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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비자 외국기업 국내지사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설치 절차 및 제출서류

    오늘은 외국기업이 국내지사(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국내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등록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수는 없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 는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 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지점과 비교했을때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럼 설치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거래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이란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합니다. (우리은행,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이때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정해진 양식이 있음 ​ ②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영문으로 받음) - 외국법인의 담당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지점설치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문서입니다. -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 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 이사회결의서는 본점인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한국지점 대표자를 OOO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 ④ 외국의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함 -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되는데 각 국가마다 사용하는 명칭이 다릅니다. ​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한국에서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 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 ※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국내지사(영업소) 설치등기 ◆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 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 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필요 ​ ②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야 함(통상 영문으로 작성됨) ​ ③ 외국기업등록증명서 : Notrarization required ​ ④ 한국 대표자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 ⑤ 인감증명서(seal impression): ​공증필요 ​ ⑥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 공증필요 ​ ⑦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유의사항> - 취임승낙서(공증)은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법인(본점)의 대표자 및 한국 지점의 대표자 모두 준비하십시오. - 인감신고서(공증)은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정관은 외국법인의 정관을 말합니다.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신고수리가 된 신고서를 말합니다. ​ ※ 위 각호의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을 받아야 합니다.그래야 그 서류가 국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되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경우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 캐나다 중국 그리고 필리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영사확인을 받아야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은 거의 대부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한국지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①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외국법인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④ 사업계획서 및 지점설치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⑤ 한국지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인허가가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 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변경내용(2022년 8월 기준)신청대상 심사기준 배점표 제출서류

    오늘은 새로 개정된 F-2-7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비자(2022년 8월 기준) 에 대해서 뭐가 어떻게 개정된 건지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순노무 취업제한 규정이 사라진 것 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데?(취업제한분야) 취업하는것 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루가 빠르게 개정되고 변하는 출입국 지침을 보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발빠르게 대처 하지 않으면 않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1) 상장법인 종사자 ①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2)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0-40호 200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②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 3)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4) 유학인재 ①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 (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 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E-7-2~E-7-4) 제외 ②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 참전국 국민(20점) 및 정부추천(20점)으로 최대 가점 40 점을 적용하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체류자격변경 시 체류기간 3년 일괄 부여 -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20점(참전국 우수인재) 가점을 부여하되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5)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 F-2-7S) ①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 [붙임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 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체류기간 거주(F-2-7S, 최대 5년) 자격변경 허가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대학원대학(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에서 학위 취득한 후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도 포함 ※ 추천서 대상: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 체류기간 2년 부여(이후 최대 5년까지 연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 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붙임 1] 6)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 ① 상장법인 · 유망산업분야 ·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또는 잠재적 우수인재 로서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② 법률상 배우자로서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체류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 자녀 심사기준 1)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받은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⑧, ⑦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 2)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처분·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이 경과된 자 ​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 신청: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 에서 온라인 신청 ​ 3) (점수충족)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4) (취업활동)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 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②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 <취업 제한 분야> 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ㅇ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5) (공중보건)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①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름 ②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및 체류 억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 증명서(연장신청시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에만 제출), 고용계약서 ​ 2)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① 신청인이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② 신청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③ 추가서류: 가족관계 소명 서류(출생증명서 포함), 결핵검진 확인서,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 총장 추천서,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기타 (해당자)

  • 국적회복 신청 대상 절차 제출서류

    국적회복 쉽게 말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제외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을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적회복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국적회복 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 심판을 통해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는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국-ACRO, 미국-FBI BACKGROUND CHECK, 중국-무범죄증명서 등의 원본과 공적확인을 받아(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국에 서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미처 생각 못 하고 입국하신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 비자 신청 전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해드리거나 직접 신청 및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면제대상>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국적상실신고 를 하여야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외동포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신청 -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국외 신청 - 재외공관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 2. 재외동포비자 F-4 신청+ 국내거소신고 ​ F-4 비자신청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F-4 비자신청 및 거소 신고를 저희 차동석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실 경우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진행해드립 니다. ​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국적과가 있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울남부, 양주,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부산, 춘천, 동해, 속초, 대구, 창원, 울산, 전주, 광주, 여수, 제주 등 전국에 총 18개의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사무소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국적업무 방문 예약제 시행으로 방문예약 후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여야 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허가까지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심사 중에 출국을 하게 되면 심사가 중단되니 허가되기 전까 지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셔야 되겠습니다. ​ 4. 만 65세 미만 - 1년 내 외국국적포기 / 만65세 이상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가 이뤄진 경우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 국적 취득일 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행정업무 관련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 에서 외국의 신분증 및 외국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 5. 주민등록신고 ​ 6. 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국적회복 신청 제출서류 1. 국적회복신청서 2.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7.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 E6비자 예술흥행 초청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자격변경 연장

    대상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E-6-1 (예술 · 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 화가 •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 지휘자, 광고 ·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 E-6-2 (호텔 · 유흥) ◆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 · 연주자, 곡예 · 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 1회에 부여되는 최대 체류기간 : 2년 E6 비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먼저 외국인을 E-6비자로 초청하려는 초청업체 측은 해당 활동과 관련된 부처를 확인 후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처로부터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발급을 받아야 신청을 할수 있다는 요건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발급받은 추천서가 E-6 비자 발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활동 별로 추천서 발급 부처가 다르고 추천서 이외에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및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발급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예술흥행(E-6) 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 (예외) E-6-2 사증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1개국)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 ◆ 단, E-6-2 신청인이 제3국의 영주권자 또는 2년이상 계속 체류한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소재 자국공관에 사증 신청 및 발급가능 ◆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계약서 사본 ​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⑤ 공연계획서 ⑥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 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 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 쇼 • 뮤지컬 등 기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 • 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 - 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⑤ 연예활동계획서 ⑥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3년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자 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 ⑦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⑧ 신원보증서 ⑨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⑩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해당자) ​ ◆ 광고 모델의 경우 - 일반심사 기준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⑥ 납세증명서 ⑦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⑧ 신원보증서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⑨ 국내활동 계획서 ⑩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광고주와의 계약서*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포트폴리오 등 - 광고주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 2부) -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초청업체조정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광고 모델의 경우 - 우대심사 기준 1. 초청업체 ▶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업력 5년 이상(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 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2.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기타 법위반 고위험 국가가 아닐 것 * 불벌체류 다발 고시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필요시 대표이사 경력 관련 증명서류 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전년도 재무제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 ⑧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⑨ 납세증명서 ⑩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⑪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⑫ 국내활동계획서 ⑬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 ◆ 그 밖의 경우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입증하는 서류 ⑤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세부자격 약호 E-6-1 및 E-6-3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아래 자격변경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체육인의 경우 본부승인을 얻어 변경 허용 ▶ 허가기간 : 변경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 1. 유학(D-2), 구직(D-10) → 예술흥행(E-6) 자격으로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떨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고용 공연추천서(문화 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 2. 무사증(B-1, B-2 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 → 예술흥행(E-6) 자격으로 변경 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자격변경 허용 *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 · 연주자 · 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청장 등이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체류기간 기산일 기준은 자격변경일이 아닌 입국일) - 청장 등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텔 - 흥행(E-6-2)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을 금지 ​ 3.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 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 흥행(E-6) 자격으로 변경 * E-6 또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F-2, F-4, F-5 등) 소지자 제외 ​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5.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 소지자 나.허가분야 - 전문직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 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대상자 ▶ 근로계약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 ​ 나. 허가기준 ▶ E-6-1, E-6-3. -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 E-6-2​ -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최대 1년. 단,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 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추천서 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 (E-6-2자격만 징구)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건강보험득실 확인서(E-6-2자격만 징구)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입국 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2. 복수재입국허가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 등록 1. 외국인 등록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단체 및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초청단체 또는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E-6-2만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절차에 따르고, HIV반응 및 마약검사 항목은 필수 검사항목이 아니며, 회화지도(E-2) 강사 등에 대한 지정병원제 규정 비적용 ④ 체류지 입증서류 ​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3. 해고·중도퇴직자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 D8비자(기업투자) 대상 제출서류 D81법인투자 D8벤처투자 D83개인기업투자 D84기술창업

    기업투자(D-8) ​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안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이하 '법인에 투자(D-8-1)로 구분]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국내에서 재용하는 사람은 제외 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이하 ‘벤처 투자 (D-8-2)'로 구분]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두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 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이하 '개인기업에 투자(D-8-3)' 로 구분]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로 구분] ​ 1회에 부여되는 최대 체류기간 ​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5년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2년 허가요건 및 대상 ​ 법인에 투자 (D-8-1비자) ​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벤처 투자 (D-8-2 비자) ​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 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쳐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개인기업에 투자 (D-8-3비자) ​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기술창업 (D-8-4 비자) ​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2. 점수제 적용 면제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 (1) 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로서 선발되어 사업화지 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중기부 초청으로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를 위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력 을 보유하거나 상용화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대표 또는 그 소속 직원인 경우 특례 적용 배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설립하였을것 *(대표자) 사업 참여자로서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자일 것 *(업종) 사업 참여 근거가 되는 기술력과 관련 있는 업종일 것 *(설립조건) 사업 참여일 이후 신규 설립된 법인일 것 -중기부장관으로부터 기술창업(D-8-4)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았을 것 ​(2)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정)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최근 2년 이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에 따른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고기술 기반 사업으로 한법인 설릴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 Startup 그랜드정)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3천만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것 *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통합 공고 -법인 설릴 및 중기부장관 추천서 발급 기준은 상기 K 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D-8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법인투자(D-8-1) 변경 시 제출서류 ​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완료 법인만해당). 2. 투자금액이 1억이상/ 주식총수의 10/100 이상소유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 사진 1매 2. 여권 / 호구부/ 중국신분증/ 외국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변동 사항명세서 원본 4.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5.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세관이나 본국은행(금융기관)의 외화 반출 허가(신고) 서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 외국환매입 증서 /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영업실적 (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7.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물품구매, 국내은행 입출금내역서, 기타 사용 8. 사업장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 사무공간 / 간판사진 등 9. 체류지입증서류 10. 법인 남세사실증명서 11. 납세 증명서 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3. 정부수입인지 100.000 원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벤처 투자(D-8-2) 변경시 제출서류 ​ 1.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 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쳐 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1매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4. 벤처기업확인서 / 예비벤처기업확인서 5.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 디자인등록증(특허청) - 상표등록증(특허청) - 저작권 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우수평가서 6. 사업장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 / 사무공간/간판 사진등 7. 영업실적 (수출입실적등) 증명서 8. 체류지입증서류 개인기업투자(D-8-3) 변경시 제출서류 ​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이상 주식총수의 10/100 이상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3.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지금이 1억원 이상일 것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 1매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해당자만) 3. 공동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4. 외국인투자신고서 / 투자기업 등록증사본 5.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해당국세관이나 본국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서 / 세관신고서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관세청장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자본금사용내역입증서류 (물품구매, 국내은행 입출금내역서) 7. 영업실적 (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8. 사업장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전경 / 사무공간/ 간판사진 등 9.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10. 체류지입증서류 -전,월세 계약서등 11. 정부수입인지 100,000 원 기술창업(D-8-4)변경시 제출서류 ​ 1.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2. 점수제에 따라 총 36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3.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1매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등 출원자는 출원 사실증명서 (특허청) -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 디자인등록증(특허청)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 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항목이수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등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서류 5.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6. 사업장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사진 등 7.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8. 체류지입증서류 1. 공통서류 (1)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을 생략가능하며, 6개월 이내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점수제 적용 대상자만 해당) (3)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2. 점수제 적용대상자 제출서류 (1)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khome/main.jsp) (2)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으로 갈음) (3)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4)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5)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3. 점수제 적용 면제 대상자(기술창업 특례 대상자) 제출서류 (1)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기부장관 추천 공문(확인서 및 추천서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에만 징구) (2)(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자) 기본 제출서류 + 중기부장관 추천서

  • 간이귀화(3년이상 거주, 혼인, 혼인단절) 대상 요건 제출서류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간이귀화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 귀화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1. 혼인관계 유지=혼인귀화 - 혼인 후 2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주소를 둔자 (혼인증서 작성후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이상 국내거주)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이상 국내주소를 둔자 ​ 2. 혼인관계 단절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수 없었던자로 2년이상 국내주소를 둔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간이귀화(3년이상 거주)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 이였던자 - 대한민국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민번상 성년 이였던자 ※ 3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오늘은 3번 3년이상 국내거주 요건으로 간이귀화를 경우의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 혼인귀화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대상 (3년이상 국내거주) 1.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1949. 10.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중국동포는 3년 거주 간이귀화 대상)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외국국적이었으나, 과거에는 한국인이었던 경우 ​ 2.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3.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 3년 국내거주기간은 입양한 날부터 기산 -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 ​ ※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품행단정 요건과 생계유지능력 그리고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이란?(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 요건이란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법령 위반행위의 공익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쉽게 말해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어서는 안됩니다. 생계유지 요건 이란? - 자신의 자산,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뜻하며 -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현재 주소가 같은지 즉 등록지 상의 주소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 기본소양 요건 이란?(국적법 제5조의 2)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뜻하며 귀화적격 심사를 통해 평가됩니다. - 귀화적격심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심사로 구분되고, 귀화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 ▶ 귀화면접 심사 면제 대상 ◀ ※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기본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면접 심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신청 제출서류 (3년이상 국내거주) ① 귀화허가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수수료 30만원 ​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본) ​ ④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 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 증명서(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 아래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⑥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⑦ 1949.10.1.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기본증명서,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⑧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국의 경우 친자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을 것) -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및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인물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근거 자료 ▪ 친척관계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 친척관계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가계도(친척관계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척관계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의 상봉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조상의 묘지에서 등) - 기타 국내 친척과 주고받은 편지, KBS 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 ⑨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와 중국 호구부상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 - 동일인 확인공증서를 추가 제출 (친척 등 그 신분관계를 아는 자가 동일인 보증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⑥ 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입증자료 - 부 또는 모의 대만 호적부, 출생증명서, 폐쇄부(제적․말소부) 등 ​ ⑦ 본인의 국내 출생 입증자료 - 대만 호적부(영문 및 한문을 제외한 호적부는 번역문 첨부) - 출생증명서 등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⑥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입양사실 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⑦ 입양경위서(입양경위 등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

  • F6결혼비자(F-6-1) 혼인신고 국내에서 변경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사증발급) 요건 절차 제출서류 총정리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한 한국인 남자로부터 캐나다 여자친구가 H-1(관광취업)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 국내에서 합법적인 장기비자가 아닌 이상 단기비자,무사증(C-3,B-1,B-2)은 해외 재외공관(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국가들 에게만 쿼터제로 발급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불리는 H-1비자 역시 국내에서 F6비자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해외 재외공관에서 F6사증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 들어올때 부터 F6비자를 받고 들어 와야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캐나다라고 해서 반드시 캐나다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F6결혼비자는 위와 같이 국가별, 상황별 그리고 각 개인의 컨디션별로 신청방법 절차 제출서류 등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F6비자를 큰틀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F6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로 양국가 모두 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F6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도 있고,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정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만으로 F6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목록 입니다. ​ 1. 혼인 양당사자의 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본일 경우 공증이 요청될수도 있음 2. 혼인신고서(관내에 비치) 3.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공증 본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까지 받아서 제출) ※ 미혼증명서는 미혼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혼인관계 증명서가 되겠지요. 따라서 미혼을 증명하는 서류는 각 국가별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F6결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가별로 상황별로 상이 할수 있으나, 크게 두가지(국내에서 신청,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로 나뉩니다. 1. 사증발급 =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 해외에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체류자 ,G1비자 소지자, H1비자 소지자, 출국유예를 받은자, 단기비자 소지자, 무사증(C3,B1,B2)등은 인도적인 사유(중증질환 또는 임신 6개월이상이거나, 국내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이미 있다할지라도 사증발급 신청(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중국 일본 등 가까운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 ※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 ※ 불법체류자, G1비자소지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한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히 심사됨. 2.국내자격변경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F6비자로 국내자격변경(비자변경)은 합법적인 장기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불법체류자, 출국유예를 받은자 등이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F6결혼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격변경 신청이 아니라 자격부여 신청입니다. ※ 참고 : 자격변경 (비자소지자→ F6비자), 자격부여 (무자격자 → F6비자) F6 결혼비자의 심사기준 F6 결혼비자의 경우 크게 4가지 요건을 가장 우선으로 심사하게 되고, 제출서류들 또한 주로 그 요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1. 혼인의 진정성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거나, 혹은 지인을 통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한번도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교제를 한 60대 남성과 20대 초반의 외국인 여성이 결혼비자를 신청 한다면, 누가봐도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F6비자를 받고 혼인귀화를 한 이후, 이혼하고 같은나라 사람을 또 다시 결혼비자로 초청 한다면 이 역시 의심 해볼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 그리고 위와같은 경우 신청은 해볼수 있겠지만, 심사가 보다 엄격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혼인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게 보일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지금까지 위장결혼 등 안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점점 더 강하게 심사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만일 혼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 불시에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불허 될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결혼비자 신청시 교제경위서를 잘 쓰는것은 물론이고,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X : 지금까지 연애 하면서 찍은 사진들(둘이 찍은 사진 보다는, 배우자가 될사람의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더 강력함) 결혼식 사진, SNS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 ※ 혼인귀화 한 경우, 국적취득 후 3년이 지나야 F6비자 신청가능 ※ 최근 5년이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경우 역시 F6비자 발급이 제한 2. 생계유지 요건(소득요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다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인가구 기준 소득요건은 2천만원 초반대로 높지는 않으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많아 의외로 많은분들이 최소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난감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따라서 F6결혼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분 들 중 소득이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 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재산 또는 다른 기타소득으로 대체 할수도 있고,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 할수 도 있습니다. ​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부모 및 외국인배우자 포함,형제 자매는 제외) 소득 합산 가능 - 재산(예금,보험,채권,증권,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한 순자산만을 인정하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함 3. 의사소통 입증 요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사이라면 서로 어느정도 의사소통은 되어야 한다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국어로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배우자 국가의 언어 또는 제3국의 언어를 부부간의 의사소통 언어로 입증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과 내용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조 4. 주거요건 주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는 자가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 본인 명의의 집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직계가족/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의 집이라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6결혼비자 신청 제출서류 (해외 재외공관 신청기준)​ 제출서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가에 해당하는지, 과거에 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로 국내 체류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둘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 만일 과거에 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로 국내체류 한적이 있거나,(배우자 변경이나 혼인중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둘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범죄경력서,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또한 면제되는 등 제출서류가 상당히 완화 됩니다. ​ 아래는 위와 같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1. 기본서류 ①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②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 작성) ④ 신원 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작성) ⑤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 작성)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①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②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 이내) ④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대상에 한함) ⑤ 건강진단서 원본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발급, 6개월 이내) ⑥ 범죄경력 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이상 합법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자 ③ 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이상 합법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자 ③ 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 ​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1.「결혼중개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 (신상정보 제공) 적용 대상인 아닌 경우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인 아닌 경우 ※ 통상적으로 결혼 중개업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서류 ① 결혼증명서 원본 (필수는 아니며, 배우자의 국가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에 제출) ②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이내) ③ 건강진단서 원본 (현지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6개월 이내 ) ​ ※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는 제출해야함 (임신중인 경우는 예외) 4.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입증서류 ①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 조회서 ② 사업소득 활용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소득 입증 서류 ③ 근로소득 활용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기타 관련 소득 입증서류 ④ 임대소득 활용시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⑤ 이자소득 활용시 - 은행거래내역서 등 ⑥ 재산 활용시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한 순자산만을 인정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제출 ⑦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기타 관련 소득 입증서류 (위 내용 참조하여 준비) ※ 소득금액 증명원은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5.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입증서류 ① 한국어로 입증 ※ 아래중 1택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 세종학당 초급 이상 이수증 (120시간 이상) - 각 재외공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수증 (120시간 이상)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 동포 입증서류 (필요한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 - 출입국 사실증명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 합법체류 상관없음) ​ ② 외국인 배우자 언어로 입증 ※ 아래중 1택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해당 국가 출입국 사실증명)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③ 제3국의 언어로 입증 - 혼인 양 당사자가 해당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해당 국가 출입국 사실증명) ​ ④ 그 밖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인터뷰를 통과한 경우 ​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 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6.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입증서류 ① 자가인 경우 - 등기부 등본 ② 임대인 경우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교제 입증서류 ① 필수 - 교제경위서 그리고 교제경위서를 뒷받침 할수있는 교제사진 ,결혼사진, 가족사진, SNS내화내역 등 ②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 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③ 지인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 《교제경위 서류가 면제 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ALL VISA KOREA는 다양한 국가의 결혼비자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준비하시는데 있어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F6 태국결혼비자 발급 신청 절차 제출서류 미혼증명서

    어떤 결혼비자라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가 되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선한국 후태국으로 할것인지, 선태국 후한국으로 할것인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될수 있습니다. 태국 혼인신고 4가지방법 1. 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 이 방법은 가장 많이들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이 직접 태국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물론 4번 방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인이 태국은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단 한국 서류 준비 후, 태국으로 2~4주 일정을 잡은 뒤 현지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죠 특히 이 경우에는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임신 등의 사유일 때 필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2.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관공서) ​ 한국 선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태국인의 체류 상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정상 비자(E-7, E-9, F-1, F-2 등)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법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자나 불법체류자 신분은 혼인신고는 가능해도 F-6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죠 또한 한국 선 혼인신고는 태국 현지에서 서류 작업을 도와줄 직계 가족도 필요합니다. ​ 3.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대사관) ​ 태국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두 사람이 역시 한국에 있을 때 가능한데요 이태원에 위치한 태국 대사관에서 서류들을 신청한 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절차상은 한국 혼인신고와 비슷하지만, 사실상 태국 선 혼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4. 양 국가에서 각각 혼인신고 진행하기 ​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며, 서로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각각 진행도 가능합니다.. 현지 서류, 한국 서류 번역 공증 등 완벽한 일처리가 필요하고, 중간 절차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 ※ 살펴본바와 같이 혼인신고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 방법마다 과정도 서류도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분들이 유리하신 부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태국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만일 둘이 모두 한국에 체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태원에 위치한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 태국에 보내고, 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등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관청에 방문해 대신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을 한뒤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을 보낼수 있습니다 태국 미혼증명서 발급시 제출서류 ​ 1.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이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일반' 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된 증명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오시거나, 본인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가능하나 소요기간은 약 2~3일 걸립니다 ​ 2.영문으로 작성된 미혼사실진술서 ​ ​ (1)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 ​ (2)영문 작성시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 ​ (3)본인의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서명은 담당자 앞에서 작성해야 함 ​ (4)첨부된 엑셀파일 내 두번째 탭(영문 작성 샘플) 참조 ​※작성 시 유의할 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확인하신 뒤 Permanent Address in Korea란에 영문으로 등록기준지 주소를 작성바랍니다. ​ ​3.공증 촉탁서(대사관 비치,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4.한국인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 수수료 132바트 자 이제 혼인신고를 끝냈으니 이제 결혼비자(F-6)를 신청할수 있는데요 결혼비자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결혼비자의 신청 ◆ 결혼비자 발급에있어 가장 중요한부분는 초청인(한국인)의 재정능력과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 1. 재정요건 : 2인기준 연소득 약 1956만원 ​ 2. 의사소통요건 : 토픽1급 , 만일 토픽점수가 없을시 세종학당 6개월이상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증도 유효합니다. ​ 3. 혼인의 진정성: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 결혼배경진술서, 결혼식 청접장, 각종사진, 둘이주고받은 sns내용 등 ​ 4..주거요건: 임시거처는 불가 ​ ◆ 중국 등 7개 국가와 혼인하는 경우는, 한국인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 - 7개국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몽골 태국결혼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모든 신청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함 ​ -태국인- 1. 부부 사이 의사소통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상세보기) 2. 사증발급신청서 (지정서식), 사진 1매 부착(3.5cm X4.5cm, 뒷배경 흰색, 규정상세보기) 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지정서식) 4. 여권 및 여권 사본 5. 여권기록조회서 (Record of passport): 태국외교부 발급 6. 범죄경력조회서: Royal Thai Police, Special Branch 발급 7. 건강진단서 ※ 대사관 지정병원(상세 보기)에서 영문으로 발급.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항목과 결핵이 포함되어야 함, 한국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법무부 지정 의료기관과 무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8. 이혼증명서, 성명 변경증명서 (해당자) ※ 태국어로 된 원본은 태국 외교부 공증을 받아서 지참하고, 태국어로 된 사본을 영어 번역 후 태국 외교부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9. 과거 범법사항이 있었던 경우 소명서(지정서식) ​ -한국인- 1. 여권 사본 2.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초청장 (지정서식) 4.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6. 건강진단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행. 검사내용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 항목이 반드시 포함 (법무부 지정 의료 기관과 무관), 태국 병원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대사관 지정병원 (상세보기)에서 영문으로 발급,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7. 소개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기재, 국제결혼중개업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보증보험증권, 계약서 사본 (해당자) ※ 허위사실 기재 시(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사실을 숨기는 경우) 비자가 불허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제출해야 함 8. 주민등록등본 9.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 <10. 소득재정입증서류↓> 11.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직계가족의 소득 활용 시 지정서식) 직계가족의 소득 활용 시 해당 가족의 상기 소득재정서류도 추가로 제출

  • E9 H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확인 취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E9,H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 ​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통지서에는 ① 취소의 사유, ②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가 모두 포함됩니다. ​ 사용자는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 3.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 ​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 6.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 3 (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2항(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3 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 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의3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 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중인 사람 ​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 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또는 「출입국 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사용자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제한의 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통지됩니다

  • E7비자란? E7비자 기본요건과 제출서류

    E7비자(특정활동) E-7 비자(특정활동)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 전문력이나 그에 걸맞는 기술력은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취업하는경우 부여되는 비자로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보통 1년) 특별한 경우 5년까지 허용되고 있는 비자입니다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일자리에 있어 내국인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기술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그에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안하고 전문직종의 고급일자리를 외국인으로 대체 해야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야합니다. 그 모든내용를 고용사유서에 기재해야합니다. E7비자란? 신청인(외국인)의 요건과 채용회사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E7비자 87개 직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을때 신청인+회사의 조합이 그 직종에 적합하기에 발급 되는비자 E7비자를 간단히 표현했지만 사실 이것이 E7비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실제의 사례들입니다. ​ 먼저 둘다 경력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때 ​ 1. 국내 2년제 전문대(호텔관광학과)졸업한 베트남 학생이 내국인 고용 인원 5명되는 국내 여행사에 베트남 단체 인바운든 담당자로 취업하는 경우 ​ 2. 러시아에서 4년제 심리학 학사를 마친 러시아 학생이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문화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 다른 국내 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 까지 수료함 이 학생이 내국인고용인원 1000명이 넘는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로 취업하는 경우 ​ 둘중 어떤것이 더 E7비자 발급 확율이 더 높을까요?? 만일 E7비자를 더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E7비자란? = KEYWORDS MATCHING 1.번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봤을때 크게 걸리는 사항이 없습니다. 전문학사 이긴 하지만 전공도 정확히 일치하고, 베트남 사람이 특수언어인 베트남어로 여행사에서 베트남 인바운드 담당자로 일 하겠다는데 고용의 필요성도 명확 합니다. ​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때 뭐하나 매칭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매칭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즉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도 안되는데, 신청요건만 충족된다고 무조건 E7비자가 발급이 될까요? ​ ※ 신청요건이 된다는 것은 서류제출하고 E7비자발급을 심사받을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허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신청요건이 된다하여 무조건 허가 받을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석사던 박사던 기업이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완전히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물론 고용사유서도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제출서류 들만으로 고용의 필요성이 소명되기 힘든 경우 고용사유서를 잘쓰는것 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매칭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하는 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제출한 서류들(회사소개서와 신청인의 학위증 경력증명서) 만으로도 쉽게 확인될수 있습니다. ​ 제 경험상 담당주무관님들이 서류를 확인할때 ​ 1. 먼저 신청요건이 되는지? 즉 반려 할 것인지? 일단 접수를 받고 심사 할 것인지? 확인 한 후 2. 신청인의 이력(전공 및 경력)이 채용회사의 일하려는 분야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즉 키워드가 매칭이 되는지?를 제출한 서류들을 통해 검토하며 3. 그 이후에 고용사유서를 살펴 봅니다. 그럼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①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해외영업원, 통 번역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을 예외적으로 적용 ​ 2)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 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 ② 위 ①의 1), 2)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업체규모고용 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 ​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2)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 /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고용업체의 업종)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화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거주(F-2)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관련 서류 제출(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여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E-7 외국인을 고용 중인 업체는 신규 및 대체인력 초청과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등을 원칙적으로 불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민고용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않습니다. ​ - 단 전문인력 중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 개발자, 통번역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고용 5명당 E7비자1명 이라는 기준이 적용되며, 위 직종들을 제외한 다른 E-7-1비자 직종은 국민고용이 5명이 안되더라도 그리고 이미 E7이나 F2인력이 전체고용의 20%를 초과하였을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전문인력이라 함은 E-7-1(67개 직종)​을 이야기합니다. ​ -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순서대로 E-7-1,E-7-2,E-7-3,E-7-4에 해당되며 E-7-2,E-7-3,E-7-4의 비자군에 포함되는 직종들은 각 직종에 대한 세부지침에 따라 고용허가 인원이 결정됩니다. ​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리사, 의료코디네이터 ,호텔접수사무원 ,카지노딜러 등은 E-7-2(준전문인력)에 해당되며, 조선소 관련 용접공,도장공 등은 E-7-3에 해당됩니다. ​ - 고용인원의 계산은 위의 지침을 확인하셔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비자코드를 확인시면 되겠습니다 2. 임금요건 -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 1) 전문인력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 ※단, 주한공관, 공공기관, 학교(대학제외) 등 비영리기관에서 고용중인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대해 임금요건 미충족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임금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 2)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최저임금 이상 적용 ​ 3) 단, 일부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 준 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중 전년도 GNI 0.8배 이상 : 온라인쇼핑판매 원, 양식기술자 등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 적용(전년도 GNI의 80% 이상→ 전년도 GNI의 70% 이상) ※ GNI 80%이상 적용직종: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일반기능인력(E-7-3) 중 조선용접공, 선박도장공 등 ​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기업 이란?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②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③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지침이 명확히 나와있기 때문에 해석 할것도 없습니다. - E71(전문인력)은 전년도 GNI 80%이상이 되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 E72(준전문인력) E73(일반기능인력) E74(숙련기능인력)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요건인 201만원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조선소 관련 업종(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공,선박 전기원 등)은 GNI 80%이상 임금요건이 적용됩니다 < 참고 > - 물론 임금기준이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 방지를 위해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심사」 라는 기준이 있으니 신청인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급여가 측정이 되야 비자발급에는 안전하겠죠? ​ -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단순히 외국인 쓰는게 효율성이 좋아서, 그 조건으로 내국인을 못 구해서 라는 등의 이유로 동일업종에서 일하며 비슷한 경력을 가진 다른 한국인 보다 급여를 훨씬 낮게 측정한다면,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E7비자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 - 또한 최근에 변경된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회 초년생 외국인 유학생을 GNI 80%이상의 임금을 줘가며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비슷한 조건을 가진 한국인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줘가며 채용해야 하는데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순들 때문에 월급을 줬다가 다시 페이백? 하여 회사에서 돌려받는 이상한 상황? 까지 생겨났구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가 새롭게 생겨난게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인증서 등을 구비하셔서 GNI 70%이상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3. 신청인(외국인) 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특별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우수 대학(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3.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 4.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전공과목과 무관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5.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 6.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7.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받은 경우 학력 경력 모두 면제 8.(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9.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10.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C3비자에서 E7비자로 신청하는 경우? C3비자 혹은 B1,B2(관광통과 무사증)에서 E7으로 국내 자격변경은 1. 신청인이 법무부 고시 국가(불법체류다발국가 21개국)의 국민이 아닌 일반국가 국민이여야하며 2. C3비자 중 에서도 C-3-2(단체관광) C-3-3(의료관광)등 으로 입국한 경우가 아니여야 하며 3. E-7-1(전문인력) 67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86개 직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인력 (E-7-1) 67개 직종 ◆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어업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舊25919)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2. 준전문인력 (E-7-2) 9개 직종 ◆ 사무종사자 : 5개직종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 서비스 종사자 : 4개 직종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3. 일반기능인력 (E-7-3) 7개 직종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용접공(7430) 6) 항공기 정비원(7521) 7) 선박 도장공(78369) 4. 숙련기능점수제인력(E-7-4)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E7비자신청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신청서 ​ ② 표준규격 사진 1매 ​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 ⑤ (소속회사)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 ⑦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의 경우 직종상관없이 제출 면제 - 제출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초청업체 및 고용현황을 위해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⑧ 신원보증서 제출대상: 아래의 근무처변경·추가 제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⑨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 ⑩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 3개월 이내 발급) ​ ⑪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해당자에 한함.) ​ ⑫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⑬ 도입 직종별 추가 서류

  • F2비자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F-2-R(지역우수인재 F2R) 대상 및 요건

    몇일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F2R,F4R) 공고문이 지자체를 상대로 발표 되었습니다. 허용업종,허용인원은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 및 요건 등이 작년과 대비해서 바뀐부분이 있는데 가장 크게 바뀐점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 E-9에서 F-2-R신청 불가 - F-2-R 중복지원 금지 (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휴·폐업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지차체 추천을 받아서 변경가능) ​ 크게 3가지가 바뀌었고, 그 바뀐 3가지 내용이 F2R신청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줄것으로 예측되나, 사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공고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만 깔끔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2-R 비자 (지역우수인재) 1. 대상 -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 ※ 자격변경 제한 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2. 기본요건 ①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 ②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 ③ (소득 또는 학력) 둘 중 하나만 충족 (체류기간 연장 시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필요) -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④ (취‧창업)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 ⑤ (거주)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 제시(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 ⑥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⑦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을 것 ※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 ​ ⑧ (중복지원 금지)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3. 동반가족 ▶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 ​ ①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②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③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④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4. 실태조사 ①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부여(최초 자격 변경 시 1년) 5. 유형별 비교 6. 인구 감소지역 지정 현황

  • E7비자 E-7-2 제주도 식당/음식점 면세점 취업 (판매 사무원) 대상 및 요건

    작년에 제주도에 있는 한국인 남성(베트남 여성과 결혼)분에게 베트남에 있는 처제 및 처남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인이 제주도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예전에 보호일시해제로 저와 인연이 있던 분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들어와서 일을 할수는 없고, 아직 아내분 동생들이 나이가 어리니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라도 조금 배우고 취업하는게 어떻겠냐고 답하였습니다.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로 6개월이상을 수료하고 토픽1급이라도 취득하면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고, 저는 어학당을 알아보고 D4비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렇게 의뢰인이 신원보증인이 되어, 베트남에 있는 처제 및 처남은 D4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둘다 똑같은 한국어 어학당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얼마전 둘다 토픽시험에 응시하여 처제는 2급, 처남은 1급의 토픽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다 똑같은 지인의 음식점에 취업을 하면서 저에게 E7비자 발급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 그럼 오늘은 제주도 내 음식점/식당, 면세점에 취업해서 받을수 있는 E7비자(E-7-2)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오직 제주도 내에 있는 음식점/식당, 면세점에 취업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직종설명) ①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1.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①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②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③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④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⑤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2.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식당 **** < E7비자 제주도 음식점/식당 취업 신청인(외국인) 요건 > ​- 아래중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③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 ④ 한국어 연수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 ​ ※ 일반적인 장기비자 D4, D2,D10등 에서도 신청가능, 단 단기비자(C-3등),D-3,E-9,E-10, G-1등의 자격은 제외 ​ < E7비자 제주도 음식점/식당 취업 고용업체 요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 가능 ​ ① 사업장 면적 100㎡이상 ②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③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 ​ ※ 단, 면적이 40~99㎡ 일지라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 외국인 고용허용 ※ 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 (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외국인 고용허용 ※ 국민고용은 고용보험에 등재되고 3개월 이상이며, 법정 최저임금요건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고용된 것으로 산정 ​ < 제주도 음식점/식당 고용인원 산정 기준 > ​- 허용인원 산정 기준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이며, 업체당 최대 3명까지 가능 ※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 (체류관리 등) -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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