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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10비자(구직) 신청대상 제출서류 배점표

    최근 세부지침들이 변경된 D-10 (구직비자) 에 대해 새롭게 다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가. 일반구직(D-10-1) ​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다만,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단, 총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국적에 관계없이 자격변경 허용) ​ 2) 점수제 면제 특례자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 -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계속하여 취업을 희망하지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 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자 * 단, 예술흥행(E-6) 자격의 경우 유흥업소 등 공연자(E-6-2)는 대상에서 제외 ** 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E-7) 직종 종사자는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직자격으로 변경 대상(체류기간 상한을 6개월로 제한함.) ​ 나. 창업 준비(D-10-2) ​ 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 (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E-9, E-10, G-1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D-10-2 체류자격변경 제한 ​ 체류자격변경 허가 제한 대상 ❍ 최근 3년 이내 ①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②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 신청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고용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 ❍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기술창업 준비(D-10-2)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단, 교육 재이수 중인 자 제외) ​ ❍ 기타 입국금지, 사증발급 규제 사유가 입국 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자 및 기타 국내법 위반 등 사유로 구직(D-10)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등 D10비자 제출서류 ​[기본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자),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등록증 3만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D-10-1 : 구직활동 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D-10-2 : 기술창업활동 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③ 체류지 입증서류 ④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해당자에 따른 서류-점수제 적용자] ​⑤ 학위증 -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학력증명서 (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세계 우수대학 대학 졸업자 :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만 인정) ⑥ 근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장소, 직종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⑦ 국내 연수 활동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연구(연수)기관의 장이 연구주제(연수과정), 연구(연수)기간, 수료여부 등을 명기하여 발급한 증명서 ※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 : 수료증명서 ※ 연수기관 연수활동 수료자 : 연수활동 수료증명서 ※ 교환학생 : 학교장 발행 교환학생 경력 확인 증명 ⑧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TOPIK 또는 KIIP 이수증빙서류 ⑨ 고용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 : 부처(위임기관) 발행 고용추천서 - 재외공관장 추천 : 공관 내부추천 문서 * 학력입증서류, 경력증명서, 해당 단체 추천서 또는 관련 입증자료 (권위 있는 국제 또는 국내대회 입상 및 언론 등에 보도된 경우) ⑩ 고소득 전문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국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년도 근로소득 입증서류 ⑪ 체류경비 입증서류 :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 면제 ​ [해당자에 따른 서류-점수제 적용 면제자] ​⑤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 ⑤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 이적동의서 (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 [해당자에 따른 서류-창업 활동자] ​ ⑤ 학력증명서(국내 대학 : 전문학사 이상, 외국대학 : 학사 이상) - 단,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기부 주관 K-Startup그랜드챌린지 참여자,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학력증명서 제출 면제 ⑥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 확인서(해당자) ⑦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또는 특허 등 출원서 사본 및 접수증(해당자) ⑧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행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 사실이 기재된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서(해당자) ⑨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해당자) ⑩ 체류경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기술창업(D-10-2)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출 면제 (D-10-1)자격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 1) 연령 : 국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평균 5년간의 취업 경력을 갖추게 되는 30세~34세를 최고 점수로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준 연령은 20세~50세 미만까지 점수구간을 설정함 (최대 20점)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특정활동(E-7) 사증발급 최소 요건인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최대 30점) <범례> : ①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② 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서 제외 ​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근무 경력 : 국내외 근무경력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하되, 한국사회 적응 등을 고려하여 국내 전문인력 분야 취업 경력자 우대(최대 15점) - 최근 10년 이내의 근무경력으로 한정하여 지속적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습득과 경제활동 유지 여부 및 향후 구직 가능성 등을 심사 - 경력은 국내 및 국외 경력을 모두 합산 가능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제외함 ​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현행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유학(D-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내 정규 대학* 졸업자에 대해 졸업 후 3년을 기준으로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우대 (최대 30점) - 유학경험은 국내 정규 대학에서 2년 이상(전문대학 이상 기준) 학적을 유지한 경우에 국내 유학으로 인정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범례>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연수 분야를 불문하고 국내 연수 경력이 있는 경우 점수 인정(최대 5점) - 국내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를 마친 경력이 있는 경우 연수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되, 어학연수(D-4-1)생의경우 유학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다른 연수와 구별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 (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 4) 한국어능력 : 한국사회의 적응 가능성 및 한국문화 이해를 위해 기초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택 점수 부여 (최대 20점) - 국내 어학연수, 유학 경험자의 경우 중복하여 점수 산정 가능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글로벌 우수인재의 적극 발굴 및 유치와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 등을 고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자,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글로벌 기업 근무경력자, 이공계 학위소지자, 고소득자로 구성(총 70점)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글로벌 기업 실무 경험자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최대 20점) ​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❶ Time志 선정 200대 외국 대학 또는 ❷ QS 세계대학순위 500대 외국 대학 졸업생에 대해 졸업 연도에 관계없이 가점 부여(20점) ※ QS 세계대학 순위 :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imonds에서 매년 전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제공하는 대학순위 ​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IT 분야 등의 인력유치를 위해 이공계분야 학사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5점) ※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국내 체류질서 확립과 준법의식 강화 유도를 위해 출입국관리법령 및 기타 국내 법령 위반사항으로 구성 (최대 60점) ​ - 국내 체류에 기본이 되는 출입국관리법과 기타 법령 위반으로 구분하되, 각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 감점으로 준법의식 강화 유도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점을 부여하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중복 산정) <범례>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 (단, 과태료는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 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 G1비자 난민신청 난민재신청 난민인정 불인정 심사기준은?오늘은 G1비자 그 중에서도 난민신청,재신청 하는경우 유의해야 할 점 과 심사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1비자 그 중에서도 난민신청,재신청 하는경우 유의해야 할 점 과 심사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을 말합니다. ​1.종교 - 종교단체의 구성원 신분, 개인적 또는 공적 숭배, 또는 종교교육의 금지,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특정의 종교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 조치를 가하는 경우 2. 정치적 의견 - 정치적 의견의 순수한 외부에의 표명, 정치결사에의 참가, 개인 수준의 반항 활동이나 인권활동, 그 외 정치활동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3.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 통상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구성. 예) 가정폭력, 동성애, 산아제한 정책 여성 할례 등 4. 인종 - 인종은 일반적으로 인종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류의 집단을 포함하는 광의으로 해석합니다. 예) 미얀마의 친족, 카렌족, 로힝야족 및 방글라데시의 줌마족 ​5. 국적 - 어떤 국가의 국적만이 아닌 특정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집단 의 구성원일 것을 포함합니다. 난민인정의 요소 ● 주관적 요소 - 공포는 주관적 요소이지만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과장된 공포라 하더라도 신청인 개인의 상황에 비추어 심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객관적 요소 - 신청인의 진술은 출신국 국가 정황과 관련하여 평가함. - 신청인의 친구, 가족 또는 동일한 인종 집단(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겪은 간접 경험도 객관적 요소의 하나임 - 유효한 여권의 단순한 소지는 난민 지위 인정에 장애요소 가 되지 않음. ※ 여권의 발급 과정, 출국 과정 진술 확인합니다. ​● 박해 - 박해의 주체는 통상 국가 당국의 행동과 관련. - 하지만 당국의 박해가 아닌 사인이 차별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였고, - 이런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고의로 묵인되고 국가기관의 효과적인 보호가 부재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박해에 해당된다고 봄. ​● 차별 - 사회적 차별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박해의 피해자라 볼 수 없 음. - 그러나 그러한 차별이 생계를 유지할 권리, 자신의 종교를 신봉할 권리에 대해 중대한 제약을 하는 경우 박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음. 난민인정의 기준 1. 신청의 진실성, 진술의 일관성 및 타당성 - 박해 사유 등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보도 등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2. 귀국 시 박해 가능성 - 주도적인 반정부 시위 활동, 보도, 인터넷 게재 등 국가의 인지 가능성 3. 출신 국가 정황 - 박해국의 박해 정책(법률, 제도, 관습 등)의 존재, 박해국의 실제 박해 상황 4. 박해의 주체 및 범위 - 국가(정부)기관에 의한 박해 여부(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 다툼 등은 배제) 난민신청 후 유의사항 ①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난민 신청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체류 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새로운 취업 장소로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이미 허가받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근무처 변경 전 다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⑤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기간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난민불인정 후 난민재신청 하는경우 체크해야할 사항 ① 한국 내에 가족이나 친척 등 연고자가 있는지, ② 난민 신청 후 대한민국 밖으로 출국한 적이 있는지, ③ 난민인정을 다시 신청할 때까지 국내 어디에서 체류하고 있었는지, ④ 본국이나 제3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있었는지, ⑤ 새로운 박해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이유), ⑥ 박해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세에 새로운 큰 변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⑦ 이번에 새롭게 제출하려는 자료는 무엇인지, ⑧ 지난번 난민 신청 후 가족 구성, 거주 이력,종교 등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⑨ 지난번 난민 신청할 때 주장한 박해 사유가 무엇인지, ⑩ 본국으로 돌아가면 누구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⑪ 지난번 심사에서는 왜 새로운 박해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⑫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두려움 외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난민재신청을 하는경우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난민재신청 하는경우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미리 체크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E7비자 외국인 요리사,주방장 에 대해 알아보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요라사(주방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받을수 있는 E-7(주방장 및 조리사)비자 에 대해 한번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대상 ◆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직업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음료조리사, 기타 조리사 지원자 자격요건 ※ 아래 ① ② ③ 번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 경력 5년 이상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단,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경력 10년 이상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사,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사설기관 연수 :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고용업체 자격요건 ◆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이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 내국인고용인원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 면적 151m²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 적용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 요건이 최소기준의 50% 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① 사업장면적 · 부가세납부액 · 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③ 내국인 고용인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 (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산정기준 E7 외국인요리사 비자신청시 기본서류외에 추가 되는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자격요건 입증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외국인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

    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1)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2)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3)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 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수있음 ​ 2. 관할시·군·읍·면사무소에 신고 ​ -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시·군·읍·면사무소에 있는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주민등록등본 1등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 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F6비자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결혼비자 절차 및 제출서류

    오늘은 캄보디아 국제결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고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혼인 양 당사자가 직접출석 하여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인터뷰를 가져야 하므로 한국인 남편(배우자)이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캄보디아로 출국을 해야합니다. ​ 또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금지되며, 한국인 배우자(남편)의 연봉이 2500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공적인 서류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인과 국제결혼 절차 한국에서 남편이 서류준비 + 영문 번역 공증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인증 → 캄보디아로 출국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결혼신청서 작성 → 캄보디아 내부무 방문(인터뷰) → 캄보다아 지방관청(캄보디아 배우자 등록 기준지) 에서 혼인신고 →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F-6) 신청 1. 한국에서 남편이 서류준비 + 영문 번역 공증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② 범죄경력 증명서 (반드시 국제결혼 용도로 발급) ③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2. 위의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공증 하여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확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코리안리 빌딩 4층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7600 업무시간: 9:00~17:00(월~금) 3. 위의 외교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다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인증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20길 전화: 02-3785-1041 업무시간: 9:00~12:00, 14:00~17:00(월~금) 4.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확인 - 위의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인증받은 서류+ 여권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혼공증 영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미혼공증 영사확인 신청서류는 주한 캄보디아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합니다. ​ 주소: Phum no.14(Koh Pich), Tonlebassac, Chamkamon, Phnom Penh, Cambodia 전화: 023-219-900~903 서류 접수 : 8:30~11:30(월~금), 서류 발급 : 익일 오전 5.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결혼신청서 작성 -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발급받은 미혼공증 서류 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캄보디아 외교부를 방문하여 외교부내 비치되어 있는 결혼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4*6 사진 부착) ​ 주소: No.3 St. Samdech hunsen, Tonle Basac, Phnom Penh, Cambodia 전화: 023 302 999, 013 313 145, 016 353 053 업무시간: 8:00~11:30, 14:30~17:30(월~금) ​ 1. 한국인 준비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② 범죄경력 증명서 (반드시 국제결혼 용도로 발급) ③ 소득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재직증명서 등 기타 소득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④ 여권 및 캄보디아 입국사증(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발행) ​ 2.캄보디아인 준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생증명서 사본 ③ 미혼증명서 ④ 건강진단서 ( 당관 지정병원에서 발급 ) ⑤ 캄보디아 신분증 6. 캄보디아 내무부 에서 인터뷰 -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발행한 서류 및 위의 모든 준비서류를 가지고 혼인 양 당사자(신랑,신부) 직접 캄보디아 내무부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가집니다. - 인터뷰 이후 심사가 진행되고 혼인허가서를 발급 받습니다. ​ 주소: National Road no.1 Pum Beoung Chhouk Sangkat Nirauth, Chba Ampor Phnom Penh, Cambodia 전화: 023-987-139 업무시간: 8:30~10:30, 14:00~16:30(월~금) 7.캄보디아 지방관청에서 혼인신고 -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발행한 서류(혼인 허가서)를 가지고 캄보디아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지방관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 양 혼인 당사자(신랑,신부)가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지문날인 및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8.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지 관할 구청 에서 혼인신고 - 캄보디아 내무부에서 발급받은 혼인허가서 그리고 캄보디아 지방관청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영문 또는 국문으로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 합니다. -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위의 번역공증된 혼인허가서, 혼인증명서와 함께 혼인 양 당사자의 신분증(여권)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 를 합니다 ​ ※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중 1명 즉 한국인 혼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구청마다 조금씩 상이할수 있으므로 직접 거주지 관할구청에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9. 결혼비자(F-6) 신청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이제 결혼비자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인 장기비자로 체류중이거나 단기비자(C-3) 소지자로서 인도적인 사유(임신/출산)에 해당된다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다음은 F6결혼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캄보디아인과 결혼비자(F-6) 신청시 제출서류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1. 필수 기본 제출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신원보증서 :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으로 작성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건강진단서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발급) 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6) 여권 사본 2. 소득요건 및 주거요건 관련 서류 1) 공통서류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2) 근로소득 활용 시 - 필수 제출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 선택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 사업소득 활용 시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농림수산업 등은 제외) - 선택 제출서류 :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4) 기타 소득 및 재산관련 - 선택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서류 등 ※ 초청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 <캄보디아 배우자 준비서류> 1. 필수 기본 제출 서류 1) 여권 및 여권사본, 증명사진 1매, 사증발급신청서 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3) 가족관계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4) 출생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5) 범죄사실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6) 건강진단서(당관 지정 병원 발행) 7)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 8) 캄보디아인 ID 카드 사본, 수수료 $40 2. 의사소통 관련 서류 (택 1)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 한국어 학위증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사실 확인서류 3. 캄보디아 결혼관련 서류 (양국간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 1) 외교부, 내무부 결혼허가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2) 캄보디아 지방관청 발행 결혼증명서(캄보디아어본 1부, 영문번역본 1부) 3) 대사관이 한국인의 미혼공증 영사확인 후 교부한 외교부 앞 노트 사본 ​ ※ 영문번역은 캄보디아 외교부 영문번역 필요

  • 2023년 E74비자(숙련 기능인력) 변경된 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제출서류

    현재 E74숙련기능인력 1분기 정기선발 신청기간 중에 있는데요 (2023.3.20~2023.3.24) 작년하고 대비 변경된 사항이 꽤 있고, 지침이 명확히 되어 있어서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하지 않고 갔다가 신청도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 취업기간 - 최근 10년 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제외 대상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벌금 50만원 이상 이면 신청안됩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신청 점수요건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5점 1) 산업 기여 가치 ​​ ◆ 연간소득 : 최대 20점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 ※ 대부분의 E74를 신청하는 E9근로자분들은 산업기여가치 기준(소득)으로 E74를 신청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소득없이 미래기여가치 점수기준이 충족이 되서 신청하겠다는 분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 ※ 지방같은 경우는 수도권처럼 일거리가 많지가 않아서, 정해진 근무시간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 연봉요건 2600만원을 맞추기도 힘든 경우도 종종 있지만 ,수도권에서 신청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경우,연장근무 야간근무를 많이 하기때문에 거의 대부분 연봉 3000~4000만원 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하는 근로자 분들은 상당수가 소득에서 20점은 득하고 들어갑니다. ​ ※ 만일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E9근로자분들 중 소득요건에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본인이 읍면지역 근무경력 및 인구감소 지역 근무경력에 해당이 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중복해서 가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 만일 읍면지역/ 인구감소지역 가점 모두 득한다면 위와 같은 소득요건에 대한 점수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숙련도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 하루 종일 일하면서 틈틈히 한국어 공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 이기에, 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를 만드는 것 조차 벅차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자격증 취득이란 정말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한 거의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뿌리기업에서 일한다면 기량검증 통과 10점은 반드시 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토픽3급이상이 되야 기량검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기업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아직 뿌리기업 확인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으니 꼭 받급받으셨으면 합니다 ◆ 학력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의외로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은 학력에 대한 배점 입니다. 보통의 E9근로자 분들이 동남아지역 국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학교/전문대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 에서 받아온 학위증 혹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인정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학위증/졸업장은 반드시 현지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와야 국내에서 살아있는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연령 : 최대 20점 <참고>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 만 나이로 계산입니다. 나이에서 만점 받은 분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 다른 큰 공백기간 없이, 바로 한국에 와서 5년이상 근무했다 하여도 24살 정도는 될 것입니다. 보통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E9비자 8~9년차에 E-7-4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의 평균연령때가 30대 초중반 입니다. 단 39살이 넘어가면 점수를 아예 득할수 없게 되므로, 39세가 넘어서 신청하신다면 선발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어능력 : 최대 25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 ※ 이전에는 토픽점수와 배점이 동일했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배점이 더 높아 졌습니다. 특히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하셔야 합니다.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제때 신청하지 못해 자리가 꽉 차서 신청을 못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평가 성적증명서(시험을 봐서 몇 단계에 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KIIP 몇 단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전평가성적증명서는 인정 안됩니다. 사전평가 성적은 배점이 0점입니다. 단계별 확인서만 인정이 됩니다. 만일 2단계에 배정이 되었다면 2단계에 대한 수업 다 듣고 마지막에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지 2단계를 이수한것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재수강 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에 대한 이수가 인정됩니다. 나. 선택항목 : 최대 129점 ◆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 근속기간 역시 최대 10점의 배점이 부여되는 점수항목입니다. 도표가 없어서 간과하고 점수체크 할때 빼먹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근속 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지라도 한번이라도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이전의 근무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비자만료로 인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른 회사 안가고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이 인정됩니다.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월급받아서 최소한의 자기 생활비만 남기고 고향으로 보냅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이 고향에 있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진 2000만원 이상의 국내 정기적금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실제로 보진 못하였지만, 본인이 다른 항목에서 득점하기가 심히 힘들다고 생각하면 보유자산에 대한 점수라도 한번 준비해보시라도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2000만원이상의 국내 정기적금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절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제조업이던 뿌리산업이든 8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된다면 20점의 점수를 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E74숙련기능인력 선발인원이 기존 2000명 에서 5000명으로 대폭확대 되었지만, 합격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아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제조업 근무경력에 대한 점수배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범례에 보시면 A는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근무중인 사람" 으로 한정이 됩니다. 즉 근속을 해야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B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중간에 근무처 변경을 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제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합산이 8년 이상이면 20점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뿌리산업기업인 경우 대부분 제조업에 포함 됩니다.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국내교육을 받은 E9근로자라? 일 하면서 학교다닐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보통 E-7-4(숙련기능인력)가 아닌 E-7-1(전문인력)으로 비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 가점 : 최대 54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 사회공헌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납세실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관련중앙부서 추천 가점입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 4개 부처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0점이면 선발여부를 결정짓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점수입니다. 특히나 뿌리기업에 해당되신다면 산업통산자원부 추천서는 반드시 받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는게 아니니 산자부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등을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 또한 새로 추가된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도 눈여겨 보실 필요있습니다. ​ <행안부 지정 인구 감소지역>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 ※ 제일 위에 신청대상을 보시면 1. 형사범(50만원이상 벌금) 2. 세금체납자(완납 후 신청 가능) 3. 불법체류 이력 3개월 이상 4.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은 아예 신청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이던 다른 국내법령이던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이면 50점 감점입니다. 즉 3회이상 위반한 자는 신청해도 절대 선발될수 없으니 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본인도, 자신이 감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없다 그랬는데 신청해보니까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하시기전에 다시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1회만 위반했고 5점의 감점만 있다해도, 1점차이로 선발여부가 결정되는 숙력기능인력 점수제에선 마이너스 5점이 절대 작지가 않습니다.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 신청하시기 전에 제일먼저 업종별 허용인원 부터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즉 회사가 E-7-4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부터 제일먼저 체크 한 후에 점수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 업종 그리고 내국인 고용인원에 상관없이 E9 혹은 E10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1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E-7-4비자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수) 2.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필수) 3. 고용사유서 (필수) 4.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 E-7-4 계약서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6.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 8.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필수) 9.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 (필수) 10.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11.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13. 학위증 (해당자에 한함) 14.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5.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6. 정기적금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7. 국내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8.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19. 사회공헌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해당자에 한함) 21.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의 자녀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모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것 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성은 모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 - 대부분의 외국인 혼외자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이며, 이 경우 유전자 검사로 혼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그럼 혼외자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그리고 국적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그리고 국적취득 절차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외자) 1. 출생신고 - 혼외자는 모의 국적을 따르고 모의 출생신고(자국 영사관)가 원칙입니다. - 이경우 외국인 모가 자국영사관에 아이의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 혼외자 가 국내출생이라면 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수 있으나,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인지신고만 가능하며 인지에 국적취득절차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합니다. ​ 2. 외국인 등록 2. 여권을 발급받은 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부여신청)을 해야합니다. 불이행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F1비자(방문동거)또는 F3비자(동반)등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 3. 한국인 부의 인지신고​ - 한국인 부가 시.군.구에 인지신고하고 한국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의 인지사실을 기재해 발급 받습니다. ​ 4. 국적취득 신고(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국적취득신고를 합니다. - 이 경우 친자관계(유전자검사)등으로 요건 확인후 수리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군.구에 국적취득 사실을 통보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대상 ◆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父와 외국인 母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혼인외 출생자를 말함. 자녀 출생 이후 부모가 혼인신고 하여도 해당) ※ 자녀 출생 당시 뿐 아니라 인지 당시에도 父가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 국적취득의 효과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 2.절차 ◆ 국민인 생부의 인지신고로 인지자(주의: 피인지자가 아님)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인지사실 기재)에 피인지자를 등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모든 국적취득자는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판에 의한 인지를 제외한 모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접수 시 당사자 사전 동의하에 대검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므로, 생부 및 자녀가 동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3.제출서류 ① 국적취득 신고서 , 사진 1장 부착(3.5cm×4.5cm) - 수입인지 2만원, 연락처 2곳이상 기재 ​② 피인지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피인지자) 외국여권 - 생모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인지자(한국인 父)와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생모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결혼, 이혼, 미혼여부가 나타나는 서류) 첨부 ※ 생모가 행방불명이거나 신분증명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제출 - 피인지자가 외국인 생모에게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본(원본 대조, 번역자 서명ㆍ연락처 기재된 번역문 첨부) ​③ 대한민국 국민인 父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지자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인지자가 피인지자를 인지하기까지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인지자의 자필 서명 기재)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가 아닌 ‘친생자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추가 ​④ 출생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父)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가족관계통보서 혼외자가 국적 취득후 해야할일 1. 외국국적 포기 - 국적취득 전의 본국 대사관이나 본국 정부에 국적포기 신청하여 그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 2.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본국 대사관(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국적포기증명서」를 소지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 ※ 본국의 법률 제도에 인해 본국 국적포기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본국 대사관(또는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국적포기 불가 관련 증빙 서류」를 소지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가능 ※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본국 국적포기(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하지 않은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는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국(모의 국가)에서도 복수국적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주민등록 신고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신고 ※ 국적취득신고 수리통지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3×4cm) 2매가 필요 ​ 4. 외국인등록증 반납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혼외자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의뢰인은 한국인 남자였고 자기 친아들에 대한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에 대해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인남자를 A ,외국인여자를 B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전남편을 C라고 칭하겠습니다. ​ B는 고향에서 법률혼 관계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여행을 왔으며, 여행 중 A와 눈이 맞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 A가 한국 국적취득을 하기전 국가는 B랑 동일합니다. 즉 둘은 원래 같은 나라사람 이였습니다. ​ B는 한국이 아닌 자신의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를 출산할 당시 C와 법률혼 중에 있었으므로 아이의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는 C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C의 아이가 아니고 A의 아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고 B와C는 본국에서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 이 상황에서 A가 B의 결혼비자 그리고 아이(혼외자)의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을 의뢰 한것입니다. ​ 먼저 아이의 인지신고 부터해야 하는데, 본국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가 C로 되있으니 당연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에게 요청하여 본국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C를 지우는 것 까지는 할수 있었으나(재판이혼을 하였기에) A를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로 만들수는 없었습니다. ​ ※ 출생증명서에 아버지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 인지신고를 하는경우 아이가 출생하기 전 300일동안 미혼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B의 미혼증명서가 있어야 혼외자 인지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이 출생전 당연히 C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해당 미혼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 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혼외자의 인지신고를 하기위해선 친생자 부존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즉 C가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뢰인은 한국이 아니라 자신의 모국에서 재판을 받기 원했습니다. 따라서 B의 국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생자 부존재 재판을 하기위해선 아이와 A의 유전자 검사서 있어야 하는데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선 C의 동의서 필요했습니다. ​ C는 당연히 화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의를 안해줬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포기하지않고 수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죄하고 부탁하였고 결국 C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 이후 본국에서 친생자 부존재 재판을 하였고 판결문을 번역 공증 한후 영사확인 받아 인지신고를 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국적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아니라, 외국법원에서 받아온 친생자 부존재 판결문 입니다. 따라서 영사확인 받은 판결문이라 하여 혼외자의 인지신고 가 바로 수리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제출받은 구청 또한 국내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보내며, 국내법원에서 그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해 줘야 인지신고가 수리됩니다.

  • F2R 지역특화형 비자(지역우수인재)대상지역 취업허용업종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F2R 지역특화형 비자의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유형1)와 동포가족(유형2)로 나누어집니다. 지역우수인재는 대상지역의 지자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등을 하며 5년이상 거주할것 을 조건으로 합니다. 오늘은 F2R비자의 두개의 유형중 지역우수인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대상지역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신청대상 ◆ 아래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 - F-2-R 쿼터 및 추천서 발급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문의 필요 ​ 【 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F-1-R) 체류자격이 취소된 자 F2R비자 지역우수인재 자격요건 ◆ 법무부 요건과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둘다 모두 충족해야함 ◆ 1. 법무부 요건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임이 증빙 필요 (대학 총장, 학과장 등 신뢰할 수 있는 자 명의의 문서 제출) ​ 2) 소득 ▶ 소득 주체 :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신청인의 발생 소득 인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의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되는 소득 :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에 실거주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을 확약 (확약서(별도서식))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 실거주해야 하며,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취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이 확정*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 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확약서(별도서식))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 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업종 변경 불가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취업이 가능 하나 이 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취업’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 2) 창업 ▶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창업한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자체 내 소재 -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이어야 함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사업 활동을 할 것을 확약 (확약서(별도서식))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 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창업 허용 업종으로 업종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창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창업하려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창업 허용 업종으로만 가능 - ‘계속해서 사업 활동’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3) 취업 – 창업 간 변경 ▶ 취업 - 창업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 – 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업지의 기초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라. 품행단정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마.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2. 각 지자체별 추가요건 가. 각 지자체별 추가 요건 (지자체를 통해 별도 확인 필요) ​ 나. 지자체장 추천서 ▶ 확인 필요 사항 - (추천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 지자체 여부 - (추천대상자) 지자체가 사전 통보한 추천자 명단과 일치 여부 - (거주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 여부 - (취업) 지자체별 법무부 지정 지역‧업종 요건과 일치 여부 - (유효기간)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도과 여부 F2R비자(지역우수인재) 변경시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사진 ​ 2. 외국인등록증 ​ 3.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4.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5.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6.경제활동 입증서류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8. 기본소양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9.가족관계 입증서류 ​ 10. 확약서 ​ 11. 지자체 추천서 ​ 12. 학교장 추천서

  • D4,D2,D10비자 외국인유학생들 주목 각종 비자변경 연장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생략

    다음은 법무부에서 공지한 내용 입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정보연계 등 관련 등록(거소)외국인 직업, 연간소득 및 재학사항 신고 안내 ◆ 등록외국인의 연간 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1.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 ◆ (신고 대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 (신고 시기) 각종 체류허가 및 신고 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직업 변경 시 ​ ◆ (신고 방법) ① 직업: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외국인 직업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② 연간 소득금액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신고서)의 연 소득금액란에 연 소득금액을 작성하여 제출 (단, 재외동포(F-4) 자격은 연 소득금액 기재 불요 ※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통해 소득금액증명 제출 생략 2.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 (신고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 ​ ◆ (신고 시기)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 (신고 방법)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위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하기 때문에 굳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출입국에서 소득을 확인할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제가 D4,D2,D10자격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오는 문의 중 심심치 않게 오는 문의가 "선생님 제가 시간제 취업허가 혹은 연수신고 없이 일했는데 사장님이 세금신고 했어요,, 어떡하죠???" 입니다. ​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불법취업 잡아내겠다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않아도 출입국에서 신청인 개인의 소득을 다 확인 할수 있으니 취업비자가 아닌 일할수 없는 비자(D4,D2,D10,F3,F1등등)에서 취업에 대한 허가나 신고없이 일을 했는데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했다면,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체류자격으로(E7비자 등)변경하는 경우에도 불법취업이 발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D2,D10 외국인 유학들의 가장 큰 목적이 E7비자를 받는것인데, 만일 D2,D10자격에서 불법취업이 발각된다면 당연히 E7비자 발급에도 영향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경험상 D2자격에서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여 불법취업이 적발된 경우 2진아웃으로 한번은 범칙금 내고 봐주는 경우도 많지만 2번째는 강제추방 입니다. ※물론 절대적은 것은 아니며, 정확한 결과는 불법취업이 적발 된 후 사범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 D2비자 시간제 취업허가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D10자격은 D2자격 과는 크게 다릅니다. D10은 구직비자 입니다. 즉 인턴비자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한국와서 학교다니면서 힘들게 공부했으니,기회를 줄 테니 일자리를 한번 알아봐라"하는 측면에서 발급되는 비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으로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은 것은 아니며, 정확한 결과는 불법취업이 적발 된 후 사범심사를 받아봐야 알수 있습니다. ※D10비자 연수신고에 대해서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따라서 앞으로 D4,D2,D10비자 외국인유학생들은 반드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고 일하거나 연수신고를 하고 취업활동을 할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할수없는 체류자격인 경우(F3,F1 등등)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 그리고 외국인 재학사항 신고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늦게 신고해도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앞으로는 어떠한 행정제재(과태료 처분)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입학 재학 여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고 해야 하겠습니다.

  •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2023년 선발인원 대응전략 및 체크사항(뿌리기업확인서 가점 등 )

    E74비자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선발인원을 2022년 2000명에서 2023년 5000명으로 대폭확대 합니다. 몇일전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발급을 원하는 필리핀 국적의 E9비자 소지자분 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계산했던 점수는 50점이 조금 넘는 상황이였고, 의뢰인은 낙담하여 혹시 다른방법이 없나 모색하는 중 이였습니다. ​ ※E-7-4비자는 E9근로자라면 누구 할것없이 간절히 원할것 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9근로자의 신분에서는 가족초청도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최장 9년8개월) 비자가 만료되어 나가야 하는데, E-7-4비자를 얻게 되면 가족초청도 할수있고,체류기간에도 제한이 없어서,요건이 되면 연장하면서, 계속 한국에 체류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 비자인 F-2-99 그 이후 F-5(영주권) 그리고 국적취득까지도 바라보며 즉 꿈을 키우며 한국에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F3비자(동반)로 초청된 E-7-4비자의 가족들 역시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저는 의뢰인에게 본인이 계산한 점수와 제가 계산하는 점수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한번 사무실로 내방해서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 드렸고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회사의 인사담당자에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을 확인하였고 회사가 뿌리기업확인서를 보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다들 아시다시피 E-7-4 비자는 점수제입니다. 그리고 이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발급에 있어서 회사가 뿌리기업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천지 차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뿌리기업에서 계속 근무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엄청난 추가득점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대행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는 4년10개월 근무 후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을 하였고, 다시 4년 몇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023년 4월이 바자 만료예정일 이였으며 E-7-4비자를 받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이였습니다. ​ 의뢰인이 체크 하지못했던 동일기업 근속년수와 뿌리기업에 대한 혜택(뿌리기업 기량검증+뿌리기업 근무경력)을 모두 합산해본결과 70점이 조금 안되는 점수 였습니다. ​ 의뢰인은 작년 4분기 커트라인이 69점이 였고 올해 2022년 대비 2.5배 늘어난 5000명을 선발할 것이니 이정도면 괸찮지 않을 까요? 하고 저에게 질문 하였습니다. ​ 선발인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정확히 늘어나는지, 정시에서 늘어나는지 수시에서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떤요건들이 추가가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공고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답변과 함께, 아직 시간도 있고, 조금 노력하고 신경쓰면 추가적으로 점수획득 할수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점수를 더 득해서 신청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역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였습니다. ​ ※ 물론 세부적인 공고문이 발표되야 알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E-7-4비자 발급 에있어서 요건이 추가 또는 일부변경 될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와 함께 정시선발과 수시선발 중 수시선발 즉 쿼터제에 대한 선발인원이 늘어날 확율이 클것 으로 예상됩니다. E-7-4비자는 하루 아침에 그냥 만들어지는 비자가 절대 아닙니다. E9근로자들은 점수요건을 충족시키며 안정적으로 선발되기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E-7-4비자변경 대응전략 및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E-7-4비자변경 대응전략 1. 제일 먼저 어떻게 점수를 만들지 그리고 현재 점수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채울것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2. 본인 컨디션을 고려하여 어떻게 진행하는게 더 유리할 것이지, 즉 정기선발로 진행할 것인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시선발로 진행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기선발,수시선발 모두를 생각하면서, 만일 어느하나가 떨어진경우 계획한 기간내에 다른하나에 지원할수도록 계획을 잡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2023년 E-7-4비자변경 체크해야할 사항 1. 제일먼저 업종별 허용인원 부터 체크하세요 ​ - 예를 들어 뿌리기업이 아닌경우 그냥 제조업 등 인경우 직원이 50명이 안되면 E-7-4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다른 외국인 직원은 신청 불가 입니다. 2. 뿌리기업 확인서 가 있는지 없는지 ◆ 뿌리기업 인경우 : (1)기량 검증 (2)뿌리기업 근무경력 (3)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에 대한 가점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뿌리기업 아닌 경우 :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확인이 힘들거나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3.동일업체 근속기간 - 많은 외국인분들이 본인이 점수계산 할때 빼먹고 계산 안하거나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관련 중앙부처 추천서 - 가장 확실하게 가점을 받을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분들이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니 문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5. 읍면지역 근무경력 -경기도라고 해서 전부다 안 되는거 아닙니다. ​ 6. 소득금액증명원 - 최근 2년치 소득금액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2년간 평균소득이 각 2600만원이상이 되야함 ​ 7. 최종학력 학위증 - E9근로자의 경우 고졸,대졸 할것없이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이 아닌 본인 국가에서 졸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학위증 발급받아야 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대한민국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계산해서 촉박하지 않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8. 연령 - 슬프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점수요건이 된다면 점수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한살이라도 젊을때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9. 한국어능력 - 최소 토픽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는 필수입니다 ※참고로 토픽3급 이상이 되야 뿌리기업 기량검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10. 보유자산 - 보유자산에 대해서는 정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 말씀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E9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번돈 거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본인이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고, E-7-4비자로 변경을 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국에서 받은 월급 그대로 다 고향에 보내지 말고, 이 부분에서라도 점수를 좀 받을수 있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3000만원 이상되는 2년이상의 정기적금 또는 국내자산 5000만원 이상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 11. 마지막으로 감점 사항 - 신청인 본인도 감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본인이 감점사항 없다 하였는데 나중에 신청할때 보니까 출입국관리법 혹은 기타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 3일만에 허가 독일 바이오제약 회사에서 플랜트 공학 기술자 초청 대상 및 요건

    오늘은 최근에 초청한 E7비자 플랜트 공학 기술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의뢰를 준 회사는 독일계 바이오제약 외국인투자법인 으로 한국에 이미 총3개의 지사(각각 사업자등록증을 갖춘)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 한개의 지사(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님을 D8비자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 제가 초청한 대표님이 속한 이 회사는 송도국제 도시에 3년간 3억달러를 투자해 부지 면적 2만4천제곱미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건립 중에 있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25년 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기술자를 초청하는것에 대한 의뢰를 주신것 입니다, ​ 독일 본사에서 사용하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시설 및 기계들이 송도 공장에 맞춰서 설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사의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플랜트 공학 기술자가 필요했고 이와 같은 전문인력을 내국인으로 채용하기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결국 본사에서 해외공장을 설립했을 당시 그 공장설립 과정에 여러차례 참여한 경력이 있던 프랑스 국적의 플랜트 공학기술자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사례는 3일만에 허가가 나서 저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체류자격변경도 아니고 사증발급인정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걸리는 심사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E7이나 D8같은 비자는 고도의 심사를 요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다른비자들보다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비자 나오는데 얼마냐 걸리냐?" 입니다 ​ 저는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의 경우 (만일 보완요청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사소한 보완요청이고 바로 제출가능한 경우라 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빠르면 2주(법정민원 처리기간)이고 보통은 3주 그리고 한달까지도 걸릴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보통은 그렇게 걸리구요 ​ 이전까지는 제일 빠르게 E7사증발급인정을 허가 받아본 적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부사장님 채용 이였고 주말빼고 딱1주일 걸렸습니다. ​ 사실 이렇게 심사기간이 천차만별이나 보니 저도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더욱 그렇게 느꼈구요. ​ 결론은 정말 정말 좋은 요건이란면 7일이내, 길게는 한달, 보완요청이 있을경우 그 보완요청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한달이상도 걸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발급예정일 이 나와 있다면 굉장히 좋은 요건으로 해석이 되고 보통은 예정일 안으로 허가 됩니다. 보통은 발급예정일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혀 있지 않다면 심사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허가되는데 까지 소요기간은 최소 2주이상에서 한달 까지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상에 있는 외국인투자금액(자본금)만 43억이 넘기 때문에 얼마든지 D8비자로 초청 할 여력이 있었으나, 회사내부에서 직원을 파견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기 때문에 E7비자로 진행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 같은경우 외국인투자금액(자본금) 1억당 한명의 D8 비자 초청이 가능하며, 또한 납세실적 10억당 한명, 매출액 100억당 한명의 D8비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 ※ 외국인투자법인 에서 외국인 직원을 초청할 경우 D8로 진행할것인지 E7으로 진행할것인지는 파견이냐 채용이냐 에 달려 있습니다. 파견명령이 있었으면 파견명령서를 준비해 D8비자로 신청하면 되고, 채용결정이 있었으면 고용계약서를 첨부해 E7비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플랜트 공학 기술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플랜트 공학 기술자 ❍ (직종설명) -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 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 ❍ (고용추천서 발급) -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 - (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F6결혼비자 2023년 4월 부터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의무제출

    F6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7개국가(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2023년 4월 13일부터 는 모든국가에 상관없이 의무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결혼비자(F6비자)를 허가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햐 하는 4가지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6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국내 발생한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 상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수에 따라(형제자매 제외)소득기준이 달라지고 * 2022년 2인가구 기준 19,560,510원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소득, 배당소득 등 소득 발생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게 되며 소득기준 미충족 시 예금, 보험, 채권 등의 재산을 활용하여 입증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미충족 시 비자발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F-6 의사소통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이상 취득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 세종학당 이수증 - 한국어 관련 학위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수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등 ​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거나,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의사소통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제3국의 언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 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됩니다. 주거요건 주거의 경우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나, 직계가족/형제자매 등 가족명의의 집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제3자의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교제경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SNS 사진, 교제사진, 결혼사진, 집안사진, 통화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와의 교제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혼중개업체나 지인 소개로 만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증 사본이나 소개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혼인의진정성이 충분히 어필되지 않는 경우 불시에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 비자발급이 불허되거나 소요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 다음은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변경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변경 사항 기존에는 범죄경력 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대상 국가가 7개국이었습니다. 즉 의무대상 국가 7개국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와 그리고 한국의 법무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본국의 한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했고, 한국인 배우자 역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었습니다. ​ 그런데 2023년 4월 13일 부터는 모든 국가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를 의무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중요사항 요약 ◆ ​ •변경 전→ 의무제출 대상 국가 7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변경 후→ 모든 국가, 2023년 4월 13일 부터 적용 ※ 외국인 배우자 둘 다 제출 / 한국인 배우자는 건강진단서만 제출​​ ​ ◆ 범죄경력증명서 ◆ ​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혼인 당사자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 입니다. - 반드시 외교부 인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 확인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 ◆ 건강진단서 ◆ ​ - 건강진단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부부가 모두 받아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란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건강진단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의 법무부 지정 병원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F6결혼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이면제되는 경우 (개정 규정: 2023년 4월 13일부터 적용)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는 현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외교부인증후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와야 하기때문데 시간도 오래걸리며, 또한 부부가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준비하는데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아래는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입니다. ​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2)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3)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제출면제 기준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즉 기존 7개 국가에 해당되더라도 위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제출 면제였었고, 변경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6결혼비자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경우 1.「결혼중개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 (신상정보 제공) 적용 대상인 경우 ※ 쉽게 말해 결혼 중개업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인 경우 요약 정리 2023년 4월 13일 이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1.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 ​ 2.한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를 제출 ​ 3.그리고 만일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면 서류 제출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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