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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제출서류 아포스티유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외국인 투자법인 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투자한 법인으로 1억원 이상 10% 이상 동시 충족시 외투기업등록증을 받

게 되며 해당 외국인은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가능할까?

일반적인 도소매, 서비스업종은 가능하나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능한 제외업종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가능한 제한 업종이 있으며 이는 실제 사업여부와 관련없이 목적사항 일부에 한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환경시민단체, 학교, 공관 및 행정, 금융업 등은 제외업종 입니다

곡물재배업, 발전업, 항공운송업, 방송통신업 등은 제한업종으로 해당 부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 다


모든 국가가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제한국은 불가능합니다. 미수교국(대만)은 가능합니다

또한 1억원 이상 10%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신고를, 1억원 이상 10% 이상 충족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며 신고서만 다를 뿐 절차는 동일합니다


설립까지 얼마나 걸릴까?

해외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는 현지 사정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됩니다(미국의 경우 통상 3주) 물론 현지 사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준비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지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차동석행정사사무소 이미지

아포스티유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세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공문서 또는 공증을 받은 사문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수 있는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법인 관련 위임장이나 등기를 위한 취임승낙서등과 같은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 2022. 6. 4 현재 121 개국 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21)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1)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 (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먼저 설립시에는 본점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 주주 구성 내역이 필요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 1인당 1억원 이상이며 자본금의 10%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국투자법인 신고가, 그렇지 않을 경우 증권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두 사전신고제이며 신고전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은 출처의 불분명으로 외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전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에 관련된 서류와 외국 주주의 포괄위임장

(투자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제외)이 필요하며 외국법인이 주주일 경우 그 법인의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주주일 경우 자금의 부정세탁방지법(국제법)에 의거 법인의 실소유주 확인서와 그 실소유주의 여권(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실소유주 확인은 대주주의 경우만 해당되며 최종 대주주가 개인 또는 국가(지자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이 주주일 경우 설립허가증을 통해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정관을 통해 그 목적된 범위 내 사업에서 국내 사업을 하려는 건지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주가 되는 것보다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자본을 요구하거나 외국법인 임직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등 개인보다 외국법인이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전신고가 완료되면 지정된 은행으로 송금을 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자금의 해외반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송금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정부차원에서 반출이 제한된 경우(중국 등)나 자금유출의 의심이 있을 경우 설립할 회사의 정관, 각종 계약서, 설립할 회사의 내역서 등등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 외 직접 현금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한 공항에 자금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와 자금을 사전신고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신고를 할 경우 설립할 회사명, 자본금 등등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이 있으면 안되며 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 환전하거나 시중에 유통하거나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번 나눠서 수송한 경우 신고서 전체와 자금 전체가 있으면 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시 제출서류

1.포괄위임장

2.주주의 여권사본(외국법인인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

3.외국법인인 경우 그 회사의 주주명부(대주주가 개인일때까지 주주의 주주명부 일체와 최종 실소유자 확인서)

4.외국법인인 경우 그 회사의 설립허가서와 정관

5.설립될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소증명서면

6.설립될 법인의 임원 전원의 취임승낙관련서류

7.설립될 법인의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류

8.국내법인 또는 내국인 주주가 있을 경우 그 해당 서류

9.설립될 법인의 정관(주금납입시 필요)

10.설립될 법인의 창립총회회의록(주금납입시 필요)

11.설립될 법인의 주주배분표 및 주주명부(주금납입시 필요)

12.외투법인신고서

13.주금납입신고서

14.주금납입증명서

15.외국서류에 대한 번역본

16.법인인감도장

그외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있지만 위 16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에서 오는모든 서류는 위 처음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단순히 외국법인 또는 외국주주만인 외투법인도 있지만 임원도 외국인이라면?

게다가 다 다른 나라라면?

대만,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이렇게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인감증명서 등등 다국적이라면?

흔하진 않지만 왕래가 활발한 요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임원인 경우 국적과 거주국이 다른 경우도 있고 법인의 소재 국적과 대표의 국적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서류준비에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외투법인의 설립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설립 사항확인

  2. 서류준비

  3. 코트라 사전신고

  4. 송금 및 송금확인

  5. 주금납입 증명서발급

  6. 설립 등기


설립등기 후 절차는 일반법인과 같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허가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관청에 사업 허가를 받고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통장은 주금납입한 은행에 개설하면 되며 해당 은행에 외투법인설립신고증을 수령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증자 또는 감자 또는 주주변동이 있는 경우 외투법인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자 또는 감자 또는 주주변동시 외투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외투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주의합니다

100% 외국법인 주주인 경우 소소한 내용 변경시도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시일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최소 3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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