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취업허가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 범칙금 50%감경사례 출입국탄원서
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차동석

취업허가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 범칙금 50%감경사례 출입국탄원서

최종 수정일: 3월 1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위반행위 자체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납부해야할 범칙금이 감경 될수가 있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가 납부해야할 범칙금은 ↓ 참고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가 저와 함께 출입국에 동행하여 납부해야할 범칙금을 50% 감경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허가 를 받지않은, 혹은 취업할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고용주에게 해줄수 있는 범칙금 최대 감경금액은 50%입니다. 업체가 재정여건 악화등으로 휴·폐업 한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 이였습니다.

어느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 한명이 찾아와서 배달알바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외국인고용이나 출입국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대표는 하루에 3~4시간씩 시급 13000원을 주며 아르바이트로 고용했고 어느날 그 외국인 근로자가 배달하던중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산재처리 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인 비자가 E-9 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젊은 대표는 범칙금 900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됬습니다.

※ E9근로자는 배달알바 못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신고된 근무처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치킨집대표에게 "그 외국인 근로자분 외국인 등록증 앞뒤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하니 외국인등록증이 뭐냐고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채용한것이고, 이렇게 모르는데

일할수 있는 체류자격이 뭐고 근무처 변경허가 가 뭐고 이런것들은 알턱이 없었겠죠

본인은 출입국 사범과에서 전화 왔을때 보이스 피싱인줄 알았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시켜달라고 해서 채용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했고 재정요건도 그리좋지 않아 듣는 저도 굉장히 딱하게 느껴졌고 본인도 굉장히 억울해 하였습니다.

※ 제가 업장에 방문했을때 어머니와 단 둘이 닭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저는

1. 탄원서

2. 가게 재정요건이 좋지않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자료들

- 은행 채무확인서, 가게 월세 밀린내역들을 증빙할수 자료 등

들을 첨부하여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관님께 제출하였고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알았으니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이고, 재정여건도 좋지않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졌는지 최대 감경금액인 50% 를 감경받을수 있었습니다.

사범과 에서 나오면서 저는 젊은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게 처리된 거고, 이제는 알았으니 똑같은 실수 안하면 되는거라고, 앞으로 외국인 채용할꺼같으면 F2, F5, F6 그리고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만 채용하라고, F만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달라고 하였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르고 하였던, 알고 하였던 그 위반행위 자체가 치유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이런일이 생겼을때 당황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방법을 찾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조회수 107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