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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우수인재,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초청 비자 F-1-15 석사 박사 외국인유학생 부모초청 사례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2일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몽골 유학생의 부모님 초청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은 수원에 거주하는 박사과정에 있는 몽골 남자 유학생이 였습니다.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초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며 문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타국에서 공부하는 자신을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부모님을 초청하여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연세가 들어 노쇠한 부모님을 의료선진국이 한국에서 치료도 받게하고

한국의 이곳저곳도 여행시켜 드리면서 효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저는 유학생부모 초청비자(F-1-15)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유학생부모 초청비자(F-1-15)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F-1-15 유학생 부모초청비자는 단기비자로 90일이내의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초청 비자 (F-1-15)

1. 초청자 요건


① 우수인재 -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이상인 자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 포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상기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자는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면 허용 ② 투자자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자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③ 유학생 -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2.피초청자 요건


-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부모,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제출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별도양식)

초청사유서

-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연간소득 / 투자금 / 체류경비 입증서류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우수인재가 다른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자격 활동범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인 경우 재학증명서

​❍ 여권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기본제출서류 입니다.

특히나 유학생 부모 초청비자인 F-1-15의 경우, 피초청인(부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심사를 굉장히 엄격히 하며(특히 불체다발 21개국)

기본 제출서류 외 에도 불법체류,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신청하는 각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요청되는 추가 보완서류도 제 각각이니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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