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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비자 기계공학 기술자 대상 및 요건
오늘은 E7비자 직종 중 남자 외국인(유학생 포함)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혹은 신청했던 직종 중 하나인 E7비자 기계공학 기술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계공학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정밀 심사 하나 직종 중 하나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너무 남발 되었고 또한 전문인력군에 속하는 E-7-1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나 쉽게 말해서 공장같은 곳에서 사용자가 전문인력 으로서 즉 그 직종설명에 나와있는 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려는 목적보다 실제로는 다른목적(단순노무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공학기술자로 E7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며,실제로 많이 적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기술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심사 중 예고없이 실태조사를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기계공학 기술자 뿐만아니라 어떤직종의 E7비자라로 출입국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 남용으로 인해, 해당 주무부처에서 발급받아 E7비자 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심사시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고용추천서 발급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E7비자의 원초적인 요건중 하나인 "내국인 고용인원 5명당 E7 외국인 근로자1명'이 해당되지 않으며 만일 고용보험에 등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100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즉 내국인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업체당 기계공학기술자로 채용할수 있는 E7 외국인근로자는 2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상시근로자가 10명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기계공학 기술자로 채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요건들을 살펴 보시면 다른직종보다 더 디테일 하게 보고 엄격하구나 하는걸 느끼실수 있으실 껍니다. E7비자 기계공학 기술자 대상 및 요건 ❍ (직종설명)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신청인을 E9근로자를 사용하였던 업체가 신청인의 단순노무인력 5년이상 경력을 가지고 E7비자 기계공학기술자로 채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E9근로자가 학사학위 이상인 경우는 있을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흔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노무인력은 신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듯합니다. ※일반기준 적용이란 E7비자 신청시 적용되는 채용회사 및 신청인의 기본자격요건 을 뜻합니다.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국민고용 보호 심사시준은 고용보험에 등재된 내국인 5명당 1명의 E7외국인근로자 를 채용할수 있음을 뜻 합니다. 이 기본 국민고용 보호를 넘어 강력한 특별요건이 붙어 있음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쉽게 말해서 채용하고 시간이 지나 E7비자연장을 할 시 처음 E7비자를 신청했던 그 자격요건이 아니라 변경된경우 즉 E7비자 발급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들이 단순히 E7비자 발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들이 였고 단순노무인력 사용으로 변질된 경우 연장 안해주고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것도 제한 하겠다는 뜻입니다. ◆ (근무처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이적동의서를 받았다 해도 위의 사유가 아닌한 근무처 변경이 안됩니다. E9근로자 보다 더한 조건인거 같습니다. 즉 이 직종이 얼마나 남발되었고 문제가 많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 (구직자격 변경) -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구직자격은 D10비자를 뜻합니다.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졸업하고 D10신청하면 보통 6개월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6개월씩 총 3번 연장됩니다. 불체 다발국가(이 국가는 불체다발국가에 포함될꺼 같은데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불체 다발국가 입니다.)인 경우 취업비자인 E7에서 인턴비자인 D10으로 변경하는 것 조차 제한이 있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E7비자가 맞나? 싶을정도입니다. 만일 퇴사후 어떻게 다시 D10비자 받았고, 운 좋게 국내에서 E7으로 채용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를 다시 찾았다 해도 국내에서 변경안됩니다.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 E6비자(예술흥행) 러시아 패션광고모델 E-6-1(예술·연예) 발급절차 및 제출(준비)서류
얼마전 러시아 모델을 채용하려는 에이젼시에서 문의가 와서 E6비자 사증발급인정(초청)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E6비자 중에서도 E-6-1(예술·연예)의 발급절차 및 제출(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6-1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6-1 (예술 · 연예) 대상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 화가 •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 지휘자, 광고 ·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1 (예술 · 연예) 발급절차 먼저 E-6-1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부터 한 후 피초청인과 고용계약서(전속계약서)을 작성하고 각 주무부처에서 고용추천서 혹은 공연추천서 발급을 받고 ※광고 패션모델일 경우 주무부처는 문체부입니다. 업체 관할 출입국에서 E6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E-6-1 (광고 패션모델) 발급 절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 → 문체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 관할 출입국에서 E6 비자신청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① 2년 이상의 종사경력 또는 ②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 필요 2.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보완요청 및 보완 → 추천서 발급 <제출서류> 1) 신청 공문 (추천요청기간 기입, 직인 날인) 2) 여권 사본 (원본크기 칼라복사, 흐릿할 경우 추천 불가) ※ 만료일 확인 필요, 비자 추천기간까지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 외국인 본인의 이메일 기입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등)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대상 외국인 / 보증인-회사대표,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 서명 )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인감) ※ 추천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별도 공문 작성하여 제출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여권 사본 제출 3. 관할 출입국에서 E6 비자신청
- 외국인 음주운전 대처방법 구제방법은 있을까?
우리나라 에서 음주운전은 크나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규정상 기존 체류자격이 상실되고 강제퇴거 까지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퇴거 당하게 된다면,평생 기록에 남기때문에, 두번 다시 한국에 오지 못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자를 다시 본국에서 신청한다 해도 발급될 확율은 극히 희박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며, 출입국 규정상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어가기만 해도 곧바로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3년 내 700만원 이상의 누적된 금액, 혹은 과거에 집행유예 등 처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대인, 대물 사고가 경합되어 있거나,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어도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죠.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적발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는 당일에 이뤄질 수도, 며칠 뒤 별도 출석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며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와 합의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이라는 명백한 증거 아래 무죄를 다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양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최대한 형을 감면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검찰조사 경찰 조사를 마쳤으면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단순 음주운전 적발(낮은 수치)은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내는 사례가 많은데요. 약식 또는 선고 전 역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과 더불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알코올중독치료나 차량을 판매한 증서 등을 제시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양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후 출입국 사무소가 인지하여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3. 사범심사 벌금형 확정 후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재판은 사법부에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범심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만약 기존 받은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사실상 강제추방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 미만,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출국명령을 하였을 때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보통 심사에 도움이 될만한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 및 사유서 등)를 제출하지만, 각 사건이 모두 다르고, 각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과 강제퇴거 그리고 입국금지에 걸려 다시 한국에 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면할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보고,즉 해볼수 있는건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 강제출국 후 F4재외동포, F6결혼비자 소지자들은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이탈 할 경우 대처방법
최근에 무비자로 관광 목적의 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에 잠적하는 사례를 방송을 통하여 보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무단이탈로 많은 농가 등에서 수확철을 앞두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가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E9근로자를 사용하는 여러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고용허가서를 받아 E9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사업장 등 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가벼운 마찰이 있거나, 혹은 다른공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그 공장만큼 월급을 안줄경우 무단결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장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이적동의서 를 안써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E9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뿐만이 아닙니다. 가끔 E7 혹은 E6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저에게 가끔 문의가 오곤 합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기준과 무단이탈 할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고용주)의 처리절차 및 대처방법 1.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 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겠다고" 문서나 유선으로 통지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 사무소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인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 만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기준 1. 이탈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 후 1개월 이내에 원직에 복직하고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이탈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으로 복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이탈 외국인의 심사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탈 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자진 출국의 의사가 있으면 통고처분 면제 후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2. 이탈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가 취해집니다. 3.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우, 정식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라고 하더라도 파견 대상 업무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파견업체의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 D8비자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에 대하여
오늘은 요즘 D8비자를 신청 할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을 토대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D8비자가 불허되는 가장 많은 사유 중 하나가 이 투자자금 출처를 제대로 입증 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들 중 불허사유에 "투자자금 출처 불분명"이라고 써 있는 신청확인서 를 들고 오신 분들도 꽤 계셨구요. 관할출입국 에서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무슨무슨 서류를 보완해주세요" (예를 들어 통장거래내역서)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방출장소에서 D8자격변경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어떤서류를 보완해드리면 되겠냐고 되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로는 송금확인증, 외환매입증명서 등 명확히 제출해야할 서류등이 나와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알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냥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하면 신청인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어떤서류 들을 준비했는지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경우,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투자자금을 송금한 현지 은행 계좌 또는 본국에서 투자자금을 형성한 은행계좌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슨일을 하며 어떻게 투자자금이 형성 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 요즘 D8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자자금을 형성 했다거나, 지인이나 가족 등에 게 빌려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 비자발급이 허가 되기 어렵습니다.(증여는예외)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대출받아서 D8비자 신청하고, 비자발급이 되면 법인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갚고 투자한 법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누군가가 신청인의 국가로 돈을 송금하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나서 그 돈을 다시 투자자금으로 한국으로 송금하는 등 외국인투자비자 라는 그 기본에 위배되는, 어찌보면 출입국을 속이는 여러가지 불법적인 폐단들이 많아서 현재 D8비자 심사가 이만큼 까다로워 진거 같습니다. D8비자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로 는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금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신청하는 각 신청인 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사관의 입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를 항상 염두해 두며 그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서류들을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저의 경우 예를 들어 직장생활을 하며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그 근무했던 직장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등과 함께 월급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배우자의 이름으로 대리 송금을 한경우, 대리송금사유서와 함께 영사확인 받은 혼인 관계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만일 사업을 해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고 하면, 사업과 관련된 현지 주거래 은행 통장거래내역서(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쌓이는게 가장 잘보이는)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의 사업자등록증명서(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또한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무역이라고 하면 수출입신고 필증,수출거래 명세서,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만일 신청인 이름으로 한국은행에도 계좌가 있다고 하면 그 한국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부동산이 있어서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투자자금을 형성하는데 보탠 경우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 있는) 서류들도 함께 제출 합니다 이렇듯 투자자금 출처에 관해서는 각 신청인 모두 상황이 다르니, 보완요청 되는 서류도 각각 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가능한 모든 서류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제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사관이 확인하고 싶은 그 투자자금 출처에 대해 최대한 충족시켜주기 위함입니다. 불법적으로 혹은 은행 대출이나 누군가에게 빌려서 투자하는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투자자금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 F4비자(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분야 업종(직종) 단순노무,선량한 풍속에 반하는행위,그밖에 제한되는 세부직업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들 은 F4비자를 신청 할 당시 누구 할것없이 전부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단순노무 비취업서약서는 F4비자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이고 만일 제출을 안한다면 불허가 아니라 반려시키면서 "단순노무 비취업 서약서 작성해서 다시 오세요" 합니다. 단순노무 비취업 서약서는 말그대로 단순노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위 서류를 작성하고 F4비자를 발급 받은후에는 어떨까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거 같습니다. 상당수의 F4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발급을 받고 난 후 취업제한 분야인 단순노무 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F4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 윗단계 비자인 F5비자(영주권)을 신청할 때 종종 크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일용직으로 나온다던지, 식당주방에서 요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출입국에서 관련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다던지 등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F5비자(영주권)신청 하러갔다가 오히려 벌금 맞고 오는 사례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은 F4비자(재외동포)소지자들이 취업할수 없는 직종(업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1)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특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 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서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3)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을 포함, 그냥 이상한데? 취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던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을 말합니다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부직업> 서비스 종사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부직업> 판매 종사자
- 혼인귀화(간이귀화) 대상 요건 제출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귀화(국적)면접 심사 면제대상 복수국적 유지
천압출입국에서 몽골 국적의 의뢰인과 같이 혼인귀화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귀화(간이귀화)의 대상,요건 및 제출서류 대해 알아보고 귀화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 그리고 귀화(국적)면접심사 가 면제되는 경우 들도 추가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혼인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원래 본인이가지고 있던 국적 을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복수국적도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인해, 본인 원래 국가의 국적이 유지되느냐, 상실되는냐의 문제는 대한민국 내 에서는 복수국적이 가능할지라도, 본인이 속해 있던 원래 국가가 다른 다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을수도 있거나 이와 비슷한 다른 규정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또한 본인이 속해있던 각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라 말할수 있겠습니다. 혼인귀화자의 대상 및 요건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뜻합니다. 2. 국내거주기간 ◇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1호)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2호) ◇ 외국인간 혼인 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방이 국민이 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거주기간 계산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합니다. 1.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혼인귀화 신청시 제출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별지 2호), 사진 1장 부착(3.5cm×4.5cm), 수수료 30만원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주변 인물 확인서, 편지 등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 임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⑥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심사과정에서 입증서류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⑦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 증명서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할것없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하나 입니다. 다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허가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 귀화ㆍ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③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 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 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귀화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⑤ 「국적법」 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하여 특별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⑦ 「난민법」 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 대상 ◆ ⑧ 상기 ⑤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혼인귀화 의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는 면제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선 귀화(국적)면접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은 귀화(국적)면접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국적)면접이 면제되는 경우 ①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④ 독립유공자의 후손 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⑥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⑦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기본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면접 심사 실시 할수 있습니다.
- 스웨덴 학생 H1비자(관광취업)에서 E7비자로 국내에서 자격변경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 요건 제출서류 2022년 타임즈 선정 세계 200대 대학순위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진행한 E7비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스웨덴에 소재한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학과)을 졸업하고 관광취업 H-1으로 한국에 들어온 스웨덴 학생 이였습니다. 스웨덴에서 학교를 다니던중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들어와 한학기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였지만, 한국에서 교환학생 으로 있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본국에 돌아가서 나머지 학기를 마저 끝내고, 다니던 학교를 졸업한 후 H-1비자를 신청해 다시 한국에 들어온 상태 였습니다. 어쨋든 E7비자가 신청인 한쪽만 요건이 된다해서 되서 발급되는 비자가 절대 아니기에 어찌보면 채용하는 회사의 요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력서는 받아봤으니 본인의 요건은 알겠으나 회사의 요건도 파악을 해봐야 하니 회사 담당자한테 나한테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던지, 그 회사가 본인을 채용할 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면 내가 직접 담당자하고 전화해 보겠으니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 고 했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역시 그 친구를 채용하기를 원하였고, 회사의 자격요건 또한 부합하였기에 H-1비자에서 E-7비자로 자격변경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사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등재된 내국인 역시 문제될 것이 충분하였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E7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업태가 나와있었고 회사소개서 와 회사홈페이지를 검토한결과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련업무가 주업무 였으며 하며 거기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경우 였습니다. 즉 신청인의 전공(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그리고 채용하려는 분야가 정확히 일치하는 양호한 사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 같은경우 관련경력이 하나도 없었기에 (올해 2022년 여름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증을 받음) E7비자의 원초적인 기본요건 = 해외에서 대학(학사학위) 나온경우 원칙적으로 1년이상의 관련경력 필수 에서 요건이 미달이되어 신청조차 못할뻔 했으나, 상담을 통해 신청인이 2022년 타임즈 선정 세계200대 대학을 졸업한것을 알게 되었고, 경력증명서 를 제외한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한 후 E7비자 자격변경을 신청 하였습니다. ※ 타임즈 선정 세계200대 대학은 경력요건이 면제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그럼 먼저 H-1비자(관광취업)가 뭔지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꺼라 생각이 들어, H-1 비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2022년 타임즈 선정 세계200대 대학 순위 그리고 E7비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차례대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비자 관광취업 대상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입국하는 청소년(18세이상 30세이하)들이 그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될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 협정상의 체류기간 사증발급 1. 신청 기관 협정체결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 다만, 오스트리아 국민은 협정에 따라 주일본 대사관, 주중국 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 주홍콩 총영사관, 주타이베이 대표부에서 사증발급 신청가능 2. 발급내용 협정체결 국가별 사증종류, 유효기간, 체류기간 사증발급 수량(쿼터) 3. 수수료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수수료(워킹홀리데이 사증 관련)를 징수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 국가 국민에게도 수수료 징수 ※ 2018년 기준 일본, 프랑스, 칠레, 홍콩, 스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워킹홀리데이 사증 심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해당국가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사증 심사수수료 면제 4. 제출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H-1비자에서 다른비자로 국내에서 비자변경 하는경우)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전문자격 등으로 변경)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특정활동(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자격 변경 가능 - 단,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 칠레,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제외 (기타) 다른 체류자격에서 관광취업(H-1)자격으로 자격변경 불가 취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 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함 《 국가별 취업기간 》 - 취업형태 :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 - 취업 제한 직종 (E-1 부터 E-7 까지) ‣ 접객원, 무용수, 가수, 악사, 곡예사 등 유흥접객업소에 종사 직종 (E-6)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 직종(의사, 변호사, 교수, 항공기조종사, 회화강사 등)과 E-7(특정활동)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 사행행위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 학업활동 기준 ◆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학업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변동 《 국가별 학업기간 》 - 학업형태 : 학원수강, 어학연수 등 학업 활동 - 제한 학업 형태 ‣ D-2(유학)활동에 해당하는 정규 학업과정 ‣ 외국어 교육 보조 활동을 겸하면서 행하는 학업 ※ 관광취업 외국인이 학원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인과 외국어 회화과정을 포함한 경우 외국인의 자신의 한국어 학습이 아닌 한국인에 대한 회화강사 활동(회화지도 체류자격 필요)에 해당되기에 금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몇개 안되는 특정국가와 협정을 맺고 발급해주는 일종의 복합적인 맛보기 비자(제한된 규정안에서 일+학업+관광 을 할수있는)로서 협정이 체결된 위의 국가들 에서도 H-1비자(관광취업)으로 국내에 오는 경우 또한 그리 많지 않기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자 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뢰인이 가진 유일한 무기이며, 희망이였던 2022년 타임즈 선정 세계200대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뢰인이 신청하였던 E7비자의 87개 직종중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 (직종설명) - 기업이나 개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워드프로세서, 회계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계처리, 문서결재 프로그램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사용 환경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환경을 변경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자료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재무관리 응용 프로그래머, 정보처리 응용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온라인 게임 프로그래머, 프로토콜 개발자,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 (고용추천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마지막으로 E7비자 체류자격 변경(국내에서 비자변경)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된 블로그 주소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E2비자 회화지도(외국어원어민 강사)초청 자격변경 연장허가 근무처변경신고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아포스티유
E2비자 회화지도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E2비자 대상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에 부여될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 2년 E2비자 (원어민 강사 ) 신청시 제출서류 학원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교인 경우 고유번호증) 2. 학원 등록증 사본 (학교인 경우 고유번호증) 3. 초청 사유서 4.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5.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표 6. 학원 현황 및 강의 시간표 7. 직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강사 준비 서류 1. 아포스티유된 학위증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한 학위증 (캐나다) 2. 사진이 포함된 여권 사본 3. 계약서 (학원장과 강사의 서명이 된) 4. 강사 이력서 5. 칼라 여권 사진 2 매 6. 성적 증명서(대학교에서 봉인한 성적 증명서)- 남아공 강사의 경우(특정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요구) 7. 아포스티유된 범죄 경력 증명서 /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한 범죄 경력증명서 (캐 나다) 8. 비자 번호 지원서 (출입국 사무소 양식) 9. 자체 건강 증명서 (출입국 사무소 양식) E2비자 사증발급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경우) 1.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대상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및 중국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96년에 도입하여 ’97년부터 시행 ** CPIK(Chinese Program In Korea)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2.3월부터 시행 하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08.9월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대학 장학생들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영어강사로 활용〔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및 (전문)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지원가능〕 사증발급 - 최대 2년 범위 내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고, 회화지도 체류자격 세부분류약호(E-2-2)를 부여한 단수사증* 발급 * 단, FTA 영어보조교사는 E-2-91을 부여하고,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증 또는 Talk장학생 초청장*(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시․도교육감이 학력사항 및 범죄경력 등을 검증한 후에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서류 제출 면제 ③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E2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국내에서 외국어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경우) 대상 외국어학원 강사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 개정 (‘11.10.25)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 교습학원도 대상에 포함 ◆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 시·도 교육감(장)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대상 ◆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개별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의 부설 연수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평생교육법 상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도 허용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며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 범죄경력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 【 주요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및 명칭 등(예시) 】 ‣미국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경력서(FBI-Approved Channeler*를 통한 경우도 인정), 주정부(State) 범죄경력증명서(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발급 RCMP National Repository of Criminal Records 등 ‣영국 : Home Office, Police (Criminal Records Bureau, Disclosure Scotland, Access Northern Ireland,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등이 발급한 Basic Disclosure, Request for Information,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Authentic Document 등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발급 Standard Disclosur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발급 Clearance Certificate 등 ‣아일랜드 : Th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reland 발급 Police Certificate 등 ‣뉴질랜드 : Ministry of Justice 발급 범죄경력서 ④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③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⑤ 자기건강확인서 ⑥ 고용계약서(최소 임금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⑦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과정 등록ㆍ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의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소속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20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E2비자 체류자격 변경(국내에서 E2비자로 비자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제출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1.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A-2,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⑦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⑧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⑨ 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등기부등본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자국 및 제3국(해당자)) ⑥ 채용신체검사서(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회화지도(E-2) 자격을 갖춰야함 E2 비자 체류기간 연장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⑧ 강의시간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근무처 변경신고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근무처변경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근무처 변경 신고제외 대상자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F5비자 대한민국 모든 영주권의 종류 대상 요건 제출서류
1. 일반 영주자〔F-5-1〕 가. 대상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주재(D-7)부터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위의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하며, 완전출국 없이 상기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실적을 산정 ○ 신청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 신청인이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다. 제출서류 ○ D-7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D-8, D-9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E-7 : 해당 학위증 등 2. 결혼이민자(F-5-2),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단절 혼인관계가 단절되기 전까지 신청인과 한국인 배우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前)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 나)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합산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前)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 (前)배우자와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인 (前)배우자와의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 서류 ・ 혼인 중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등 혼인생활 확인 서류 ・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 및 범죄경력증명 자료, 주변인 확인서 등 한국인 (前)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 서류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등 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1) 허가 요건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나)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다) 품행단정 요건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라) 생계유지능력 요건 : 적용 제외 마)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ㆍ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종합평가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15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 (15세 이상)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②「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람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2)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품행단정 요건 서류(형사미성년자는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정규교육 과정 이수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등 3.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가. 대상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2)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4. 고액 투자자 가. 대상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 아님 나. 요건 1)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직접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함 * 정규직이라 함은 사용자(단독 투자자)에게 직접고용(고용과 사용 일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를 말함 2)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상기 단독 투자자 요건을 갖출 것 ※ 국민 인원수(5명 이상) 산정시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 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5.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F-5-8〕 가. 대상 ○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1) 신청일 현재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인 경우 2) 과거 거주자격(F-2)으로 체류 중 재입국 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신청일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 3) 과거 거주자격(F-2)(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으로 체류하다 해외이주(완전출국) 후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역이주하여 체류 중인 경우 다.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6. 첨단분야 박사〔F-5-9〕 및 일반분야 박사〔F-5-15〕 가. 대상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F-5-9〕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 취득 (※ 취득 예정자 제외)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의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F-5-15〕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 취득(※ 취득 예정자 제외)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국내 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일 것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관련 여부 불문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 합산 가능 다.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 가능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7.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F-5-10〕 가.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 완전출국한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국내 학위 취득자는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 ○ ‘나. 요건“ 1)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 관련된 분야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지 말고, 자체 판단이 곤란한 경우 본부에 승인 상신할 것 ○ ‘나. 요건“ 1)에서 ㉯ 또는 ㉰를 취득한 사람은 근무 분야 제한 없음 다. 제출서류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위조가 의심될 경우 원본을 추가 징구하고, 학위증만으로 정규 박사과정 이수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징구하여 확인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 확인서류 등 8.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가. 대상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아래 표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필수항목의 단일항목 점수가 3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 5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② 필수항목의 합이 20점 이상이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100점 이상인 사람(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영주자격 부여) ③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특정분야 능력소유자에 대한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필수항목 : 총 245점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선택항목 : 총 205점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선택항목 상세> -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만 해당 -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 학 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 국내 학위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 기본소양 :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또는 종합평가 합격 - 추 천 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1호부터 4호 학교,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 대학원 포함)의 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의 다가능기술학위과정 -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총 납부세액을 2로 나눔 - 국내체류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과거 총 체류기간 합산) - 사회봉사 : 1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활동 (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 포함) - 국민고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민 2인 이상을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 중인 경우 - 주택소유 : 2억원 이상의 국내 주택 소유(본인 소유만 해당, ‘국내자산’항목과 중복 점수부여 가능) - 경영경력 : 국내・외 사업체 대표자로서 3년 이상의 실질적 경영 경력 입증 - 가족동반 체류 : 동반가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로 한정하며 외국인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일·학습연계 유학 가점을 부여할 경우 국내 유학에 중복 가점 불가) 다. 제출서류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9. 특별 공로자〔F-5-12〕 가. 대상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 ①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자격으로 특별귀화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중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취업, 주재, 투자, 무역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 2)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①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②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 ③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복지․고용 분야 기여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③「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감사 또는 이사만 해당)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규직으로 고용된 국민 10명 당 임원 1명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법인당 최대 10명*의 임원에 대해서만 영주자격 부여 * 임원 10명이 영주자격을 받은 뒤에는 영주(F-5) 자격 상실, 반납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야 충원 가능 4)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①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중앙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5) 기타분야 기여 ① 범죄․재해․재난․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사람 다. 제출서류 ○ 사유서, 훈․포장 증서(수상자), 공로 입증 서류, 추천서(해당자), 기타 증빙 서류* 등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내국인의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등이 해당됨 10. 연금 수혜자〔F-5-13〕 가. 대상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서류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11. 점수제 영주자〔F-5-16〕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F-5-18〕 가. 대상 1) 점수제 영주자〔F-5-1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1) 점수제 영주자〔F-5-16〕 ○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신청일 기준 3년 동안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2) 점수제 영주자(F-5-16)의 배우자〔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까지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이나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3) 점수제 영주자(F-5-16)의 미성년 자녀〔F-5-18〕 ○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 일 것 *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함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다. 제출서류 ○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해당) 12. 부동산 투자자〔F-5-17〕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19〕 가. 대상 ○ 거주(F-2)해당하는 체류자격 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1) 부동산 투자자〔F-5-17〕 ○ 신청일 당시 부동산 투자 거주(F-2)자격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도중에 투자요건을 상실한 경우 투자요건을 회복한 시점부터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투자 상태 유지기간 산정 ○ 투자시설의 임대․담보설정 등 투자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 2)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F-5-19〕 ○ 부동산 투자자(F-5-17)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3) 부동산 투자자(F-5-17)의 미혼 자녀〔F-5-19〕 ○ 부동산 투자자의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이전 최근 5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3.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가. 대상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다. 제출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부모 결혼증 및 유전자감정결과서(부만 영주 자격을 소지한 경우)도 가능 14. 공익사업 투자자〔F-5-21/23〕및 그 배우자와 미혼 자녀〔F-5-22〕 가. 대상 ○ 거주(F-2)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나. 요건 1)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신청일 당시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대상에 투자한 기간(전환투자)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인정(단, 공익사업 투자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투자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상태로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 * 투자 유치기관의 투자금 운영결과 원금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기준금액을 회수하지 않는 한 투자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 2)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신청일 당시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으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 일 것(※ 5년 이상 ‘체류’가 아닌 ‘투자 유지’에 중점을 둘 것) * 완전출국(외국인등록 말소) 후 동일 거주(F-2)자격을 재취득(외국인등록)할 경우 완전출국 전까지의 유지 기간과 재취득 후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동산 등 국내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국내 자산만 인정하고 국외 자산은 제외함 3) 공익사업 투자자(F-5-21)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4)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F-5-22〕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의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 중인 사람 ○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 모 중 어느 하나가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1) 영주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 미혼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일 것 다. 제출서류 ○ 투자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영주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 ○ 은퇴이민자는 투자금 이외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내 보유자산(3억원 이상)입증하는 서류 추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 해당) ○ 미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혼 자녀만 해당) 15. 기술창업 투자자〔F-5-24〕 가. 대상 ○ 기업투자(D-8)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일 기준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과거 체류기간 제외)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이하 ‘기술 창업(D-8-4)'으로 구분]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 신청일 이전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재무제표, 투자금 도입 내역서 등) ○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 16.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가. 대상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요건 ○ 신청일 이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에 15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 투자금 예치확인서(한국산업은행 발행),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투자유지 서약서 17.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가. 대상 ○ 기업투자(D-8)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요건 ○ 기업투자(D-8) 가목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을 것 ○ 국내․외 학사학위 이상 소지할 것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할 것 다. 제출서류 ○ 연구개발시설 지정서(산업통상자원부 공문)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취업허가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 범칙금 50%감경사례 출입국탄원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위반행위 자체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범칙금이 감경 될수가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가 납부해야할 범칙금은 ↓ 참고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가 저와 함께 출입국에 동행하여 납부해야할 범칙금을 50% 감경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허가 를 받지않은, 혹은 취업할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에게 해줄수 있는 범칙금 최대 감경금액은 50%입니다. 업체가 재정여건 악화등으로 휴·폐업 한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 이였습니다. 어느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한명이 찾아와서 배달알바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외국인고용이나 출입국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대표는 하루에 3~4시간씩 시급 13000원을 주며 아르바이트로 고용했고 어느날 그 외국인 근로자가 배달하던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산재처리 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인 비자가 E-9 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젊은 대표는 범칙금 900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됬습니다. ※ E9근로자는 배달알바 못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신고된 근무처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치킨집대표에게 "그 외국인 근로자분 외국인 등록증 앞뒤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하니 외국인등록증이 뭐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채용한것이고, 이렇게 모르는데 일할수 있는 체류자격이 뭐고 근무처 변경허가 가 뭐고 이런것들은 알턱이 없었겠죠 본인은 출입국 사범과에서 전화 왔을때 보이스 피싱인줄 알았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시켜달라고 해서 채용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고 재정요건도 그리좋지 않아 듣는 저도 굉장히 딱하게 느껴졌고 본인도 굉장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 제가 업장에 방문했을때 어머니와 단 둘이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저는 1. 탄원서 2. 가게 재정요건이 좋지않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자료들 - 은행 채무확인서, 가게 월세 밀린내역들을 증빙할수 자료 등 들을 첨부하여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관님께 제출하였고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알았으니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이고, 재정여건도 좋지않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최대 감경금액인 50% 를 감경받을수 있었습니다. 사범과 에서 나오면서 저는 젊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게 처리된 거고, 이제는 알았으니 똑같은 실수 안하면 되는거라고, 앞으로 외국인 채용할꺼같으면 F2, F5, F6 그리고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만 채용하라고, F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르고 하였던, 알고 하였던 그 위반행위 자체가 치유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이런일이 생겼을때 당황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F6 인도네시아 결혼비자의 모든것 혼인신고 발급절차 제출서류
오늘은 인도네시아 결혼비자(F-6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혼인신고가 되 있어야 하는데요. ※ 결혼비자를 신청할때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수서류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결혼의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결혼비자 자체만 본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되어 있어도 충분히 F6결혼비자 신청이 가능하기에 각 부부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필요한 서류 ◆ 구청 또는 해외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접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며,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한국인 주민등록증 원본 2) 인도네시아인 여권 원본 3) 혼인신고서 1부 4) 인도네시아인 미혼증명서+ 번역공증(SURAT KETERANGAN) 5)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 인도네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필요한경우 1. 혼인 당사자 양측이 함께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①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원본 (3개월이내 발행) ② 한국인 여권원본 및 사본 ③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증(K.T.P) 및 가족카드(KARTU KELUARGA) 원본 및 사본 2.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가지고 아래 순서로 인도네시아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① RT/RW(지역행정단위)에 결혼 동의신고 ② 인도네시아 종교기관에 혼인신고 - 이슬람식의 경우 - KANTOR URUSAN AGAMA에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BUKU NIKAH) 받음. - 기타 종교의 경우 - GEREJA(기독교식), WIHARA(불교식 등)에 혼인신고 후 지역사무소 (KECAMATAN,WALIKOTA 등)에서 혼인신고서(CATATAN SIPIL)를 받음. 3.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본적지 호적등재)를 위해서는 혼인 당사자 양측이 다시 대사관 영사과를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처리기간 1~2개월 정도) ① 혼인신고서 2부 (당관 소정양식)-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기재사항은 발음나는 대로 모두 한글로 기입함. ② 혼인증명서 (BUKU NIKAH 혹은 CATATAN SIPIL 원본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및 국문번역 ③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확인서류(KARTU KELUARGA) 사본(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및 국문번역 ④ 한국인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사본 ⑤ 인도네시아인 배우자의 여권사본 자 이제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F6결혼비자를 신청해 볼까요? F6 결혼비자 신청요건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배우자로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장기체류 하려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귀화자인 경우에는 귀화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필요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필수 -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범죄경력서) 경찰청이 발급하는 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SKCK)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대사관이 지정한 결핵진단 지정병원 을 통해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인정합니다. ◆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 ①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② 한국인 배우자가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이 국내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④국민 배우자 또는 결혼이민(F-6) 비자 신청인에게 임신・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비자 신청 제출서류 ◆ 한국인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신원보증서 - 기본증명서(상세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발급)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주거요건 입증자료 : 부동산등기부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 주택임대차계약이 집주인과 비자신청인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해 연장(또는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당사자 간 확인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능력 입증자료 ↓ ◆ 초청인의 과거 1년 간 소득(세전)이 아래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8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위 요건 미충족 시 아래의 경우 소득요건 활용 가능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족소득현황진술서(지정양식)를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1년 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됩니다.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 다만, 위의 사유로 소득요건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DNA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 인도네시아인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자국의 결혼증명서 사본 - 부부 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입증자료↓ ◆ (기본 원칙) 양 당사자가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비자가 발급됩니다. ※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났음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단,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DNA검사를 통한 친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는 초청자가 초청장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원칙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한 증명서 - 결혼이민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결혼이민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증빙자료 -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자료 -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에서 과거 1년(합법, 불법체류를 모두 포함)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였음을 증빙하는 출입국기록 등 ※ 완전출국한 사실이 없이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 ●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원칙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해당국가의 비자, 체류허가 사본 등) -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하기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가 해당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