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몇일전 수원출입국에서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신청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비자를 대행하는 수원에 소재한 이 회사는 독일에서 트럭, 버스들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 자회사의 차량에 대해 직접 국내에서 수리도 하는 회사입니다.
환경부에서 회사에 배기상 기준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자 회사는 즉시 관련된 모든 차량에 관하여 리콜하여 그 에대해 검토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에서 있는 직원한분을 D-8 비자로 한국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 과 관련하여 제가 이미 15명의 직원을 D-8비자로 한국에 초청하였고
한번도 문제된적 없이 모두 순조롭게 허가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D-8비자는 최초법인 설립후 자본금 1억당 한명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는경우에는 절대 국내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본회사는 서류상 국내 자본금이 몇억 밖에는 되지는 않지만 연간 매출액이 몇백억에 달하며 연간 납세실적도 몇십억 에 달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매출액 10억당 1명을 D-8비자로 초청할수 있고 또한 납세 실적 1억당 1명을 D-8비자로 초청할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신청 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여 출입국에 제출하였고 아무런 보완요청 없이 성공적으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증담당하시는 주무관님과 매출액 납세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가 위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류상의 검토에 의하면 더많은 인력이 추가적으로 초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D8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 한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from the applicant (신청인)
1. Copy of the passport
2. One(1) passport size photo (white background, taken within 6 months)
3. Copy of resume
4. Copy of university degree (If not in English, it needs to be just translated)
5. Certificate of residence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체류기간 만료예정 통지문 등)
6. Certificate of annual income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7. Foreigner ocuupation and Anuual income report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출입국 양식)
Required documents from headquarter office (해외에 있는 본사) 1. Original assignment letter (signed) 파견명령서 원본 2. Original certificate of employment (signed) 재직증명서 원본
Required documents from local sponsoring office (한국에 설치된 법인) 1. Copy of certificate of foreign invested company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2. Original circumstantial statement of change of shareholder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원본) 3. Original certificate of tax payment covering recent one year period (최근 1년 납부내역증명서 원본) 4. Original Tax Payment Certificate (납세증명서 원본) 5. Original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6. Original certificate of VAT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원본) 7. Copy of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사본) 8. Original certificate of corporation registration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9. Documents demonstrating the transfer of investment capitals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Permission (declar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fer or confirmation of remittance issued by the Customs or a bank of the respective country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 Investment funds introduction statement, confirmation of foreign currency transfer, certificate of purchased foreign currency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의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10. Sales Record Certificate (수출입실적 또는 재무제표) 11. Documents demonstrating existence of the place of business – office lease agreement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2. Application form (신청서) 13. Power of attorney (위임장) 14. CEO’s ID copy (대표 신분증 사본) 위 서류외에 초청을 더욱 확실히 하기위하여 본사이외의 법인계열사 리스트(한국지시포함)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달받은 내용들과 그에 대한 문서화된 처리과정들 그리고 현재 D8비자로 초청되서 들어와있는 직원리스트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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