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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인 음주운전 대처방법 구제방법은 있을까?

최종 수정일: 3월 1일



우리나라 에서 음주운전은 크나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규정상 기존 체류자격이 상실되고 강제퇴거 까지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퇴거 당하게 된다면,평생 기록에 남기때문에, 두번 다시 한국에 오지 못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자를 다시 본국에서 신청한다 해도 발급될 확율은 극히 희박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며, 출입국 규정상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어가기만 해도 곧바로 강제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3년 내 700만원 이상의 누적된 금액, 혹은 과거에 집행유예 등 처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이라도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대인, 대물 사고가 경합되어 있거나,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어도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죠.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적발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는 당일에 이뤄질 수도, 며칠 뒤 별도 출석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며

반성문 제출이나 피해자와 합의 등 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이라는 명백한 증거 아래 무죄를 다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양형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최대한 형을 감면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 검찰조사

경찰 조사를 마쳤으면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단순 음주운전 적발(낮은 수치)은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내는 사례가 많은데요.

약식 또는 선고 전 역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제출과 더불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으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알코올중독치료나 차량을 판매한 증서 등을 제시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양형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후 출입국 사무소가 인지하여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3. 사범심사

벌금형 확정 후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재판은 사법부에서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범심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만약 기존 받은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사실상 강제추방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500만 원 미만,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출국명령을 하였을 때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보통 심사에 도움이 될만한 양형자료(반성문,탄원서 및 사유서 등)를 제출하지만,

각 사건이 모두 다르고, 각 사건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과 강제퇴거 그리고 입국금지에 걸려

다시 한국에 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그것을 면할수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보고,즉 해볼수 있는건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나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 강제출국 후 F4재외동포, F6결혼비자 소지자들은 예외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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