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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첨단기술인턴(D-10-3)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은 최근에 추가된 첨단기술인턴(D-10-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인턴(D-10-3) 대상

◆ 해외 우수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학사: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해외우수대학: Time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한대상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 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국민고용인원: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요건 적용을 유예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2. 인턴활동 계획서

3.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정규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4. 국내 인턴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명시 필수

5.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6.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단기술기업지정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류

7.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8.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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