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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2,D10 불법취업 경력 외국인 유학생 필독 비자신청 시 범칙금 기준완화 자격제한 기준 한국어능력 기준 변경
불법취업에 단속 된 경력이 있는 D2,D10자격 외국인 유학생들(200만원을 초과하는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취업에 단속된 D2,D10 외국인 유학생들이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받은 범칙금(통고처분) 또는 벌금의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D2에서 D10으로의 자격변경 그리고 D10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는 연장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E7비자 또는 다른 비자(D8,D9등)로 자격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석사 또는 박사로 진학하여 D2자격을 계속 유지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불법체류를 하거나 등등의 원치 않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아래 공지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D-10 한국어능력 기준 및 법 위반자 제한기준 변경 알림 ▶2024. 5. 20.(월)부터 구직(D-10) 점수제의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및 법 위반자에 대한 구직(D-10) 자격 제한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구직(D-10) 점수제 한국어능력 인정기준 변경 ▶(한국어능력 서류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도과한 한국어능력(TOPIK) 성적증명서 위·변조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뿐만 아니라, 사전평가 점수도 한국어능력으로 인정 <현행>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변경> ※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이수 및 중간·종합평가 합격증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되나, 사전평가는 결과발표일로부터 유효기간 2년, TOPIK은 증명서 기재된 유효기간(2년)까지 인정 2. 구직(D-10) 점수제 법 위반자 감점항목 변경 ▶처분이 면제되더라도 법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 감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처분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변경 <현행>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과태료는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변경>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처분금액의 합산액 기준(과태료 미포함), ㉠와 ㉡ 항목 간 합산 점수적용(중복 산정) - 【주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범칙금을 받아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자격 제한 대상임 3. 국내 법 위반자 구직(D-10) 자격 제한기준 변경 ▶ 다른 체류자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격 제한기준 개선 <현행> 최근 3년 이내 ①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 받았거나, ② 통고처분 또는 벌금 합산 금액이 200만원 초과자 제한 <변경>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해석> D10비자 자격제한 대상에 보면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리고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③ 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국내법 즉 형사처벌과 관련된 벌금형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통고처분)은 벌금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에 나와있는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본다면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떠한 인도적인 사유가 참작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다른비자(F6결혼비자는 예외)를 신청 한다 하여도 변경/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F2R(F-2-R)비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자격변경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근 F2R비자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F2R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일 먼저 ① 신청인이 법무부 요건을 충족하는지 ② 지자체 추천서를 받기위한 개별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지자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부 요건은 충족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추천서를 받기위한 요건, 신청기간,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업종 그리고 현재 남은 국가별 쿼터(수량) 등이 상이 할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된 공고문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2R(F-2-R)비자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신청대상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F-2-R비자 변경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2.기본요건 (법무부 요건) -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학력/소득, 거주지, 한국어능력(기본소양), 법령준수(픔행단정) 등의 요건으로 지자체 개별요건과 동시 충족 필요 1. 학력/소득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①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② 소득 ▶ 소득 주체 :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소득 금액 기준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인정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2. 거주지 ▶ 원칙 :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취업 세부유형 >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3. 취업/창업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주천지역 내 소재 -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일 것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 (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 가능(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4. 법령준수 (품행단정)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 자 제외) 5.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6. 고용주 요건 ****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등록증‧여권 갈취)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고용주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유학생 초청기관장의 신고의무)에 의한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지자체 개별 요건 - 지자체 추천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개별요건 모두 충족 필요 ※ 기본적인 내용 입니다. 신청기간, 지자체 허용업종, 국가별 남은 수량(쿼터)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한 공고문을 봐야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제출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해당자)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해당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1년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⑨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⑩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⑪ 수령증 ⑫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⑬ 외국인 직업 신고서 5.행안부 고시 89개 인구감소 지역
- D8비자 1억 법인투자(음식점/외국인 식당) 파키스탄 유학생 D10 → D8 국내 자격변경 투자자금 출처 입증자료
외국인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님 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의 청년이 식당을 양수 하고 싶다고 하였고, 결국 식당을 양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대한 포괄양도양수 절차 및 양수인(D10비자, 파키스탄 국적)의 비자 변경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D8비자는 비자신청 보다 중요한게 비자신청 전 선행절차 입니다. 그 선행절차 라는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하자가 있으면, 결국은 비자신청할 때 문제가 되곤 합니다. D8비자 1억이상 법인투자(D-8-1)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국인투자신고 → ② 현지에서 투자자금 송금 → ③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 ④ 공증 및 법인등기 → ⑤ 사업자등록 → ⑥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⑦ 법인계좌로 투자자금 이체→ ⑧ D8비자 신청 각 절차별 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보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음식점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D8비자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 (도소매,무역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D8비자의 절차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법인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야된다는 점 인데 양도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잔금도 다 안받았는데 포괄양도양수 해야하니 아무래도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법인주소지가 있어야 법인등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법인자본금을 사용하여 매매대금을 치르는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통 먼저 가계약을 하고 법인등기 이후 법인계좌가 나오면 투자자금을 법인계좌에 납입한 후 법인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그리고 식당 임대인과도 임대차계약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계약에 있어서도 먼저 가계약을 한 이후 법인자금으로 잔금을 치릅니다. 가게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억 법인투자로 기존식당을 인수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을 포함한다면 D8비자 신청 시에는 법인계좌에 거의 남는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번째는 영업신고증 관련인데 포괄양도양수라, 영업신고증 역시 승계받는다 할지라도 위생관련 교육 등 신고를 위해 해야하는 절차는 당연히 양수인이 이행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 이름으로 새로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번 사례의 양수인은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었기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 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는 단기체류자(C3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할수 없어서 영업신고증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자 : 90일이상의 체류자격을 가진 국내 합법적인 장기비자 소지자 영업신고증은 받았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급받아 D8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D8비자 심사과정에서 중요시 되는 심사기준은 ① 투자자금 출처 ② 사업의 진정성(전문성) 입니다. D8비자를 신청을 하시겠다면 선행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 두 사항 부터 철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그 중 ① 투자자금 출처는 정말 중요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심사되는 기준입니다. 1억 법인투자 D8비자의 경우, 가장 많은 불허 사유가 『투자자금 출처의 불분명』 입니다. 선행절차에 대해 생각 할 것도 없습니다. 1억 법인투자 D8비자 신청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먼저 어떻게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지 부터 검토 해봐야 합니다. 그 이후 입증이 가능하겠다 하면 그 때 D8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고 진행에 앞서 각 절차에서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게 순서 입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1억 법인투자 D8비자의 각 상황별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 투자자금 출처를 입증 하는것 에 있어서는 정답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습니다. 아래는 제가 D8비자를 진행 할때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각 상황에 따른 투자자금 출처 입증 자료들 입니다. 1.사업(개인 사업자)이나 직장 생활 등을 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① 사업을 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했다면 현지에 있는 사업자 주거래 통장을 투자자금 출처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래 통장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경우 통장에 거래처와 돈이 왔다갔다 하며 돈이 쌓여가는 과정이 보여야 하고 사업에 관련된 증빙자료들(사업자등록증 및 거래처 관련 계약서, 수출입 실적에 관련 자료 및 인보이스 등)또한 추가로 첨부 되어야 합니다. ② 직장생활을 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했다면 급여통장을 투자자금 출처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2.현지 법인자본금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현지법인이 직접 국내법인에 투자한 경우가 아닌 현지법인의 자본금을 개인이 인출하여 투자한 경우) - 많은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돈이지 법인대표의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기된 현지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할 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합법적으로 돈을 인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주배당 결정문 입니다. 그리고 주주배당 결정문을 투자자금 출처로 제시 할 때에는 법인계좌거래내역서, 법인계좌에서 입금 받은의 계좌의거래내역서(투자자 개인계좌 거래내역서), 법인사업자등록증, 해당법인과 관련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3.부동산 또는 토지 등 을 매각하여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한 부동산 또는 토지 등을 매각한 경우 투자자금 출처 입증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투자자금을 마련했다면 별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제로 매각하지도 않고,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끼리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또는 토지 매각의 경우 투자자금 출처 입증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바로 양도세 납부 내역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역시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매매계약서 상의 목적물 및 매도인이 양도세 납부 내역서 상의 목적물 및 납부한 사람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 명의의 계좌로 부터 매도인(투자자)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급되어야 합니다. A가 매수 했는데 A의 계좌가 아닌 A의 회사나 A의 가족 또는 지인의 계좌로부터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4.가족(부모 또는 형제)으로 부터 재산을 상속(증여)받아 투자자금을 마련한 경우 - D2,D10자격 외국인 유학생들이 D8비자로 국내 자격변경을 신청 할 때, 보통 부모님으로 부터 투자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서류는 상속(증여)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인데, 국가별로 그런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속(증여)에 관한 내용을 번역공증하고 가능하다면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속(증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증여)세 납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투자자금 출처 입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까지 까다롭게 하는지 많은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국인이 어떤 외국인을 직원으로 사용하고 싶다거나, 한국에 체류시키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E7취업비자도 요건이 안되고, 그렇다고 D4,D2,학생비자를 받을수 있는 요건도 안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D8비자는 어찌보면 1억 투자로 비자를 받을수 있는 최후의 비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누가 신청인의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보내서 그 돈을 다시 신청인에게 상속(증여)하면 어떻겠냐는 등등 (실제로 D8비자 관련 상담을 해보면 저도 생각지 못한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종종 듣습니다.) ※ 한쪽이 진화 하면 다른 한쪽도 진화 합니다. NOTE!! 1. 위에 나와있는 서류가 투자자금 출처 입증에 있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투자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즉 투자자금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투자자금의 흐름도 역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금의 흐름도가 보이게 끔 해당되는 각 계좌 거래내역서 역시 당연히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몇날 몇시, 어떤 계좌번호로 누가 보내고, 누가 받았는지 등이 거래내역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차례대로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한국으로 투자자금을 최종적으로 송금할 때에는 대부분 달러통장를 개설 하여 달러로 송금합니다. 당연히 달러통장 계좌 거래내역서도 첨부 되어야 합니다. 2. 국가에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으로 은행송금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할수 있는 금액이 1회에 얼마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는 은행송금 하고 얼마는 핸드캐리(현금반입) 해서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전액 핸드캐리 해서 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입국시 공항에서 반드시 투자자금 목적으로 들고 왔다고 신고해야 하고 외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환신고필증에 투자목적으로 들고왔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핸드캐리의 경우 외환신고필증은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 D8비자 D84(기술창업)점수제 창업비자 대상 제출서류 점수표/배점표 오아시스 프로그램
오늘은 D8비자 중 외국인이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고 신청할수 있는 D8비자, 소위 점수제 창업비자로 불리는 D84비자(기술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84비자는 점수제적용 대상자와 점수제 적용 면제자로 나뉘는데 ,D8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이 점수제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4(기술창업)점수제 창업비자 대상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D84비자 점수표/배점표 ◆ 필수항목(총 313점) ◆ ◆ 선택항목(총135점) ◆ ◆ OASIS 프로그램 80점 예시 ◆ 오아시스-4 창업소양교육 (3일, 25점) 오아시스-5 멘토링 (10시간, 15점) 오아시스-8 법인설립 (2주, 15점) 오아시스-1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2일,15점) 특허출원 (1개월, 20점) D84(기술창업)점수제 창업비자 제출서류 1.신청서(별지34호 서식) Application form 2. 여권 Passport 3. 표준규격사진1장 Photo Copy 4. 외국인등록증 Alien Card 5. 학위증명서 사본(Apostille) 또는 추천서 6. 점수제 해당 항목 입증 서류 OASIS Certificate (80+ points) 7.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Corp. Registration Certificate 8. 사업자등록증 사본 Business Certificate 9. 체류지 입증서류 Residence Agreement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Office Rent Agreement 11. 지식재산권 입증서류 Patent, utility, or design application 12. 체류비 입증서류 Personal Bank Statement(Korean)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프로그램 OASIS-1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 : 15점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기초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18시간(2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외국어 능통자 OASIS-2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 : 25점 ○ (목적) 지식재산권 취득(출원)에 필요한 심화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심화소양 등 교육 ○ (내용) 총 25시간(12일, 1일 2~3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변리사, 변호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 특허청 심사관 및 기업 관리자 등 IP관련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로 외국어 능통자 OASIS-3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목적) 지식재산권 소양교육 우수 수료자 중 창의성 높은 우수 아이템에 대한 특허청 출원 지원 ○ (내용) 총 출원절차 중 출원비용 및 의견서제출 비용(전체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지원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한함(상표 제외) ☞ 우수 특허기술의 국내 권리화 촉진 및 기술 경쟁력 확보로 창업이민 정착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에 이바지 * ①, ②만 지원하고, ③, ④는 자부담 (전체 출원 비용의 50% 범위 내 지원) OASIS-4 창업 소양 교육 : 25점 ○ (목적) 창업에 필요한 기본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에 필요한 소양 교육 ○ (내용) 총 20시간(3주, 1일 2시간)을 교육하며, 모든 과정은 참여자에 맞는 언어로 수업하고, 80% 이상 출석 시 수료로 인정 ☞ 강사요건 : 외국인 창업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영어강의 가능자, 해당분자 자격소지자(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또는 해당 과목 분야의 재직 경력 7년 이상, 기술창업에 관한 지식을 갖춘 열정 및 의지가 강한 자 OASIS-5 창업 코칭 및 멘토링 : 15점 ○ (목적) 입지선정, 시장조사, 소비자 분석 등 실전 창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전문코칭 및 멘토링 실시 ○ (내용) 창업이민 선배, 창업전문가 등을 통한 1:1 전문 코칭 및 경험공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창업초기 실패율 최소화 ☞ 전담 코칭 및 멘토링 지원은 1인당 최소 3회(10시간) 이상인 경우만 점수 인정 OASIS-6발명․창업 대전 : 25점 ○ (목적) 외국인의 창의적 지식재산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판로개척 및 투자연계 등 계기 마련 ○ (내용) 예비 기술창업이민자 등의 우수한 발명․창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거래, 투자상담 등 연계 계기 마련 ☞ 유학생 유치 대학별 발명・창업 오디션 연계, 기업부설연구소, 투자기업 등과 연계, 입상자에 대한 포상 등 OASIS-7 창업 인큐베이션 졸업(창업공간 제공) : 15점 ○ (목적) 창업이 준비된 예비 창업이민자에게 초기 창업에 필요한 창업공간 제공으로 안정적인 창업환경 제공 ○ (내용) 지식재산권・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수료자 및 발명・창업대전 입상자 등에게 초기 창업 공간 제공 ☞ 창업 인큐베이션 입주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졸업으로 봄 OASIS-8 법인 설립 지원 ○ (목적) 창업비자 취득에 필수적인 법인 설립을 지원함에 따라,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착 지원 ○ (내용) 외국인 창업비자 취득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절차 및 행정업무 지원 ☞ 법인설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법인등기 등을 종합지원 OASIS-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 25점 ○ (목적) 성공적인 창업이민 정책을 위해 창업 초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 창업이민 유도 ○ (내용)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 R&D 연계, 창업 사후관리 등 지원 ☞ 창업비자 소지자중 예비 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선발 ※ 해당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임이 OASIS-9에 해당됨을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이 개별 공문으로 인정
- F5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박사학위 취득자 교수/연구원/기업인) 대상 요건(점수표) 제출서류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보통 F-5-15(일반 분야 박사),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둘 다 요건이 되어 가능하다면 보통 F-5-15보다는 F-5-11로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F-5-11는 점수제 영주권이며 특정분야 능력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인 만큼 신청 시 소득요건 면제 (점수제에 의한 선택),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기본소양 요건 면제 (점수제에 의한 선택) 등 다른 영주자격 에서 찾아보기 힘든 완화된 혜택?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침에저 정하는 점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박사학위 취득자(연구원, 교수,기업인 등)들 이 신청할수 있는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F5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박사학위 취득자 교수/연구원/기업인 ) 대상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2. 기본 소양요건 (점수제 선택항목) 3.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개별요건 (점수제) - 아래 나와있는 점수표 상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필수항목 : 총 245점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2. 선택항목 : 총 205점 <선택항목 상세> 1.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만 해당 2.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3.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국내 학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국외 학위) 국내 고등교육법상에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4. 기본소양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 합격 5.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중인 국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6.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의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 을 투자한 대표자 7.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단, 가점 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8.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9.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으로, 해당 연도 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하되, 연도별 총 합산 점수는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10.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만 인정됨 11.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F-5-11 영주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1.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2.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자가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타인의 숙소를 제공해준 경우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및 거주숙소 제공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거주숙소제공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5. 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6.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7.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8. 납세증명서(국세완납),지방세납세증명서 9.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예시)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추천서, 사회봉사활동 입증서류 - 국민고용 입증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등 - 연간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국내자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잔액증명서 등
- E3비자(E-3) 외국인 연구원(과학 기술자) 초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근 한 국내 연구기관에서 해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를 외국인 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초청업체는 지침상 해당되는 연구기관이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피초청인이 석사학위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자격요건 미달이라 E3연구원 비자로는 초청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하지만 E7비자로는 초청이 가능하였기에, 상황을 설명 한 후 결국 E7비자 전자공학 기술자로 초청(사증발급인정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E-3비자(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3(연구) 대상 1.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① 기업부설연구소 ②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④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⑤ 국·공립 연구기관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⑦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⑧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5.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초청업체가 위에 나와있는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E3연구원 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E-3(연구) 피초청인 자격요건 공통 : 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경력요건 면제) ※ 4.번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경우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참고 》 -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제한 - 박사 취득 예정자가 학위 취득이 확정되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 시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조건부로 사증 발급 가능 E-3(연구) 연구원 초청(사증발급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 예정확인서 ⑤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 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고용추천서 (해당자)
- D8비자 1억 이상 법인투자 외국법인이 직접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외국인 개인이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의 차이점
최근 한 외국법인이 기존 한국법인에 투자를 하였고, 외국법인에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부부 각각을 D8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1억 이상 3억 미만의 금액을 국내법인에 투자하여 신청하는 D8비자의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인 개인의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투자자금을 납입하여 신청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먼저 개인이 투자를 하여 진행하는 D8비자의 전체적인 프로세스 및 각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그 대략적인 절차와 개인이 국내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좀 큰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는 점은 없으나 투자자 주체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 되는 경우이니 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진행방식이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신고도 당연히 외국법인 이름으로 해야하며(외국투자가는 외국법인명), 송금하는 사람도 외국법인 이름이여야 하고 송금받는 사람 역시 외국법인 이름이여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의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 국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에 투자를 하거나 (개인도 가능) 2. 외국법인이 국내에 또 다른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는 경우) ※ 1.번의 경우 외국인 투자신고 시 투자기업 상호 또는 명칭이 반드시 이미 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이여야함 먼저 1.번의 경우 입니다. 진행방법은 아래 두가지가 가능합니다 ① 외국법인 계좌에서 바로 국내법인 계좌로 송금 후 증자 (은행에서 알아서 환전 해줍니다.) ② 외국법인 이름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그 계좌로 먼저 송금하고, 환전함과 동시에 국내법인 계좌로 주금납입 후 증자 ※ ①,②번 둘다 가능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보통은 ②번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사례의 외국법인은 26억에 가까운 금액을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내법인에 투자 했습니다. 투자자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금납입은 반드시 신고된 투자금액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자의 경우 반드시 신고된 투자금액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 1억이상이면 됩니다.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D8비자를 신청합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의 경우 투자신고를 한 외국법인 이름의 가상계좌로 송금 받습니다. 이후 바로 주금납입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 법인계좌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먼저 주금납입을 한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인등기를 합니다. 법인이 법인를 설립하는 경우이니 개인일 때와 비교하여 등기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며 또한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또 다른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것인지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 설립) 아니면 ② 국내지사 영업소(지점)을 설치하는 것인지에 따라 또다시 구비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 합니다 법인 등기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아 D8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②번 국내지사 영업소(지점) 설치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아닌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를 한 이후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후 파견직원을 초청할 시 에도 D8비자가 대상이 아니라 D7비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KOREA 라는 외국기업들 대부분이, 의외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이 국내에 또 다른 국내법인(외국기업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며 D8비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국인투자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은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이후 절차를 밟아 설립한 엄연한 국내법인 입니다. 이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지점(영업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영업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 설치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국법인 입니다. ↓아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과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영업소),연락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D8비자를 신청할때 개인이 투자한 경우와 법인이 투자한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큰 틀에서 한번 개념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투자한 경우는 사업비자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큰 금액을 투자하기 보다는 보통 3억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서류들도 투자자금 출처 입증과, 사업의 진정성(전문성)에 대해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이 투자한 경우 입니다. 사업비자이긴 하지만 파견비자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투자한 경우의 D8비자를 신청할 시 에는 본사 혹은 투자한 회사(외국법인)의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투자한 회사(외국법인)의 대표가 파견을 온다 하여도 똑같습니다. 법인대표가 본인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할수 있는 파견직원은 본사 혹은 계열사 직원만 가능하며 초청할수 있는 파견직원의 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상에 나와있는 외국인 투자금액 1억당 한명 입니다. 그리고 ① 연간 납세실적 1억당 1명 ② 연간 매출액 10억당 1명 ③ 6개월 이상 고용된 국민 3명당 1명 ④ 국내 설비투자금 10억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파견직원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 F5영주권 점수제 영주자(F-5-16)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F-5-18) 요건 제출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오늘은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에서 변경가능한 F5영주권의 세부자격 중 하나인 F-5-16비자(점수제 영주자)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F-5-18비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16은 오직 F-2-7에서만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F-5-16 점수제 영주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위 영주권 3대 요건이라 불리는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충족이 되야 합니다. ※ 모든 영주자격이 위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영주권 신청 시 각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영주권 세부 자격별로 달라지며, 신청 빈도가 높은 F-5-1(일반영주, 5년이상 체류),F-5-10(학사,석사 학위증 소지자),F-5-16(점수제 영주자)는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제 영주자 (F-5-16) 대상 - 거주(F-2-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기본 소양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3.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2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1.5배 이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점수제 영주자 (F-5-16) 개별 요건 ※ 다음 ①,②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②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국내에서 계속하여 체류한 일자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및 출국기한 유예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산입 ※ 국외 일시 출국 기간이 90일이 넘거나, 출국일자 총합이 년에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한 날로 부터 3년의 기간이 다시 계산됨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 F-5-18 )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기본 소양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3.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1배 이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 F-5-18 ) 개별 요건 ※ 아래 신청인의 배우자 요건 및 신청인의 요건의 모든 항목을 충족 시켜야함 ◆ 신청인의 배우자 요건 (영주권자) ① 점수제 거주자격(F-2-7)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하였을 것 ② 신청인의 영주 신청일 2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 (F-5-16)를 취득 해야함 ◆ 신청인 요건(영주권자의 배우자) ①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2-71)을 소지할 것 ②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허되며 신청일 1년 전에 이혼 후 다시 결합한 경우는 혼인관계를 2년 동안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③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점수제 영주자의 미성년자녀 (F-5-18)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만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 그리고 만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제출 면제) 2.기본 소양요건 (심사대상 아님 ) 3.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1배 이상) ※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점수제 영주자의 미성년자녀 (F-5-18) 개별 요건 ※ 아래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요건 및 신청인의 요건의 모든 항목을 충족 시켜야함 ◆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요건 (영주권자) ① 과거 점수제 거주자격(F-2-7)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변경하였을 것 ② 신청인의 영주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영주자격(F-5-16)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 (F-5-16)를 취득 해야함 ◆ 신청인 요건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만 19세 미만) ②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거주자의 자녀로서의 체류자격(F-2-71)을 소지할 것 ③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 일까지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가진 사람의 양육을 받으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1년 전 완전출국을 한 경우는 계속 체류로 보지 않음 ④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① 만14세 미만인 사람 ②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14세 미만 입국하여 만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③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④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 ※ 예시 :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실을 소명) ⑤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기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과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⑧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특별공로자로 동포영주(F-5-7)를 신청하는 사람 1.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2.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자가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타인의 숙소를 제공해준 경우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및 거주숙소 제공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거주숙소제공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5. 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6.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7.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①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②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8. 생계유지 요건입증서류 - 소득으로 입증하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자산으로 입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잔액증명서 등 9. 납세증명서(국세완납),지방세납세증명서 ※ F-5-16 요건 입증 서류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F-5-18 요건 입증 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
- E7비자에서 F5영주권 국내 자격변경 학사,석사 학위증 소지자 (F-5-10) 첨단분야 박사 (F-5-9) 일반분야 박사 (F-5-15) 대상 및 요건
최근에 E7비자 에서 F-2-7비자 변경건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F-2-7비자를 신청할 만한 점수도 충분했고, 신청인 + 채용회사의 조합 역시 E7비자의 발급요건에 충족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수임을 받았습니다. ※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점수만 충족된다고 가능 한게 아닙니다. E7이나 D2,D10에서 F-2-7으로 자격변경 신청하는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일하게 될 회사 혹은 재직중인 회사와 신청인의 조합이 E7비자 하나의 직종을 선택 했을 때 그 직종에 대한 발급요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즉 F-2-7안에 E7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며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F5(영주자격)요건도 충분히 충족 될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돌아 온 후 상담일지를 보며 해당 F5영주자격에 대하여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 하였습니다. 결과는 F5영주자격 신청요건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영주권도 가능하니 F-2-7비자 말고 아예 영주권으로 신청 하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기도 몰랐다며 당연히 영주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놓칠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F5영주자격 까지 가는 테크트리는 D4비자 어학연수 부터 시작하였을 경우 (D-4)→ D-2→ (D-10)→ E-7→ (F-2-7)→ F-5 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7비자 에서는 보통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년이상 국내체류 요건으로 신청하는 F-5-1(일반영주)은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E7비자를 받아 회사를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 에게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GNI 2배이상(85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청인이 신청한 영주권은 F-5-10 비자로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증 소지(국내대학 졸업자인 경우) 그리고 첨단기술분야 학사(국내,해외 대학 불문)이상의 학위증 소지자가 GNI 1배 요건을 충족시켜서 신청할수 있는 영주자격 입니다. 먼저 요건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영주권 신청 자격요건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 요건, 기본소양요건) 먼저 영주권 3대 요건이라 불리는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 요건, 기본소양요건 입니다. ※ 모든 영주자격에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건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주권 세부 자격별로 개별지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품행단정 요건 - 품행단정 요건이라 쉽게 말해 국내 외 범죄 기록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범죄 심사기준과 해외범죄 심사 기준으로 나뉘어 지는 내용인 너무 긴 관계로 해외범죄 심사기준은 생략 하겠습니다. (1) 국내범죄 심사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 신청 불가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등의 경우 유치 종료일 등을 벌급을 납부한 날로 함 - 추징금 등 납부 의무자도 동일하게 처리 ⑤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⑧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는 신청인은 준법시민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 해외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로 확인 합니다. 단, 신청인이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일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 될수 있습니다. < 준법시민교육 제외대상 >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로서(처분·부과 면제 포함)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생계유지 요건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심사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유한 자산을 소득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 그리고 신청하는 각 세부 영주자격에 따라 생계 유지요건은 달리 적용됩니다. 즉 신청하는 세부 영주자격에 따라 ① 소득 요건이 면제가 되는지 ② 소득 또는 자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③ 소득요건이 GN1 1배 이상 인지 , GNI 2배 이상 인지 ④ 그리고 자산이 가능하다면 전년도 평균 순자산 1배 인지, 1.5배 인지 등이 달리 적용됨 ※ F-5-10, F-5-9, F-5-15 자격의 경우 GNI1 1배 이상의 소득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F-5-10의 경우 동거가족 합산소득 불가, 신청인의 소득이 GNI 1배 이상이여 하며 소득요건을 자산으로 대체 불가 3. 기본소양 요건 - 기본소양 요건이란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요건을 뜻하며,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시킨것으로 인정 됩니다. ※ 모든 영주자격이 기본소양요건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본소양 요건 심사 대상 영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요건 심사 대상 영주자격> -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 점수제 영주자(F-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0)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 기본 소양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3. 생계유지 요건 (소득만 가능,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0)개별요건 ※ 다음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①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해외대학, 국내대학 무관) ②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③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④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8개 첨단 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①,④ 해당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 ②,③ 해당자의 근무 분야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업종이 아닐 것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①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② (국내 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 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첨단분야 박사 (F-5-9) 대상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2. 기본 소양요건 (심사 대상 아님) 3. 생계유지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이상) 첨단분야 박사(F-5-9) 개별요건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 일 것 ※ 8개 첨단 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일반분야 박사 (F-5-15) 대상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박사학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2. 기본 소양요건 (심사 대상 아님) 3. 생계유지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이상) 일반분야 박사 (F-5-15) 개별요건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 일 것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 관련 여부 불문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 K-POINT E74 숙련기능 인력(E-7-4)선발계획 요약정리 신청요건 점수표(배점표) 제출서류
9월25일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이 K-POINT E74라는 이름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25일 부터 2023년 12월 20일 까지 이며 쿼터 마감전 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300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발표되었고, 간소화 되고 상당히 완화 된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능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어 점수 자체가 없던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는 짧은기간 안에, 없던 한국어 점수를 갑자기 만들어 신청하는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파격적으로 늘어난 선발인원을 생각했을때 사실 200점이상이 되면 선발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그럼 요건부터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외국인 근로자) 요건 1.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E9,E10,H2)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다만,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고용기업 추천은 E74 변경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상시근로자 1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명 추천가능) ※ 상시근로자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뜻함 ※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올림 ※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단,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 아래 점수표에 있는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2. 가점 항목( 각 항목간 합산 가능) ① 추천 -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광역지자체 : 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② 현 근무처 근속 -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 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④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⑤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⑥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3. 감점 항목 (최대 50점, 신청일 기준 10년이내의 건만 적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②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조세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4. 신청 제외대상 (아래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1. 기본요건 - 현재 외국인근로자( E-9,E-10,H-2)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2. 고용 허용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E-7-4 이외의 자격(E-7, E-9, E-10, H-2,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올림 ※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가능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최소 2명) ※ 건설업의 경우 : 연평균 공사금액 × 0.1내에서 고용가능 (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3. 신청 제외 대상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K-POINT E74 숙련기능 인력(E-7-4) 점수표 <기본항목>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가점> <감점>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 (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 (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 (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 (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별공로자)후손의 특별귀화/국적회복(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특별공로자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살펴 보면 1.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번 2번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7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귀화/국적회복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정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 유공자 독립 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를 뜻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누어 집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뜻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 제출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또는 회복허가신청서(여권 사진 부착), 수수료 면제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영주증 원본 및 사본 -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④ 특별공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훈장, 포장 등 증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한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시)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계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입학등기표 등), 족보, 사진 등 (가족관계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자료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기인정된 후손과 동일부계·동일모계 등 혈연적 관련성이 확인되는 유전자 감정 결과,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 E6비자 외국인 초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용/공연추천서 발급 필리핀 OEC발급 제출서류
먼저 E6비자의 대상은 아래와 같고 총 3개의 카테고리 나누어 집니다. E6비자 대상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E6비자 종류 E-6-1 (예술 · 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 화가 ·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 지휘자, 광고 ·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 유흥) -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 · 연주자, 곡예 · 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E6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국내업체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기관을 확인하고 각종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관련기관으로 부터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발급 기관 입니다. E6비자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발급 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2. 영상물등급위원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3.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출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iptv 방송출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업체가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활동이 문체부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에 속해야 가능합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란?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 대중문화 예술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없이 본인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가 2년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 2.법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 3. 공통 : 독립된사무소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함) ※ 관련 교육과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40시간)을 말하며 수강료 100,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에 한함) 4. 기본증명서 : ① 개인일 경우 - 대표자 ②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및 등기임원 모두 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일 경우 등기부 등본, 전대차 일 경우 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 6. 위임장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로 첨부)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8.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 소득금액 제출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9. 관련 교육 이수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다음은 문체부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 확인해 본것과 같이 포인트는 제작 입니다. 공연물/ 영상물/ 비디오물/ 음반,음악관련 영상물 등 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위해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해 훈련/ 지도/ 상담을 하는 등 즉 제작과 관련되어 있어야 문체부 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할수 있는 영화배우, 가수, 모델, 연예인 그리고 관련된 제작진 들은 어떤 영상물이나 음반 등에 대한 제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참고로 90일 이내의 단기비자(C-4-5)의 경우 문체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문체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라 문체부에서 추천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아야 하고, 영등위의 추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E6로 진행할지 C4(단기비자)로 진행할지는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얼마의 기간을 체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결정 하시면 될 듯합니다. 90일 이상이면 E6로 진행하시면 되고 90일 이내는 C4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입니다. E6비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 공문 (추천요청기간 기입, 직인 날인) 2) 여권 사본 (원본크기 칼라복사, 흐릿할 경우 추천 불가) ※ 만료일 확인 필요,6개월 이상유효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 외국인 본인의 이메일 기입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등)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대상 외국인 / 보증인-회사대표 )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부착 및 서명 날인 필수)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등은 영상물등급위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목적으로 영등위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연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의 범주안에 속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정의)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발급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시 사업자 등록증 필요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입니다. E6비자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1. 공연개요 및 프로그램 (각본, 가사 등) 2.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공연자 프로필) 3. 공연계약서 (번역본 포함) 4.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관계약서 등) 5. 기타 자료들 (해당공연에 대한 이미지 및 영상 자료들) ※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 서류 보완요청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활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를 발급 받았다면 E6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6비자는 해당활동 및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를 발급받는 기관이 다양하고, 초청인/피초청인의 컨디션이 초청목적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통일되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지침상 나와있는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변동이 있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서류 요청이 많은 비자 중 하나 입니다. 아래는 제가 E6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할 시 출입국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서류들 입니다. E6비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4. 고용계약서 (공연/출연 계약서 등) 5. 관련기관 추천서 (문체부/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 6. 공연/ 행사/ 촬영 계획서 7. 피초청인 여권사본 8.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9. 학위증 ※ 해당 활동과 관련있는 전공일 경우 제출 9. 신원보증서 (초청업체 대표가 작성) 1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내역(사업장용) 12. 부가가치세증명원 13. 납세증명서(국세완납) 14. 지방세납세증명서 15. 납부내역증명 16. 표준제무재표증명원 17. 위임장 ※ E-6-2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공연과 관련 있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학위증 제출로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파견의 경우 추가 서류 - 근로자파견 사업허가증 - 출연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광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출연업소와의 파견계약서 사본 * 제출서류에 출연업소 대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와 연예활동계획서 - 신원보증서 - 공연장소 시설현황확인서 * 종합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유람선업에 대해서는 공연장소 시설현황 확인서 제출 면제 피 초청인이 필리핀 사람인 경우 필리핀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자국민 보호의 목적으로 예술흥행(E-6)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출국전 반드시 OEC 또는 OFW ID를 발급받아 국내입국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을 시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OEC 발급신청은 E6비자가 허가된 이후의 절차이며, 발급신청은 필리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OEC : Overseas Employmet Certificate (해외 고용증명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OEC발급 신청을 한다면 먼저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료들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료들 또한 누가 누구를 어떤비자 어떤목적으로 초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국내업체가 필리핀 사람을 직접고용하여 E-6비자로 초청한 경우, (에이젼시를 통하지 않고 국내업체가 필리핀 피초청인과 다이렉트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OEC발급을 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한 기본적인 서류들 입니다. ① 피초청인 여권사본 (6개월 이상 유효) ② 사업자등록 증명원(영문본)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영문본) ④ 관련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⑤ 사증발급확인서 ⑥ 초청회사 및 피초청인 프로필 ⑦ 기타 해당공연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들 (공연관련 사진 및 공연계획서 등) ※ 심사하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기에 ⑥,⑦의 경우 영문본으로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