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경우는 법 위반조사와 심사를 위해 보호하는 경우, 일시보호를 위해 보호하는 경우, 집행을 위해 보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반조사와 심사를 위해 보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반 조사와 심사를 위한 보호의 요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①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능경우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사증없이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
- 외국인이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경우
- 외국인이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된 경우
- 외국인이 입국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입국한 경우
- 지방출입국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 외국인승무원이 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경우
- 외국인승무원이 상륙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외국인 체류허가 활동범위를 위반한 경우
-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외국인이 거소 또는 활동범위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허위서류제출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출국심사절차를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경우
- 외국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 영주권자가 중대범죄 (내란죄,외환죄,5년이상의 형) 을 범한경우
보호 절차
(1) 보호기간 -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보호명령서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3) 서면통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영사에게 통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제 방법
1)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보호명령의 법적성격이 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그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보호의 일시해제
-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되어 있는 사람,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보증금을 예치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통상 2,0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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