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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이란국적 박사 F2비자에서 F5비자 영주권 신청 F-5-10비자 학사,석사학위 소지자 영주권 신청 대상 및 요건

최종 수정일: 3월 2일

오늘은 F5비자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유학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받은분들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할수 있는 F-5-10비자(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외국인투자비자(D-8)발급을 대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한국법인에 3억이상의 외화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받고 그 법인의 대표님을(D-8)그리고 그분의 아내 및 자녀를(F-3)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이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공동대표로 원래 근무하고 계셨던 이란국적의 박사님 이셨습니다.

사실 이 박사님 같은경우는 국적이 이란이라 한국에서 걸리는 제재들 때문에

이란국적을 포기하려고 주한 이란대사관을 몇번이나 찾아가 국적포기를 시도 하셨는데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이란국적 같은경우는 국내에서 금융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차를 할부로 사는것 까지 국적이 이란이라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빨리 이란국적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2019년 이후로 영주권 전치주의로 바뀌어서 영주권부터 신청 하게 된 것입니다.

※5년이상 국내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귀화의 경우 영주권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즉 영주권을 거친후에 국적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성균관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 거주한지 10년이 넘었으며 F-2-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요건 역시 영주권을 신청 하기에는 충분 하셨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5-10비자 학사 석사 학위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요건

※ 아래의 요건이 모두 다 충족이 되야 신청 가능

1. 소득 요건 : GNI1배 (4049만원) 이상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기본소양 요건: 영주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또는 KIIP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3. 학력 요건

※ 다음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1.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 해외대학도 상관없음

※ 첨단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증

​3.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상 학위증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갈음할수 있는 자격증: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4. 국내 거주기간 요건

1.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2.국내 학위 취득자는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완전출국한 과거 체류기간은 제외


5. 근무기간 요건

◆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일 것

※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 가능

-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

- 국내 학위 취득자 근무 분야 제한 없음



6. 품행단정 요건 (범죄기록 여부)

※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된다면 영주권 신청 불가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제외

5.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 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7.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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