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입국에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경우에, 불법취업을한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들이 받게 되는 범칙금과 시간제 취업 활동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제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 및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 범칙금액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위의 표에서 본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범칙금 중 11명 이상부터는 범칙금이 인원 및 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상한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여 고용주도 범칙금을 부과 받고, 외국인 유학생 또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면 , 외국인 유학생이 그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 또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인 취업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해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됩니다. 만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등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되며,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 역시 반드시 해당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근로계약 작성 및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체류자격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시간제취업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할 수 있는외국인 체류 자격(비자)
1.G-1비자
①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 체류 기간 범위 내 최대 1년까지 허가
②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체류 기간 범위 내 최대 1년까지 허가
③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체류허가 기간까지
④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G-1-5) : 체류 기간 범위 내 최대 1년까지 허가
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12) : 체류 기간 범위 내 최대 1년까지 허가
⑥ 난민 인정자의 가족(F-1-16) : 체류 기간 범위 내 최대 1년까지 허가
※ 시간제한 없음(근로기준법 근로시간 준수)
2. 유학비자 (D-2, D-4)
① D-2 유학비자
- 한국어 수준에 따라 주중 10~20시간(학사 이하 과정), 15~30시간(석박사 과정), 주말 방학 제한 없음.
② D-4 유학비자
-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한국어 수준에 따라 주중 및 주말 10~20시간
3. 구직비자 (D-10)
① 국내 정규대학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중 한국어 토픽 4급 이상 등 한국어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
② 체류 기간 내 주중 20시간 내(한국어 토픽 5급 이상은 30시간), 주말 무제한
※ 사행 행위 영업장, 유흥업, 개인 과외 교습,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등은 취업제한
※ G-1 비자 ⑤,⑥은 건설업 취업 가능
※ G-1 비자는 제조업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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