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A는 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A는 기술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X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X회사의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X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Q-1. A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로 취업자격이 없습니다. A가 X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런 경우 A와 X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A-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A와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X회사와 A는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 A가 부상을 당할 당시에 취업자격이 없었는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2. A가 부상 당시에 취업자격이 없었더라도, X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A는 부상 당시 X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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