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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家相片차동석

F1비자(F-1-22) 외국인투자자(D8)의 가사보조인(가사도우미)대상 요건 제출서류

已更新:2023年12月28日



의뢰인은 제가 외국인 직원들 비자를 대행하는 회사였고 (대부분 직원들이 D8 ) 근무하고 계시는 외국인 직원 한 분의 가사보조인 을 초청하는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회사는 국내에 설립된 외투법인(싱가폴 소재한 법인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이였고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초청인의 국적은 독일이였으며, D8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보조인 (피초청인)의 국적은 필리핀 이였습니다. F1 가사보조인 비자는 사증발급과 사증발급인정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증발급 같은 경우에는 (현지 재외공관에서 피초청인이 신청) 피초청인이 현지에서 재외공관을 예약해야 하고,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국내에서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까다롭고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초청하는 것이 더 낳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 사증발급시 동남아 같은경우는 현지에서 대한민국 영사관을 예약하는 것 조차 힘든경우가 많고 서류준비하는 과정도 국내에서 DHL로 보내야 하며 문제가 생길경우 바로바로 보완하기가 힘듬



그럼 외국인투자자의 가사보조인 비자(F-1)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 외국인투자자의 가사 보조인

◆ 가사보조인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사증발급인정신청 할 경우에 가사보조인 고용기간이 1년미만이어야 신청할수 있다는 거임

◆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보조인의 경우 재외공관 신청 대상임

※ 1년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경우 현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해야한다는 거임


초청인(국내 외국인투자자)요건

외국인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대표, 임원 및 상급관리자)

- 미화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을 투자한 투자가(대표, 임원 및 상급관리자)로 첨단기술분야업종

(IT,기술경영,나노,디지털전자,바이오,수송및기계,신소재,환경및에너지)종사자

• 내국인 상시 근로자를 3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여야 함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함

• 10억원 이상 고액투자 본인(또는 투자기업대표)에 한해 연간소득 요건 적용 면제


가사보조인(피초청인) 요건

- 신청일 기준 만20세 ~ 58세로 중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함

※ 초청인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제출서류

◆ 초청인(외국인투자자)측 준비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2.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3. 신원보증서(별도양식)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재직증명서(또는 신분증명서)

6. 연간소득 수준 입증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외투기업등록증 사본

• 벤처투자(D-8-2)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투자금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기술창업(D-8-4)인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 투자금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8. 50만불 미만 투자가인 경우 추가서류 (첨단 정보업종이어야 함)

-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 근로자 입증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피초청인(가사보조인)측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졸업증명서 등 학력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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