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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조사 전문가 우즈베키스탄 외국인직원 초청사례 대상 및 사증발급인정신청 제출서류

已更新:2023年12月28日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직원 초청사례 (E7 조사 전문가)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의뢰를 받고대표님과 통화한 저는 유선상으로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직접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E7 비자는 행정사가 정말 회사에 대해서 잘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어느 업무분야를 선택하고, 지원자의 자격요건 중 어느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부각시켜야 할지 판단을 할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채용하려는 분야와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공 및 이력을 합리적으로 매칭 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고용사유서 잘 쓰는것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저 부분이 매칭이 되지않는다면 애초부터 비자 발급 가망성이 희박합니다.)

제 실제 수많은 E7비자 외국인직원 초청 경험상,

E7체류자격변경 신청(국내대학 졸업자들 E7비자신청)이 아니라 E7사증발급인정신청인 경우(외국인 직원 초청)은 신청인 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증과 앉아있는 주무관님들은 제일 먼저 제가 위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저 부분부터 제출받은 서류들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부분이 어느정도 됬다 싶으면 그때 고용사유서를 한번 봅니다.



먼저 회사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주요국 정책연구, 글로벌 신산업 기술 및 해외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업체 로서 - 전략기획, 해외 산업기술정책 동향분석, 기술사업화 컨설팅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수행실적과 실전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및 해외 리포터 보유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분석 상용 데이터베이스 및 개도국 비영어권 시장 정보원 확보하고 있는 회사 였습니다.

....... 솔직히 그래서 정확히 뭐하는 회사인지....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같은경우는 우즈베키스탄 에서 대학과,대학원을 나왔고(학사+석사), 한국에서 박사 수료증은 있었지만 학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석사학력을 가진 지원자였고, 학사 전공은 한국어, 석사 전공은 아시아 지역학 이였습니다.

경력은 화려하신 분(우즈벡 대통령 한국 내방시 사절단으로 같이오고, 대통령 부속 연구소 소장 등등)이였지만 안타깝게도 저한테 보내준 경력증명서는 단 1개뿐이였고,

그 경력증명서에 나와있는 기간마저 1년이 채 안되므로 그냥 소용없는 경력 증명서 였습니다 ㅠㅠ

※학사, 석사, 박사 다 똑같습니다. 학위증만 인정됩니다.학위증 외에 수료증,졸업증 인정안됩니다.

※경력증명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모든 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전부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받아서 와야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된 경력증명서 제출안하면 그건 경력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E7비자의 원초적인 신청인 기본요건부터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E7비자 신청인 기본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쉽게 풀어서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 국내에서 대학나온경우

- 전문대(2년제)나온경우

무조건 신청인의 전공과 일하려는 분야가 일치해야합니다.경력은 필요없어도 신청은 가능

- 학사이상(석사포함)

신청인의 전공과 일하려는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도 고용의필요성이 소명되면 신청은 해볼수 있습니다. 역시나 경력없어도 신청은 가능

◆ 해외에서 대학나온경우

​- 학사인경우 전공과 일하려는 분야가 일치해야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필수,

- 석사이상은 전공과 일하려는 분야가 일치하면됨, 경력요건 면제,

​※ 다만 아예 대학교를 안나왔고 고졸이라할지라도 일하려는 분야에 대해 5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선청은 할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석사학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나와있는 기본요건 처럼 무조건 전공 하고 일하려는 분야가 일치해야 했습니다.

대표님과 장장 2시간 동안 미팅을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E7비자 87개 직종 중 조사 전문가 였습니다.



E7 조사 전문가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고객의 요청에 따라 통계학, 경제학 및 사회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각종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현상 파악과 장래 추세를 분석,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시장 조사 전문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골드카드 8대 분야(e-business, NT, BT, 수송기계, 디지털 전자, 신소재, 환경․에너지, 기술경영)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어떤직종을 정했다면 거기에 맞게 고용사유서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수많은 E7비자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 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키워드가 고용사유서에 있는 회사소개부분, 경력증명서,신청인의 전공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이사람이 이런 전공 혹은 이력을 가졌고 우리는 이런일 을 하는 회사인데 그것 들이 일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원자의 요건, 그리고 현재 회사의 요건을 살펴 본후 조사 전문가라는 직종을 선택했고 키워드는 연구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 였습니다. 동아시아 지역학 을 전공한 신청인 같은경우는 사회학 을 전공한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여 내린 결론이였죠

그렇면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해외 외국인직원 초청)시 필요한 서류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 사증발급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Preparation of documents Required documents from the applicant

(신청인 준비서류)

1. Copy of passport 여권사본

2. One(1) passport size photo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6 months) 사진1장

3. Copy of resume (CV) 이력서

4. University degree – The degree should be with apostille confirmation or notarization from Koran consulate (needs to be matched with the particular occupation being applied)

학위증 – 아포스티유 확인 원본

5. Certificate of employment verification from current and previous companies – This certificate should be with apostille confirmation or notarization from Korean consulate (needs to be matched with the particular occupation being applied) 경력증명서 – 아포스티유 확인 원본

6. Copy of Chinese ID Card if the applicant is Chinese

거민신 분증 사본 *Documents not in English must be translated into English.

Required documents from local sponsoring office

(초청회사 준비서류)

1. Copy of employment contract (고용계약서 사본)

2. Letter of recommendation of employment from the head of state administration or a document which can prove the necessity of employment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 추천서 또는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3. Original corporate tax certificate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4. Original certificate of corporate tax payment (납세증명서 원본)

5. Original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6. Original Verification of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과표준 증명 원본)

7.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사본)

8. Certificate of foreign invested company if available (외투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9. Original certificate of corporate registration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원본)

10. List of employees who are registered with un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가입자명단 원본)

11. Letter of Guarantee (신원보증서 원본) – This is required for certain occupations.

12. Power of Attorney (위임장)

13. Application Form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4. CEO’s ID copy (대표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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