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 출판물 ‧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으로 (1:1 투자자문 금지, 양방향소통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 ARS주식정보, 출판물 판매, 방송 등
** 증권(채권, 주식, 펀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및 파생상품(장내·장외)
※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 제공 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1:1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하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취득·처분 등)을 일임받는 경우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해당 행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요건
1.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상의 종목에 증권정보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이 있을것
※ 종목에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등재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위 종목이 있다면 삭제후 신고 가능
2.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이수 (교육이수 1년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사전교육은 금융튜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가능 (하루 8시간 교육)
- 월1회에 100명 정원 선착순 마감이므로 사전에 교육신청기간 확인 필수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는 형식심사가 아닌 실질심사 입니다
- 신고전 아래 표를 보시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한 후 신고를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기관은 금융감독원이며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는 신고서 작성요령 입니다.

➊ 서식번호 및 개정일자의 서식을 그대로 기재할 것
➋ 신고자(또는 회사)가 문서관리 시 사용하는 번호를 기재하되, 별도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➌ 신고서 우편 발송일자를 기재
➍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 기재
➎ 기재 불필요
➏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 후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직인을 날인

➊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을 기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방송에서 이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정보명칭으로 추가 기재
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목적을 기재
➌ 개인 ↔ 법인 사업자 변경의 경우 해당사실을 기재하고,(예 : 개인 → 법인)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보고서 또는 사업자 폐업증명서 등 사업자 전환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
➍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소 소재지를 기재
➎ 영업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해당사항 없을 시 대표자 연락처 기재
➏ 복수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기재
➐ 제출 신고서의 보완사항이나 미비서류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메일 주소를 기재
※ 상호 및 정보명칭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 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는 사용할 수 없음

➊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임원(사내이사, 감사 등)을 모두 기재하고, 등기부 등본상 직위를 기재
➋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기재
➌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
➍ 대표자는 의무교육 이수일자를 필수적으로 기재(기타 임원은 선택사항)

➊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시 작성한 사업자금을 기재
➋ 법인사업자: 대주주, 개인사업자 : 대표자 인적사항


➊ 8가지 업무종류 중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각각에 대하여 영위 여부 란에 “O”로 표시하고, 영위할 계획이 없는 업무는 “X”로 표시
➋ 영위여부에 “O”로 표시한 업무에 대해 정보전달수단별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고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전달수단 활용시 양방향 소통 차단 방지 등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하여 제출


➊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은 모두 기재하며, 직원은 유사투자자문업 담당직원을 모두 기재(사업부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사업부 직원을 모두 기재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 제출(첨부)서류
1. 사무실 및 시설등의 계약서류 등
- 임대차 혹은 전대차 계약인 경우 임(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고 자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개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 임(전)대차 계약 기간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의 전대차동의서 추가 첨부
- 가족 소유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2. 사업자등록증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에 ‘증권정보 제공업’ 또는 ‘온라인정보제공업’,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본 제출
※ 종목에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은 등재할 수 없음
- 위 종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 사항에서 삭제 후 제출
3. 정보명칭 및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
- 상호명과 다른 정보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명칭을 활용 하는 사유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자유양식)
-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수단별로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양방향 소통 차단방안을 포함한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정보제공수단별로 각각 기재하고 스크린샷을 제출해야 함
※ 개별 투자자문 방지수단 작성 및 스크린샷 제출 예시
- (문자메시지) 답신이 불가한 문자메시지 일괄전송 기능 사용 등
- (홈페이지 및 방송) 댓글 창 대화창 비활성화 등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법령 준수각서
- 임원(대표이사, 감사 등) 및 유사투자자문업 담당 직원 모두가 법 제101조내지 제101조의3 및 제55조, 제98조와 그 하위법규 등을 숙지한 후 본인성명을 기재하고 자필서명
5. 회원가입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 영업시 실제로 사용할 약관(수수료 및 환불 기준을 반드시 포함) 등을 제출
- 서비스 이용료 및 환불 기준은 명확히 규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규정 금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예시
① 정보를 1회라도 이용하는 경우 환불 불가
② 얼마기간 동안 의무사용기간
③ 과도하게 할인된 이용료 제시로 회원가입 유도 후 환불시 정상가로 일할계산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앞면 사본을 제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증 뒷면 등 대표자의 지문정보는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7.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형은
① 말소사항포함, ②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은 등재할 수 없음
8. 교육이수증 사본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1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수한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처리절차(기간) 및 유효기간
1.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심사→ 신고수리(신고현황 게시)→ 영업개시
2.처리기간
보통 매월말 발표, 신고 접수 후 4~5개월 소요
※ 신규신고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
※ 갱신신고
-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서를 제출
- 갱신신고 첨부서류 중 교육이수증은 갱신신고 전 1년 이내 기간 중 이수한것만 인정
- 갱신신고 신청기간 도과 시에는 갱신신고를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도과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신고 하여야 함.
-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 신규신고가 수리되기 이전까지는 유사투자자문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간의 유사투자자문행위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 갱신신고 유효기간 또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며, 갱신된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시 갱신신고를 하여야 함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시 유의사항
1. 신고 후 폐지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2주이내 보고
▶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명칭‧소재지‧대표자‧임원이 변경되는 경우 폐지·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 ↔ 법인 등 사업자전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폐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신규 사업자등록에 대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규신고
- 대표자 변경시 신규 대표자는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첨부
2.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음
- 전화, 인터넷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료고객에 대하여 양방향 소통을 원천 차단하고 단방향 채널로만 활동 하여야 함
※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3. 무인가 투자매매·중개업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후, 투자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등 투자매매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에게 제3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주식수 등 거래조건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4. 대출·대출중개 행위 및 선행매매 등의 금지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대여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5.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행위(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는 엄격히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6. 표시·광고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표시 또는 광고 게제를 할 수 없음
① 금융회사로 오인 유발
②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되는 것으로 오인 유발
③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제시
④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의 투자판단 또는 투자조언이 다른 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
⑤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운용실적만 제시
⑥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또는 확실한 것으로 오인 유발
⑦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7. 표시·광고 관련 준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
①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②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③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 이를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8. 상호사용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이들 기업의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역시 자제
9. 금융위원회 등록 표현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일 뿐,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0. 환불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
-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구체적인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환불규정 안내예시
-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불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① 서비스 최초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신청시 : 전액 환불
② 서비스 최초 이용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신청시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결제금액/계약기간⨯이용일수) + 결제금액의 10%}
11. 부당한 환불제한 금지
① 사업자가 약관에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
② 소비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 및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③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
④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환불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 거부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7일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존재하여 7일 이내에는 환불 불가, ‘30일 이내 손실 발생시 100% 환불’이라고만 안내후 주가 하락등 평가손실 발생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환불 거부 등
**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위반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후 환불금 지급 등
12.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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