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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인배우자와 협의이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2일

이혼에는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그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2)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 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수있음 2. 관할시·군·읍·면사무소에 신고 -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시·군·읍·면사무소에 있는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에서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등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 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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