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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1비자 F-1-16 난민인정자(F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대상 및 제출서류

    몇달전 G1비자(난민신청)를 소지한 아프가니스탄 청년이 현지에 있는 배우자의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발급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 20대 초반의 아내는 학교 성적도 좋고 다른 요건들도 충분히 충족되었기에 아내가 다닐만한 학교를 알아보고 진행 하는 과정 중에 있었으나, 현재 탈레반으로 인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폐쇄된 상황이라 필요한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중이 였습니다. ​ ※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은 탈레반으로 인해 현재 카타르 도하 에서 임시사무소를 개설 운영중 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안좋고 위험한 사회적 상황때문에 카타르에 위치한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현재 사증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증 발급 대체 공관으로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대사관 및 파키스탄 주재 카라치 분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 아내는 이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를 이용해 D4비자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영사확인 받으려 하였지만, 현지의 상황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중 이였습니다. ​ 그러던 중 몇일 전 아프가니스탄 청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결국 난민인정 허가를 받았고, F2비자가 발급 되었는다는 것이 였습니다. ​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F2비자소지자가 되었으니, 아내가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를 신청하는 것 말고, 본인이 초청인이 되어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절차 및 비자발급 대행을 저에게 다시 의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청년에게 축하한다고 하였고, D4비자 발급이 아니 난민인정자(F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흔히 난민비자라고 불리는 G1비자 정확히 G-1-5는 난민비자가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난민신청을 하고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그 심사가 오래걸리니 그 심사기간 동안 체류할수 있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 또한 근거도 증거도 없이 난민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G1비자가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G1비자도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 그리고 만일 난민인정이 받아들여지면, G1비자에서 F2비자(거주비자 : 취업, 학업, 출입국,모두 자유로운)로 자격변경(비자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 ※ 2023년 기준 난민 인정률은 2% 정도 입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국은 2명만 난민으로 인정 된다는 뜻입니다. ​ 제 사적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통계적 수치인 그 결과만을 놓고 한쪽 편에 서서 해석을 해보면, 난민신청을 한 10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히 체류목적 혹은 시간끌기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했다고도 해석 될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받지 못한 사람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정말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받을수 있는 그런 분이 난민 신청을 하였을수도 있었겠죠. ​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난민인정 F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F1비자 F-1-1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F-1-16)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먼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F1비자(F-1-16)는 사증발급 신청(현지 재외공관 신청)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신청(난민인정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초청) 모두 불가합니다. 오직 자격변경(국내 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현지 재외공관에서 C3비자로 사증발급 신청하여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초청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C3비자에서 F1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C3비자는 사증발급 신청 기본제출서류와 함께 초청인의 난민인정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증발급(재외공관에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서류는 피초청인이 위치한 지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하여합니다. ​ 그러면 C3비자에 F1비자(F-1-16)로 국내에서 자격변경 하는경우 그 대상부터 제출서류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F-1-16) 대상 및 허가기간 <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국내자격변경시 제출서류 - 아래는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될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F2비자 F-2-3 영주권자(F5)의 배우자 초청 요건 및 제출서류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몇일전 영주권(F5)를 소지하고 계신 여성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단기비자 C3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장기거주비자인 F2비자 (F-2-3)로 변경할수 없을까요? 였습니다. ​ 만일 국내에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대부분 F1)를 소지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내 자격변경(국내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비자(B-1,B-2,C-3등)에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 ※ 또한 신청인이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F-2-3로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지침에서 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E9등)은 국내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F-2-3로 변경 불가합니다. ​ ※ 단기비자(B-1,B-2,C-3등) 그리고 개별지침에서 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E9등)은 원칙적으로 F-2-3로 국내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인이 국내체류자격 변경이 정말 불가피한 어떠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함으로 자격변경을 신청 해볼수는 있습니다. ​ ※ 독일은 예외, 독일같은 경우는 사증면제(B-1)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변경을 하려는 비자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거의 모든 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는 국내자격변경은 불가하고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요건을 설명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비자인 F-2-3비자의 요건 및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겠습니다. ​ ※ 초청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초청)하는 사증발급인정 신청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신청(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만 가능하며, 허가될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요건 1. 초청인(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후 3년이 경과 했을것 ​ 2. 초청인의 소득이 GNI 1배 이상 (2023년 기준 4248만원 이상) 일것 (생계유지능력 요건 충족) - 세대를 같이하는(등록 기준지 동일) 직계 동거가족 소득 합산 가능 - 본인포함 직계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 GNI 70% 이상( 2023년 기준 2974만원 이상)이면 인정 ​ 3. 최근 5년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없을것 ​ 4. 법률혼 관계에 있는 쌍방의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을것 (품행단정 요건 충족) ​ 5. 법률혼 관계에 있는 쌍방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것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제출서류 위에 언급했던것처럼 배우자(또는 미성년자녀)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장기비자를 소지하여 국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증발급 대상(현지 재외공관 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피초청인이 위치한 현지 관할의 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봐야하며, 각 대사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F-2-3비자를 받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국내에서 2년이상 체류하였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 역시 F2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F6비자 F-6-2 불법체류자의 자녀양육(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 국민)

    최근 지침을 벗어난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할 사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지금부터 저에게 의뢰를 준 사실혼 관계의 한국인 남자를 A,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B, 그리고 그들의 2살짜리 국민인 여자아이를 C, 마지막으로 B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즉 C의 아버지로 가족관계에 등록이된 B의 법적인 한국인 배우자를 D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인 남자인 A는 기혼자 입니다. 그런데 태국인 불법체류 여성인 B를 만나 C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혼인 A는 이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기에 B와 혼인신고를 할수 없었고, C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로 호적에 올릴수 는 없었습니다. ​ 하지만 아이를 그대로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방치 할수는 없었기에, 지인인 한국인 남자 D에게 C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B와 D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D는 C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 불법체류자인 B는 2년전 D와 혼인 및 국내 출생인 국민의 자녀인 C가 있다는, 인도적인 사유로 불법체류 범칙금을 납부 후 F-6-1비자로 국내 변경(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아이와 D의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기에 당연히 불허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D는 교도소에 복역 중 이였습니다. ​ 이 상황에서 A가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저에게 의뢰를 한 것 입니다. A는 좀 그렇다 해도? B가 너무 안타깝고, C를 사유로 한 인도적인 부분도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 하지만 현재 B가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해당되는 변경 가능한 자격은 지침상 존재 하지 않습니다. B가 국내 자격변경 대상이 될수 있는 F-6-2비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B가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F-6-2) 변경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결혼이민(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C가 대한민국 국민이였기에, 그리고 자진출국 기간이기에 B가 C와 함께 출국 한 후,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였지만, 사증발급 한다고 무조건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리고 아이 또한 너무 어리고 현재 병원도 다니고 있었기에, A와 B는 범칙금을 납부하더라도 어떻게든 B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나, 국내에서 자격을 부여받기 원하였습니다. ​ 이런 사건은 사무실에서 아무리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찾아보며 머리로 고민한다 한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 저는 A에게 A가 준비할수 있는, F-6-2 자격변경에 준하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 시키고 멀고 먼 땅끝 출장소로 향하였습니다. (A,B,C의 유전자 검사서, B의 미혼증명서,해외범죄경력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건강진단서, C의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C의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및 납입 영수증, C의 병원비 납부내역서, D의 교도소 수용증명서, A와 D의 친권포기각서 및 양육동의서, 마을 이장님의 양육확인서 및 마을 청년회장의 신원보증서 등등) ​ B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였기에, 먼저 사범처리를 받으로 사범과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주무관님께는 사실관계에 대해 제가 성심성의껏 작성한 사유서를 꼼꼼히 살펴 보셨고, 접수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같이 체류과에 같이 내려갔지만, 결재권자인 과장님이 현재 부재중이 셨기에, 연락처를 남기고 가시면 제가 연락드릴테니 다시 방문에 달라 하였습니다. ​ ※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해당내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본부상진 해주셔서 승인을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주일 후 다시 멀고 먼 해당 지방 출장소로 향하였고, A의 가족들과 함께, 과장님으로 보이는 듯한 주무관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A,B,C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인 마을 청년회장까지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주무관님께서는 사건에 관계된 사람 한명,한명에게 질문 하셨고, 결국에는, " 접수 받아드릴테니 사범과에서 범칙금 납부하고 오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사범과에 같이 동행하시어, 사범과 주무관님들과 해당사건에 대해 의논하셨습니다. B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30% 감면 받았습니다. ​ ※ 불법체류로 통고처분을 받은경우, 관할 청장, 소장 등의 권한으로 감면될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이나 통상적으로 감면될수 있는 최대 30%까지 입니다. 그 이상의 감면을 위해서는 감면이 불가피한 어떻한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들을 뒷받침 할수 있는 증빙서류들도 구비되야 합니다. 또한 50%이상의 감면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 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접수를 끝내고, A의 사실혼 관계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청년회장과 출입국 주차장에서 작별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하다며 고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 E7비자 여행사 외국인직원 고용(여행상품 개발자,행사기획자,관광통역안내원)대상 제출서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처 발급

    최근 베트남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E7비자 발급을 의뢰받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행사라고 해서 반드시 여행상품 개발자로만 채용이 가능만 한것은 아닙니다. ​ 회사의 규모, 신청인의 이력, 그리고 신청인이 일하게 될 부서, 수행하게 될 업무등등 을 고려한다면 다른직종으로도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형 여행사가 아닌 일반 중소여행사에서 E7비자로 외국인직원을 채용한다면87개 직종중 일반적으로 3가지 직종(여행상품 개발자, 행사 기획자, 관광통역안내원)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 3가지 직종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직종이 바로 여행상품 개발자 입니다. 이유는 ​ 1. 먼저 행사 기획자의 경우, 고용업체의 요건이 기본적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이 되야하며, 채용 후1년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만일 회사가 E7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기위한 기본요건을 갖추고, 연매출 50억 이상에 해당 된다면 외국인채용을 함에 있어 행사기획자로 E7비자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문체부 고용추천서 제출이 면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 2. 관광통역안내원은, 만일 요건이 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허가받기 까다로운 직종 중 하나이니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때문입니다. E7비자로 채용되는 외국인들은 한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정규직이어야 하며 월급여가 측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여기저기서 일을 받는 프리랜서 입니다. 한개의 행사를 끝내면 거기에 대한 일비를 받고 회사와 정산을 합니다. 인바운드 가이드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 월급받고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업의 생태계를 출입국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한 고용계약서들이 인정받지 못해 허가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E7비자 관광통역안내원 신청인 요건 ​ - 석사 이상, 외국대학 ‘한국학’ 관련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 국내대학 관광·역사계열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국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 ※ 여행사 대표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만일 외국인 직원이 관광통역안내원으로 E7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법에 준수하여 그 외국인을 가이드로 사용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무자격 가이드를 색출하는 관광경찰도 있고,무자격 가이드 사용은 관광진흥법상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속될 경우 사용자(여행사) 역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수언어의 경우에는 무자격 가이드 사용을 배제하고, 자격증 있는 가이드만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지침은 비자발급에 있어 지침일 뿐입니다. 대외적 구속력 없습니다. ​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다면 위와같은 사유로 대부분 여행상품개발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체부고용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그럼 E7비자 여행상품개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여행상품 개발자 위에는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을 다시한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먼저 E7 여행상품개발자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 한다면 채용회사는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여야 가능합니다. 아웃바운드만 하는 여행사는 여행상품개발자로 외국인직원을 채용 할수 없습니다. ​ 2. 최근 1년이내 신규업체는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문체부 고용추천서 없이는 여행상품개발자로 E7비자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 3. 또한 지침에는 나와있지 않은 부분인데 2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은 2000명 이상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23년 8월까지 '18-19년 실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합니다. ​ 4. 그리고 살펴본 바와 같이 여행상품개발자는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국민 5명당 E7외국인 1명 "이 적용되는 직종입니다. ​ 여기서 잘못 알고 있는분들이 많아 하나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소 국민고용인원이 5명조차 되지 않는다면 여행상품개발자로 외국인 직원 채용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5명당 1명이 아닙니다. 이 단순 계산법대로 하면 5명당 1명이니, 10명이면 2명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침을 제대로 읽어 보신분은 알고 계실것 입니다.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내에서 고용허가인원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소수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 고용인원이 10명이 되어야만, 외국인직원 2명을 E7비자로 채용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민고용인원이 8명 그리고 9명이 되어도 외국인직원 2명을 E7비자로 채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 ※물론 다른 외국인 전문인력(E7,F2비자 소지자)이 회사에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만일 회사내에 E7,F2비자 소지자가 있다면 그들도 이미 고용된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산정됩니다. ​ ※ 국민 고용인원은 고용보험에 등재되고 3개월에 지나고, 법정 최저임금요건 이상인 경우에 고용된 인원으로 산정됩니다. ​ 5.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행상품개발자의 경우, 고용허가 인원은 업체당 최대 2명 입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인이 국내대학을 졸업했거나 본국에서 한국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다면 1명더 고용이 가능하며 2년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을 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로 1명더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3명이 최대이며 그 이상 고용은 제한됩니다. ​ 6. 올해 변경된 지침으로, E7외국인직원의 월급의 경우, 반드시 GNI 80%이상을 맞춰줘야 하는것은 아니며 만일 회사가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② 벤처기업 확인서 ③ 중견기업 확인서(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한함)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GNI 70%이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GNI 80% 284만원 ,GNI 70% 248만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신청)요건은, E7비자 여행상품개발자 발급(신청)요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입니다.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E7 여행상품개발자) ※ 2개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2,000명 이상이어야함 (단 코로나 19 고려하여, '23년 8월까지 '18-19년 실적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최근 1년 내 신규업체 및 최근 2년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추천 배제

  • E7비자 관리자 관련 직종 요건 (제품생산, 영업 및 판매, 경영지원)

    최근 중소기업(제조업)에서 E7비자 발급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채용하려는 분(신청인)은 여성분으로 본국인 몽골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국내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였으며,(경영학 석사 학위증 소지), 경력은 전혀 없는 상태 였습니다. ※ 본국에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졸업 후 의 관련경력만 인정 됩니다.(관련경력은 도입분야와 일치함 을 뜻 함) ​ 위와같은 요건을 가진 분을 회사에서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로 채용하려는 하는데 가능한 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 물론 국내 석사 졸업생은 전공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E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능 합니다. ​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의 직종설명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보통 제조업에서 E7비자 직종 중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 근로자의 업무는 공장장 또는 현장에서 생산현장을 관리하는 직책 등(생산 라인 반장 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그런데 경력도 전혀 없는 한국말도 서툰 젊은 외국인 여성분을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채용겠다고 합니다. ​ 누가 봐도 단순노무 인력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내가 원하는 외국인을 꼭 짚어 사용하기에는 발급가능한 비자가 E7비자 밖에 없으니, 실제 사용목적과는 다르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시도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입니다. 출입국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E9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정해 주니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회사 관계자에게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는 아닌 것 같으니, 신청인의 전공과 일치되는, 혹은 도입분야가 전공과 일치 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다른 도입분야 가 있으면 그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 ※ 예를 들어 제조업이지만 사업자 등록증 상 종목에 도소매 등 다른 종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1. 회사가 신청인의 국가와 거래가 있다거나(수출입 실적 또는 계약서 등 으로 확인이 되는) 2. 신청인의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이나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마케팅)이 필요한 경우거나 아니면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에 영업(마케팅)을 한다던지 등등 에는 해외 영업원, 마케팅 관련 업종 등으로 신청해볼수 있음 ​ ※ 참고로 관리자 15개 직종은 외국인 근로자 분들의 연봉 역시 심사시 고려됩니다. 연봉기준은 당연히 회사의 입장이 고려되어 정해지는 것이 타당 하지만 그래도 E-7-1 일반적인 임금요건인 GNI 80%(월급여 285만원 정도)보다는 높게 측정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관리자(임원,부장 급)이기 때문입니다. 제 실무적인 경험상으로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의 경우 GNI 1배(현재기준 연봉 4249만원 이상)이상을 추천드리며, 만일 다른 관리자 직종이라면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관리자 직종을 선택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영지원 관리자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위의 사례처럼 국내 유학생들이 E7비자로 변경하는 국내 자격변경이 아닌 국내기업 에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초청하는(사증발급 인정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 초청회사는 마찬가지로 제조업 이였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회사 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분을 제품 구매팀장,즉 제품 구매 담당자로 초청하는 것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생각하기에 영업과 관련이 있는 관리자급 을 채용할 계획이라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로 직종을 선택하였는데 괸찮은지?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신청인의 이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경영지원 관리자가 더 적합하여 경영지원 관리자로 신청 하였습니다. ​ 피초청인의 경우 일본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비록 전공이 도입분야와 정확히 일치 하지는 않았지만, 구매부서에서 관련경력이 10년이상 있었으며,(경력과 도입분야 정확히 일치) 또한 부장으로 채용계획이 있어서 연봉역시 상식적인 측면에서 납득이 갈만한 수준 이였습니다. ​ 아주 양호한 사례이며 예측치 못한 돌발상황이 없는한 E7비자는 무난히 발급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 왔습니다. 저 역시 이런 건에 대해서는 비자 신청한 이후 별 걱정 없이 편안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위의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의 사례와 비교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제조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관리자 직종으로 채용하는 경우지만, 누가봐도 차이는 극명 합니다. ​ 회사소개서와 신청인의 이력서 한장만 봐도 채용 목적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한 업무의 난이도 및 발급 가능성이 예측 됩니다. ​ 참고로 저는 E7비자 발급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 전화상으로 간략히 요건을 파악한 후 만일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측되면 회사소개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피초청인의 이력서 등을 요청 하여 다시한번 검토합니다. 이력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학력, 전공, 경력 한국어 점수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검토 합니다. 그리고 사실만을 적어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자신청시 이력서 나와있던 부분에 대한 입증서류를 모두 공적인 문서로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에 대한 직종설명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경영지원 관리자 입니다. E7 경영지원 관리자 ​ (직종설명) -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의 관리자와 의논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총무 및 인사 관리자,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재무 관리자, 자재 및 구매 관리자,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D3비자 기술연수 한국기업(본사) 해외현지법인(지사) 직원 초청 D4비자 일반연수 차이점

    최근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의뢰를 받아 14명의 기술연수생을 D3비자로 초청하는 업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D4비자도 어학연수만 있는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계열사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 할수 있습니다. ​ 연수생을 초청함에 있어서 D3비자로 초청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D4비자로 초청해야 할것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지침에 나와 있는 대상부터 살펴본 후 실무상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4비자도 종류가 많습니다.(한국어 어학연수, 연구기관 연수생, 고등학교 이학 외국인 유학생 등등) 오늘은 기업에서 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아래는 지침상 D3,D4비자의 대상입니다. 그럼 실무상 어떻게 D3비자와 D4비자를 구분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 - D3기술연수 비자는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해외 현지법인)를 설치하고 그 지사에 근무중인(3개월 이상)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할때 해당되며, 연수생들이 연수받을 장소가 생산시설(공장)등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 그에 반해 D4비자는 주로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동일 계열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연수시킬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연수받을 장소가 생산시설(공장)등이 아니고 사무직 등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실무 사례로 000코리아 에서 000싱가폴 에 있는 직원을 연수시킬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물론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도 해당이 되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 실무를 하며 느낀 또다른 차이점은 피초청인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 D3비자는 한국 본사가 해외지사(현지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현지법인이 대부분 생산시설(공장)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현지법인을 설치한 그 국가가 아무래도 선진국 보다는 동남아 등 즉 법무부에서 고시한 불법체류 다발 21개국에 포함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연수목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에서 인력충원이라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연수생들이 무단 이탈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므로 D3비자에 대한 책 한권의 분량의 훈령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 D3비자의 대상 요건 기본 제출서류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D4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동일 계열사에 있는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초청인의 국가 또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초청인이 생산시설(공장)등에서 근무하는 또는 근무하게될 직원들이 아니며, 무단이탈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 제경험상 D4비자 해당되는 연수생들은 연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회사차원으로 연수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따라서 D3비자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D4 비자의 대상 요건 기본 제출서류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3비자는 지침에 나와있는 제출서류를 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관할출입국가서 비자 신청 하면 안됩니다. ​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 관할 출입국 사증 담당자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면, 그 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현지법인에서 영사확인까지 받아 실컷 서류를 준비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난감하고 그렇한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찌보면 본 서류들을 준비하기전 사전심사를 받기위한 서류들을 관할 출입국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 서류들 또한 각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 ※ 만일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각 출입국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 실제로 1345에 제출서류를 문의해도, 기본 제출서류만 안내해줄 뿐 D3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출입국가서 담당자님과 이야기해보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실제 사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A라는 한국본사가 B라는 현지법인(지사)의 직원을 기술연수생을으로 초청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A는 생산기능을 여러개의 계열사(종속회사)형태로 분리 시켜 놓았기 때문에 A 본사에서는 생산시설이 없었고, 결국 C라는 계열사 에서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 이였습니다. ​ 아래↓는 훈령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②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일 업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주재(D-7) 관련 사증발급지침에서 정하는 계열회사)41)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 41) 사증발급편람 규정상 특정 계열회사의 개념 특정 계열회사란 ① 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이고, ② 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훈령을 살펴본 바와 같이 초청회사 A가 A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C에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C에 대한 지분을 A가 50%이상 소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저는 담당자님에게 사전 심사를 위한 자료로 A의 종속회사(계열사)에 대한 공적인 입증자료와 계열사 지분에 관한 공적인 입증자료를 요청 받았습니다. ​ A는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공시를 해야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금감원 전자공지시스템에서 발급받은 A의 연결제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그리고 C의 주식 등 상황변동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존재 하였습니다. ​ 종속회사라는 부분은 입증이 되었지만, A가 C에 대한 지분을 44%만 소유 했기 때문입니다. C 에대한 지분은 A가 44% 그리고 D와 E가 각각 30%,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D와 E역시 A의 종속회사 였습니다. 그리고 A가 D에 대해서는 94% 기르고 E에 대해서는 24% 지분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 저는 이부분을 설명드리며 결국은 5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 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관할출입국도 이를 인정하여 D3비자 신청을 허가 받았습니다. ​ 아래는 D3비자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 특정 관할출입국에서 요청 받은 서류들 입니다. ​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D3기술연수 비자 제출서류는 대동소이는 할수 있어도 관할 출입국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가능여부 부터 확인 한후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D3비자 제출서류 (기술연수생 초청) 1.국내법인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② 공장설립서류 ③ 고용보험피보험취득자내역 - 고용보험가입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하며 기술연수생 허용인원은 상시근 로자 8%이고 소수점은 절삭 ④ 납부내역증명(최근1년)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일 기준으로 1분기에 해당할 경우 전년도만, 2분기일 경우 전년도 및 1분기, 3분기일 경우 1~2분기, 4분기 일 경우 1~3분기 제출 ⑥ 해외투자신고서 및 해외송금영수증 ⑦ 재무제표 - 해외투자금이 속한 계정과목 표시한 후 해당 계정과목의 계정별원 장을 함께 첨부 ⑧ 연수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⑨ 초청사유서(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⑩ 연수시설 및 숙박시설 등 연수환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⑪ 기연수자가 있었을 경우 '연수일지' 및 '수당지급내역서' 2. 현지법인 ※ 해외 발행서류 영문 또는 한글 번역 필수 ① 현지법인증록증(또는 설립인가서) 및 해외투자기업증명서 ※ 재외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② 현지법인 공장설립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③ 매출관련 증명서류 및 재무제표 ④ 최근 3개월 공과금 납입 증명서류(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3. 연수생 (만18 ~ 만40세) ※ 해외 발행서류 영문 또는 한글 번역 필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증명사진 부착) ② 여권사본, 현지법인 재직증명서 ※ 현지법인 재직증명서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③ 최근 3개월 급여지급내역, 사회보험가입내역, 신원보증서 ④ 한국어요건 증빙서류(㉠,㉡ 중 택 1) ㉠ TOPIK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 초급(2단계)이상 과정 수료 ㉡ 국내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 한국어교육이행 각서 및 통역요원 입증서류 ​ ※ 통역요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성적표(토픽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민일 경우 해당 외국어 성적표(중상급)

  • 외국인 불법체류자 F6결혼비자 신청 혼외자 인지신고 국적취득

    최근에 어려운 사건이 지방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 할수 없습니다.(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되며 또한 각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언제까지 준비 될수 있을지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 이므로) ​ 지금부터 저에게 의뢰를 준 한국인 남편을 A,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를 B, 그리고 둘사이의 혼인외의 자(혼외자)를 C, 그리고 B의 전남편을 D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 B는 E6비자(예술흥행)로 2012년 처음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클럽에서 라이브 가수 시켜준다고 해서 한국에 왔는데 사실은 접대부 였습니다. 결국 B는 도망나왔고, 모텔등을 돌며 청소부로 일하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A를 만나 C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런 B가 최근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어 사범과에서 조사를 받았고, 몇개월 안된 한국인 남편의 아이 C가 있었기에 범칙금 납부 명령(통고처분)을 받고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 C의 경우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혼외자였고, 현재 무국적 상태 였습니다. ​ 이상황에서 A가 저에게 사범심사 받는과정 부터 해서 아내의 F6(결혼비자)신청과 아이의 국적취득에 대해 의뢰를 준 것이였습니다. ※ 7년이상 불법체류 였기에 법정 범칙금은 3000만원 이였지만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심사를 받았고 결국 선처를 받아 2100만원으로 범칙금은 감경되었습니다. ​ 저는 비슷한 사례를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범칙금 납부 후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아이 인지신고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와 F6비자 신청을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구로 출장을 갔습니다. ​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출국하지않고 국내에서 F6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격변경 신청이 아니라 자격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체류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격변경 대상이 아니라 자격부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사범과에 의뢰인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필리핀에 법률혼 관계 중 인 필리핀 남편 D가 존재 하였고 아직 이혼도 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둘 사이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사실을 안 저는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C는 필리핀에서 조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전혀 신분이 없는 유령같은 상태 였습니다. 아이의 신분에 대한 유일한 자료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출생증명서가 전부 였습니다. ​ 국내에서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남편과 이혼이 되야 합니다. 만일 필리핀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판결문 혹은 양육권에 대한 판결문에 C에 대하여 A의 자녀라고 추정이 가능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 할수 있고 그 이후 인지신고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 그리고 만일 필리핀 가족관계 등록부에 C가 D의 자녀로 기재가 되있다면, 필리핀에서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 한 후 국내에서 진행해 볼수 있지만 C가 필리핀에서도 전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것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 저는 협업하시는 변호사님과 이 문제에 대하여 깊게 논의를 하였고, B가 국내에 들어와서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정황상 근거를 봐도 C는 A의 자녀가 확실하니 한번 해보자는 답변을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기 까지가 파트1 입니다. B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원칙은 돌아가야 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B를 아무런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자로 계속 내버려 둘순 없습니다. 무국적인 C도 마찬가지 입니다. ​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범과 담장자님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 현재 B는 필리핀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지에 대한 부분 또한 곧 소송을 통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경우 최근 유일한 혈육이였던 어머니 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B와 C가 전부이며 B와 C마저 필리핀으로 가버린다면 A는 탄원서에 쓴 내용과 같이 정말 죽을수도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F1비자라도 발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결국 관할 출입국 사범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체류과와 수차례 논의를 하였고 본부상진(특별 본부승인)을 통해 B와 C에게 F1비자를 부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만 비자를 부여 하게 된다면, B에게 비자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의 상황에 적합한, 발급 가능한 비자 자체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지침을 벗어나서 비자발급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본부상진을 통해 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B가 F1비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F6비자 신청에 준하는 서류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국에서 필리핀 전남편과 이혼이 안되어 있으니 ,당연히 미혼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미혼증명서가 없으니 당연히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고, 결국 F6비자신청의 기본 제출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할수가 없습니다. ​ 저는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체류과 담당자님은 사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한 서류들을 최대한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출입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A와 함께 제출 가능한 최대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F1비자 부여신청을 하였습니다. ​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불법체류 상태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B에 대한 최종목적이 F6자격변경 이였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내에서 이혼소송을 마치고 아이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하고 F6자격변경을 신청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의 소송이 오래 걸린다면 F1비자를 받고 소송을 사유로 연장을 하면 됩니다. 일단 B에 대한 급한 불은 껏습니다. 그 다음은 C가 F1비자를 부여 받아야 되는데 아이는 무국적 입니다. 한국 필리핀 어디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고, 여권 조차 없습니다. 여권도 없는데 비자신청을 할수는 없는 것 입니다. ※ 혼외자이며 B가 다른남자와 혼인중 에 낳은 C입니다. 혼외자는 모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도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출생신고 안됩니다. ​ 저는 B에게 C의 여권이 있어야 비자신청이 가능하니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예약부터 잡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고 C의 필리핀 여권부터 발급 받으라 하였습니다. ​ 필리핀 대사관 예약을 하는것 까지 확인을 한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아이의 필리핀 여권 까지고 관할 출입국에서 F1비자 신청 2. 필리핀에서 B의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아이의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진행 3. 구청에서 아이의 인지신고 및 출입국에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4. B의 F6자격변경 신청 ​ ※ 아이의 인지에 대한 부분은 필리핀에서 B의 이혼절차 마무리 되지 않더라도,국내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으나,어찌 되었던 B가 F6자격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B의 미혼증명서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이 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B는 저에게 이혼 소송중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필리핀 측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답답하여 B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릴수는 없는거고 일이 진행되가며 미혼증명서가 필요한 순간까지 이혼이 안될꺼 같으면, 내가 직접 필리핀 변호사 알아보겠으니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 이제 시작이고 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A는 저에게 오래 보게 될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혼외자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그리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F1비자 우수전문인력(E7)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근에 E7비자소지자의 가사도우미를 F1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 저에게 의뢰를 주신 초청인은 한국계 호주인으로 싱가폴에서 근무하시던 중 국내회사의 해외사업을 총괄하시는 부사장님으로 채용되어 E7비자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초청인은 초청인이 싱가폴에서 거주할때 부터 가사도우미로 초청인의 가정을 도와주던 분이셨습니다. ​ 초청인의 아내는 경부 신경뿌리경증 으로 인해 가사업무가 힘든 상황이였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역시 한국어 사용이 아예 불가능 하여, 영어사용이 가능한 가사도우미가 꼭 필요한 상황 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부터 초청인의 가정을 도와주셨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초청한 것입니다. ​ 가사도우미 비자는 은근히 까다롭고 불허가 많이 되는 비자 중 하나 입니다. 피초청인이 이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가사도우미를 초청할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여, 아무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초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 초청인의 요건과 피초청인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해야 하는지? 즉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이 불가피한 사유들 역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들을 초청사유서에 잘 녹여내야 하며, 그 사유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그럼 가사도우미 초청을 위한 기본적인 초청인의 요건 및 피초청인의 요건 그리고 초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 (F-1-24) 우수전문인력의 가사 도우미 ◆ 가사도우미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가사도우미의 경우 재외공관 신청 대상임) ​ ※가사도우미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 신청으로 가사도우미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만일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던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가사도우미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사증발급)하여야 합니다. 1. 초청인(우수전문인력)의 요건 -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 ​ ※ 거주(F-2)는 7년(또는 5년) 이상 국내체류 요건으로 거주(F-2-99)를 받은 사람만 해당 ※ 영주(F-5)는 5년 이상 국내체류 요건으로 영주(F-5-1)자격을 받은 사람만 해당 ​ -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해 가사보조인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초청 가능 ​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이어야 함 ​ ※ 초청인 1인당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2. 피초청인(가사도우미)의 요건 - 신청일 기준 만20세 ~ 58세로 중졸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여야 함 제출서류 - 아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청을 위한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 피초청인의 졸업증명서, 가사도우미 경력증명서 등은 반드시 아포스티유나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와야 하며, 사증발급(현지 대사관 신청)으로 진행할 경우 현지 에이젼시에 등록된 가사도우미만 초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D8비자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초청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 E7비자 IT기업 취업 컴퓨터 공학 관련학과 졸업한 외국인이 선택할수 있는 직종들

    최근에 가산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IT회사로부터 외국인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E7비자 발급대행을 의뢰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본국인 파키스탄에서도 컴퓨터 관련학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또한 본국에서 대학을 졸업 한 후 여러 IT업체에서 개발자로 일한 경력도 있고, 관련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인재 였습니다. ​ 즉 채용하는 업체가 IT관련 회사로서 하는일이 명확하고, 고용의 진정성만 소명 된다면, E7비자 발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양호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 E7비자는 E-7-1,E-7-2,E-7-3,E-7-4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신청인의 경우처럼 전문인력으로서 신청하는 비자군은 E-7-1(관리,전문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E-7-1에는 총 67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 E7비자의 핵심중의 하나가 (신청인+회사)의 조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직종을 선택 하는 것입니다. ​ 1.만일 신청인이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고, 신청인의 전공 경력등이 신청인이 근무하게 될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고 2. 회사 역시 고용업체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켰지만, E7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불허 되었다면, 직종을 잘못선택 하여 불허 되었을 확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고용 업체의 요건 : 해당 직종에 대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요건 ​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직종 선택과 관련하여, 컴퓨터 공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들이 관련분야에 취업하는 경우 선택할수 있는 직종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컴퓨터공학 관련 9개 직종 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2211) ㅇ(직종설명) 가정, 산업, 군사 또는 과학용 컴퓨터나 컴퓨터 관련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고 시험하는 자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 및 구성요소에 대한 제조, 설치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컴퓨터 제조업체 및 관련 사업체 등 다양한 부문에 고용된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 기술자, 컴퓨터 기기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개발자, 컴퓨터 제어시스템 개발원, 기록장치 개발원(자기 광자기 등),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원, 하드 디스크 개발원, 컴퓨터 메인보드 개발원, 콘트롤러 개발원, 입·출력장치 개발원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 통신공학 기술자(2212) ㅇ(직종설명) 유·무선 통신망의 설계, 시공, 보전 및 음성, 데이터, 방송에 관계되는 통신방식, 프로토콜, 기기와 설비에 관한 연구와 설계, 분석, 시험 및 운영하며, 통신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보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계획하고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감리를 수행하는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핸드폰회로 개발원, 무선전화기 개발원, 모뎀개발 설계 기술자, 디지털수신기 개발원, 인터폰 및 전화기 개발자, DMB폰 개발자, DMB수신기 개발자, ADSL장비 개발자, HFC망 운영 기술자, VMS장비 운용원, SMS장비 운용원, 유무선 통신망운용 기술자, 무선통신망 관리원, 인터넷통신망 운영 기술자, 회선 관리원, 통신공사 감리원, 교환기 개발자, 무선중계장치 개발 설계기술자, 광단국장치개발 설계 기술자, 통신응용 서비스장비 개발자, VMS장비 개발자, CDMA기술연구 개발자, RF통신연구 개발자, 무선데이터망 개발자, 유선통신망 기획원, 통신 지능망연구 개발자, 통신선로 설계 기술자, 네트워크 통신기기 개발 설계 기술자, 인공위성TV수신기 개발설계 기술자, 유무선통신 기기 개발설계 기술자, 광통신기기 설계 개발자, 교환기개발 설계 기술자, 문자서비스 장비 운용원, 디지털방송 장비 개발자, 전송기 개발자, 통신망 설계 기술자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ㅇ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자료의 형식, 자료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접근 방법 및 데이터 베이스의 특징과 형식 등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 하는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정보시스템 컨설턴트, 네트워크 컨설턴트, 데이터 베이스 컨설턴트, 정보보안 컨설턴트, 컴퓨터 시스템 감리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가,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ㅇ (직종설명)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ㅇ(도입 가능직업 예시) EMBEDED프로그램 개발자, 리눅스 개발자, MICOM제어 기술자,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개발자, FIRMWARE 개발자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ㅇ(직종설명)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정보처리 응용 프로 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토콜 개발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6. 웹 개발자(2224)*** ㅇ (직종설명) 웹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지며 웹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며,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웹 엔지니어, 웹 프로그래머, 웹 마스터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민고용 20% 규정 적용 7. 데이터 전문가(2231) ㅇ (직종설명)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설계·개선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업무를 파악하여 데이터 물리구조를 설계하고 크기를 산정하여 최적화 배치를 하며,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성능의 추이를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운영을 통제하는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데이터 베이스 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설계가, 데이터 베이스 매니저,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머,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8.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2232) ㅇ (직종설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 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네트워크 엔지니어, VAN기술자,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WAN기술자, 인트라넷 기술자, 네트워크 서버구축 운영기술자, LAN 기술자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정보 보안 전문가(2233) ㅇ (직종설명) 해커의 해킹으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 ​ ㅇ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인터넷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연구원 ​ ㅇ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ㅇ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 각 절차 및 구비서류 특별귀화/영주권(F-5-3)신청

    전에 포스팅 하였던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비자인 F-1-52」 비자에 이어 오늘은 아예 외국인 미성년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각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입양절차가 끝난 후 신청할수 있는 특별귀화(국민의자녀) 그리고 영주권(F-5-3)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일반적으로 외국인 미성년 양자를 입양하는 것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자 입니다. 민법상의 계산으로 미성년만 해당됩니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F6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후에야 국민의 자녀란 명목을 특별귀화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인정(국내 출입국 사무소 초청)이나 사증발급(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은 안되고, 외국인 미성년자가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특별귀화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 절차 및 구비서류 1. 입양서류 준비 - 입양절차 중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배우자의 전남편 또는 전부인에게 입양동의서를 받는것 입니다. 그리고 입양동의서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서류들을 국문 혹은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 - 만약,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전 부모가 사망을 했다면 사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행방불명이거나 연락두절로 인해 입양동의서를 받는게 불가능한 경우, 추기적인 입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가정법원에 입양심판 청구서 제출 ※ 입양신청서에는 입양신청 원인을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소명될수 있도록 하여야 재판부로 부터 허가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입양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보완명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고,최악의 경우 불허결정이 날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실태조사 진행 - 입양허가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 양부모가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지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는지 - 아동학대, 성폭력, 마약, 약물중독의 경력은 없는지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지 등을 확인 하기 위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4. 의무교육이수 - 피입양자의 양부모 및 그의 배우자는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입양부모 교육을 3시간 받고 참석 확인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입양 역시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5. 가장법원 입양허가 심판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입양신청인의 경제적 재정능력, 범죄경력,신용정보,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건들을 심리하며,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까지 약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6. 본국 입양허가 - 가정법원의 입양신청이 허가되면 관련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도 입양허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만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 미성년 양자의 국적취득이 가능하였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양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 외국인 미성년 양자의 특별귀화 또는 영주권(F-5-3)신청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이 허가되면 일반 귀화보다 요건히 상당히 완화된 특별귀화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적취득이 아닌 영주권(F-5-3)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F2거주비자로 2년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귀화(국민의 자녀) 특별귀화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3) 1. 대상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친자(양자 포함) ​ - 품행단정 요건 및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 품행단정 : 범죄경력,출입국 관리법 위반,국세 체납내역 등 이 없어야 함 2. 기본소양 요건 및 요건면제 기준 (1)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2) 기본소양 요건 면제 기준 ① 취학 의무 연령 미만(6세 미만)기본소양 요건 면제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 ② 취학 의무 연령 이상~15세 미만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③ 15세 이상 ※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3.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2), 표준규격 사진1매, 수수료(자격변경 20만원 + 외국인등록증 3만원) ② 체류지 입증서류 (아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국민인 부 또는 모 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④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 ⑤ 양자의 경우 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 [품행단정 요건 서류] ※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출 면제됩니다.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기본소양 요건 서류] ⑦-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⑦-2 (종합평가 60점 이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⑦-3 (요건 면제 대상자)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 신청인이 미성년친자 인 경우 유전자검사서 추가 제출 ※ 영주권 신청시 기존 체류자격의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체류자격 연장 후 자격변경 신청

  • F2비자(F-2-71) F1비자(F-1-12) F-2-7비자 신청대상 점수표 동반가족 연장허가 기준 배우자의 취업활동

    F27비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하자면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서 기본적으로 총80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따라 총 5개로 나누어 집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그리고 잠재적 우수인재(F-2-7S)는 점수와 상관없이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 F27점수제 우수인재 점수표는 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F27비자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 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3. 전문직 종사자 ****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3,E-7-4) 제외 ​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 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인재 ****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D-2, D-10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E-7-3,E-7-4) 제외 ​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5. 잠재적 우수인재(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 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5,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대상으로는 위의 총 5개가 있는데 대부분 3번(전문직 종사자),4번(유학인재)로서 F27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F27비자는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인 만큼 F27비자를 허가받은 주 체류자의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동반가족들이 기존에 소지라고 있던 비자에서 F-2-7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데요. F-2-71비자 역시 다른 F2비자들 과 같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된 취업제한 분야(단란주점,유흥주점,마사지,사행행위 영업,청소년 유해 업소 등) 즉 이상한데 취업하는 곳은 제외 됩니다. ​ 다만 F-2-71비자의 경우 주체류자(F-2-7비자 소지자)가 연간소득요건 이 충족이 되는 상태여야 동반가족들도 F-2-71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연간소득요건 (GNI 1배이상= 2023기준 4220만원 이상) ※ 주체류자가 F-2-7 신청시 동반가족도 F-2-71으로 동시에 신청가능 ※ 한국전 참전 우수인재 : 20점 가점 처리 및 주자격자의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 이하 일지라도 동반가족에 대해 F-2-71 부여 ​ 따라서 배우자의 취업활동은 즉 주 체류자(F-2-7 비자 소지자)의 연간 소득요건 충족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만일 주 체류자가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F-2-7비자를 받았다면 주 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에서 F-2-71비자가 아닌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F-1-12비자는 다른 F1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업활동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만일 주체류자가 3번 전문직 종사자로서 F27비자를 신청한다면 기존에 소득이 있는 경우이니 미리미리 준비하다면 주체류자 본인이 F27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F 2-71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하지만 4번 유학인재로서 D2,D10에서 바로 F27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득자체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인턴급여 혹은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를 받고 일한 급여이니 소득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D2,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동반가족들은 F-1-12를 신청해야 합니다. (D2,D10에서 F27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소득부분에 대한 배점없이 본인의 학력, 한국어 능력,우수대학 학위증 등으로 80점이상의 점수요건을 충족시켜 신청합니다.) ​ 하지만 주체류자가 F27비자 신청시 소득요건이 미달이라 동반가족이 F-2-71비자를 받지 못하고 F-1-12비자를 받았다할지라도, 이후 주체류자가 취업활동을 하여 소득요건을 충족 시킨다면, 동반가족들의 바자역시 F-1-12에서 F-2-71으로 변경 신청 할수 있습니다 ​ 또한 F27비자는 점수제 비자인 만큼 연장시에도 F27비자 소지자의 현재 점수(합산점수 혹은 소득점수)에 따라 체류기간이 차등적으로 부여됩니다. F27비자 소지자 및 동반가족의 비자연장 기준 1. 점수제 우수인재(F-2-7)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점수표 상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 ※ 합산 점수 또는 연간소득 점수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여 체류기간 차등 부여 ③ (유예기간 부여) 취득 점수가 80점 미만일지라도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체류자와 같은 기간동안 F-2-71자격 유지) ​ ④ (연간소득 기준 연장 제한) 합산점수 80점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실직 상태인 경우 또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인 경우 6개월씩 2회 체류기간 연장 허가(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71자격 유지)하고 3회째에도 소득요건 미달시 체류기간연장을 불허 하고 구직(D-10, 최대 1년)으로 자격변경 허용(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 (F-3)자격을 부여) ​ ⑤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거주(F-2)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주체류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 ⑥ 주체류자(F-2-7, F-2-7S)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시 해당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2-71 또는 F-1-12)의 체류기간연장 동시 불허 ​ ⑦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하였을 경우 체류허가 불허(취소) ​ ⑧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 사안에 따라 허가 및 체류기간 별도 부여 2.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거주자(F-2-71) ① 신청자(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 합법체류 중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② 주체류자(우수인재 거주자) 요건 -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연간소득이 한국은행이 최근 고시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3.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F-2-71의 요건 충족 - 연장시 주체류자 연간소득이 1인당 GNI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2-71으로 자격 변경신청 가능 (단, 기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체류자격 변경신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함)

  • E7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직종 (산자부,KOTRA,문체부,복지부,조선해양플랜트,해수부,농림부)

    E7비자는 총 87개의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E-7-1(전문인력) 67개 직종 ※ 관리자 직종 15개 포함 - E-7-2(준전문인력) 9개 직종 - E-7-3(일반기능 인력) 8개 직종 - E-7-4(숙련기능 인력) 3개 직종 ​ 오늘은 E7비자의 고용추천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실무상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먼저 지침에 나와있는 직종설명 중 고용추천서 필수 라고 나와있는 직종은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련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그리고 고용추천서가 필수 라고 나와있지 않더라도 출입국에서 반드시 관련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 3.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심사를 하는 과정 중 무언가 의심쩍다 혹은 심사를 좀더 강화해야 겠다 싶으면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 ※ 관련부처에서 받는 고용추천서와 채용회사에서 작성하는 고용사유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E7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 필수직종일 경우, 고용사유서(인력활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관련부서의 고용추천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즉 고용사유서는 E7비자 신청시 예외없는 필수 제출서류이고 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 추가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먼저 지침에 나와있는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은 아니지만 E7비자 신청시 관할 출입국에서 반드시 고용추천서를 요구하는 직종입니다. 1.상품기획전문가 -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병원, 유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를 고용업체로 E7비자를 신청하는경우 출입국에서는 복지부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요청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에서는 통역 및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 을 채용하는 경우 오직 2가지 직종으로 (상품기획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밖에 채용할수 없습니다. 다른 직종(통번역,광고홍보 등)으로 신청해 봐야 안됩니다. 반려 되거나, 불허 되거나, 운 좋으면 상품기획전문가나 의료코디네이터로 심사 해줄테니 복지부 추천서 받아오라고 하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이는 여행산업과 보건 산업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관광업 분야 종사자는 상품기획 전문가 또는 의료코디네이터로 한정하여 심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병원이 복지부 추천서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며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명의 이상의 전문의는 필수 입니다. ​ 2.농림/축산/어업 관련관리자 ​ - 농림기업 관리자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어업기업 관리자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이유는 E-7-1 관리자 15개 직종에 포함되는 관리자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관리자가 아닌 다른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더 많고 경력위조, 중개업체 개입 등 여러가지 폐단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 예로 단순히 양식장이나 돼지농장 소농장 등 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사용하려는 목적 ※ 농림/어업/축산 쪽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탈율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직종이 E-7-3에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직종으로 E7비자 신청 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건을 넘어,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이거나 학사학위인 경우 관련경력이 1년이 아니라 3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은 아니지만 심사과정에서 고용추천서 요청이 종종 요구되는 직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관리자 15개 직종 ​ 관리자 직종은 해당 업체/기관/부서의 업무를 지휘 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통은 부장급 이상) 연봉도 심사기준에 적용되며, 정확한 연봉기준은 없지만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라는 기준이 있으니 그 업무를 하는 직책에 맞게 급여가 산정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봉기준이야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전문직종 E-7-1 GNI 80%이상 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 경험상 연봉이 최소 GNI1배 이상(4247만원 이상),일때 관리자 직종 선택을 권장 ​ 단순히 그 조건으로 내국인을 못 구해서 혹은 외국인을 쓰는게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관리자 직종을 선택 했다거나 (직급은 부장으로 채용하는데 월급이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 적다거나, 그 부서의 직원의 월급이 더 많은 경우) 경력이 위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찾다가 찾다가 하도 요건에 맞는 직종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할 업무는 그게 아닌게 뻔히 보이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 관리자 직종을 선택한 경우 등 은 심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의심가는 상황이 발생 될 경우 불허 될 수도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관련부처 고용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추천서 요청을 넘어서 해당직종의 내국인 구인노력에 대한 증빙자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또한 의뢰할 수 있습니다. ​ ※ 관리자 15개 직종이 아닌 다른직종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특히 E7 요리사,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등) ​ ※ 실태조사가 잡히면 심사가 한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실태조사도 접수된 순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의뢰가 많은 지역(E7 기계공학 기술자 신청 밀집지역 등)에서 실태조사가 잡혔다 하면 마음 비우시고 최소 2달 이상은 편히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E7 기계공학 기술자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베트남 등 고시국가 국민 이라고 한다면 실태조사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2.KOTRA 고용추천서 발급 가능 28개 직종 ​ 산자부 KOTRA의 고용추천서는 관리자 직종 많큼 빈번히 요청되지는 않지만 기타 의심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심사를 강화해야 겠다 하는 경우 종종 요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리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8개 첨단 기술분야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디지털 전자, 바이오, 기술경영, IT, 나노)에 속하여 KOTRA 고용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추천서를 받아서 E7비자를 신청할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증발급 인정신청시 복수사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정규직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요건이 된다면 체류기간이 5년까지 부여 될 수도 있으며, 관련분야에 계속 근무하면서 3년이상 국내 거주할 경우, GNI1배 이상의 요건만 충족 시킨다면 F5영주자격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해외학사 또는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 ↓ 아래는 산자부 KOTRA 고용추천서 발급 자격요건 및 대상 직종 입니다. KOTRA 고용추천서 자격요건 (E7 비자 신청 기본 요건과 동일) ▶ 첨단 기술인재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 해당분야 해외 학사학위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소지자 -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소지자 - 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 ▶ 소득 요건 - (기본급) 소득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단,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고용 외국인 중 국내기업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인 70% 이상 적용 (해당기업은 첨부파일에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필요) ​ ▶ 신청기술분야: 8개 첨단 기술분야 -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디지털 전자, 바이오, 기술경영, IT, 나노 KOTRA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28 개 직종 ※ 첨단기술이 반영된 제품의 제조, 생산, 수리 등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고용추천서 발급 하지 않음 (기술의 연구, 개발 등에 종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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