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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비자 대상 진행 방법 및 절차(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제출서류
몇일 전 인천출입국에서 D8비자 자격변경을 신청 하였습니다. D8비자 자격변경 신청을 한 의뢰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임대 사업도 하시고 한국마트도 여러게 운영하시는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현지에서 한국마트를 운영 하시는 분이였기에,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한국말 또한 수준급 이였습니다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한국물건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한국에 올때마다 C3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D8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여러 지인분들이 있어 국내사업장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 빠르게 진행하여 비자만료 전 자격변경을 신청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D8비자의 대상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 대상 1. 법인 투자 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2. 벤처 투자 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쳐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3. 개인기업 투자 D-8-3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4. 기술 창업 D-8-4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2.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특히 외국인투자자금 송금시에는 외국에서 외투신고가 가능한 국내은행 해당지점으로 자본금을 송금해야 하는데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1.수취 은행명 2.송금인명 3.수취인명 4.자금용도 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송금인명하고 수취인명이 동일해야 하며 외국인투자 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러 혹은 외화로 송금해야 합니다. 만일 투자자 본인이 한국에 있어 대리송금 할 시에는 법무부에서는 대리송금에 대해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 한정 하고 있어 반드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송금해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이 은행발행전문(Swift message)의 Fild70에 있는 송금정보(Remittance information)에 반드시 "sent on behalf of 투자자이름 for the investment in 외투기업명"이 들어가야 하고 전문이 한국은행에 올때는 mt103으로 와야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D8비자 신청 제출서류 D8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사증발급 -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자자가 D8비자 신청 2.국내 자격변경 - 단기비자 또는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자가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 D8비자 변경신청 3.사증발급인정 - 관할출입국 사무소에서 법인의 이름으로 투자자(법인대표) 또는 파견직원을 초청 매뉴얼에 나왔있는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실질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자금 또는 투자자의 국적 및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1억 투자의 경우 법인계좌내역과 함께 사업의 진정성 그리고 투자자금출처 입증을 위한 서류등을 추가로 제출하여합니다.
- F5영주권 F51비자(일반영주, 5년이상 체류) 대상 요건 제출서류 F-2-7,F-2-99차이점
오늘은 F5영주권 그 중에서도 F51(일반영주,5년이상체류자)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골국적의 의뢰인은 F-2-7비자 소지자 였습니다. F-2-7비자에서 F5(영주권)으로 국내 자격변경 하는경우, 물론 전문인력(E7이나 D8 등)으로 초청되어 F27을 거쳐 F5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D2→D10→E7(E74제외)→F27→F5의 순으로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E7이라 함은 대부분 E71(전문인력)에 해당 됩니다. E74에서는 F27보다는 F-2-99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에 18년째 거주 중에 있었으며 E9→E74→F27을 거쳐 F5를 신청하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 였습니다. 왜냐하면 F27비자는 점수제 입니다. 80점 충족이 기본 요건입니다. 그리고 연봉이 평균이상이 아닌 경우, 학력부분에서 어느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80점이란 점수가 충족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처음 F-2-7를 신청하였던 2017년은 학력 그리고 연봉에 대한 배점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것도 있었지만, 신청인 또한 조금이라도 더 득점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도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도 5단계 까지 이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에 F-2-7비자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F-2-7비자의 점수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F-2-99 비자와 비교하여 F-2-7비자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가 동반가족에 주어지는 혜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체류자가 F-2-99을 받았다면 동반가족(F3범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들은 F3비자(동반)에서 F1비자(방문동거)로 변경해야 합니다. F3비자의 경우 주체류자의 비자가 D계열 부터 E계열 까지 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F3나 F1이나 별차이 없습니다, 주체류자에게 종속되어 체류만 하는비자입니다. 둘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취업,사업 모두 불가능 합니다.(학업은 가능) 하지만 F-2-7비자의 경우, 주체류자가 F-2-7을 신청할 시 특별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반가족들 역시 주체류자와 동일하게 F-2-7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F2비자의 경우 거의 모든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취업 사업 학업 출입국 모든것이 자유롭습니다. 주체류자의 가족으로서 동반(F-3) 또는 거주(F-1-9 등) 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 사람은 1.주체류자가 우수인재 점수제(F-2-7)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즉시 해당되는 체류자격으로 신청 2.주체류자가 점수제 체류자격(F-2-7) 신청시 가족도 동반하여 신청 가능 3.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서 F-2-71, F-1-12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단기 체류자격자이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 주체류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기타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4.주체류자가 허가 대상일지라도 배우자가 범죄요건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는 허가될 수 없음(국내체류도 불가) 신청인의 경우 한국에 와서 18년동안 한 우물만 팟습니다 E9비자로 근10년을 거쳐, E74(숙련기능인력)으로 일할때, F27비자로 일할때도 마찬가지로 직급만 변하였지 계속 동일한 업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그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을수 있었고, 생산 관리자로서 GNI두배가 넘는 8000만원이상의 연봉수령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럼 신청인 신청한 F51비자(일반영주,5년이상체류)의 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1비자(일반영주)대상 - 대한민국「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F51비자(일반영주) 기본요건 1.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2. 신청일 이전 5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3.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하고 있을 것 4.신청인이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일 경우 다음 요건도 충족할 것 -기업투자(D-8)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무역경영(D-9)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은 상기 연평균 수출액 또는 매출액 적용 면제 - 구직(D-10)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업소 종사 E-6는 제외)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것 - 특정활동(E-7)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할 것 5.생계유지 유지능력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1.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8000만원 이상) 2.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 가족합산 가능합니다. 즉 등록증 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부모님 등의 소득도 합산 가능 합니다. 6.품행단정 요건 ※ 국내외 범죄 기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작은 사항이라도 있는 경우는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또한 새롭게 추가된 지침으로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7.기본소양요건 ※한국어 능력 요건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F51비자(일반영주) 자격변경 신청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③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④ 신원보증서 (출입국에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면 신원보증인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⑤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준법시민교육 이수증 ⑥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⑦ 생계유지 요건입증서류 -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아직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았다면,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나 그 소득으로 영주권 신청이 힘들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자 및 신청인 서약서+월급지급명세서로 대신하여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리므로, 심사기간 내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 된다면 보완요청이 있을수 있고 보완요청 있을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도 같이 첨부 하는것이 좋습니다.
- F2비자(F-2-12,F-2-8) 공익사업 투자이민(IISPB) 부동산 투자이민(IISRE) 유형(종류) 및 절차 제출서류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란?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투자자 본인 및 그 배우자,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 영주자격취득시 한국어 능력시험은 면제되나,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 해야함 IISPB 공익사업 투자 유형 1. 원금 보장 무이자 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 - 예치된 금액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2. 손익 발생 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식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의 종류 1. 고액투자자 조건부 영주권(F-5-25) • 15억 이상 투자 • 투자 즉시 영주권(F-5) 부여 • 5년이상 투자 상태 유지할 것을 서약 • 투자유지 5년후 투자금 회수 가능 2.일반 투자이민( F-2-12) • 5억 이상 투자 •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 시 영주권(F-5) 취득 • 투자유지 5년후 영주권 자격 취득후 투자금 회수 가능 3.은퇴이민 ( F-2-14) • 3억 이상 투자 + 국내∙외 자산 3억 이상 • 투자금 이외에 F-2(거주) 체류자격 취득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이상이어야 하며, F-5(영주권) 취득 시 국내 자산이 3억 이상이어야 함 4.부동산 투자와 연계 (F-2-8,F-2-12) • 연계투자 완료형: 부동산(등기완료 또는 회원권 취득) 투자 금액과 공익투자금액의 합계가 5억 이상 인 경우(산업은행 예치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 • 연계투자 진행형: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의 투자시설에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2억 이상을 한국산업 은행에 예치하고, 계약금과 예치금의 합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영주권(F5)을 취득하기 전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할수 는 있으나, 상환받는 경우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은 사라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비자허가를 받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F2(거주)자격에서는1년에 한번, F5(영주권) 자격에서는 2년에 한번은 한국에 입국해야 비자가 유지됩니다. ※ 만일 한국에 거주를 원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이 발급됩니다. IISPB 공익사업 투자이민 신청절차 1.투자이민 사전심사(출입국 사무소) - 반드시 투자자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함 (여권 지참) 2. 본인명의의 외환 계좌 개설 - 여권, 외국인 신분증, 사전심사 신청서 지참 3.투자금 송금 - 반드시 본인이 송금할 필요 없음 제3자도 송금가능 - 직접입금(외국환신고필증 필요) 4.F2(거주)비자 신청, 고액투자자는 F5(영주권) 신청 출입국사무소 - 비자허가 후 출국가능 5.투자 유지 5년후 투자금 회수 신청(출입국 사무소) ※ 투자자 본인이 투자이민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한번은 국내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투자이민 사전 심사 이후 절차는 위임장을 받아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익사업 투자비자(F2)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수수료 ②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③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예: 외국환 매입 증명서, 해외송금 영수증, 송금 사실 증명서 등) ④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 변경 신청 시에 한함) ⑤ 은퇴 투자이민자는 3억 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 미혼 자녀인 경우에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⑥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개인이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한함) ⑦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IISRE 부동산 투자 이민제란?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 , 주주와 그 배우자,미혼자녀 에게 모든 활동에 제약이 없는(출입국, 취업, 사업, 학업등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시면,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자격이 부여됩니다. ※ 영주자격취득시 한국어 능력시험은 면제되나,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제출 해야함 법무부 장관 지정 부동산 투자대상 IISRE 부동산 투자 이민 세부내용 1.투자한 외국인은 ①투자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 완료자 ②콘도 등 투자시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받은자 ③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로 구분됨 ※7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 단일물건 분양가격이 7억원 이상인 고액부동산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잔금으로 2억원 이상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자로서 계약금 지급액과 예치금의 합계가 투자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부동산투자 기준금액 이상인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 2.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일 경우도 F-2자격이 부여됨. 3. 영주권 F5 변경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4. 계약금, 중도금으로 1억원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1년의 F1(방문동거)자격 부여 ※ 1억원 이상의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투자를 진행 중이여야 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 이상 1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체류허가 억제 5. 영주자격 취득 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부동산 매도, 진행 중인 계약 해제, 회원권 양도 등)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은 사라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함 6. 투자자는 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매도 또는 임대, 담보설정 등 투자시설을 수익활동에 활용하는 경우나 투자시설이 압류된 경우 - 7억원 이상 고액부동산 투자자(연계투자 진행형)로서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중도금,잔금의 인출로 잔여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한국산업은행 예치금을 최종 인출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 또는 회원권 취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ISRE 부동산 투자 이민 신청 절차 투자이민 사전심사 → 투자 부동산 계약 및 취득 → 투자확인 및 F2비자 신청 → 5년후 영주권 신청 부동산 투자 비자(F-2-8)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사진, 수수료 ②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자인 경우에 한함) ③ 분양회사가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에서 확인받아 발급한 회원증서, 분양회사 발행 회원확인서 및 입금영수증 (회원인 경우에 한함) ④ 미분양주택 공실 확인서(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⑤ 해당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미분양주택 투자자에 한함, 읍・면・동장 발행,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인 경우만 유효) ⑥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을 제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은행 발행의 결제정보 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분양회사 입금영수증 모두 필요) ⑦ 국외에서 해당 투자자 명의로 법인에 투자금을 송금 또는 지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추가(법인을 통해 간접투자한 경우에 한함) ⑧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⑨ 가족관계 증명서(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의 자격변경 신청 시에 한함) ※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칙적으로 공적서류를 제출,불가한 경우에는 투자자인 부모의 확인서) 영주권(F5) 변경시 요건 ★부동산 투자이민 거주(F-2)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유지 - 투자시설의 임대, 담보설정, 매매, 압류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 - 입국금지 사유, 허위서류 제출 등 별도로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E7비자 해외영업원 C3비자→E7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가능할까? 그 대상은?
오늘은 C3(단기비자)혹은 B1,B2(무사증,관광통과)로 입국해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해외 외국인 개인들에게 한국제품의 구매 및 배송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즉 역직구 대행업체의 젊은 대표님 이였습니다. 이번에 D4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던 홍콩국적의 신청인을 E7비자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E7비자 해외영업원의 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D4비자 체류기간 만료일 까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들(경력증명서 및 학위증)를 준비하는것이 불가능하여 , 어쩔수 없이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가 C3비자로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E7비자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1.홍콩국적의 신청인은 어렸을때 필리핀으로 가서 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필리핀에서 나왔으며, 필리핀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들 특히 E7비자 신청을 위한 해외 대학 학위증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협정 체결국가인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와야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1) 이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을라면 시간이 걸리고 또 한국으로 배송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해당서류를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은 신청인의 국가 또는 개인적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 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 경험상 신청인이 엄청 적극적이여서 빠르게 준비해주는경우는 10일, 보통 2주, 길게는1달이상도 걸리며, 진짜 길게는 몇달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원칙적으로 E7비자 뿐만아니고 다른 거의 모든 비자신청 혹은 국적관련 업무신청시,(D8비자는 제외) 해외발급 서류는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입국에서 접수를 받아 줍니다. 그런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아직 서류가 한국으로 배송중인 경우, 즉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겨야만 비자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해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담당자님과 잘 이야기 해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의 경우 일전에 이와같은 상황에서 담당자님께 사정이 이래서 그런데 불법체류는 할수 없으니, 접수부터 먼저 받아주시면 영사확인 받은 해당서류가 곧 도착하니, 도착하는데로 보완해드리면 안될까요??하고 사정하고 부탁해서 접수부터 받고 보완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출입국에서 동일하게 처리 해주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안받아줘도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신청하여 접수를 받으면 체류기간이 넘어가도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3) 신청인의 경우는 신청를 한다해도 해당서류를 보완하는데 1달이상 걸릴것으로 예측 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다시 C3로 입국하여 E7비자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청인이 나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꺼 같으면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입국할때부터 E7비자로 오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C3로 입국해서 국내에서 E7으로 자격변경 하기로 한걸까요?? 이것도 제 경험이고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사증발급인정이 국내자격변경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누가봐도 요건 충족이 되서 E7비자가 안나오는게 이상한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이나 국내자격변경이나 별차이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이거 좀 요건이 약한데??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낳은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C3혹은 B계열(무사증)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E7자격변경을 할수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는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매뉴얼상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출입국 행정사들도 C3에서 E7으로 자격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7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반기준 허용대상 - 특정활동(E-7) 자격 허용직종별 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체류자격은 자격변경 제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3나 B계열 비자(무사증,관광통과)로 입국하여 E7자격변경은 1.국가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며 2.또한 E7직종에 따라 가능할수고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아래 나와있는 법무부 고시한 21개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국가라면 C3나 B계열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E7비자 자격변경을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다발 21개국가 ◆ 1.하지만 C3비자라고 해서 모든 C3비자가 전부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C3비자도 C-3-1부터 C-3-11까지 총 11개 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단체관광(C-3-2) 이나 의료관광(C-3-3) 등으로 들어와서 E7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불체다발 21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자격변경에 제한 됩니다. 2.또한 E7비자의 87개 직종 전부 다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E7비자도 E-7-1,E-7-2,E-7-3,E-7-4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E-7-1 즉, 순수 전문인력 67개 직종으로 취업을 하는경우에만 국내자격변경을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E-7-2(준전문인력) 의료코디네이터, 호텔접수 사무원, 요리사 등 그리고 E-7-3(일반기능인력) 조선소에 취업하는 경우, 조선용접공,도장공,전기공 등 그리고 E-7-4(숙련기능인력)은 불체다발 21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자격변경에 제한 됩니다.
- D2, D10비자 시간제 취업 활동허가(아르바이트)기준 구비(제출)서류 외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범칙금 및 처벌내용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40만명을 넘은지 오래입니다.(이웃나라 일본의 2배) 그리고 특정 국가들의 경우 현재 불법체류 숫자가 얼마인지 산정조차 힘들고, 그들을 통제할수 있는 출입국 공무원 수 역시 부족한 지경에 이르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의 사회적 문제에 따라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K-POINT E74(숙련기능 인력)의 선발 인원 2022년 대비17배 이상 대폭확대, 그리고 특정 비자에 대한 요건완화 등 을 생각해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출입국 정책 속에서 분명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속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국어 능력(기본 소양요건)이 점점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는 점 입니다. 법무부의 발표처럼 "우리는 용접을 잘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에 융화될수 있는 외국인이 필요하는 것을 분명히 반영하여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듯 합니다. 한쪽을 풀어주면, 다른 한쪽은 강화됩니다. 불법취업,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욱 엄중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단속 역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 E9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 일반 식당이나 중소기업에서는 D2,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해당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보다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10,E7등 으로 비자변경을 신청하러 갔다가 불법취업이 적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 위와 같은 사례는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하여 소득이 잡힌 경우가 대부분 임 ※ 국세청과 정보연계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전부 조회가 가능 오늘은 시간제 취업활동허가의 중요성과 D2,D10 유학생들이 불법취업에 단속되었을 경우 그 처벌내용에 대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제취업 활동허가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시간제 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2. 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① 유학(D-2-1~4, D-2-6~8) -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한국어 능력 기준〉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② 어학연수(D-4-1·7) -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한국어 능력 기준〉 ③ 구직 (D-10) ▶ (대상자)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 (허용 시간)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 단,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 허용 3. 허가제한 ①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②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③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외 :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④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⑤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⑥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⑦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⑧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⑨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⑩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⑪ 원거리 근무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4. 허가제한에 따른 예외사항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제조업, 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 ③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은 제한되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 단, 회화지도(E-2)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며(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④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E-6-2 제외)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예외 > ①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허용범위)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대상) 학위과정 유학생(D-2) ※ 단, 연구유학(D-2-5)는 제외 (내용) 방학 기간에 한하여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단,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5. 허용시간 ① 원칙 -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② 우대 (주중 허용시간 우대) -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 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 성적 우수자 또는 ③ 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성적우수자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 우수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③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6.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작성),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③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④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특히 허가제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때 몇년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디테일해 졌고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입니다. 시간제 취업활동허가 그리고 D10 연수(인턴)신고 모두 동일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신청할수 없습니다. 즉 신청인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나와있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어서 근로기간을 정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있는 경우라 하면, 일단 연장부터 하고 시간제취업 활동허가를 신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허가제한에 배달라이더 관련입니다. 배달라이더는 D2,D10 외국인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자군(G-1-5포함)에서 시간제취업 활동허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유는 단순노무직이라도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쌍방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시급이 측정되어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달건수로 일당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미 모두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입국도 이를 이미 알고있고 배달라이더는 절대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허용해주지 않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가 아닌 식당 등의 고용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집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해서, 식당일을 하다가 배달할 경우가 생기면 배달도 하고 이런 경우는 시간제취업활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제한 ⑤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이 되면 외국인 고용이 제한 됩니다.』 라고 사범과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외국인 고용제한은 출입국에서 처분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처분주체이며 출입국에서 고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D2,D10 시간제취업 활동허가의 신청 주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니다. 따라서 ⑤번은, 범칙금 500만원이상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는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업체의 하자를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D2비자에서 부과받은 벌금, 범칙금(통고처분)의 합산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D10비자로 변경이 제한되고 D10비자를 소지한 상태해서 적발되어 부과받은 벌금, 범칙금(통고처분)의 합산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D10비자의 연장 역시 제한됩니다. ※ 범칙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비자로 변경도 제한됩니다. D2,D10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취업으로 단속 되었을경우, 1차 적발이고 근로기간도 길지 않다면 보통은 감경을 해줘서 200만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즉 한번은 체류할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최근의 사례를 역시 그랬습니다. ※ 건설업은 예외 없습니다. 바로 아웃입니다. 그리고 불법취업 2차적발의 경우도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 (불법취업 외국인 을 고용한자) ※ 법인일 경우 양벌규정 입니다. 법인대표 도 벌금내고 법인자체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즉 벌금이 X2 가 됩니다. 불법취업으로 적발된경우 그 위반행위 자체를 어떻게 무효화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락주시면 신속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7비자(파견/주재) 연장허가 대상 요건 제출서류 D8비자와의 차이점
오늘 오전 세종로 출입국에서 D7비자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신청인은 제가 비자업무를 맡아서 담당하는 독일기업 국내지사의 임원분이셨고 제가 D7비자(파견)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 하여 초청한분이 였습니다. 이번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다시 연장대행을 의뢰주신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D7비자와 D8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D7비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D7비자 대상을 살펴 보면 기업투자 즉 D8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D7비자 발급에서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간단한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후(영업소 등기)하여 국내지사 설치허가서를 가지고 있다면 D7대상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금 송금,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 외투기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D8대상입니다. 사실 D8비자와 D7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D8은 무조건 1억원 이상의 외화가 투자의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 와야 하지만 "D7은 정해진 투자자금 요건이 없다는 것"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D7비자의 경우 국내에 처음 지사를 설치하고 파견인력(전문인력)을 지사로 보내는 경우 최초의 사증발급인정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그 그 이후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전문인력을 D7비자로 초청(사증발급인정)하거나 기존 전문인력이 D7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만일 국내지사에서 충분한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있다면 운영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는 면제 될수 있습니다. 또한 D8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사(외투법인)를 설립 했다고 한다면, 설립된 외투법인에서 본사 혹은 같은 계열사의 직원을 D8비자로 초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 1억당 한명, 연간 매출액 100억당 한명, 그리고 연간 납세실적 10억당 한명 이라는 조건이 붙고 반드시 본사의 파견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D7비자 처럼 반드시 필수전문인력 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즉 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D8파견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7비자는 반드시 위에 명시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이 되어야만 한국에 들어 올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D7비자 연장시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7비자 연장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②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숙소를 제공받을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제공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제공자 신분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추가)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⑤ 국내지사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⑥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난해) 또는 소득금액증명)
- D8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허가 경영지원 관리자 대상 및 요건
오늘은 D8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하여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 신청인은 미국국적으로(한국계 미국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한국지사(외국인투자법인)에 D8비자(파견)로 들어와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회사에서 직접고용하기로 내부결정이 있어 D8비자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허가되었습니다. 회사는 당사 브랜드 차량의 폭발적인 국내 수요에 맞추어 좀더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를 차량 구매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파이낸싱 전략을 수립 하였고, 국내 파이낸싱 전략은 독일본사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었기에 독일 본사와 연계하여 금융상품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지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경영관리자 즉 CFO가 필요했습니다. 내국인 CFO를 채용하기 위하여 여러 헤드헌팅 업체들 뿐만아니라 협력사들을 통하여 여러차례 시도하였고 노력하였지만, 당사의 기업문화 그리고 당사의 차량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독일본사의 금융서비스 방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있는 임원급 인력을 국내에서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결국 독일 본사에서는 미국지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던 신청인을 파견형식(D8비자)으로 한국지사에 보내 CFO 업무를 맡겼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CFO 인력이기 때문에 한국지사에서는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위해 인력 서치를 계속적으로 진행 하였고, 여러차례 지원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자들이 업무 역량이 현재 CFO로 근무하고 있는 신청인의 업무 역량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내국인 CFO를 구하는데는 실패하였고 결국 현재 CFO로 파견근무(D8비자 소지자)하고 있는 신청인과 논의하고,협상하여 한국지사에서 신청인을 CFO로 직접고용(E7비자로 채용)하게 된 것 입니다. ※ 신청인 같은 경우 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위 사례를 보면 D8비자와 E7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전부 D8비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파견근무인 경우 당연히 D8비자대상이지만, 외국인투자법인(국내법인이며 한국지사인)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E7비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고용을 사유로 D8비자에서 E7으로 국내 자격변경 하는경우 E7비자 필수제출서류인 고용계약서와 함께 본사의 고용 동의서(파견근무 하는 신청인의 지사 직접고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청인 지원한 E7비자의 직종 중 경영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경영관리자 역시 관리자 15개 직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봉이 심사기준에 적용됩니다. 저는 관리자 직종의 경우 연봉이 최소 4000만원 이상(안정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인의 연봉은 GNI 6배 정도 였습니다. ※연봉이 GNI 3배 이상인 경우(1억 2000만원 이상) 해외발급 서류들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영사확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발급 받은 학위증,경력증명서 등에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더라도 E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7비자 경영지원 관리자 ❍ (직종설명) -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E7비자 D9비자(D-9-1)에서 E7비자(해외영업원)로 국내자격변경 D-9-1점수제 무역비자의 맹점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본인을 채용해주는 회사(E7비자 발급기준 요건에 충족하는)를 찾아 E7비자를 받기 희망합니다. 하지만 E7(E-7-1)비자는 POSITIVE 방식의 비자로 지침에 나와있는 직종에 대해서만 비자발급을 허용 할뿐 지침에서 벗어난 직종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신청하여 요건 부적합 등으로 반려되거나 불허되는 사례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많은 직종들은 87개 직종에 다 담을수 있을까요? E-7-1 전문직종 67개가 많은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택할수 있는 직종은 사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어디 기업에 들어가서 관리자를 할것도 아니고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신청한다 하여도, 실질적으러 할 업무가 그게 아닌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허가받기는 상당히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직종으로 신청 하게 되는데, 그 직종들은 보통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국민 5명당 E7외국인 1명)가 많고, 그 중 하나가 해외영업원 입니다. 전공이 다양하다 하여도 그 전공이 해당 직종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특히나 인문계 언어 관련 학과 등을 나온 경우 해당되는 직종을 찾기는 정말 힘듬.) 국내 대학 졸업자들은 4년제 이상(학사학위)이면 전공이 일치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회사에서 할 업무가 결국은 대부분 신청인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마케팅(통역 해외영업 등)하는 등의 업무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업무가 영업 관련입니다. 선례가 많은 출입국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7자격변경의 경우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입니다. ※ 국민고용인원이 5명이 안된다 하여, 억지로 다른직종에 끼워 맞춰서 신청하는것은 결국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 생각 합니다. ※ 유치기관인 병원 등 에서 근무를 목적으로 복지부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는 상품기획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여행사, 호텔 등 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문체부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는 여행상품개발자, 호텔접수사무원, /그리고 제조업등에서 신청하는 기계공학 기술자, 생산 관련 관리자 등은 역시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회사를 찾아 E7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들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채용할만한 E7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회사를 찾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F6결혼비자를 발급 받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나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현실에 빗대어 생각하면 농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회사를 찾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다른 선택지 하나는 사업비자 (D8,D9등)의 비자를 받아 본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D8비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D-8-1,D-8-2,D-8-3,D-8-4,가 있고 D9비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D-9-1,D-9-2,D-9-3,D-9-4,D-9-5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열거된 D8,D9 바자군 중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실적으로 택할수 있는 비자는 D-8-1,D-8-4,D-9-1,D-9-5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D-8-1,D-9-5는 1억이상의 투자자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D-9-1,D-8-4는 투자자금 없이 교육이수를 하고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금 없이 사업을 할수있다는 메리트가 회사를 찾지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투자자금 없이 사업을 허락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없을까요? D-9-1(점수제 무역비자)맹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D-9-1비자는 점수제 무역비자로 점수요건을 충족시켜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무역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라면 사무실을 임차하고 무역협회에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무역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으면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들어 D-9-1의 경우 교육에 선발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D-9-1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리미리 교육 신청기간등을 확인하시고, 교육에 선발되기 위해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D-9-1비자의 대상 요건 점수표(배점표)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D-9-1(점수제 무역비자)의 맹점 D-9-1(점수제 무역비자)의 경우 처음에 허가받으며 대부분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그리고 D-8-1(1억 법인투자)와 비교하여 결정적인 약점이자 차이점은 연장시 D-8-1비자는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지만 D-9-1비자는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단순히 매출만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무조건 수출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 연장시 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관련 서류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연장시 점수표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최초 D9비자를 받고 1년은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관련기관 추천서를 받아 한번은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D9비자 받고 1년 반 동안은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어찌어찌 체류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1년 반이 지나서 입니다. 2차 연장시부터 10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즉 최근 2년간 연 평균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 되던가 수출실적 5만불 이상에 (수출+수입) 합한 실적이 7만불 이상이 되지 않는 다면 연장이 불가합니다. D-9-1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90%이상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1인기업 입니다. 1억이상의 연간 수출실적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 내국인 고용, 납세실적 관련 추가 점수가 있긴 하지만 내국인을 고용한 경우는 한번도 보지 못하였고, 납세실적 또한 점수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D-9-1비자 소지자 분들, 모두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점수를 충족시킬만한 수출실적을 만들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 운 좋게 채용회사를 찾아 E7비자를 발급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E7비자를 진행중인 한 분은(D-9-1비자 소지자) 현재 수출실적은 연장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9비자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잘 안되어 연장이 안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D9비자로 사업할 당시 신청인을 좋게 본 거래처 사장님께서 채용을 결정하였고, 현재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 발급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외영업원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 D2/D10비자 불법취업 적발된 후 E7비자 변경 가능할까? E7 제품생산관련 관리자 대상 및 요건
올해 들어 불법취업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들어 오는 문의가 외국인 유학생인데 불법취업에 적발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에서는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된 내용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D10비자 소지자로 D2비자 유학생시절 부터 저에게 비자 변경/연장 등을 의뢰하였던 우즈벡 남자 학생 이였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채용이 결정되어 회사 관계자와 함께 E7비자변경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에 갔더니 수년전 D2유학생 비자였을때 시간제 취업허가활동을 받지않고 일한것이 적발되어 반려 당하고 저에게 전화를 준 것입니다. ※ 비자 변경/연장 등을 하러 갔다가 불법취업이 적발되었다면 대부분이 이전에 D2/D10비자 자격일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했는데 그 당시 고용주가 외국인 유학생의 급여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해서 입니다. 먼저 신청인이 불법취업 하였을 당시의 소득금액증명원등 을 체크하고,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취업 /불법고용에 대한 자세한 범칙금액은 아래↓링크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여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체류허가 제한 기준입니다. 통고처분(범칙금)처분에 대한 체류불허 기준 - 초범은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불허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 원칙적인 기준이며 F4,F6비자 소지자들은 인도적인 사유가 고려되어 체류허가 될수있습니다. ※ 또한 D2비자 상태에서 불법취업이 적발되어 통고처분(범칙금)을 부과 받은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D10비자로 국내 자격변경이 상당히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11개월 25일 동안 불법취업을 하였습니다. 6개월 ~1년 기간동안의 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은 700만원이며, 1년~2년 기간동안의 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은 1000만원 입니다. 저는 신청인에게 관할 출입국에 불법취업이 이미 적발이 된 현 상황에서, D10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 자격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 하였고, 1.D10 비자가 만료 되면 그냥 불법체류자로 계속 살것인지? 2.아니면 허가될 확율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E7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증발급인정신청 즉 채용회사의 초청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사범과 가서 범칙금을 납부한 후 출국할 것인지? 선택 하라 하였고 그래도 추후에라도 한국에서 살 마음이 있다면 미래를 생각해서 2번을 선택할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하면 그래도 가망성이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취업을 넘어, 불법체류로 단속이 적발된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F6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한, 나중에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도 정말 힘들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며 망설이던 신청인도 결국 제 말에 동의 하였고 남은기간 동안 주변정리를 하였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출국하는 날, 저 또한 신청인 채용회사의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인의 E7비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불허되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우즈벡에서 4년제 대학(자동차 관련학과)을 졸업하였고,국내 대학 석사학위증(자동차 선박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용회사에서는 생산 관리자로 취업하게 될 예정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7비자 87개의 직종 중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 (직종설명) -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식품 공장장, 식품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섬유․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 ❍ (고용추천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식품분야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 (생산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이나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 산정
- D4,D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활동허가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을때 처벌내용과 범칙금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업체들이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가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단속된 외국인들중 상당수가 유학생 신분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 할 내국인이 없어서 혹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유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고용주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학생들이나 고용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D-2(유학) 및 어학연수(D-4-1, D-4-7) 비자로 국내 합법 체류중인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규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2]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전문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가절차】 대상 ◆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로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허용범위 ※ 영어트랙 과정 : 학년에 관계 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취업 허용분야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단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가능 허가 기준 ◆ 제한대상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이면 제한)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E-9, E-10 비전문분야 -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로,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취업 제한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1) 고용계약서 작성 : 알바할 장소의 고용주와 유학생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2)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고용주가 서명하고 이어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서명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합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학교성적표 - 한국어 성적표(없을 경우 주10시간만 허용) - 근로계약서 - 시간제취업확인서 등 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취업 하다 적발된 경우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입국규제는 유예) -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1차 적발시 :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가 제한※ 다만 건설업은 그냥 아웃 절대 예외 없습니다. 2차 적발시 : 예외없이 강제퇴거 시간제 취업허가는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이 불가 2차 적발 :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이 불가 3차 적발 : 유학자격 취소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을 고용한자) ※ 법인일 경우 양벌규정 입니다. 법인대표 도 벌금내고 법인자체도 벌금 내야합니다 즉 벌금이 X2 가 됩니다. 오늘은 시간제 취업활동허가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내용과 범칙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취업으로 적발된경우 그 위반행위 자체를 어떻게 무효화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차동석행정사 사무소는 사범심사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락주시면 신속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7비자(D-7-1,D-7-2)주재원 비자 대상 요건 제출서류 D8비자와 차이점 필수전문인력이란 ?
오늘은 D8비자와 D7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에 직원파견시 신청할수 있는 D-7-1비자의 대상 및 제출서류 와 대상인 필수전문인력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는 D-7-2비자의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7비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1.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D-7-1 2.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7-2 ※참고로 D-7-1,D-7-2 둘다 동일 합니다. 국내로 파견되는 직원은 1년이상의 현지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치한 지사에 외국인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D-7-1의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7-1 대상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도입실적 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에서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필수전문인력’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D-7-1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⑤ 파견명령서 ⑥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⑦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영업자금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 신규일 경우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운영계획서, 납세실적 등 ※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 운영자금 도입실적 등으로 납세실적 대체 살펴본 것처럼 필수전문인력 이어야 신청할수 있고 이것을 D7비자 신청시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필수 전문 인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전문 인력의 종류 1.임원(EXECUTIVE) -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감독만을 받는 자 (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2.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지휘/김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감독/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피감독자가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일선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지 않음) 3.전문가(SPECIALIST) - 해당기업 서비스의 연구/설계/기술/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자 D7비자 D8비자와의 차이점 1. D8비자는 외국투자자가 한국법인(최소 1억이상) 혹은 한국기업(최소 3억이상)에 외화를 투자하여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엄연한 국내법인이며 국내 외 모든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억투자의 경우받아주는 한국법인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증 을 받습니다. 하지만 D7비자는 해외기업에서 한국에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보낼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따라서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이며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D8비자 처럼 투자금을 요하지 않지만, 신규지사일 경우 운영계획서(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수익인 따르는 영업활동을 할 목적인 경우는 지점(Branch)를 설치해야 하고 영업활동을 하지않고 단순히 시장조사,업무연락,연구개발 등이라면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D-7-2의 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7-2 대상 (한국법인이 설치한 해외지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국내본사로 파견하는 경우)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 또는 영업기금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1.상장법인이어야 합니다. 상장법인이 아니면 해당이 안됩니다, 2.또한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Branch)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직원은 파견 대상이 아닙니다, 3.본사가 50만불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영업자금을 지급한 경우 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투자금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D-7-2 파견직원의 요건 ※아래나와 있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지식·기술 또는 기능 보유자 ・ 원칙적으로 과장이나 선임연구원급 이상 직원을 대상 ・ 해당자는 본사에서 전문인력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외지사에서 1년 이상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D-7-2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 ③ 필수전문인력임을 입증하는 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④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⑥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⑦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⑧ 본사의 납세사실증명 ⑨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파견기간이 명시된 명령서일 것
- C3비자 단기연수 국내법인에서 베트남 지사에 있는 연수생(연수직원) 초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얼마전 대구에 있는 국내 법인대표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베트남에 설치한 지사에 있는 직원들 3명을 본사에서 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생으로 초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회사요건을 검토해본 결과 D-3(기술연수)로 초청하기 에는 회사의 요건이 미달이였습니다. 그래서 C-3 단기연수로 진행해보자고 답변을 드렸고, 다행히 초청한 3명 모두 무사히 허가가 나서 현재 본사 생산시설 에서 기술습득 을 위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내법인이 해외지사에 있는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할수 있는 C-3-1비자의 대상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부분부터 매뉴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C-3-1비자 (단기일반) 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비용 초과여부를 확인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부여되는 체류기간: 90일 이내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②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이번 경우는 기업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자 로서 신청을 한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본사와 베트남지사의 관계입증을 위한 서류들 (해외지사로 송금한내역 그리고 해외지사 설립허가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C3연수비자 초청시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초청장과 연수계획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초청장에는 불법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귀국보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연수 계획서에는 정확한 연수기간 및 그에 따른 일정이 기재 되어 있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 C-3단기비자 발급이 잘안되는 국가들 쉽게 얘기해서 비자발급이 일반국가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요건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는 불체다발21개 국가 같은경우는 불법취업 불법체류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서류들도 추가로 첨부를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서류가 신청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 그리고 숙소제공확인서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은 법인대표가 되야하고 회사직인 날인, 그리고 신원보증기간은 체류기간에 동일하게 작성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인 명의(회사포함)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추가로 첨부 그리고 숙소제공인(법인대표)의 신분증 사본 역시 추가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