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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특별귀화(국민의 자녀)대상 요건 제출서류 유전자검사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얼마전 대구에 계시는 여자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은 98년 이전에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미국시민권자의 아버지 사이에서

한국 대학병원 에서 태어났고,(특별귀화 대상)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까지 다나오고,(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 평가 면제 대상)

해외에 잠깐 잠깐 여행을 다녔을 뿐, 6개월이상 해외에 거주해본적도 없는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 그냥 표면적으로는 한국인 이었지만, 한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본적 없었고(국적회복 대상자 아님) 미국 국적인 아버지가 본인이 태어났을때 용산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미국시민권을 갖게된 그런 사연이 있는분이 였습니다.

지금까지 F4 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살았으며, 결혼할 한국인 남자친구 도 있었습니다.

저랑 1시간 정도 상담을 하였고, 저는 두가지 대안을 얘기 했습니다.

1.F6(결혼비자)를 선택후→2년후에 혼인귀화→복수국적 유지

2.바로 특별귀화

의뢰인은 고민을 좀 해봐야 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택하는 특별귀화를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절차대행 의뢰를 하셨습니다.

(본인 생각에 본인은 그냥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정착해야 하고, 특별히 미국가서 살 의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냥 나는 한국사람인데 재외동포 신분으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아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마음도 있는거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귀화(국민의 자녀)대상 요건 제출서류 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화신청시 제출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대상 그리고 귀화(국적)면접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에서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특별귀화(국민의 자녀) 대상 및 요건

○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대한민국에 귀화(국적회복)한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 미성년 모두 해당

○ 미성년 양자

- 성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

- 미성년일 때 입양되었다가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

○ 국적판정자의 자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2세의 자녀(사할린 동포 3세)

-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 비귀화자 자녀

- 1998. 6. 13. 이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한국인이 인지한 자녀가 국적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인 경우



특별귀화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별지 2호), 사진 1장 부착(3.5cm×4.5cm), 수수료 30만원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또는 영주증 원본 및 사본 - (추가)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 증명서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해당자에 한한 서류]

○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⑤ 부 또는 모의 귀화(국적회복)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귀화(국적회복)한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함) - 어린 시절 및 최근에 같이 찍은 사진 (필요시 제출) - 위 서류에 추가하여, 아래 친자관계 입증 보완자료 제출 ▪ 구 호구부, 친속관계증명, 출생증명서, 이혼판결문, 호적증명, 전가족 상주인구등기표 등 가족관계 입증자료 ⑥ 귀화자의 자녀가 만15세 미만이고, 대상자의 친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 친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민사합의서, 친권포기각서 공증서류 등) - 사망진단서, 실종선고서 등 - 미혼상태에서 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사유서 등 ○ 미성년 양자 ⑤ 한국인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양경위서 (입양경위 등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 ○ 국적판정자의 자녀 ⑤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친자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함) - 사할린동포의 경우 출생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한국인 부 또는 모와 함께 찍은 과거 및 최근 사진 등 (필요시 제출)  - 위 서류에 추가하여, 아래 친자관계 입증 보완자료 제출 ▪ 구 호구부, 친속관계증명, 출생증명서, 이혼판결문, 호적증명, 전가족 상주인구등기표 등 가족관계 입증자료 ○ 비귀화자 자녀 ⑤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친자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함) - 한국인 부 또는 모와 함께 찍은 과거 및 최근 사진 등 (필요시 제출) - 위 서류에 추가하여, 아래 친자관계 입증 보완자료 제출 ▪ 구 호구부, 친속관계증명, 출생증명서, 이혼판결문, 호적증명, 전가족 상주인구등기표 등 가족관계 입증자료



특별귀화의 모든 경우에 대부분 출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힘들게 예약하고 가봐야 출생증명서 재발급 안해줍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출생증명서 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에 재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너무 오래되서 출생증명서 원본은 분실하였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으나,

미국에서 받아와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어머니와 딸에 대한 유전자검사서를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

※ 저같은 경우 특별귀화 신청시 어떤 경우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항상 첨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는걸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서류 중 하나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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