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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연락사무소 국내지사의 차이점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한국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주(법인설립 포함) 또는 기 존주를 취득하거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 는데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 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며, 이렇게 설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법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현지법인/외국법인 국내 지사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 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지점과 연락사무소 모두 외국법인 이나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되 시장조사,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합니다.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 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국내법인으로서 그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 사,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이며, 외국투자가들이 주로 설립하는 법인유형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차동석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 국내 지점, 연락 사무소 설립 그리고 외국인주재원 D-7비자 / 외국인법인투자 D-8비자 준비에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석 행정사사무소에서 빠른 업무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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