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압출입국에서 몽골 국적의 의뢰인과 같이 혼인귀화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귀화(간이귀화)의 대상,요건 및 제출서류 대해 알아보고
귀화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 그리고 귀화(국적)면접심사 가 면제되는 경우 들도 추가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혼인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원래 본인이가지고 있던 국적 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복수국적도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해, 본인 원래 국가의 국적이 유지되느냐, 상실되는냐의 문제는 대한민국 내 에서는 복수국적이 가능할지라도, 본인이 속해 있던 원래 국가가 다른 다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을수도 있거나 이와 비슷한 다른 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또한 본인이 속해있던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혼인귀화자의 대상 및 요건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뜻합니다.
2. 국내거주기간
◇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1호)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2호)
◇ 외국인간 혼인 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방이 국민이 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거주기간 계산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합니다.
1.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혼인귀화 신청시 제출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별지 2호), 사진 1장 부착(3.5cm×4.5cm), 수수료 30만원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주변 인물 확인서, 편지 등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임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심사과정에서 입증서류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⑦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 증명서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할것없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하나 입니다. 다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 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 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⑤ 「국적법」 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 「난민법」 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⑧ 상기 ⑤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혼인귀화 의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는 면제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귀화(국적)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귀화(국적)면접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국적)면접이 면제되는 경우
①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④ 독립유공자의 후손 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⑥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⑦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기본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면접 심사 실시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