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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출생신고 인지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1일



혼외자(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의 자녀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모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것 만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성은 모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 대부분의 외국인 혼외자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가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이며, 이 경우 유전자 검사로 혼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럼 혼외자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그리고 국적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그리고 국적취득 절차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외자)

1. 출생신고 - 혼외자는 모의 국적을 따르고 모의 출생신고(자국 영사관)가 원칙입니다. - 이경우 외국인 모가 자국영사관에 아이의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 혼외자 가 국내출생이라면 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수 있으나,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인지신고만 가능하며 인지에 국적취득절차에 의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합니다. 2. 외국인 등록 2. 여권을 발급받은 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체류자격 부여신청)을 해야합니다. 불이행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F1비자(방문동거)또는 F3비자(동반)등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3. 한국인 부의 인지신고​ - 한국인 부가 시.군.구에 인지신고하고 한국인 부의 기본증명서에 자녀의 인지사실을 기재해 발급 받습니다. 4. 국적취득 신고(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에 국적취득신고를 합니다. - 이 경우 친자관계(유전자검사)등으로 요건 확인후 수리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군.구에 국적취득 사실을 통보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대상

◆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父와 외국인 母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혼인외 출생자를 말함. 자녀 출생 이후 부모가 혼인신고 하여도 해당)

※ 자녀 출생 당시 뿐 아니라 인지 당시에도 父가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 국적취득의 효과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2.절차

◆ 국민인 생부의 인지신고로 인지자(주의: 피인지자가 아님)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인지사실 기재)에 피인지자를 등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모든 국적취득자는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판에 의한 인지를 제외한 모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접수 시 당사자 사전 동의하에 대검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므로, 생부 및 자녀가 동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3.제출서류

① 국적취득 신고서 , 사진 1장 부착(3.5cm×4.5cm)

- 수입인지 2만원, 연락처 2곳이상 기재

② 피인지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피인지자) 외국여권

- 생모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인지자(한국인 父)와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생모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결혼, 이혼, 미혼여부가 나타나는 서류) 첨부

※ 생모가 행방불명이거나 신분증명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제출

- 피인지자가 외국인 생모에게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본(원본 대조, 번역자 서명ㆍ연락처 기재된 번역문 첨부)

③ 대한민국 국민인 父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지자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인지자가 피인지자를 인지하기까지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인지자의 자필 서명 기재)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가 아닌 ‘친생자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추가

④ 출생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父)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가족관계통보서



혼외자가 국적 취득후 해야할일

1. 외국국적 포기 - 국적취득 전의 본국 대사관이나 본국 정부에 국적포기 신청하여 그 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2.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본국 대사관(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국적포기증명서」를 소지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 ※ 본국의 법률 제도에 인해 본국 국적포기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본국 대사관(또는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국적포기 불가 관련 증빙 서류」를 소지하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가능 ※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본국 국적포기(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하지 않은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됨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는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국(모의 국가)에서도 복수국적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주민등록 신고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신고 ※ 국적취득신고 수리통지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3×4cm) 2매가 필요 4. 외국인등록증 반납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혼외자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의뢰인은 한국인 남자였고 자기 친아들에 대한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에 대해 저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인남자를 A ,외국인여자를 B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전남편을 C라고 칭하겠습니다. B는 고향에서 법률혼 관계 중인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여행을 왔으며, 여행 중 A와 눈이 맞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 A가 한국 국적취득을 하기전 국가는 B랑 동일합니다. 즉 둘은 원래 같은 나라사람 이였습니다. B는 한국이 아닌 자신의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를 출산할 당시 C와 법률혼 중에 있었으므로 아이의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는 C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B는 C에게 C의 아이가 아니고 A의 아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고 B와C는 본국에서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가 B의 결혼비자 그리고 아이(혼외자)의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을 의뢰 한것입니다. 먼저 아이의 인지신고 부터해야 하는데, 본국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가 C로 되있으니 당연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에게 요청하여 본국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C를 지우는 것 까지는 할수 있었으나(재판이혼을 하였기에) A를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로 만들수는 없었습니다. ※ 출생증명서에 아버지가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외자 인지신고를 하는경우 아이가 출생하기 전 300일동안 미혼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B의 미혼증명서가 있어야 혼외자 인지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이 출생전 당연히 C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해당 미혼증명서는 발급이 불가능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혼외자의 인지신고를 하기위해선 친생자 부존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즉 C가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뢰인은 한국이 아니라 자신의 모국에서 재판을 받기 원했습니다. 따라서 B의 국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생자 부존재 재판을 하기위해선 아이와 A의 유전자 검사서 있어야 하는데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선 C의 동의서 필요했습니다. C는 당연히 화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의를 안해줬습니다. 하지만 A와 B는 포기하지않고 수개월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죄하고 부탁하였고 결국 C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국에서 친생자 부존재 재판을 하였고 판결문을 번역 공증 한후 영사확인 받아 인지신고를 위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 국적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 아니라, 외국법원에서 받아온 친생자 부존재 판결문 입니다. 따라서 영사확인 받은 판결문이라 하여 혼외자의 인지신고 가 바로 수리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을 제출받은 구청 또한 국내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보내며, 국내법원에서 그 판결문의 효력을 인정해 줘야 인지신고가 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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