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기 위해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다녀 왔습니다.
의뢰인은 피보호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보호인의 여자친구 였습니다.
여자친구 분은 원래는 네팔사람 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한후 혼인귀화를 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사람 이였습니다.
(이전의 남편과는 이혼한지 오래되었음)
피보호인은 네팔사람으로 E9비자로 한국에 들어와서 비자가 만료되 후 오랫동안 불법체류자 상태로 살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사유는 피보호인의 채무관계 정리 즉 수감되어 있는
피보호인이 받을 돈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정리를 마친 후 출국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신청인(여자친구)의 친언니는 F6결혼이민 자격으로 경남 함양에서 대한민국 남편과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고, 2년전 남편의 이름으로 동생의 남자친구인 피보호인에게 농기계(트랙터)를 구입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저는 신청인에게 신청은 해볼수 있으나 허가 되는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고 신청인 역시 보호일시해제가 허가 되는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현재 남자친구를 위해 할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는 것 이였고
그 외 에는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호일시해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기 위한 기본 제출서류들 외에
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자료(차용증, 영수증 등등) 그리고 주위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인과 함께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동행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보호일시해제를 진행하면서 특이 했던 점은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입니다.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갔으나
담당하시는분 께서는 "허가 되면 그때 납부하세요"하고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 요구하지 않고 다른 준비한 서류들만 받고 접수를 받아주셨습니다.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 200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금보증 증명서 또는 보호외국인(배우자 포함)명의 혹은 신원보증인 명의의 계좌내역서
※ 물론 보증금은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면 그때 납부하는 것이고 출국시 되돌려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일시해제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출입국 사범과에서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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