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 검색 결과: 186개의 아이템
- 기타 장기거주비자 F-2-99 자격변경 연장허가 심사기준 제출서류
F-2-99 기타 장기거주비자 체류자격 변경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자격변경 대상 요건 <신청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 자격자가 장기거주(F-2-99) 체류 자격자이어야 함 ☞ 단,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하여 F-2-99 신청은 가능하나, 주된 체류자격자가 기타 장기 거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불허 결정되었을 경우 함께 신청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의 F-2-99 자격변경도 불허 결정됨 <국내 체류기간> ○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름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 ≪체류 기간 계산 방법 예시≫ <생활 근거지(주거지)> ○ 면적, 방의 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할 것 ※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불허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 등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변경 심사 요건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 단, 신청자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체류자격인 경우 동 연령규정 미적용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③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함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에 포함 ⑥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 단, 자격변경 신청단계에서 신청자가 외국인관서로부터 납부명령을 받아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심사절차 진행 가능(납부명령 불이행시 자격변경 불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다음 개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됨 1) 초·중·고등학교 졸업 2) 대학 또는 대학원,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3)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4)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5)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자산,소득,경제활동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를 신청인으로 간주하여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 ○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 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 요건이 동 지침의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름 예시) 만약 전문인력으로서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 신청일 기준 「전문인력 지침상의 연장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이고, -「기타장기 거주 체류 자격변경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월 단위 최저 임금인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신청자 개인의 연간소득은 두 지침 중 더 엄격한 기준인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 체류자격을 규정한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신청 당시 일반 체류자격의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기타 장기 거주 자격 변경을 임시체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자산 ○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자산의 종류 1.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2.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자산 6개월이상 계속 보유, 자신이 지불하지 않은 대출 금액은 제외 ○ 자산액 충족 기준 - 상기 체류자격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하여야 함 - 동반가족 초청 시에는 '주체류자의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연간소득 ○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연간소득 발생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간 소득 ○ 인정되는 연간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인 정 되 는 소 득 ≫ ○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불인정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주택임대 등 ** 연금수혜자(F-5-13)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해당 ○ (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류자격 취소 조치 ○ 기타 사항 -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 예시) 신청자 등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으로 인정 가능* * 소유한 주택이 1채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득으로 인정함(※ 소유한 주택이 2채이면서 임대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임) ○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며,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하고 있을 것 제출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 ▶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① 자산 입증 서류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② 연간소득 입증 서류 ○ (원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 서류 ○ (예외)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③ 경제활동 입증 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제출) ① 대한민국 교육 과정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 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 ○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4단계 및 4단계에 준하는 자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주거지 입증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신청자가 방문동거 또는 동반 체류자격일 경우) F-2-99 기타 장기 거주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 신청: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 교육 신청시 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 <생계유지 능력 요건> ㅇ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심사함 ㅇ 국내 출생 대만화교와 종교(D-6) 자격으로 장기 거주(F-2-99)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면제함 1)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되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2) 경제활동 : 자격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요건 추가 ○ 장기거주 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면제) 대상 - 체류기간연장 허가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해당 요건 시행(2019.9.30) 이전 장기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심사 기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생활 근거지(주거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거주(F-2-99)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 거주(F-2-99) 자격을 부여받고 성년 시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생계유지능력 - 성년 시점 이후 주체류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자산, 연간소득및 경제활동 유지 등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연간소득 관련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경제활동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기본소양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주거지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네팔 결혼비자 F6 사증발급 제출서류 자격요건 소득요건 주거요건 의사소통요건 교제경위서
(외국인 배우자 결핵진단서 관련)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서 흉부 X선 검사,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등 한 가지 이상 결과가 포함된 대사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소득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①에 해당하는 분은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전 출생하여 국적취득 전일 경우 출생증명서), ②에 해당하는 분은 동거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1)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보다 많다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한 후 수정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소득 관련 주의사항 2)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소득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이 정해진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인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신청일 기준 1년 전 소득이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4 (소득요건 보충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한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등) 또는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만 소득요건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하며, 형제나 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역시 소득요건 보충이 불가합니다. * #1 (의사소통 요건 적용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에는 의사소통 관련 서류제출이 면제됩니다. * #2 (그 밖의 의사소통 가능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해당 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에 합격한 경우에는 의사소통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 (주거요건)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거지는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 제공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장소인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1 (소개 경위 서류 면제)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서류 간소화 사례별 구비서류 목록 1.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목록 2.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할 예정(임신)인 경우 구비서류 목록 3.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 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해당 없음
- F3비자 동반 대상 자격요건 자격변경 사증발급 연장 제출서류
대상 ▶ 동반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 전자사증 대상 ▶ 전문 인력의 동반자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제출서류>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사증발급 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취재(D-5) 자격 해당자의 동반 입국자에 대한 동반(F-3) 사증발급은 국내 지사(국)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사증발급인정 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원칙적으로 동반하는 본인(원자격자)과 함께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출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1.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동반(F-3)자격으로 변경허가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학위증 ⑤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⑥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⑦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1.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2.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3.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4.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체류자격 부여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일본, 대만 등) 재입국 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 등록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 D4비자 일반연수 자격요건 대상 자격변경 연장 사증발급 제출서류
대상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1회에 부여될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 : 2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억제(확인 필요) 1. 유학(D-2) 자격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참조 2. 일반연수(D-4-1)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 자격외활동 * 어학연수(D-4-1) 자격 소지자는 어학연수 (D-4-1) 자격 취득일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체류자격 변경 허가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체류자격 변경 가.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단,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기타(G-1)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만 어학연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능 (단, 외국어 연수(D-A-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가능) ※ 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와 동일 나.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신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 · 학장 빌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 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정 입증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⑥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⑦ 유학생보험 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는제외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의 보험사의 보험증서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 -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2.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 (D-4-2) 자격 등으로의 변경 가. 대상 국내대학 (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연수장소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입의 국내 보기업 또는 외국지사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 · 계열사 다. 제출서류 ①신청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③ 외국인 투자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자격으로 변경 가. 대상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단기 체류자 제외) 단, 기술연주(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제외 나.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태안학교 등 제외), 외국교육기관 * (외국인학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인 입학대상은 단독 입국한 외국인 자녀와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 * 자비유학의 경우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 학교의 장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무상 교육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다.해당자 1.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상기 교육기관(무상교육기관 제외)에서 입학허가를 받 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950만원 상당(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한화 1,000만원 상당 별도 추가) *외국인유학생의 생활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 생계비 (1인1790,797월) 수준 상당액(연간 950만원)을 적응하고, 동반 부모의 체재비는 거주지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 최저생계비 2배 수준 상당액(연간 1,900만원)를 적용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면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 보유 등 재정요간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 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신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하며, 연간소득 및 자산의 기준은 대한민국 '19년 1인당 국민소득(GNI) 한화 3743만원, '19년 중위기구 평균 순자산 1억 9,907 민원 수준을 고려한 것임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단, 고등학교(중학교 이하 제외) 전 · 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2.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체재비 및 후견인은 초청 기관장의 공문으로 갈음 3.법인 등 단체 초청 외국인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법인, 종교단체 등 단체 초청 전액 장학생인 자 - 지정요건 및 후견인은 초청 단체장의 공문으로 갈음할수 있으나, 초청 단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체의 재정능력 입증 및 별도의 후견인 지정 요청 가능 라.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표준 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및 재학증명서(해당자) ★ 외국인유학생(D43) 자격변경자는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입학허가서 제출 필요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유학생 추가서류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 한 원천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치),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며 까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Giay khal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임타웅수사연),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 카자흐스탄 ·우즈벡 · 우크라이나 · 태국 : 출생증명서 정부기관 등 기관(단체)초청 장학생 추가서류 ⑤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⑥ 후견 보증서(필요시) ⑦ 초청 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필요시) - 해당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자산 내역 파악 * 출입국·외국인정 (사무소 출장소)장은 초정의 진정성, 초정자 및 피초청지의 사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연수 (D-4-6) 자격으로 변경 가. 대상 -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변경제한 : B2, C3 자격 소지자 및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기타(G-1) 자격자는 자격변경 제한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기관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①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②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③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습에 관한 법률 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 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장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제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이상 과정 수료자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1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사무소 ·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선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종료 후 미출국 등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기간 중 추가 불체자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 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 (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마.첨부서류 연수생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연수기관 준비서류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윈발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체류기간연장허가 1. 어학연수생(D-4-1, D-4-7)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기본원칙 1. 가사 휴직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2.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상) 인증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 (평점2.0)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미 징구 - FIMS 상 학사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재정입증 서류 생략 3.부실대학 등 재학생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 부실대학 등 재학생 중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D학점 (평점 1.0 이하) 이하인 자 - (제출서류) FIMS 상 학사정보 활용 (재학여부, 학점 등), 재정입증 서류 4. 연수중 학적 등이 변경된 경우 연장 제한 (어학연수 포함) -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이전 대학에서 제적(자퇴, 미등록, 징계 불문)에 따라 타 대학으로 연수장소를 변경, 편입, 재입학하는 경우 ii) 동일 과정 또는 동일 대학 유학중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 5.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 (혼잡 완화 방안) (대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자 -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 담당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③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④ 재정입증 서류 ⑤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유학생보험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증서(초·중·고 재학생 중 해당자) 1.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D-4-3)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재학 입증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학비 등 체재비 입증 서류 (학비납입증,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액 이상의 잔고증명서, 초청 단체 공문 등) ④ 후견보증서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한식조리연수생(D-4-5)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해당자) ③ 연수비 납입증명서 (연수비 추가 납입 시 해당) ※ 연수기관이 연수비 및 체재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이 발행한 경비부담 확인서로 함 ④ 연수 계속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연장 사유 및 연수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등) ⑤ 연수기관 장의 추천서 (연수성적 및 출석율 명시) ⑥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⑦ 건강진단서 (치료예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⑧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펀 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 (D-4-6)의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연수기관 준비서류 : - 출석증명서(직전학기 해당 학생 출석부, 수업시간 및 출석시간, 출석율 기재), - 기술연수 계획서(시간표, 연수일정), 기숙사 입실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연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신청자 준비서류 : - 체류경비 입증서류 : 체류 기간에 따른 은행발행 잔액증명' 및 해당계좌 최근 6개월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 등록금(교육비 납입 중명 : 수강기간 및 수강료, 납부일 등 기재 - 재학(연수) 증명 : 입학일, 전공 등 기재 ④ 연수계획서 (체류기간 1년 초과자) ※ 일반연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 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은 체류지 관할 청 (사무소 출장소에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 - 6), 유학(D - 2), 일반연수 (D - 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재학증명서, ③ 체류지 입증서류 2. 한식조리연수의 외국인등록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3.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D-4-3)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② 재학 증명서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학비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 ③ 장학생 입증서류 (해당자, 기관 단체의 공문) 4.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식, 여권의 번호 · 발급일자 · 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제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재학 증명서 및 前 학교 제적증명서(학교변경의 경우) 5. 외국인유학생 체류지변경신고, 가. 전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신고 나. 제출서류 -체류지변경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증발급 대상 1.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 단,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①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②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③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 · 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 사설 학원 등은 일반연수(D-4)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학력입증 절차는 유학(D-2) 사증 신청 시와 동일)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 D-4-1, 외국어 연수생: 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 시간 이상 교육) 라. 사증발급 내용 및 신청 장소 - 한국어 연수생(D-4-1)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하는것이 원칙 마.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 학장 발행)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미화 10,000달러 상당)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기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⑥ 연수계회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대상: 기타국가 국민,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 유학생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스베키스탄, 카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상기 21개 국가 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 발급 대상임 - (사증신청)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기본원칙, 심사기준 등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참조 3.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정부초청 장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발급 초청장, 소지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생략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1. 어학연수(D-4-1)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①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② 일반대학 및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 대상기관, 연수과정, 해당자(학력요건 포함) 등은 사증발급 기준을 준용 신청장소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사증포털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유학생 담당자에 한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 인정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패, 수수로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⑤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단, 베트남의 경우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⑥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가.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등 제외),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외국인학교 외국인 입학대상은 단독 입국한 외국인 자녀와 귀화자의 자녀를 포함 * 자비유학의 경우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 학교의 장이 등록금 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무상 교육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나. 해당자 1)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2)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단기 자격자는 국내 입국 후 해당자격으로 변경 금지) - 상기 교육기관중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무상 교육기관 제외)에서 사전에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 예정 이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체재비 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체재비(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 간 생활비 : 보건복지부 고시 1인당 주거급여 지급 기준액 - 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시 부모 1년 생활비 별도 추가 후견인 - 국내 체류 중인 국민 또는 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 외국인유학생의 후견인은 전년도 GNI 1배 이상의 연간소득 또는 당해 연도 대한민국 중위가구 평균 순자산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재정요건은 연간소득이나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 * 불법체류 다발국가(2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연간소득이나 자산은 본인 및 배우자 소득 또는 자산의 합산이 가능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자격 소지자 - 후견인 1인 당 후견 가능한 외국인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 - 단,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제외) 전 · 입학자로 해당학교 기숙사 입소자는 후견인 면제(학교장 명의 입소확인서 필요) 다. 권한 위임 및 관할 -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 라.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 아래 21개 국가국민 중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기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기타국가 국민 또는 21개 국가 국민 중 단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일반단체 등) 초청 전액 장학금 조건부 외국인유학생은 사증(재외공관장) 발급 대상 마. 사증발급내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바. 첨부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붙임 1 서식) ④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추가서류 ⑤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 기숙사비 ·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 요강 등) ⑥ 체재비 입증서류(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 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 체재비(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또는 입출금내역서 등) ⑦ 후견 보증서 부모(2촌 이내 친인척)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후견인 면제 대상자는 학교장 명의 '기숙사 입소확인서' 제출 ⑧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⑨ 가족관계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 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자료 첨부 *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은 번역본을 첨부하고, 번역본 첨부 시에는 번역자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마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alay khe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펴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연),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벡 우크라이나 · 태국 : 출생증명서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정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한식조리연수생(D-4-5) 연수대상 : 아래 ① ② ③ 3가지 효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② 한국어기초능력 소유자 (아래 요건 중 1개를 충족할 것) - TOPIK 1급 또는 B-KLAT 120점 이상 * TOPIK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53개국 178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2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B-KLAT : 한국어능력평가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으로 15개국 25개 지역에서 시험 시행 중 (연 4-6회), 접수처 및 시험 장소는 한국어능력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 득점자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1단계 이상 (100시간) 수료한 자 - 대학교부설 어학원에서 1분기 (150시간) 이상 한국어 연수를 받은 자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제출자 (동일언어권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함) *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교육) 기관은 한식조리연수생이 연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역요원을 상시배치하고, 한식조리연수생 입국 후 월 12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통역요원은 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 강사는 명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 ③ 심신이 건강한 자 - 음식 조리 연수임을 고려하여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연수추천 기관 추천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추천요건 : 연수대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요건, 한국어능력 등 입증서류 징구, 심사 후 추천 입증서류 목록 ① 졸업증명서 (조리사자격증, 조리관련학과 학위증 또는 재학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해당자) ③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TOPIK, B-KALT, 국내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득점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부설 어학원 수료증 (정규과정 1분기 또는 15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기초능력 증명 면제신청서' 중 택일 추천절차 추천서는 초청자에게 발급하고, 추천 시 징구서류는 스캔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공문으로 송부 초청자 연수예정 교육기관의 대표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기관 설립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③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비 전액 납입증명서)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제출 ④ 신원보증서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는 경우에 한함) ⑤ 연수계획서 (연수일정 포함) * 주말 위주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시간은 주중에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하되 최소 1일 4시간 또는 주 20시간, 최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까지 가능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추천서 * aT 송부자료 (학위증 등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aT에서 송부예정) 심사를 원칙 으로 하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밀심사 * 초청기관 대표가 아닌 직원이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제출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D-4-6) 가.허가 권한 -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나. 연수 허용기관 기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 국내 상장기업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국내 상장기업이 설립에 준하는 투자를 하거나 주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 대학 내에 정식으로 운영 중인 특화된 전문기술 교육 기관(어학당 처럼 독립적인 부속 교육기관)을 의미하며 여러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일반 평생 교육원은 제외됨 - 해외에 본사가 있는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독점 운영 계약 체결 교육기관 ※ 유명 전문기술 교육기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당 기능분야 선진국 소재 교육기관을 말하며, 사증 등을 신청하는 교육기관이 해외 언론 기사, 배출 전문인력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형태의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함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른 전공대학교 전공대학 : 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기관은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함 ①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②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③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습에 관한 법률 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단, 경영·사무관리 및 문화관광 계열, 도배, 미장, 세탁, 장의, 호스피스, 청소 직종등은 연수과정에서 제외 * 연수 부실방지를 위해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 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 D-46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1회성으로 단기간 운영한 과정에 참여한 국민 교육생 수는 유치실적 산정 시 제외(예, 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3일간 실시한 항공서비스 연수과정 등) ④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장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⑤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 기관에 부속되어 있지 않은 임차 시설인 경우 불인정, 단,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교육생을 위해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고시원. 여관, 모텔 등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운 시설은 불인정 다. 외국인 연수생 기준 (다음 ① ~ ③ 요건 모두 충족)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②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등록금 외에 제재비 미화 5,000불 이상 -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등록금, 해당 기간 체재비(월 60만원)를 입증 ③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한국어 능력 기준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초급 이상 과정 수료자 라. 연수기관별 허용 쿼터 및 불체자 발생 제재 - 연수허용 인원은 과정에 상관없이 연수기관 당 총 100명 이내로 하되,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연수허용 쿼터 감축 - 초청자의 법위반 및 불법체류자 과다발생 등에 대한 신규 초청 제한조치 * 연수기관은 아래 사항 발생시 그 사실을 안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사무소 ·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2회 이상 해당신고를 어길 경우 6개월간 신규초청 불허 ※ 초청한 연수생의 미입국, 입국 후 미등록, 연수도중 완선출국 또는 소재불명, 연수종료 후 미출국 등 - 초청인원 대비 아래 불체율에 해당될 경우 1년간 신규초청 불허하고, 불허기간 중 추가 불체자 발생율이 초청인원의 2%를 넘어설 경우 연수중단 ※ 초청인원 15명 이하(불체율 30%), 초청인원 16명~ 50명(불체율 20%), 초청인원 51명 이상 (불체율 15%), 단, 불체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강제퇴거, 출국명령자 등은 제외)는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 마.첨부서류 연수생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최종학력 입증서류(공증) 및 입학허가서(교육기관장 발행)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부모 재정능력 등) - 등록금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토픽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과정 이상 수료자 수료증) 연수기관 준비서류 - 교육기관설립관련 서류 - 교육기관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윈발행)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학비 등의 내용 포함) - 기숙사 보유 입증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증(교육청 발행, 직업기술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서(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입증 등 관련입증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한함) - 상장기업입증서류 및 교육기관이 해당 기업과 연계 또는 기업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상장기업 연계 또는 설립기관에 한함) ※ 공적증명서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서류로 관련성 입증 가능 - 대학부설 시설 전문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부설 교육기관에 한함) - 해외 교육기관의 국내지사 또는 독점 운영계약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해외교육기관 국내지사에 한함) - 교육기관의 국민 교육생 유치 실적 증빙 서류 * 본 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D-4-6 연수과정의 국민 교육생 유치실적 - 기타 교육기관 정상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 운영 능력 입증 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그 밖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연수(연구 활동)를 증명하는 서류(연수일정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등) ③ 연수기관의 설립관련 서류 ④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미화 3천불 이상) ⑤ 신원보증서 (학비 등 체류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⑥ 전 가족 기재된 호구부 및 거민증 사본 (중국인의 경우만 해당) ※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 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평생교육시설 · 사설학원 등의 외국인학생 한국어연수는 불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한국어 연수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함.
- D3비자 기술연수 대상 자격요건 허용인원기준 초청 연장시 제출서류
대상 ①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② 법무부장관은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수생 자격요건 1.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일 것 2.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능인력은 제외) 3. 과거 연수생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출국한지 1년 이상일 것 4.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초급 상(2급)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평가원의 한국어능력평가시험(KLAT)에서 2급 이상을 득할 것 (다만,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기술연수생 100명당 1명 이상의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기술연수생이 입국한 후 월 5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 통역요원의 자격요건 1.통역요원은 기술연수생의 국적국 언어 및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통역이 가능하도록 상시 배치하여야 함. 2.통역관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외국인(귀화한 국민 포함)의 경우 토픽 4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법무부 운영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로 한정하며, 3.국민인 경우 해당 외국어 능력 시험 중급 자격증 또는 해당국가에 3년 이상 체류 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국적국 언어가 아닌 영어통역을 하는 경우 해당 연수생 모두의 영어회화 능력(TOEIC700 이상)을 입증해야 함. 연수허용인원 기준 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2.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3.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세부기준) 본사에서 직접투자, 플랜트․기술수출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사에서 연수를 시켜야 하지만 본사에서 연수를 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사에서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음(본사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지사에 연수생을 배정해서는 안 됨). 기술연수업체가 2개 이상의 소재지에 지사를 설치하고 사업장등록을 한 경우 기술연수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사들은 예외적으로 각각 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나, 각 지사별 연수 허용인원은 각 지사별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짐 ▶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연수기간 ① 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술연수생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연수생의 실무연수비율은 전체연수시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연수기간 연장시 제출서류 1.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도서식)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 국내법인 납세증명서 4. 현지법인 납세사실 관련 증명 서류 - 영업활동에 따른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 각종공과금 납입영수증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세, 토지세 중 1) 5. 연수생 임금 및 연수수당 지급 여부 확인서류 - 현지법인에서 지급한 연수생 임금대장(최근 1개월분) - 국내기업에서 지급한 연수수당 지급 대장 6. 이행상황 점검용 연수활동 입증서류(연수실적평가서류) - 연수일지, 면담일지, 한국어 교육 일지(해당자만 제출) 7. 신원보증서 원본 8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류 9.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하는경우)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2.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① 현지법인등록증(또는 설립인가서) 사본 (영사확인 必) ② 현지법인의 장이 발급한 피초청자 재직증명서 및 여권사본 (영사확인 必) ③ 한국어능력입증자료 3.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4.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피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신원보증서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피초청자명단”을 첨부하여 한 장만 작성) 5.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① 해외직접투자산업체의 경우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원행원본 대조필) - (현금투자 시) 송금영수증 또는 송금사실확인서(원본 또는 은행 원본 대조필) - (현물투자 시) 세관 발행 “수출면장” 확인(승인번호란의 투자인증 번호 확인 ※ 해외투자신고수리액 중 미투자분이 있는 경우 미투자분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서 추가 제출 ② 기술수출산업체의 경우 - 기술수출계약서(국문) 사본 - 대외무역법」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제출 ③ 플랜트수출 산업체의 경우 - 플랜트수출승인서(변경승인서 포함) 6.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 노동부 홈페이지(고용보험 싸이트)에서 출력한 ‘사업장별 피보험자격내역서’를 제출 받아 확인 7. 기타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기숙사 시설 내부 사진 등) 연수생 초청(사증발급인정)시 심사하는 사항 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 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 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 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 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 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 7. 국내 연수업체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연수 실태조사 및 행정제재 1.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 과태료 부과 2. 국내 기술연수업체 또는 연수생을 파견한 현지법인․외국기업의 가동상태가 중단된 업체 - 체류기간 연장 불허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 - 통고처분(또는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를 취소 (만약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아니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위장투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연수생에게 소급하여「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추가조치를 할 것) 4.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기본급 이외에 국내연수업체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실무연수 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실시한 실무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 -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5.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 - 형사고발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6.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 - 위장투자업체로 의심되므로 해외투자법인의 존재여부, 기술연수생이 해외투자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조사 실시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 7.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킨 업체 - 체류기간 연장 불허 8.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 금지 9. 「출입국관리법」규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체 -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연수생을 추가초청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사항 1.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기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모든 연수 내용을 연수일지에 기록하였는지 여부(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의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2.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지정하여 기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 3. 연수장소에 기술연수생의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 4.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 위탁연수 ① 기술연수중인 자가 국내 공장이전, 증설로 연수를 중단하게 될 경우 동일한 고용주 및 동종 업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② 기술연수중인 자가 당초 연수업체가 보유하지 않은 기능․기술 연수목적 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계에 변화 없이 제한적으로 위탁연수를 허용한다. ③ 위탁연수는 고용주의 변동사유발생 신고로 하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연수계획서 연 수 일 지 ※ 실제 연수를 받은 연수생이 서명을 한 ‘기술연수생 명단’을 동 연수일지에 첨부하여 보관할 것
- G1비자(기타) 대상 난민신청 인도적체류허가 자격변경 연장허가 제출서류
G-1 VISA (기타)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최대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일할수 있도록 허가 하는경우) 1.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취업활동 범위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취업제한 분야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풍속영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개인과외 교습행위 등 허가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연장 시 취업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할 것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대상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난민인정의 신칭을 한 자 중 장에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취업활동 범위 - 취업제한 업종 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취업제한 분야 건설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풍속영업, 개인과외 교습행위 등 허가기간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대상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취업활동 범위 -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제출 서류 - 난민신청자와 동일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난민신칭자, 인도적 체류자 등 동일)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부여 1. 국내출생 난민신청자 (G-1-5) 체류허가기간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 신청 접수중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치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I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2) 체류허가기간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세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난민 신청자 (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심사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부 또는 모가 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가(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대상 -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대상 - (등록외국인)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임 -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제출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게가족 동반시만 해당) - 생계 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대상 -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등 *각종 가사, 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길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 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G-1-4) 대상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5.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대상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정한 자(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체류허가기간 - 난민인정 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 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대상 -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7. 외국인환자 (G-1-10) 대상 -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체류허가기간 - 1년 이내 범위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대상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모인 난민신청자(G-1-5)*가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대상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기확인서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힌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체류허가기간 -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체류허가기간 -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 (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체류허가기간 -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진단서 등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외국인 환자 대상 - G1-10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 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 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며, 기 징구 시에는 제출생략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유치기관의 경우 : 휴넷에 등록된 전담직원이 대리 가능 (전담직원 신분증)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 : 해당외국인이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가능 (위임장,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제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대상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I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 F1비자 방문동거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자격변경 연장허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 체류자격외 할동허가
대상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1회에 부여할 수 최대 체류기간 :2년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학교교사 (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동일 E-7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 (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 (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원칙) 취업 및 영리활동 불가 (예외) 단,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E-1~E-7까지의 경우를 말하며(호텔·유흥종사자(F-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의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즉 국내 출생 외국인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1) 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① 신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5.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가. 체류허가 대상 점수제 우수인력 (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 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서 출생할 것 -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친모 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1-12) 제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친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친모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기타(G-1), 관광취업(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됨 - 친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의 요건 - 출생자녀의 모의 친모가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F-1-12)'일 경우로서, 친부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점수제 우수인력 (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점수우수인력 (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불가 이경우 공관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입국 나. 제출서류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 동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공관원신분증 ④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외교 · 공무 자격자의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명서 사본 *주한 외국공관원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3.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4.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5.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동거 자녀.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2.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 1. (초기정착 지원단계) _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용 2.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 ·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상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최다 1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 ·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다. 인도적 체류 요건 추가 자녀의 유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 허용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방문동거(F-1-5) 허가기간 - 1년 체류기간 부여 (이후 체류기간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부터 2년 범위 내 연장허가) - 단,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족관계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 ⑥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⑦ 임신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⑧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⑨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딩사에 한함) 3.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이부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 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게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새신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 (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칭시(빌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시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5.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F-1-11, F-1-9)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 (혼인한 사녀 는 제외)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6. 점수제 우수인재 (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 자격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접수제 우수인력(I-2-7) 거주자격 변경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 (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점수우수인력 (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7.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 해당 교육기관 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체재비(1년간 생활비)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900만원 상당 - 재정요건(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재정 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벌금형 또는 통고지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 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사무소, 출장소 장)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 · 출장소) -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지),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사료 첨부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8.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③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 : F5 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지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 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 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에 대한 방문동거(F-1-28)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보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 * F-1-5 지침이 적용되는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됨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 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친척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나, 변경 요건 1)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2) 신청자 체류자격 - 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귀화자와 친척 관계임을 입증하고 받은 체류자격만 가능 *사증면제(B-1), 관광 통과(B-2)는 친척관계를 입증 받은 체류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변경 대상 아님 3)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신청자 초청자(배우자)별 요건 각각 충쪽 ① 신청자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중한범죄 로 선고 또는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가능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무관)도 위반으로 포함 -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② 초청자 또는 초청자 배우자의 과거 초청 경력의 건전성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초청자(귀화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가 초청한 외국인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귀화자 부부가 초청한 외국인 중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국내생활을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한 경우가 없을 것 * 피초청자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거나, 정상적인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는 정밀조사후 결정 4) 방문동거(국내 체류 필요성) 사유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① 귀화자의 출산·양육 지원 ○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 ○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 ○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귀화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국적일 경우에는 F-1-5 적용대상임 * 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폐질환, 정신질환 등 중한병을 의미함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체류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방문동거 사유 존재일까지 한정 라.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자와 국내 거주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서식 1), 진술서(서식 2) ⑤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⑦ 임신 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합) ③ 질병 입원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⑨ 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⑩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③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중국동포 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를 소지하고 입국한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 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허가기준 : 국내 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함 나. 체류허가기준 :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 -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 체류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동포1세 또는 가족, 친척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중명서, 기타 신분관계 자료 ③ 호구부, 거민증 등 기타 본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류 ④ 신원보증서 (20세 이상원 자에 한함)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공관원 신분증 ③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④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민법상 성년인 미혼 친자 가. 취업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국내체류불가피성이 지속될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나. 실태조사 : 체류자격 변경일 기준 매1년마다 체류실태 조사 ※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해야 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체류 불가피성 입증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부모 혼인생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 입증 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떻게 동거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국내 체류의 불가펴성 여부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시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가. 허가기준 -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 고용계약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 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지기업 등록증사본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가. 권한 위임 - 체류지 관할 칭(사무소 · 출장소) 나. 체류기간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재학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피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 가. 허가기준 ○ 신청자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국내 체류 필요성(체류자격 변경 사유와 동일) 나. 체류기간 ○ 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최근 F-1-28 체류자격 변경 직전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초과 금지 ☞ 4년 10개월 이전에 방문동거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소 예정 기간까지 체류기간 부여 - 방문동거 사유 존재기간까지 체류기간 부여 ☞ 4년 10개월이 도과했음에도 방문동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완전 출국 후 재입국하여 F-1-28 체류자격으로 다시 체류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귀화자 방문동거용)(자격 변경 부분 서식 1) ③ 방문동거 신청 관련 진술서(자격 변경 부분 서식 2) ④ 직전 체류자격(F-1-28)으로의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시 받은 서류 중 신칭일 기준으로 현행화가 필요한 서류 ⑤ 해당 체류 경비 등에 대한 입증 서류 ⑥ 기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는 서류 11.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 자격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연장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점수우수인력 (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 - 6), 유학(D - 2), 일반연수(D - 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F-1-13)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힘) 1장,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③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④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사증발급 대상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체재비(1년간 생활비)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900만원 상당 -재정요건(21개 국가 국민) 아래 21개 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지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니,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신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기타 요건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 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사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시진 1매, 수수료 ② 입학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 (인증 또는 공증) 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증 (F-1-21)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신청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가사보조인 신청 관할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 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 등록증사본 ※ 단 기업투자(D-8)의 벤처기업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서류로 갈음 - 벤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 (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9, F-1-11) 복수사증 대상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1년, F-1-11, 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로 ② 재외동포(F-4), 방문취업(IL-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어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정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가. 초청자 요건 -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 *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지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젼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나. 피초청자 요건 -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허용 민원)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 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 정서 신청 라.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⑤ 소득,투자금, 체류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을 제외한 대상자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기업투자(D-8)의 벤처기업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 보조인의 졸업 종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⑧ 투자금에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 -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시본 등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F-1-21) 대상 :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 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 사본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점수이민제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2)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12),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가) 피초청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 관련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② 현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제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 증명서(재학생일 경우) 등 * 직업이 없는 경우 미제출 ③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나) 초청자( F-2-7 체류자격 외국인) 관련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② 가족관계 소명 서류 * 신청인과 주체류자간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여야 함 ③ 체류지 입증 서류 ④ 현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록증 (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 (재학생일 경우) 등 ⑤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 ⑥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⑦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자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특별귀화 대상 자격요건 허가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신청을 한 후 필기시험,면접심사 그리고 외국국적포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간이귀화(혼인귀화),특별귀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귀화 요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한다. 간이귀화 요건 간이귀화(3년 이상거주)요건 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④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요건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단,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간이귀화(혼인관계 단절)요건 ①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 하나를 속하면 된다. 특별귀화 요건 특별귀화(국적회복, 성년/미성년친자/미성년양자) 요건 ① 품행과 기본소양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본인은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귀화허가자의 자녀(나이 및 혼인 여부 불문)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특별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②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친자(미성년)를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하려면 입국 후 바로 귀화허가를 하면 된다. 친권이 외국의 전 남편에게 있는 경우 친부의 친권포기각서 공증서류, 한국국적 취득동의서, 국민과 혼인한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요건 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반취득 요건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고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 F4비자 재외동포 신청대상 자격요건 F4종류별제출서류 연장서류
F4 비자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증, F-4 비자 신청 관련 기본 제출서류 1. F-4 통합신청서 2.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3. 사진 1매 (6개월내 촬영사진) 4.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5.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신고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첨부) 6.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해당자) 7.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유효기간 6개월로 변경됨)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타 국가에서 10년 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3.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9. 단순노무직 비취업 확인서 10. 체류지 입증서류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11. 이름변경 입증서류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12. 병적증명서 (필요시)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상이함 • 병역문제 관련 F-4비자 발급 제한 개정 재외 동포법에 의해 2018,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시민권 증서상 취득일자) F-4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40세의 12월31일까지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필요시 병적증명서 제출) • F4비자, 거소증 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입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외국인 동반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서류 재외동포(F-4)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목적 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로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2.표준규격사진 1매, 3.수수료 13만원, 4.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5.재외동포 F-4 통합신청서(별지 1호), 6.외국인 초·중·고 재학사항 신고서<별도양식> 와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7.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직계존속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상세), 8.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9.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국적 취득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 취득 직계존속의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사본), 10.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본국 관공서나 주한 자국대사관 발급 출생증명서 등/공적확인 필수, 단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서류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 공적확인 생략 가능), 11.체류지 입증서류 <재외동포 소지자의 0-18세 자녀인 경우가족관계 (국적상실/이탈여부) 입증서류>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고한)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 국적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 월이내 발급분,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발급일 상관없음) - 출생당시 부모 모두 외국국적 취득한경우로, 선천적 한국/해외 이중국적자가 아닌경우 -해외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여권 사본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재외동포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신청인이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고한)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 국적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 월이내 발급분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발급일 상관없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등의 서류발급이 안 될수 있으니 제적등본으로 신청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결혼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연장 신청 서류 *거소증은 체류기간 만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남았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회에 부여되는 체류기간 : 원칙 3년 단 법을 위반한 경우 연장허가가 불허될수 있음 1.여권원본 2.거소증 원본 3.국적상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4.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5.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6.해외범죄경력서 제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 (세대구분만 폐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포함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제출을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의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3. 기타 개선 사항 (중국·구소련지역 국가 동포) *동포 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20. 7. 1.부터 시행) <연도별 방문취업(H-2)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2020년 신청대상: 2015년, 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후 발급된 C-3-9 사증 소지자 ※ 무연고 중국동포가 최초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동포방문(C-3-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취업(H-2) 사증신청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 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로 5단계 배정을 받은 사람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다만, 외국인등록하고 1년 경과후에 변경)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정규 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한 사람에게 재외동포 (F-4)체류자격 부여 □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자에게 해당됨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포함) 이상 졸업자 ⑤ 만기 출국 후 재입국 자(H-2-7)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③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 (F-4) 비자소지자 모두 해당됨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 - 국가유공자(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 특별공로 (국익 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 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H-2-7)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되는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가능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 목록> C-3-8/C-3-9로 입국후 H-2배우자(F-1)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C-3-8/C-3-9로 입국후 F-4배우자(F-1)로 체류자격 을 변경하는 경우 구비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복사본 4. 중국신분증복사본 5. 호구부복사본 / 중국결혼증복사본 6.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7. 배우자 외국인등록증복사본 8. 배우자 신원보증서 9. 결핵검사결과서 10.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1.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12.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C-3-8로 입국 후 H-2/F-4자녀(F-1)로 변경하는경우, 미성년자녀인 경우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복사본 4. 호구부 복사본 5. 출생증명서 복사본 6. 결혼증 복사본 2개 7. F-4 / H-2 등록증 복사본 (부,모 등록증복사) 8. 결핵검사결과서 6세이상 9. 전, 월세계약서 10. 거주 /숙소 제공확인서 11. 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2.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13. 이혼한자의 자녀, 혼외출생자, 전남편 /아내의 자녀인 경우: 판결문상의 양육권 C-3-8/F-1을 H-2로 변경하는경우 *사통시험 1단계 합격자 *토픽 1 합격자 구비 서류 1. 외국인등록증수수료 30,000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 복사본 - 비자면 포함 4. 호구부 및 중국신분증 복사본 5 .사통시험 1단계 합격 확인서 /토픽 1 급 합격증 6. 친속관계 공증/인증 , 한국영사관 인증 7. 무범죄증명 공증/인증 , 한국영사관인증 (2019.10.1.이후 발급자 면제) 8.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법무부 지정교육장소 (F1 소지자면제) 9. H-2 용 건강검진표 -법무부 지정 병원 10.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1.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2.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단 건강 검진결과 각종 성병, B형간염, 폐결핵 등 법정 전염병 발견시, 치료예정 서약서 제출 1. 대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연고동포 및 무연고동포 포함) *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11.11. 1.부터 러시아 제외 2. 연령 : 18세 이상" C-3-8/H-2/F-1/G-1 을 고령동포(F-4)로 변경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 구비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거소신고서 4. 여권 복사본-비자면 복사 5. 호구부 및 중국신분증 복사본 6.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7. 결핵검사결과서 8.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9.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0. 친속관계 공증 인증, 한국영사관 인증 11.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 C-3-8 소지자는 지문 등록요함 * 3대공증 요함 * H2소지자는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C-3-8 입국 후 기능사자격증 취득하여 F-4로 변경하는 경우 ( 동포만 해당, 동포관련 모든 체류자격 해당)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거소신고서 4. 여권 복사본 외국인등록증복사본 5. 중국신분증 복사본 6. 호구부복사본 7. 기능사 자격증 복사본 8. 자격증시험 합격 확인서 9. 단순노무업종 취업 서약서 10. 결핵검사결과서 11.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2.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3. 무범죄증명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 H-2 소지자는 제외 14.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15.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H2소지자는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F-1/H-2를 사통시험 후 F4로 변경하는 경우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거소신고서 4. 여권복사본 / 외국인등록증복사본 5. 중국신분증복사본 6. 호구부복사본 7. 사회통합프로그램 확인서 8.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9.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3대 10. 무범죄증명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 H-2 소지자는 제외 11. 전,월세계약서 - 12.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3.정부수입인지-100,000 원 *H2소지자는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C-3-8/F-1 고등학교 학력이상 을 F4로 변경하는 경우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동포만해당) 구비 서류 1. 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照片1) 3. 거소신고서 4. 여권 복사본 / 외국인등록증복사본 5. 중국신분증 복사본 6. 호구부 복사본 7.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장 및 졸업확인서 (졸업증명원) 8.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9.결핵검사결과서 10. 전,월세계약서 11.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2 .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3.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3대 14. 무범죄증명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15. 정부 수입인지-100.000 원 H-2 제조업을 F-4로 변경하는 경우 *H-2 비자를 소지하고 지방소재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육아도우미로 동일한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한자 *서울, 인천, 경기도일부를 제외한 전국지역 *경기도 일부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과천시, 의왕시, 연천군, 안성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은 포함됨-20만이하 인구 구비서류 1.등록증수수료 -30,000 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3. 여권 복사본 4. 중국신분증 복사본 / 호구부 복사본 5.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재직증명서 -취업개시 신고된자만 가능 8.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년치/소득금액증명원 9. 전,월세계약서-계약서 명의인 신분증 복사첨부 10.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11. 친속관계 공/인증 한국영사관인증 -3대 1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13. 정부수입인지-100,000 원 - 뿌리산업 종사자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 처리,열처리 )는 지역제한없이 변경가능 -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 육아도우미는 교육이수증/주민등록등본 -11세이하 아동 고용보험 또는 급여통장 급여내역 - 업체 폐업등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3개월내 동일업종사업장으로 변경시 근속기간인정 영주권 제조업 4년이상 근속자가 F-5-14(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1.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근무 (F-4 자격 변경자 포합) - 취업 신고필자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2.방문취업(H-2)에서 F4로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쁜터 3년 이상 근무 총 4년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사진 1장 2. 영주자격신청심사보고서 3.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호구부 / 중국신분증 4. 전,월세 계약서 / 예금잔고증명 *본인과 국내에서 과거 1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자녀)이 2,000 만원 이상의 자산를 보유 해야함 5. 소속사업주 추천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재직증명서 6. 기본소양요건 면제됨 7.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GNI가 국민총소득 이상, (3700만원 이상) 되야함 8. 신용정보조회서 9. 무범죄증명 공/인증 및 한국영사관 인증 10. 친속관계 공증 인증 -전가족 -3대 11. 체류지 확인서류 (확정일자받은 유효한 계약서) 12. 정부수입인지 -200,000 원 대한민국출생 재한화교 F-5-8 (영주권) ◆ 신청 요건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현재 거주(F-2) 자격 소지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자격을 소지했던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현재 방문동거(F-1) 자격으로체류하고 있는자. ③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자격을 가진 적이있는 자가 해외이주(완전 출국) 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기본소양면제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 2촌사진 1매 (칼라 백판)- 여권용크기 2 .영주자격 신청심사보고서 3. 여권 / 외국인등록증 4.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공/인증 및 한국영사관인증 -3개월 유효 6. 체류지 확인서류 - 확정일자 받은 유효한 계약서 7.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간의 본인,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부모,자녀)의 소득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총소득(GNI) 70% 이상 임을 입증하는 서류 *동거가족수가 2인이하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계좌 거래내역 * 부동산 및 임대금액이 6,000만원이상 동거가족수무관 * 3인이상인경우는 GNI 이상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후 F-5-6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 서류 1. 통합신청서 2. 영주자격 심사보고서 3. 여권 / 호구부/ 중국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4. 친속관계공증서 (부모/배우자/자녀포함) 5. 해외범죄경력조회서 - 영사관 확인 /기본 소양면제 6. 체류지입증서류 7. 결핵검사 결과서 8. 정부수입인지 200,000 원 -소득이 GNI 이상인 경우 *본인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합산가능 단 신청자 본인소득이 연간소득요건의 50%이상이여야함 -단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납세사실 증명서 -재산세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예금잔고증명, 주택소유등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의 평균 순자 산 이상을 보유한 경우-통계청 (순수자산이 3억5천만이상인자 부모,배우자, 자녀포함) - 신용정보조회서/재산세 납부내역증명/전,월세계약서 -해외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으로 연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자 - 연금증서 / 연금 입금통장 -대한민국 기업과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이상인자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출입실적증명서, 연간납세 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불(약 6억)이상 투자한 사람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국내투자 증빙자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대표로 활동한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재외공관장 추천서
- C-3-4 비자 일반상용(기업초청) 회사에서 외국인력을 초청한 사례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교육콘텐츠 회사에서 필리핀 개발자를 C-3-4 비자로 초청하는 것을 저에게 의뢰하여 대행한 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문의가 많이오는 C-3-4 (일반상용) 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4월1일 K-ETA 도 실행되고 코로나 자가격리도 백신접종자에 대해 면제되는 요즘 확실히 전보다 더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방문하려계획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있는 몇몇의 동남아 국가는 K-ETA 96개국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요즘 흔히 기업초청로 알려져 있는 C-3-4 비자에 대해 전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듯 합니다. C-3-4 VISA 발급대상 -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 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 는자 *체제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는 가능 하나, 영리가 목적인 경우는 제외됨 체류기간 C-3-4 기업초청 비자는 다른 C계열 비자와 마찬가지로 90일이내의 단기비자에 속합니다. 제출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2.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등 을 소명하는 서류 *공관별로 주제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위에 제가 작성한 제출서류는 메뉴얼에 나와있는 기본서류 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모든서류를 의미하는것은 절대아닙니다. 각나라에 있는 대사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틀릴수 있으니 반드시 현지 대사관에 문의 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확인을 위해 얼마든지 추가서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점은 애초에 준비를 탄탄히 하여 대사관에서 의심을 품을수 없을정도로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요청이 아닌 ,불허가 되면 나중에 똑같은 사유로 다시 초청 한다고 해도 허가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3-4 기업초청 비자의 핵심은 초청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7비자의 고용사유서와 마찬가지로 초청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C-3-4비자 발급의 핵심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단순히 짧게 투자, 교육 이런식으로 짧게 초청사유를 적는 것이 아니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초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와서 무엇을 할것이며, 와서 어디에서 체류할것이며, 초청받아 있는 동안의 스케쥴 등등 이 함께 기재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뢰받은회사의 피초청인은 필리피노였고, (*불법체류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필리핀은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잘안해주는것으로 유명합니다.) 다행히 기본서류외에도 일정과 관련된 서류들, 계약서등, 초청의 사유를 소명할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여 무사히 사증발급이 허가되었습니다.
-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었는데 한국에 다시올수 있을까??
오늘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다시 한국에 올수 있는 경우들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출국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단속되었다면, 사실상 한국 다시 입국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받게되는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범칙금 -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이 책정되며 이에 대해서 본국에도 통보가 이뤄집니다. 2. 입국금지 - 일정 기간동안 대한민국 내에 다시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최대 10년까지 한국에 입국금지가 내려집니다. 3. 패널티 - 입국금지기간이 지나 한국에 오게 되거나, 각종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등 을 취득할 때에 불법체류 단속 기록 때문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다시 한국에 올수 있을까요? 일단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이 한국에 올수있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1.한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재외동포 신분인 경우 우리나라 출입국 정책은 한국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는, 피한방울 안섞인 순수 외국인보다, 그래도 차별되는 대우를 해주고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만일 한국인 조부모 또는 혈연 관계에 있는 자가 있다면, F-4 재외동포 비자 또는 C-3-8 동포 단기 체류비자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만일 재외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도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인데 단속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시 한국에 올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법체류자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이지만, 아직 단속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과 입국금지를 감경, 면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미 단속이 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었거나,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 적힌 받은 모든 처벌에 대해서 이행을 한 후에야 비자 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렇게 직접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것과 단속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거치게 되는 절차들 신고를 통해 단속이 되던, 불시검문 통해 단속이 되던 일단 단속이 되면 먼저 외국인 보호소로 수감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장과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며칠동안 조사를 받으며,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국금지, 범칙금까지 함께 부과되죠. 그리고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일 본인이 F-6 또는 F-4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입국금지기간이 지나기 몇 달전부터 비자신청에 대해 하나하나 준비하여야합니다.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범법자로 단속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속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입국하는 경우 심사는 처음입국 할때보다 훨씬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한국에 다시 못오는건 아닙니다. 만일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어 F-6 또는 F-4 비자를 신청해서, 심사가 통과되어 비자가 발급이 된다면 다시 한국에 올수 있습니다.
- F6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신청 절차 제출서류 혼인요건인증서발급
국제결혼의 혼인신고는 양국 모두에 해야 하는데 어느 국가에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중 어디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1)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을 심사합니다 (2)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 한국주재 베트남 대사 또는 영사관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그 번역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한 베트남대사관 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방법 - 베트남인 준비서류 1. 베트남신분증 2. 혼인상황확인서(미혼증명서)와 그 번역문*베트남 최후 주소지 인민위원장 명의로 발행* 3. 출생증명서 4. 호적부 5. 건강검진서(국제결혼용) 6. 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 7. 이혼판결문(해당자) 8. 사망증명서(해당자) - 한국인 준비서류 1. 여권 2. 베트남출입국 도장면 3. 범죄경력조회회보서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검진서(국제결혼응)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약 2주 전후이며, 혼인요건인증서를 포함하여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와 혼인신고서 를 작성하여 국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약 일주일 전후 소요됩니다. (3) 한국인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시(구)면사무소에 혼인신고 ① 대리로도 가능(위임장,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첨부) ② 혼인상황확인서,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여권사본)과 그 번역문을 제출 ③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 영문 또는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베트남에 혼인신고 -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다음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내 혼인신고를 합니다.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③ 한국인 여권사본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공증) ⑤ 결혼수속관련위임장(공증)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경우 (1) 한국인이 다음의 서류를 주한 베트남 영사관에서 확인공증을 받은 후 베트남으로 출국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③ 한국인 여권사본(공증 불요)여권사진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음 - 베트남인이 한국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 필요) ⑤ 건강진단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발급방법 -구비서류- 1.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1분 ※베트남인, 한국인 모두 여권사본 추천 2.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국내에서 발급받아 가시거나 대사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대사관 발급창구 담당직원에게 제출 ※ 대리인이 발급 신청을 할 경우 한국인 자필 작성의 위임장(공증불필요) 원본 1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문서작성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발급 신청 후 대사관 근무일 기준 5일이내 발급 소요되며, 수수료 3달러(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혼인성립요건증명서 무료 (2) 베트남 외무부 확인공증, 베트남 사법부 베트남어 번역공증 후 베트남인 고향 사법정에서 혼인신고 - 베트남 인민위원회 혼인신고(Ùy ban nhân dân)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등 발급 받으셨다면 대사관 옆 또는 베트남 외교부 인근에 있는 번역사무소에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후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40 Tran Phú, Ba Đình, Ha Ni)에서 영사확인 후 예비 베트남 배우자의 본적지(거주지) 인민위원회(Ùy ban nhân dân)에 함께 방문하여 혼인신고시 제출 합니다. - 베트남의 인민위원회 각 지방마다 요구 서류가 덜라 미리 베트남배우자에게 확인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반드시 확 인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베트남에서 혼인신고시 제출서류 -베트남인- ① 베트남인 호적원부 ② 베트남인 신분증 ③ 베트남인 출생증명서 ④ 베트남인 혼인상황증명서 -한국인- ① 혼인관계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② 기본증명서(영문번역공증 - 베트남 영사확인 받음) ③ 한국인 여권사본(공증 불요)여권사진 ④ 혼인요건구비증명서(양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있음 - 베트남인이 한국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 필요) ⑤ 건강진단서 (3) 한국에서 혼인신고 - 베트남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 F6 베트남결혼비자 신청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