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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출국명령 강제퇴거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 보호일시해제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성별, 국적,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이 받는 불이익은 국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수준의 음주수치에 한국사람은 1,000만원의벌금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았다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법에 의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벌금이 있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의해야할 출입국사범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별도 보호조치를 합니다.

또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정밀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때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당사자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심사결과가 나오면 해당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는데,

이때 보호해제/강제퇴거/출국명령/통고처분/고발 등에 대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럼 주의해야할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범법외국인에 대해 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명령

강제퇴거의 대상자로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과태료 처분후 출국조치하는 외국인, 통고처분후 출국조치 하는 외국인 등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출국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이를 어길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한내 출국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출국기한 유예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통고처분(범칙금)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정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이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의 범죄사건을정식재판에 가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시간, 비용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송달받은 출입국사범은 범칙금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 때 범칙금 분할 납부는 안됩니다. 만약 통고처분 받은 출입국사범이 납부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관할 검찰청에 고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체출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과태료처분 고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 고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보호실 퇴소 및 보호 일시해제

출입국사범 대상자가 보호실을 퇴소하는 경우에는강제퇴거되는 경우와 보호일시해제되는 경우가 있다.강제퇴거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자국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요청해 신속한 퇴소를 지원하고,공항만으로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하게 됩니다. 보호해제는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경우 보호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보호일시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보호외국인이 보호(강제퇴거)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신원보증서,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조건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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