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어려운 사건이 지방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장담 할수 없습니다.(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고려되며 또한 각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언제까지 준비 될수 있을지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 이므로)
지금부터 저에게 의뢰를 준 한국인 남편을 A,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배우자를 B,
그리고 둘사이의 혼인외의 자(혼외자)를 C, 그리고 B의 전남편을 D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B는 E6비자(예술흥행)로 2012년 처음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클럽에서 라이브 가수 시켜준다고 해서 한국에 왔는데 사실은 접대부 였습니다.
결국 B는 도망나왔고, 모텔등을 돌며 청소부로 일하다,
불법체류 상태에서 지금의 한국인 남편A를 만나 C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B가 최근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되어 사범과에서 조사를 받았고,
몇개월 안된 한국인 남편의 아이 C가 있었기에 범칙금 납부 명령(통고처분)을 받고 일단은 풀려났습니다.
C의 경우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혼외자였고, 현재 무국적 상태 였습니다.
이상황에서 A가 저에게 사범심사 받는과정 부터 해서 아내의 F6(결혼비자)신청과 아이의 국적취득에 대해 의뢰를 준 것이였습니다.
※ 7년이상 불법체류 였기에 법정 범칙금은 3000만원 이였지만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심사를 받았고 결국 선처를 받아 2100만원으로 범칙금은 감경되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를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범칙금 납부 후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아이 인지신고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와 F6비자 신청을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구로 출장을 갔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출국하지않고
국내에서 F6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자격변경 신청이 아니라 자격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체류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격변경 대상이 아니라 자격부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범과에 의뢰인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필리핀에 법률혼 관계 중 인 필리핀 남편 D가 존재 하였고 아직 이혼도 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둘 사이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사실을 안 저는 갑자기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C는 필리핀에서 조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전혀 신분이 없는 유령같은 상태 였습니다.
아이의 신분에 대한 유일한 자료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출생증명서가 전부 였습니다.
국내에서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남편과 이혼이 되야 합니다.
만일 필리핀 법원에서 발급된 이혼판결문 혹은 양육권에 대한 판결문에 C에 대하여 A의 자녀라고 추정이 가능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를 통해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 할수 있고 그 이후 인지신고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무조건 비송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필리핀 가족관계 등록부에 C가 D의 자녀로 기재가 되있다면,
필리핀에서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 한 후 국내에서 진행해 볼수 있지만 C가 필리핀에서도 전혀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것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협업하시는 변호사님과 이 문제에 대하여 깊게 논의를 하였고, B가 국내에 들어와서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정황상 근거를 봐도 C는 A의 자녀가 확실하니 한번 해보자는 답변을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까지가 파트1 입니다.
B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 원칙은 돌아가야 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B를 아무런 체류자격 없이 불법체류자로 계속 내버려 둘순 없습니다.
무국적인 C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범과 담장자님과 이야기 하였습니다.
" 현재 B는 필리핀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지에 대한 부분 또한 곧 소송을 통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경우 최근 유일한 혈육이였던 어머니 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라고는 B와 C가 전부이며 B와 C마저 필리핀으로 가버린다면 A는 탄원서에 쓴 내용과 같이 정말 죽을수도 있습니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 F1비자라도 발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결국 관할 출입국 사범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체류과와 수차례 논의를 하였고
본부상진(특별 본부승인)을 통해 B와 C에게 F1비자를 부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만 비자를 부여 하게 된다면, B에게 비자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의 상황에 적합한, 발급 가능한 비자 자체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지침을 벗어나서 비자발급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본부상진을 통해 본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가 F1비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F6비자 신청에 준하는 서류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국에서 필리핀 전남편과 이혼이 안되어 있으니 ,당연히 미혼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미혼증명서가 없으니 당연히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고, 결국 F6비자신청의 기본 제출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체류과 담당자님은 사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한 서류들을 최대한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출입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A와 함께 제출 가능한 최대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F1비자 부여신청을 하였습니다.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불법체류 상태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B에 대한 최종목적이 F6자격변경 이였기 때문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내에서 이혼소송을 마치고
아이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하고 F6자격변경을 신청하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의 소송이 오래 걸린다면 F1비자를 받고 소송을 사유로 연장을 하면 됩니다.
일단 B에 대한 급한 불은 껏습니다. 그 다음은 C가 F1비자를 부여 받아야 되는데 아이는 무국적 입니다. 한국 필리핀 어디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고, 여권 조차 없습니다. 여권도 없는데 비자신청을 할수는 없는 것 입니다. ※ 혼외자이며 B가 다른남자와 혼인중 에 낳은 C입니다. 혼외자는 모의 국적을 따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도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으로 출생신고 안됩니다. 저는 B에게 C의 여권이 있어야 비자신청이 가능하니 주한 필리핀 대사관 예약부터 잡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출생신고를 하고 C의 필리핀 여권부터 발급 받으라 하였습니다. 필리핀 대사관 예약을 하는것 까지 확인을 한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이의 필리핀 여권 까지고 관할 출입국에서 F1비자 신청 2. 필리핀에서 B의 이혼절차가 마무리되면 아이의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 진행 3. 구청에서 아이의 인지신고 및 출입국에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4. B의 F6자격변경 신청 ※ 아이의 인지에 대한 부분은 필리핀에서 B의 이혼절차 마무리 되지 않더라도,국내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으나,어찌 되었던 B가 F6자격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B의 미혼증명서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이 인지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무조건 미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B는 저에게 이혼 소송중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필리핀 측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답답하여 B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계속 기다릴수는 없는거고 일이 진행되가며 미혼증명서가 필요한 순간까지 이혼이 안될꺼 같으면, 내가 직접 필리핀 변호사 알아보겠으니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긴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A는 저에게 오래 보게 될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그리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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