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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家相片차동석

D10비자(구직) 신청대상 제출서류 배점표

已更新:3月2日

최근 세부지침들이 변경된 D-10 (구직비자) 에 대해 새롭게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가. 일반구직(D-10-1)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단, 총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국적에 관계없이 자격변경 허용) 2)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 공연자(E-6-2)는 대상에서 제외 ** 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E-7) 직종 종사자는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자격으로 변경 대상(체류기간 상한을 6개월로 제한함.) 나. 창업 준비(D-10-2) 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E-9, E-10, G-1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D-10-2 체류자격변경 제한

체류자격변경 허가 제한 대상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고용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술창업 준비(D-10-2)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 기타 입국금지, 사증발급 규제 사유가 입국 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자 및 기타 국내법 위반 등 사유로 구직(D-10)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등


D10비자 제출서류

[기본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등록증 3만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D-10-1 : 구직활동 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D-10-2 : 기술창업활동 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해당자에 따른 서류-점수제 적용자]

⑤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인정) ⑥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⑦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⑧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⑨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⑩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⑪ 체류경비 입증서류 :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 면제 [해당자에 따른 서류-점수제 적용 면제자]

⑤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⑤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이적동의서 (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해당자에 따른 서류-창업 활동자] ⑤ 학력증명서(국내 대학 : 전문학사 이상, 외국대학 : 학사 이상) - 단,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기부 주관 K-Startup그랜드챌린지 참여자,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학력증명서 제출 면제 ⑥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⑦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 ⑧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해당자) ⑨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⑩ 체류경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기술창업(D-10-2)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 면제


(D-10-1)자격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국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평균 5년간의 취업 경력을 갖추게 되는 30세~34세를 최고

점수로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 연령은 20세~50세 미만까지 점수구간을 설정함

(최대 20점)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특정활동(E-7) 사증발급 최소 요건인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최대 30점)

<범례> : ①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 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근무 경력 : 국내외 근무경력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하되, 한국사회 적응 등을 고려하여 국내 전문인력 분야 취업 경력자 우대(최대 15점)

- 최근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으로 한정하여 지속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제활동 유지 여부 및 향후 구직 가능성 등을 심사

- 경력은 국내 및 국외 경력을 모두 합산 가능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현행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유학(D-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내 정규 대학* 졸업자에 대해 졸업 후 3년을 기준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우대 (최대 30점)

- 유학경험은 국내 정규 대학에서 2년 이상(전문대학 이상 기준) 학적을 유지한 경우에 국내 유학으로 인정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범례>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연수 분야를 불문하고 국내 연수 경력이 있는 경우 점수 인정(최대 5점)

- 국내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를 마친 경력이 있는 경우 연수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되, 어학연수(D-4-1)생의경우 유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다른 연수와 구별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

(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한국사회의 적응 가능성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해 기초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택 점수 부여 (최대 20점)

- 국내 어학연수, 유학 경험자의 경우 중복하여 점수 산정 가능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글로벌 우수인재의 적극 발굴 및 유치와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 등을 고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글로벌 기업

근무경력자, 이공계 학위소지자, 고소득자로 구성(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글로벌 기업 실무 경험자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최대 20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❶ Time志 선정 200대 외국 대학 또는 ❷ QS 세계대학순위 500대 외국 대학 졸업생에 대해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가점 부여(20점)

※ QS 세계대학 순위 :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imonds에서 매년 전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대학순위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IT 분야 등의 인력유치를 위해 이공계분야 학사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5점)

※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국내 체류질서 확립과 준법의식 강화 유도를 위해 출입국관리법령 및 기타 국내 법령 위반사항으로 구성 (최대 60점)

- 국내 체류에 기본이 되는 출입국관리법과 기타 법령 위반으로 구분하되, 각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감점으로 준법의식 강화 유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점을 부여하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중복 산정)

<범례>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 (단, 과태료는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 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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