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로 개정된 F-2-7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비자(2022년 8월 기준) 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개정된 건지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순노무 취업제한 규정이 사라진 것 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데?(취업제한분야) 취업하는것 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루가 빠르게 개정되고 변하는 출입국 지침을 보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발빠르게 대처 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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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0-40호 200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 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 [붙임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 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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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 · 유망산업분야 ·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 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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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⑧, ⑦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2)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처분·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 신청: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 에서 온라인 신청
3)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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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취업 제한 분야>
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5)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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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③ 추가서류: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