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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신고 병역처분(전시근로역) 국적선택명령 국적이탈(국적상실) F6결혼비자 신청
1987년생인 올해 만 37세 되는 미국 시민권자 남자분(A)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고, F6결혼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습니다. A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가 한국국적 이였습니다. (A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 미국 영주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국적은 한국) 그리고 현재 부모님 두분 모두 F4비자(재외동포)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F4비자를 소지 했다는것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A의 부모는 A가 태어날 당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전산상에는 아무것도 조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분 모두 현재 외국인이였습니다. A는 자신을 봤을때 표면적으로는 그냥 외국인이니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 F6비자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사례를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에게 출생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입니다. 또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A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출생신고 부터 절차를 밟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만 37세 이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만38세 1월이 되는 해부터 병역의 의무가 해소됨. 전시근로역에 편입) 그럼 A가 F6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 나아가야 하는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신고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 받음(전시근로역) → 출입국에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인지시킴 →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 → 국적선택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 → 재외공관에서 F6비자 신청 1. 출생신고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원칙은 부 또는 모 이지만 상황에 따라 출생인 본인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출생자의 경우 현지 재외공관(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국내 관할 시,군,구청 두 군데 모두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내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서류 목록 입니다. 1.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경우 (부모가 국내 등록된 외국인일 경우) - 부모의 여권 원본 -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원본 - 부모의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2. 출생인 본인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및 부모가 국내 등록된 외국인이 아닐 경우 - 본인 여권 원본 및 부모의 여권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 신청서에 날인 할 부 또는 모의 도장 ※ 신청서는 관내 비치 ※ 부모가 과거 한국인이 였다면 거소사실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동일인임을 확인하기위해 요청됨 ※ 만일 출생신고서 상의 부모의 이름이 현재 여권상 이름과 다를 경우, 이름이 변경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2. 병무청에서 병역처분을 받음 (전시근로역)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가 만 38세가 된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 됩니다. 병무청을 통해 병역처분(전시근로역) 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출입국에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인지시킴 출입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출생신고 이후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출입국에 인지시켜야 합니다.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미국시민권 원본 등 신상을 확인 할수있는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역처분(전시근로역) 받은 통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 국적과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인지시킵니다. 4.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된 출입국은 본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하게됩니다. 5. 국적선택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 복수국적자가 법무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았다면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A의 경우 원래의 국적선택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다른나라의 국적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나라의 국적을 선택 하였다면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하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그 이후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신고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현지 재외공관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이 넘어야 국적상실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장소는 현지 재외공관 그리고 관할 출입국사무소 두 군데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장 부착)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인적사항 면)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①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 시민권(귀화)증서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 국제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해외입양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인지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 미포기로 국적상실 한 경우 - 귀화, 국적회복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유보 포함) : 기본증명서 - 혼인으로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미포기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 출생함으로써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4.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귀화증서 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등(원본대조) 및 번역문 5.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① ‘성(姓)’이 변경된 경우 - 외국여권․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姓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제출 ② ‘이름’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6. 출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병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①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NAME CHANGE 확인내용이 기재된 자 ②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③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 한국인 김길동이 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복수국적 상태로 병역을 필한 경우 복수국적 유지 여부 Q.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두 국적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 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만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병역 면제 처분, 제2국민역 편입 등 제외)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 민국 국적을 선택하시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원정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6. 재외공관에서 F6 결혼비자 신청 위의 선행절차를 통하여 국적문제가(병역문제 포함) 정리 되었다면 이제 F6비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자들 역시 대상이 되고 요건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F4비자(재외동포)는 아래 지침에 따라 비자발급이 제한됨 - 2018.05.01. 이전 국적상실한 남성 중 병역기피목적 국적상실자는 만 38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 - 2018.05.01. 이후 국적상실한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자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 위 사례의 A의 경우 합법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이 아니라 무사증으로 미국을 왕래하며 국내에 체류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도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A는 원칙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F6결혼비자를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청인의 국가에 위치해 있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F6결혼비자 신청에 대한 요건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G1비자 G-1-6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대상 및 요건
한쌍의 외국인 부부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바논 국적의 A는 난민신청자(G-1-5)로 10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는 중 에 있었습니다. 총 두번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의 신청까지 하였지만 모두 기각 당하였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B는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2007년 결혼비자(F-6-1)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2008년 첫째 그리고 2010년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B의 한국인 남편은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혼자남게 된 B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를 양육한다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F-6-2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들게 아이 둘을 키우던 B는 2016년 A를 만났고, 둘은 2018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셋째 C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외국인 이였기에, C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레바논 국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는 F-1비자를 받았습니다. A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고, 현재자격(G-1-5)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A가 할수 있는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시간끌기 밖에 되지 않는 행정소송(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밖에 없다고 둘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 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만일 B가 혼인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A가 F-6비자(결혼이민)를 신청 할 수 있었기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B는지금까지 3번 귀화신청 하였고 3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현재 A의 가족 5명은 모두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A는 친자인 C뿐만이 아니라 B의 전혼자녀인 첫째와 둘째에게도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납부해주며 경제적/정신적으로 아이들을 서포트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상황이였음) 그리고 C는 단순히 A와B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인 첫째와 둘째의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막내동생 입니다. 부부가 헤어져 A가 전쟁중인 레바논으로 C를 데려가 키울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A혼자 레바논으로 돌아가기에는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하는 C가 너무 가엾습니다. C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첫째 둘째를 데리고 갑자기 온 가족이 필리핀으로 가기에도 힘든 상황 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기에는 국민인 아이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흔히 인도적인 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임신/출산으로 한정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사유를 어떻게 정의 할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상황을 인지한 저는 인도적인 사유가 너무 참작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1. 인도적인 사유들을 입증할수 있는 각종 서류들 - 아이들 친필 호소문 및 B의 한국인 친척들, 동네이장, 청년회장 등의 친필 호소문 등 2. 자녀양육을 입증할수 있는 각종 서류들 - 아이들 등록금 납부내역, A가 용돈명목으로 첫째/둘째에게 입급한 내역, B에게 입급한 내역 등 3. 이 가족의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각종 서류들 - A와 B의 혼인관계 증명서, 국민인 첫째와 둘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C의 출생증명서 및 A,B,C의 유전자 검사서 등 및 이외 심사에 참작될 만한 각종 서류들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G-1-6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잘 되었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부디 허가되어 A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1. 대상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2.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3.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E7비자(E-7-1) 외국인 직원 초청 디자이너 대상 요건
한 의류 브랜드 회사에서 지사에 있는 외국인직원을 초청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원래는 외국계기업(외국인투자법인)이었지만 해외본사를 인수하여 현재는 완전한 대한민국 기업 이였습니다. 의뢰한 회사는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D-7-2(주재)로 외국인직원을 초청할수도 있었지만. D7비자 신청시 필요한 해외지사 관계입증 서류 및 해외 투자관련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있어,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시간이 조금 걸릴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리브랜딩 계획에 있어 피초청인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였고, 결국 외국인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보다는 조금 빠를것으로 예상되는 E7비자로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을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이 K-ETA(B-2)로 국내 입국했다는 사실을 회사로 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초청회사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변경하면 좀더 빠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미리 들어 온것이라고 저한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번사례는 신청인의 국가가 한몫 했습니다. 다행히도 일반국가(홍콩) 였기 관광(단기)비자에서 때문에 E7비자로 국내자격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 법무부 고시 21개 국가(불법체류 다발)는 단기비자(B-1,B-2,C-3등)에서 E7비자로 자격변경 불가, 일반국가는 가능 ※ 단 일반국가라 할지라도 C-3-2단체관광 C-3-3의료관광 등 의 자격에서는 E7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하며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E-7-1 전문인력 67개 직종에 한함 국내대학 졸업자들(D2,D10)이 E7비자로 자격변경 하는경우, 사실 해외에서 준비할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 학위증도 발급받은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국내기업 경력들이 대부분이니 이전 근무처에서 발급받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있는 외국인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피초청인들이 외국대학 졸업자들이고 경력 역시 대부분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의 경력이기 때문에,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는 E7비자 신청시 반드시 번역(국문 또는 영문)및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E7비자발급을 위해 채용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국내발급서류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국세 체납 등)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하루이틀이면 준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공적확인을 받아와야 하는 해외발급 서류의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피 초청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준비기간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이번사례의 신청인은 국내에 K-ETA로 입국하면서 아쉽게도 그냥 몸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다시 현지에 의뢰하여 해당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신청인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왔으면 좀 더 빨리 신청이 가능했을 것 입니다. ※ 학위증의 경우 신청인의 국적과 해당학교가 소재한 국가가 일치 하지않는다 해도 대부분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대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의 국적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회사가 소재한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아포스티유 대행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E7비자 디자이너의 대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7비자(E-7-1) 디자이너 ○ (직종설명) 생활용품·가구·완구 등의 제품과 의류·신발 등의 패션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자동차 디자인 등의 분야에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제품 디자이너 (자동차, 가구 등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직물, 의상, 액세서리,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시각 디자이너 (광고, 포장, 북 디자이너, 삽화가 등) ○ (고용추천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 5명 ~ 50명 미만 : 1명 / 50명~ 99명 : 2명 / 100명 이상 : 3명
- D8비자 1억투자 법인이 법인에 투자 완벽 실무 총정리 (외국법인 네덜란드 합명회사 국내에 공동대표 법인설립 후 파견직원 비자신청)
오늘은 사례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치하여 D8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을 실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명의 젊은 서양 여성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스웨덴 국적의 A와 네덜란드 국적의 B는 네덜란드에 둘을 공동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합명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국의 화장품, 의류, 악세사리 같은 제품들을 유럽국가들로 수출하고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사업을 하기 원하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둘을 공동 대표이사로 하는 국내법인을 설립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 A가 D8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D8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몇번 해본적은 있었지만, 국적이 다른 두명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내법인 설립은 사실 저도 이번이 처음이였고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특히 법인 등기업무와 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D8비자 프로세스 보다는 조금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케이스가 복잡하다 해도 절차를 진행하는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점이 크게 다른지 아래 포스팅과 비교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D8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신고한 은행에서 주금 납입증명서 발급 → 공증 및 법인등기→ 사업자 등록 →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D8비자 신청 ※ 각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이 투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점 과 유의할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해서 다른점은 투자자가 외국법인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법인의 실 소유주 확인을 위하여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서류외에 당해국가의 법인설립증명서(주주명부가 나와있고 지분관계를 확인할수 있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해국가의 법인설립증명서에 투자하는 법인의 실 소유주가 자연인이 아닌 또 다른 제 3의 법인으로 나와 있는 경우 실 소유주 확인서라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요청됩니다. ※ 우리나라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구별되어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법인등록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영업집조이고, 홍콩도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소유주 및 지분관계가 전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곧 법인등록증 이며 소유주 및 지분관계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들이 국내에 있을 경우 투자자금 송금을 위하여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가마다 해외로 송금하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현지에서 신고하고 송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이 지켜질수 있다면 즉 송금하는 사람과 송금받는 사람(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이 동일할 수 있다면 온라인 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도 투자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서 온라인뱅킹으로 현지 법인계좌에서 국내 가상계좌(외국인투자신고 이후 은행에서 만들어 주는)로 바로 투자자금을 이체 하였습니다. 3. 신고한 은행에서 주금 납입증명서 발급 개인이 투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개인이 투자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를 하는것이 가능하지만, 법인이 투자한 경우는 대표자 개인의 잔액증명서로 법인자본금을 입증하여 법인등기를 하는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투자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주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등기를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먼저 대표자가 해당은행에 고객등록을 한 후 가능 합니다. 아래는 고객등록 및 주금납입증명서를 받기위해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1) 고객등록시 필요서류 - 대표자 여권 - 당해국가 법인 설립증명서 : 설립증명서 상 대표자 확인되어야 함 - 당해국가 주주명부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2) 주금납입시 필요서류 -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의뢰서 - 발기인 의사록 사본 (발기인대표 선임결의록 나와있는) - 정관 사본 - 주식인수증 사본 ※ 위는 외투법인 설립을 위해 제가 주로 이용하는 특정 은행에서 요청한 서류입니다.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요청되는 서류는 은행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해당은행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공증 및 법인등기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법인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법인주소지가 있어야 하므로 먼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분들이 물어 보십니다. 1. 아직 법인계좌도 개설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무실을 임차하는건지? 2. 그냥 대표자 개인의 돈으로 대표자 개인이 임차하면 되는건지? 3. 대표자 개인의 돈으로 임차하면 나중에 출입국에서 비자신청 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4. 그리고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임차한다면 외국인등록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5. 반드시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건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면 집주소나 소호사무실 같은거는 안되는 건지? ANSWER (1.2.3.4.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먼저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가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정보에는 외국인등록번호대신 여권번호를 기입합니다. 이후 법인등기가 완료되면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자본금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법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ANSWER (5. 예전에는 집주소나 소호사무실로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는 불가합니다. 아래는 D-8-1비자 지침에 나와 있는 제출서류 중 사업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 독립사업장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 -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송금, 공공요금, 관리비 납부 확인 서류 - 단기임차(6월 미만), 주거전용 임차, 온라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적으로 사업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저같은 경우 D8비자 신청 시 사업장 입증서류로 사업장 사진도 여러장 추가로 제출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법인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 1.외국법인 정관 corpo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2.외국법인 법인등록증 corpor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3.외국법인 사업자등록증 corporation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2.3.번의 경우 법인등록증이 곧 사업자 등록증인 경우가 많음. 즉 동일서류임 4. 외국법인 주주명부 corporation shareholder list 5. 한국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주주들이 합의한 결정문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ecision (including the agreement to invest in a Korean corporation) 6.대표자들의 현지 주소지 입증서류 7.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모든서류는 공적확인(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등기관이 볼 것이기 때문에 국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시 대표자들의 현지 주소지 입증서류는 필수서류 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현지 주소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신분증에 주소지가 나와있습니다. 미국도 운전면허증이 곧 신분증이고 거기에 주소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국가들은 아닙니다. 신분증에 주소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세무서 에서 주소지 입증서류를 발급해주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인구(주민)등록 서류에 주소지가 나와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 투자해서 법인등기를 하는경우 감사는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즉 감사가 없어도 법인등기는 가능합니다. 5.사업자 등록증 발급 법인등기부 등본이 발급되었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투자하였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여권, 외국인투자신고서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증이기 때문에 접수받고 법인세과에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당일 발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이 2일이고 보통 2일이내로 발급 됩니다. 이번사례에서는 두명이 법인 공동대표 였기때문에 각각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6.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최초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할수 있고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투자자금을 법인계좌로 이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자금으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 가구/물품 구입, 임대차계약서 잔금 납입 등등) 중요한 점은 나중에 D8비자 신청할 때 법인계좌 내역서를 제출 하는데 어디에 법인자금을 사용했는지 전부 증빙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따라서 구매 영수증 등은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7.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법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이체하면서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의 은행 방문으로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신청 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또한 개인이 투자한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의 포스팅 참조 8. D8비자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까지 발급 받았다면 이제 남은 절차는 D8비자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D8비자 신청을 위해 출입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물론 동일하나 투자자금 출처 및 전문성 그리고 법인자금 사용내역 등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세부적인 서류들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관할 출입국에 따라 또는 심사하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되는 추가서류 또한 달라 질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사례의 신청인이 D8비자 신청을 위해 출입국에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1. 통합신청서(여권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 D8은 자격변경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요즘들어 원본대조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신청시는 원본도 첨부 하는게 좋음 3.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주주가 변동 되었을 경우) 4.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5.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관리비 송금내역, 공공요금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확인서 추가 - 사무실사진 (전경,간판, 내부사진 등) 6.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7.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법인통장 사본 및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등 ※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관리비 송금도 법인계좌를 통해 송금, 당연히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 계좌번호로 송금해야 하고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나와있는 수취인 계좌번호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 계좌번호와 동일 해야함 ※ 만일 개인계좌로 물품등을 구매하고 사무실를 임차하였다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서 역시 추가 8. 투자자금 출처 입증 서류 (법인이 투자한 경우 개인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금 출처가 용이할 수 있음) - 네덜란드 법인의 주주들이 합의한 한국 투자 결정문 (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네덜란드 법인 주주명부 (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네덜란드 법인의 잔액증명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 외국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같은 경우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법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보통 3개월치 계좌 거래내역서를 첨부 ※ 외국법인 계좌 거래내역서에는 한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와있어야 하며 송금액 또한 당연히 송금확인증(투자신고한 은행에서 발급받은)상의 금액과 일치 해야함 ※ 송금확인증의 송금인과 수취인은 반드시 동일한 법인 명이어야 함 9.사업에 대한 전문성 입증서류 및 영업실적에 관련된 서류 - 사업 계획서(신청인이 현지에서 하였던 사업 또는 일이 무엇이 였으며,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인 학위증(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네덜란드 법인 사업자등록증 (영문 번역, 아포스티유 받음) - 국내회사와의 계약서 및 국내제품 해외배송 입증서류 (배송내역서,거래내역서,인보이스) ※ 이번사례에서 신청인은 스웨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네덜란드 사업자(법인)등록증에는 사업 목적이 잘 나와있었고 국내에서 하려는 사업과 거의 일치했음 즉 전문성 입증에 대해서 양호한 편 ※ 네덜란드 법인의 경우 한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국내기업이 네덜란드 법인이 요청하는 한국제품을 대리로 구매 해주고 또한 대신하여 해외로 배송해주는 구조 였음 10.파견 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는 네덜란드 법인의 공동대표인 중 한명을 한국으로 파견한다는 내용 (파견기간 및 급여 ,근무처, 직급, 담당업무 명시)
- D8비자(1억 법인투자) 완벽실무 총정리 각 절차별 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요즘들어 1억 법인투자 D8비자를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D8비자의 동반가족에 대한 F3비자조차 쉽게 발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반가족에 대하여 발급되는 F3비자의 경우 처음 D8자격변경이나 사증발급인정신청시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C3로 들어와서 F3로 자격변경 하는경우 관할출입국에서는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 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3비자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동 이나 불체다발 고시 21개국의 경우가 더 심합니다. 사실 D8비자(1억 법인투자)가, 1억 투자 온가족 이민비자 라고도 보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억 투자해서 온가족이 이민 할수 국가가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수준이나, GNI를 가진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과 비교해 보았을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소투자금1억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다 생활수준이나 GNI가 현저히 낮은 국가들도 투자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억이상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억 법인투자 D8비자의 경우,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불허 할것이 아니라 현재 투자금이 3억이상인 경우 1억에 비하여 심사가 확실히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아예 D8비자를 받기위한 최소 투자금 자체를 3억이상으로 하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낮다고 생각됩니다. ※ 왜냐하면 D8이 불허될 경우 단순히 비자가 발급이 안된게 아니라, 사무실 얻고 법인등기할때 들어간 비용 그리고 법인 폐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다시 본국으로 송금할때 들어가는 수수료등을 생각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억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적은돈 일수도 있으나,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전 재산 다 걸고 투자비자를 진행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중인 사례를 예로, 매뉴얼이나 지침의 내용이 아닌, 실제 D8비자(1억 법인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며, 각 절차별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실무중심으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진행할 경우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절차가 더디기 때문에, 저의 경우, 투자자가 C3비자로 라도 일단은 국내에 들어 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투자자가 정말 바빠서 못 들어오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만일 투자자가 개인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현지에서 C3비자도 조차도 받기 힘든상황이라면, 그보다 훨씬 까다로운 D8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어찌보면 힘들다고 판단 됩니다. ※ 투자자가 국내 입국하지 않고 D8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일단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더 많아지며, 절차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또한 늘어납니다. (위임장을 포함하여 번역공증 후 영사확인을 해야 하는서류들 역시 늘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지인이라도 국내에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지인조차 없다면 행정사가 사무실(법인 주소지) 까지 개인적으로 다 알아보고 계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으며, 각 절차를 진행하며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 하는 것 역시 힘듭니다. 아래는 투자자가 C3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1억 법인투자를 진행할 경우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KOTRA가 아닌 외투신고가 가능한 일반 은행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 → 현지에서 투자자금 송금 →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 공증 및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D8비자 신청 투자자가 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상태에서 D8비자를 진행할 경우, 의뢰인과 처음 상담이후, 절차진행을 위해 최소 3번이상은 더 만나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시, 공증 및 법인등기 시, 사업자 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시) ※ 사업자 등록 및 외투기업 등록증 발급 및 법인계좌로 이체는 보통 법인대표와 약속을 잡고 하루에 다 끝냄 ※ D8비자 신청은 보통 행정사가 단독으로 함 ※ 물론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위임장을 받아 행정사 혼자 절차를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만일 투자자가 국내에 이미 있는 경우라면, 대리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절차는 투자자가 국내에 있더라도 위임장 받아 대리로 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제일 간단한 외국인 투자신고 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국내에 없다면 위임장을 받아 행정사 혼자 진행도 가능하나, 투자자가 국내에 있다면 같이 동행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서 등은 은행내에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신분증 등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즉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외투신고를 마치면 본국에서 돈을 송금할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현금으로 들고오는 경우도 있긴한데, 인당 들고 올수 있는 금액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음, 만일 현금으로 들고 오는 경우라면 공항에서 신고시 투자금 목적이라고 반드시 말해야 해야하고 외국환 신고필증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시에는 투자금을 얼마로 할것인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며, 본국에서는 그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환산해서 1억이 안되게 송금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며, 어떤사유에 의해 송금하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 즉 법인계좌로 편입시킬 투자금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송금 후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송금된 금액이 이미 원화로 환전이 된 경우에는(가상계좌 → 원화 계좌로 이미 이체된 경우) 수정신고 가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원래 신고한 금액을 법인계좌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로 환전해서 수정신고 안되는 경우에, 만일 신고한 투자금 보다 더 많이 송금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신고한 금액만큼 법인계좌에 편입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적게 송금했다면 반드시 신고한 금액이 충족될 만큼 다시 더 송금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신고한 투자금을 송금할 여력이 안된다면 투자자금을 적게해서(이 경우에도 무조건 1억이상) 다시 외국인 투자신고 부터 진행해야합니다. 2. 현지에서 투자자금 송금 송금하는 사람은 당연히 투자자 본인이어야 하며, 송금시 기본중에 기본은 송금하는 사람과 송금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다시 본국에서 돌아가서 송금을 하던, 혹은 배우자가 송금을 하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돈을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는 송금확인증에 다 나와있습니다.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즉 F3비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송금 가능, 이 경우 나중에 비자신청시 대리송금 사유서 및 은행발행 전문 추가 제출 ※가끔 현지에서 한국돈으로 환전해서, 송금하면 안되냐고 물어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투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3.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현지에서 한국에 송금을 할시 보통 달러통장을 개설하여 최종적으로 달러로 국내로 송금을 하게되는데, 송금 받는 계좌는 당연히 외투신고할때 은행에서 만들어준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 입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의 상태에서는 당연히 잔액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국내에 따로 계좌가 없는 경우, 외투신고를 끝내고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할때 보통은 투자자 명의의 개인 원화계좌를 하나 더 개설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에서 개인 원화계좌로 이체한 후 잔액증명서를 끊게 됩니다. ※ 가상계좌에서 원화계좌로 이체할때는 당연히 한국돈으로 환전되어 이체 됩니다. ※ 투자자 개인 원화계좌의 잔액 증명서 발급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도 가능합니다. 4. 공증 및 법인등기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면 투자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으니, 투자자를 법인대표로 하여 법인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대표 혼자만으로 법인등기는 불가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대표가 국내에 있고 감사로 취임 할 아래요건을 갖춘 국내 지인이 있다면 법인등기는 4~5일이면 끝날수 있습니다. 1. 한국인 2.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합법적인 장기비자 소지자) ※ 단기비자(C3등)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갖춘 국내 지인이 없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감사가 되야 한다면 법인대표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처럼 번역공증후 영사확인을 받아 와야하는 서류들도 더 늘어나고 그만큼 절차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 법인대표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법인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대표가 국내에 없다면, 위임장을 포함하여 번역공증후 영사확인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며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아래는 법인대표 및 감사로 취임할 자가 국내에 있는경우 공증 및 법인등기를 진행 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참고로 모든경우에 다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상황별 국가별로 서류들이 상이 합니다. 1. 정관(총칙,주식,총회,임원 및 이사회,계산등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된) 2. 사무실(법인주소지) 임대차계약서 3. 법인대표 잔액증명서, 개인도장, 법인인감 도장 4. 법인대표 본국 신분증 원본 및 번역 공증본 5. 법인대표 본국 주소지 입증에 관한서류 원본 및 번연 공증본 6. 감사 취임할 사람의 기본증명서(국내거소사실 증명)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증시 법인대표가 한국말을 할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한국말이 힘들경우 통역인이 있어야 공증 가능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이 정해져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도 예를들어 도소매 등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들인 경우에는(음식점,여행업 등) 관할 구청에서 아직 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법인대표가 신고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입니다.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2. 주주명부 (법인인감 날인) 3. 정관사본 4. 법인대표 여권사본 5. 외국인투자신고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6.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니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외투기업 등록증 발급신청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였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은행내 비치) 2.개인 신용정보 수집 동의서 (은행내 비치) 3.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주주명부(법인 인감 날인) 6. 외국환 매입증명서(해외송금 거래명세서,외국환 신고필증 등) 7.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에 한함 7.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법인등기후, 사업자등록 까지 완료 하였다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전 일지라도 법인계좌를 개설 할수 있고, 대표 개인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투기업등록증을 발급을 먼저 할지, 법인계좌로 투자금 이체를 먼저할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6번 7번 두개의 절차 모두 최초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했던 동일한 은행에서 진행하게 되며, 한번의 방문으로 두개의 절차 모두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다. 8. D8비자 신청 외투기업등록증도 받았고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까지 발급을 받았다면 이제 D8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D8비자 그 중에서도 1억 법인투자 D8비자는 정말 딱 정해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컨디션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침에 나와있는 기본 제출서류는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투자자금을 형성했고, 어떠한 계좌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국내에 송금되었는지 등이 모두 다르고 신청인이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본국에서 했던 사업 혹은 경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뒷받침 하는 증빙서류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신청인 마다 모두 제각각 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포스팅 한적이 있지만, D8비자(1억 법인투자) 발급의 핵심은 1.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2. 사업의 진정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 두가지로 크게 압축됩니다. 사업의 진정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또한 예전보다 점점 중요한 요인으로 심사되어 가는 추세이며, 투자자금출처는 소명 못하면 불허사유 입니다. D8비자(1억 법인투자)의 제1순위 불허사유가 『투자자금 출처의 불분명」 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몽골국적으로 투자금은 1억5000만원 이였고 의사자격증, 약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본인을 대표로 하는 제약회사(법인회사)를 가지고 있었고,(한국약품을 수입하여 몽골에서 판매하는) 이미 여러 국내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거래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 또한 역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였습니다. 투자자금 출처의 원천은 본인을 대표로 하는 몽골 법인회사의 주주배당결정 이였습니다. 법인회사의 주주배당 결정으로 투자자금이 1. 현지 법인계좌→ 현지 대표 개인계좌→ 현지 달러계좌로 차례대로 입금되었고 2. 이후 국내 가상계좌로 송금 되었으며 대표 개인 원화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 법인계좌에 이체되었습니다. 투자자 가족 모두 이미 한국에 C3비자로 입국해 있는 상황이였기에,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아이 두명, 총 4명(D8비자 한명 + F3비자 3명)을 동시에 관할출입국에서 자격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인대표가 한국에 있었고, 현지에서 도와주는 사람(필요서류들을 번역공증해 주고 아포스티유 까지 받아주는)이 있었기에 굉장히 빠르게 모든절차를 진행 할수 있었고, 외투신고 부터 비자신청까지 한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컨디션을 가진 신청인이 D8비자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에 실제로 제출한 서류목록 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D8비자이니 F3비자신청에 대한 서류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 위에 언급한 것처럼 3억미만 D8비자의 경우(보통은 1억 법인투자) 신청인의 컨디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관적인 서류리스트는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투자자금 출처의 소명 그리고 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통합신청서(여권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 D8은 자격변경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요즘들어 원본대조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신청시는 원본도 첨부 하는게 좋음 3.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주주가 변동 되었을 경우) 4.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5.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전경,간판, 내부사진등 6.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대리송금시 : 대리송금 사유서 및 현지 은행 발행전문 그리고 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7.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법인계좌 사본 및 법인 계좌 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만일 개인계좌로 물품등을 구매하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였다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서 역시 추가 ※ 이번 사례에서는 사무실 및 거주지 임대차 비용을 위해 신청인의 배우자 및 신청인의 통역인이 일인당 각각 3000만원씩 현금으로 들고 왔음.(핸드 캐리) 그리고 이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신청인이 거주하게 될 집을 임차하였음. 따라서 신청인 배우자 여권 및 통역인 여권을 추가로 제출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추가로 제출, 그리고 공항에서 신고할 당시 발행한 외국환신고필증을 각각 한장씩 추가로 제출함 (반입 목적은 투자목적이 아니고 아이들 학비 명목 그리고 사무실 및 거주지 임대차 목적으로 신고함) 8. 투자자금 출처 소명 서류 ※ 위의 컨디션을 가진 신청인이 실제로 제출한 서류들 중 일부임 - 몽골 현지 법인 주주배당결정문 - 몽골 법인회사의 계좌 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대표 명의의 몽골 계좌 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대표 명의의 몽골 달러계좌 거래내역서 ※ 돈이 흐르는 과정이 입증되야함 : 언제 입금 되었는지, 입금하는 계좌번호 및 계좌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거래내역서에 나와있음 이것들이 차례대로 맞아 들어가야함 9. 사업의 진정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입증서류 및 영업실적에 관련된 서류 ※ 위의 컨디션을 가진 신청인이 실제로 제출한 서류들 중 일부임 - 사업 계획서(신청인이 현지에서 하였던 사업 또는 일이 무엇이 였으며,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기재) - 학위증(의사 ,약사) 및 의사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 몽골 현지 사업자등록증 (영문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받음) - 몽골 현지 의료사업 특허증 (영문 번역공증) - 국내회사와의 계약서 및 수출입 실적 입증서류 (수출입 면장,거래내역서 및 인보이스 등) ※거래중인 국내회사가 여럿 있었으나 3개의 회사를 선택했고 계약서 및 수출입 실적 입증서류(수출입 면장, 거래내역서,인보이스 등)을 각각 한세트로 해서 3세트 준비함 ※ 참고 :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선 법인주소지가 있어야 하니 먼저 사무실을 임차 해야 합니다. 이경우 법인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법인계좌를 만들고 법인자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본인 개인의 돈으로 임차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계약금만 어느정도 납입을 하고 법인계좌 만들고 나서 그 이후 법인 자본금으로 잔금을 치룰수도 있습니다. 법인자본금으로 임차 하였다면 법인계좌 내역서을 제출하여 자본금 사용을 입증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개인의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즉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소명되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일 현금으로 들고 왔다면 외국환 신고필증을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어 또는 국문이 아니면 심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은 기본입니다. D8은 아포스티유가 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지 사업자등록증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까지 받을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3비자 신청시 가족관계 관한 서류들,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아이들은 출생증명서 등 은 국내에서 자격변경 하는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 D9비자(D-9-5) D2/D10 외국인 유학생 1억투자 개인사업 절차 제출서류 D8비자(1억 법인투자)와 차이점
최근 D-9-5비자에 대한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D-9-5비자는 국내대학을 졸업(석사학위 이상)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1억원 이상을 투자(5000만원 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 인정)하여 신청할수 있는 사업비자로 D8비자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 메리트 때문에(개인사업자로 신청 가능) D8비자가 아닌 D-9-5비자로 신청을 원하였습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처리 문제도 개인보다 더 복잡하고, 법인 자본금을 사용하는데도 반드시 이유가 필요합니다. 즉 매출이 높아서 법인이 더 유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개인사업자가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럼 대상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D-9-5비자 (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의 대상 및 요건 -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 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 ※ 단,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1부터 8)’에서 총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허용 살펴본 것 처럼 학사학위 취득자도 오아시스 프로그램 총점 4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때나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되고 신청기간은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으며 그 공지된 기간안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발되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사학위 취득자들이 D-9-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아시스 프로그램 이수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중 최대 5000만원 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D2/D10 체류자격에서 시간제 취업활동허가 또는 연수신고 후 연수활동을 하여 5000만원을 모으는 것은 사실 거의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알바해서 모으신 분들도 있을수 있겠지만, 저에게 의뢰를 주신 분들은 전부 1억원을 해외에서 송금 하였습니다. 실무상 D-9-5비자의 프로세스는 D-8-1비자(1억 법인투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개인사업자 이기 때문에 법인등기 절차가 빠지는 거 단 하나입니다. ①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개설한 가상계좌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1억원 이상을 송금합니다. ②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무실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자계좌를 개설하여 투자자금을 사업자 계좌로 이체 합니다.(사무실 임대차 계약은 일단 가계약부터 하고 사업자 계좌가 나온 후 사업자계좌로 잔금을 치를수도 있습니다.) ③ 이 후 최초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D-9-5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D-9-5비자 역시 어떻게 보면 "외화가 국내 반입되는 일종의 외국인 투자비자" 이므로 D8비자 처럼 투자자금출처 그리고 사업의 진정성(전문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금 출처입증에 관해서는 D8비자와 동일합니다. 반드시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출처입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사업의 진정성(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로 준비합니다. 물론 사업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과 본인이 해오던 사업 등이 관련성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청주체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 후 인턴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외국인 유학생(D2/D10비자 소지자)이므로 관련경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한 베트남 학생을 대신하여 D-9-5비자 신청을 위해 실제로 출입국에 제출한 서류목록 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이수(40점 이상)하여 요건을 충족 시킨 뒤 D-9-5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D-9-5비자 (유학생 출신 무역 경영자)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여권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 요즘들어 원본대조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신청시는 원본도 첨부 하는게 좋음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전경,간판, 내부사진등 5.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대리송금시 : 대리송금 사유서 및 현지 은행 발행전문 그리고 관계 입증서류 추가로 첨부 (혼인관계 증명서 등) 6.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사업자 계좌 사본 및 거래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만일 개인계좌로 물품등을 구매하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였다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서 역시 추가 7.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 이번사례에서 신청인은 아버지에거 받은돈(증여)으로 투자자금을 마련함 - 증여 받은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공적인 서류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 ※ 베트남의 경우 증여제도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증여를 입증할수 있는 공적인 서류 및 증여세 납부내역서를 발급 받는것을 불가함. 대신 재산 기부계약 제도가 있으며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따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음. 따라서 재산 기부계약에 관한 내용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영사확인 받음. - 아버지 계좌의 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명세)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 ※ 아버지 계좌에서 아들계좌로 정산적으로 이체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함 - 신청인(아들) 계좌의 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명세)서 (국문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 ※ 신청인의 베트남 계좌에서 한국으로 송금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입증 할 수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필) 8. 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9. 오아시스 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및 학위증
- D2,D10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단기비자(C-3,B-1,B-2)로 입국 후 F-3 가족동반 비자로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할까?
자격변경 대상 -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B-1,B-2,C-3등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자 원칙적 불가 대상 - C-3-2, D-3, H-1 및 각 지침에 명시된 제한 대상 - F-3 자격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받고 입국함이 원칙 - 또한 개별 지침상 제한/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자격변경이 불가함. - 일부다처제 국가 국민의 배우자 F-3 자격은 배우자 1인에 대해서만 인정 유학(D-2)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D-2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 학위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국내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함. - 원 자격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및 D-2-1(전문학사), D-2-6(교환), D-2-8(방문), 어학연수생(D-4-1, 7)은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제한 - 자격변경 신청 대상 : 일반국가 국민 (불법체류다발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 법무부에서 고시한 불법체류다발국가 및 중점관리 국가는 아래 21개국과 같음 - 단, 학생과 배우자가 국내체류 방편으로 유학(D-2) 자격과 동반(F-3) 자격을 상호 번갈아가며 변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불허 구직(D-10)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구직비자 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동반가족의 단기체류 자격에서 동반(F-3) 자격으로 변경허용 ※ 점수제 면제 특례자 동반가족에 대해서도 동일 기준 적용 - 단, 기존 동반가족이 F-3로 체류 중인 경우 재정능력 입증 시 점수와 관계없이 기존 체류자격 유지 ※ 재정능력 : (기준액) 동반 가족 1인당 ‘연도별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 제출서류 < 기본 서류> ① 여권, 표준규격 사진 1장, 통합신청서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 출생증명서 사본, 결혼증, 호구부 등(일본, 대만 호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는 영문 또는 국문 번역 및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 배우자의 경우 혼인사실 및 혼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 ※ 국내에서 혼인한 미국인 사이 또는 미국인과 외국인간 혼인한 경우 - 혼인수리증명서 사본 (해당 지자체장 발급) - 혼인요건구비증명서 사본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주한미국대사관 발급, 영사 서명날인) ▶ 국내에서 혼인한 미국인, 캐나다인이 관할 지자체에 혼인신고를 접수하고 혼인수리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효한 혼인으로 성립되면 본토에서 별도의 혼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③ 원 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해당자) ※ 통합신청서에 재학여부 기재(미취학자 포함) 〈상황별 필요한 추가서류〉 ⑦ E-7-4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원 자격자의 2천만 원 이상 자산 보유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 등) ⑧ 학사이상 학위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중인 D-2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일반국가) - 동반가족 1인당 체류경비 입증서류 및 신원보증서 ▸유학생의 재정능력 외에 동반가족 1인 당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개월수’에 해당하는 체류경비 추가 입증 필요.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 고시한 21개국 국민의 동반가족은 원자격자가 D-2일 경우 국내에서 F-3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외공관 사증발급 대상이라 재외공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21개국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F-3를 신청해서 허가난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단기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F-3로 자격변경을 시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만일 인도적인 사유가 충분히 참작이 된다면, 고시국가 국민이라도 종종 F-3로 자격변경이 허가 되기도 합니다.(예를 들어 임신/출산이나 D2원자격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간호 할 사람이 필요하다던지 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출입국정책 입니다. 한번 되었다고 해서 계속 되는것도 아니고 한번 안되었다고 해서 계속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 D4비자(D-4-2) 일반연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인직원 (연수생/인턴사원) 초청 대상 제출서류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연수생(인턴사원)를 초청할 때 신청하는 D4비자(D-4-2) 일반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소재한 OOO코리아 등으로 불리는 외국인투자기업에서 해외에 있는 본사 혹은 다른 해외지사(계열사)의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한다면 D-4-2비자를 신청 해 볼수 있습니다. ※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체에서 투자를 받은 외국기업의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 하는 경우도 D-4-2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단 D-3비자(기술연수)와 비교해서 생산시설(공장 등)에서 연수 혹은 근무 등 이 아니여야 하며(보통은 사무직), 기업의 규모, 연수목적(타당성) 또한 심사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해외에 지사 혹은 현지법인을 설립 후 지사 혹은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라면 D-3비자(기술연수)를 신청 해 볼수 있습니다. ※ 국내기업이 해외에 설치한 지사 혹은 현지법인이 생산시설이고 국내로 초청하여 생산시설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면 D-3비자(기술연수)가 대상입니다. ※ D4비자는 연수가 목적입니다. 연수가 목적이 아니고 해외본사 혹은 다른 해외지사(계열사)에서 파견명령을 받아 한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D8비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D4,D8 할거없이 본사에서 파견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일 계열사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D8비자 외국인 파견직원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D4비자(D-4-2)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 국내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인 경우도 자격변경으로 D-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면 대부분이 D-10(구직)비자를 얻게 되서 다시 D-4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드물기에, 대부분 해외에 있는 본사 혹은 계열사의 직원을 초청하는 경우에 D-4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D4비자(D-4-2) 외국인 연수생(인턴사원) 초청 시 제출서류 ▶ 피 초청인 (외국인 연수생) 준비서류 1. 여권사본 2. 이력서 3. 학위증 4.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초청회사 (외국인투자기업) 준비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2. 초청회사 대표 신분증사본 3. 초청사유서 4. 연수계획서 5. 연수생 경비부담 확인서 6. 파견명령서 7. 본사 혹은 다른 해외지사(계열사)임을 입증 하는 서류 - 계열사 리스트 등 8. 신원보증서 9. 사업자 등록증 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11. 법인등기부등본 12. 부가가치세증명원 13. 표준제표증명원 14. 납부내역증명 15. 납세증명서(국세완납) 16.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적상실신고 하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였다면 불법취업에 해당 될까? F4비자 재외동포(F-4-11)신청 대상 제출서류
32세 한국인 여성 A는 중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약10년 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하였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캐나다 국민은 무비자(B-2)로 국내에서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A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한 후 한국을 수차례 입국하였고, 한번에 3~ 6개월 정도 체류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국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또한 직장도 다니며 약 2년 가까이 취업활동을 하였습니다. A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 후 아무런 제약 없이 병원치료(건강보험 적용)와 취업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등록이 제적 되지 않아서 였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아직 전산상으로 대한민국 국민 이였기 때문입니다. A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 하였습니다. A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 후 국내입국 할 때는 항상 캐나다 여권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병원치료를 받고 취업활동을 한 부분인데,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F4비자를 신청한다면 치료받고 취업활동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먼저 국적법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 제 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 살펴본 바와 같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 됩니다. - 그리고 16조의 "하여하 한다" 는 의무를 나타 냅니다. - 또한 18조를 보시면 상실한 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A의 경우 본인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국적상실 신고의 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하지않아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제적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권리를 누릴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은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쪽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충분히 소급하여 환급요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활동을 한 부분인데 사실 국적상실 신고하는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 판단 됩니다. 하지만 F4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거나 따로 취업활동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법취업이고 취업활동을 한 기간에 따른 불법취업 범칙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국적상실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연령, 성별,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대상임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국적상실 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장 부착)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인적사항 면)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4.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귀화증서 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등(원본대조) 및 번역문 5.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① ‘성(姓)’이 변경된 경우 - 외국여권․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姓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제출 ② ‘이름’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6. 출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병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다음은 F4비자(F-4-11)변경 대상 및 제출서류 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자신청이 안되고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후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F4비자 재외동포(F-4-11)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18.5.1.)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법률 시행 후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국적상실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일자가 '18.5.1. 이후인 사람 그리고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국적이탈일자가 '18.5.1. 이후인 사람이 해당 됩니다. F4비자 재외동포(F-4-11) 제출서류 1.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2.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등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공적확인 필수. 유효기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인적사항, 연락처),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5.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6. 결핵진단서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내의 서류)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해당자에 한함 7.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8.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F1비자(F-1-D) 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 대상 요건 제출서류
C-3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60일의 체류기간을 받았고,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3~6개월 정도 더 한국에 머무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45일을 한국에서 체류 하였기에, 어떠한 사유들이 소명되어 연장이 된다 할지라도 90일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니 최대 받을수 있는 기간은 나머지 45일이 전부인 상황이였습니다. ※ 단기비자(C-1,C-3,C-4) 로 입국한 경우, 연장이 불가피한 어떠한 사유들이 소명된다면 최대 9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재난, 임신 출산, 나갈선박이 없다던지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사유가 없는 한 단기비자는(C-3등) 90일을 넘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의 열거한 어떤 사유들로 인해 90일을 넘어 연장이 된다면, 그건 단기비자가 연장 되는것이 아니라 비자는 만료된 상태에서 출국유예를 받는것 입니다. 상담을 하던 중 남편이 remote working(원격근무)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소득 또한 충족 되었기에 F-1-D(워케이션)비자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 F-1-D비자(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는 사증발급(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자격변경(국내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그리고 동반가족의 범주에 들어가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또한 원 자격자와 동시에 F-1-D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F-1-D비자(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 F-1-D(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 대상 및 요건 ▶(발급 대상) - 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 근무한 자 및 그 가족 ▶(연령) - 만 18세 이상 (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소득요건)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2024년 6월 기준 대략 8500만원 이상 ▶ (범죄 경력) 아래 해당하는 자는 사증발급 불허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거나, -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의료 보험) -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 F1비자 F-1-D(워케이션,디지탈 노마드) 제출서류 ※ 아래는 B-1,B-2,C-3등으로 입국하여 F-1-D비자로 자격변경(국내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① 여권 원본 및 사본,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재직증명서(동일 업종에 1년 이상 종사 입증 필요) ③ 급여명세서, 은행 잔고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임을 입증 ④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영문 또는 국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제3국에 연속 거주한 경우 제3국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도 첨부 ⑤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 국내 체류기간 동안 병원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 ⑥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족 동반 시) ⑦ 체류지 입증서류 ⑧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외국인이 해당) ⑨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F6 태국 결혼비자 임신후 국내에서 체류자격 부여(변경아님) 결핵 고위험국가 C-3비자 연장이 가능한가?
오늘 청주출입국에서 F6(결혼이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비자가 살아있을때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류자격 부여란 국내에서 체류자격이 없을때 요건이 된다면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의 아기한테 요건이 될때 체류자격(비자)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태국국적의 배우자를 둔 남편분이 였습니다. 아내분은 올해 초 C-3(단기방문)으로 국내에 들어왔었고 임신을 사유로 출국기한을 몇차례 유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초 임신전에 코로나가 지금보다 심했을때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그리고 코로나를 사유로 제가 C-3비자 출국기한 유예를 받는것에 대해 도움을 준적이 있습니다. 이후 임신후에 저에게 결혼비자를 의뢰 하신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매뉴얼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C-3 체류기간 연장 ❍ 단기방문(C-3) 활동 범위에 해당하고, 불법취업의 의심이 없으며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연장사유 예시 ◆ ①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② 친지방문,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자로 불법취업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한국계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등) ③상용목적자로 수출입 선적 지연, 출항지연 등의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④ 복수사증 소지자가 입국한 뒤 부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등 ※ 위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90일을 넘어가면 연장이 아니라 출국유예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출국기한을 유예 받는것이 연장이라면 연장일수 있겠으나 비자는 만료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체류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3비자가 만료된 경우 체류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출입국 사무소 예약이 안되는 것입니다. 출입국 사무소 예약은 어떤 형태의 비자라도 그 비자가 살아있을 경우, 즉 체류자격이 살아 있을때 예약이 가능한것입니다. 신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3비자는 만료되었고 출국유예를 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예약을 할수없어, 예약없이 방문해서 당일만료자 표를 뽑고 대기 해야 했으며, 임신을 사유로 국내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하는데, 체류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F6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것이죠 ※신청인 같은 경우는 임신31주 인 상태였습니다. C-3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유예 상태이던 임신20주 이상이 되야 국내에서F6(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혹은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를 임신 혹은 출산하게 되면 F6결혼비자 요건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결혼비자의 3대요건(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 혼인의진정성) 중 소득 요건, 의사소통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면제 됩니다. 소득이 입증이 안되서 힘들어 하셨던 분 그리고 아내분이 토픽1급 따는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 들에게는 굉장한 특혜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안내프램 이수해야 하는 요건도 면제가 되기때문에 쌍방의 건강진단서(한국인,외국인)제출 도 면제되고, 또한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역시 면제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결핵 고위험국가(19개국가)에 포함되는경우 F6결혼비자를 포함하여 어떤형태의 비자라도 발급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 제 경험상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뱃속의 태아한테 방사능 쏘이는게 안좋다는걸 알기 때문에 결핵진단서 제출역시 면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위에 "어떤형태의 비자라도"라고 얘기한 부분은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90일이상의 장기체류비자를 얘기하는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90일이하의 비자(C-3포함)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닙디다. 그럼 말나온김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19개 국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제출면제가 되고 요건이 상당히 완화가 되지만, 임신을 사유로 국내에서 F6체류자격변경, 혹은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는경우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검사 결과서 입니다. 정말 혼인신고 한 한국인 배우자의 아이 인지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한 후에 아이를 임신했고 그 이후 출국기록이 없으며 남편과 계속 같이 살며 주소지를 같이 하였다 해도 제 경험상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한 경우는 문제가 안되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유전자를 검사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에서 먼저 접수를 받아주셨고, 출산 후 유전자검사서만 보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엄마와 아기 혹은 아빠와 아기 둘만의 의 유전자 검사가 아니며 엄마,아빠,아기 3명 모두 검사해야합니다. 제출서류가 면제라고 해서 제출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심사에 가점이 될만한 서류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발급 받을수 없거나 힘들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 의뢰인이 조금만 하면 발급받을수 있는, 심사에 가점에 될만한 서류들은 전부 의뢰인들에게 요청하고 첨부해서 같이 출입국에 제출합니다 ※전에 포스팅 할때도 제가 한번 언급 한적이 있습니다. 제출서류가 정해져 있고 그 서류들을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그 서류들을 받고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서 그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일 필수 제출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다 허가 된다면 주위에 불허된 사람은 없아야 겠죠 그리고 출입국에서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관련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태국 결혼비자(F-6)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목록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E7비자(E-7-3) 항공기 정비원 국토교통부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대상 제출서류
국내의 한 업체에서 외국인 헬리곱터 정비사를 초청하고 싶다며 저에게 E7비자 발급을 의뢰 하였습니다. 국내 초청업체는 항공기 사용사업을 하는 회사로 프랑스,러시아 등 에서 제작된 헬리콥터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후 산불진화, 농약 방제, 애자청소 등 공공성의 업무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피 초청인은 프랑스 국적의 헬리콥터 정비사로 관련자격증 보유는 물론 20년에 가까운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정비사 였습니다. ※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다면 신청인의 경력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증명서가 국내에서 발급된 것이 아닌, 해외에서 발급된 것이라면 반드시 공적확인(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E7비자 신청 시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 합니다. 관련자격증도 보유하고 있고 경력증명서를 통해 8년 이상의 경력이 확인 되었기에 E7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심사하는 사람의 재량이 반영되는 E7비자 이기에, 보다 유리하게 심사 될 수 있도록 관련 학위증 또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낼것을 피초청인에게 요청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초청인이 보낸 학위증에는 학교이름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저는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 확인한 결과 예전에 프랑스에는 무료 국립대가 많았으며, 그런 무료 국립대의 경우 차별을 두지않기 위해 구역별로 학교를 구분 하였을 뿐 학교이름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고 함 이번에 신청한 직종은 E-7-3 항공기 정비원이 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정비원의 경우 E7비자 신청 시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고용추천서가 필수제출서류 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직종(항공기 정비원)에 대하여 문서로 된 고용추천서를 따로 발급 하지 않습니다. 만일 국토부에서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을 하게 된다면, 관할 출입국에서는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또한 고용추천을 받기 위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 서류들을 국토부에 제출하면 심사 후 고용추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E7비자 E-7-3 항공기 정비원 국토교통부 고용추천서 발급 제출서류 1. 신청인 여권사본 2. 관련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3. 무사고 증명서 (사고 경력 증명서) 4. 무범죄 증명서 (해외범죄 경력 증명서) 5. 근무 경력증명서 (항공기 정비관련) 6. 고용계약서 (초청회사 피초청인 쌍방이 서명/날인 한 근로계약서) 다음은 항공기정비원 직종에 대한 설명 입니다. E7비자 E-7-3 항공기 정비원 대상 및 요건 (직종설명) -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