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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특별귀화 대상 자격요건 허가절차

최종 수정일: 3월 2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신청을 한 후 필기시험,면접심사 그리고 외국국적포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간이귀화(혼인귀화),특별귀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출입국관리사무소]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시 수반신청 가능

2.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시험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혼인귀화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혼인단절자는 필기시험 대상)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인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요건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 필기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동향 조사실시

(공 통)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입 양) 입양의 진정성 등 확인

(혼인귀화)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 등 확인

※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결과,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요건 심사

4. 심사결정

[법무부]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심사결정

5. 고시 및 통보

[법무부]

​○ 관보고시 및 본인통지

○ 대법원 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등록부 작성)

6. 외국국적포기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 허가후 1년 내 외국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혼인귀화 허가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혼인단절자는 외국국적 포기 대상)

7. 주민등록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일반귀화 요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한다.



간이귀화 요건

간이귀화(3년 이상거주)요건


①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③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④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요건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단,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거주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간이귀화(혼인관계 단절)요건


①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 하나를 속하면 된다.



특별귀화 요건

특별귀화(국적회복, 성년/미성년친자/미성년양자) 요건


① 품행과 기본소양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본인은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귀화허가자의 자녀(나이 및 혼인 여부 불문)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특별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②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여자의 친자(미성년)를 한국인 배우자가 입양하려면 입국 후 바로 귀화허가를 하면 된다. 친권이 외국의 전 남편에게 있는 경우 친부의 친권포기각서 공증서류, 한국국적 취득동의서, 국민과 혼인한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요건


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수반취득 요건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만약 미성년자가 수반취득을 신청하지 않고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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