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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家相片차동석

베트남유학생 D10비자 에서 E7비자변경 (광고 및 홍보 전문가)

已更新:2023年12月28日



오늘은 제가 어렵게 발급받은 E7 비자 86개의 직종 중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우선 대상과 비자변경 신청시 기본 제출서류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E7 광고 및 홍보 전문가

ㅇ (직종설명)

-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 광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일반 기준 적용


E7비자 국내 자격변경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수수료(10만원 + 등록증3만원), 표준규격 사진 1매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

-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⑦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⑧ 신원보증서

- 제출대상 근무처변경·추가 제한 직종에 한함

⑨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⑩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 3개월 이내 발급)

⑪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⑫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⑬ 도입 직종별 추가 서류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비자중 하나가 E-7 입니다. 저 자신도 가장 자신있게 할수 있는 비자 중 하나입니다. ​회사요건도 훌륭하고 지원자 요건도 어디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경우 그렇니까 즉 무난하게 E-7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보통 보람감이 랄까? 업무성취감이 랄까? 하는 부분이 솔직히 그리 크게 남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보람감도 있고 기억에 남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먼저 지원자는 베트남 여학생으로 국내에서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D-10 자격으로 체류할때 6개월 동안 인턴으로 병원에서 통역 및 마케팅 관련 일을 한 경력이 전부였습니다.

※ 경력증명서도 병원에서 발급안해준다는거 정말 힘들게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초청회사 역시 개인회사에서 올해초 신규법인으로 전환한 중소마케팅 기업 이였습니다.

즉 출입국에서 회사의 지속성이라던지 매출실적을 판단할수 있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이 발급이 안되는 경우였고 재무제표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업실적등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위와같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없고 ,부가가치세 증명원도 발급이 안되는경우 최근 3개월이내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서를 보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된 직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이였기에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직원들의 체류상태 및 급여도 하나한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베트남유학생을 통번역 E-7으로 채용하려다 불허가 난 이력도 있는 회사였습니다. 즉 상당히 높은 업무난이도를 요하는 회사였습니다.

특히나 광고 및 홍보 전문가는 보통 대기업이나, 외투법인 같은 회사에서 연봉도 높은 경력도 빵빵한 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기 때문에 저 자신도 "혹시 불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베트남여학생)의 절실함이 랄까? 정말 초조해하며 걱정 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제 가슴에 와 닿게 진실되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불허가 되면 , D-10연장도 이미 다 썻고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돈 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해가며 여기 까지 왔는데 불허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기에,

저 역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업무에 임했고,굉장히 철저히 하려 노력했으며,

준비할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조금이라도 심사에가점이 될만한) 추가로 첨부해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신청인처럼, 신청인 마음으로 매일 하이코리아에 들어가 신청인의 체류자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청확인서에는 추후통보라고 나와있었지만 혹시 변경되었을까 하구요.


E7비자 허가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그리고 결국에는 E-7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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