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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신고 병역처분(전시근로역) 국적선택명령 국적이탈(국적상실) F6결혼비자 신청


1987년생인 올해 만 37세 되는 미국 시민권자 남자분(A)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고, F6결혼비자를 신청하고 싶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습니다. A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가 한국국적 이였습니다.

(A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두분 모두 미국 영주권은 가지고 있었으나 국적은 한국)

그리고 현재 부모님 두분 모두 F4비자(재외동포)를 소지하고 있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F4비자를 소지 했다는것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A의 부모는 A가 태어날 당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내 전산상에는 아무것도 조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분 모두 현재 외국인이였습니다.

A는 자신을 봤을때 표면적으로는 그냥 외국인이니 아무런 제한 없이 바로 F6비자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사례를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모에게 출생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입니다.

또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A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출생신고 부터 절차를 밟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만 37세 이므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만38세 1월이 되는 해부터 병역의 의무가 해소됨. 전시근로역에 편입)

그럼 A가 F6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전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 나아가야 하는 순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신고

→ 병무청에서 병역처분 받음(전시근로역)

→ 출입국에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인지시킴

→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

→ 국적선택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

→ 재외공관에서 F6비자 신청



1. 출생신고

출생신고의 의무자는, 원칙은 부 또는 모 이지만 상황에 따라 출생인 본인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출생자의 경우 현지 재외공관(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국내 관할 시,군,구청 두 군데 모두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내 시,군,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서류 목록 입니다.

1.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경우 (부모가 국내 등록된 외국인일 경우)

- 부모의 여권 원본

- 부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원본

- 부모의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2. 출생인 본인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및 부모가 국내 등록된 외국인이 아닐 경우

- 본인 여권 원본 및 부모의 여권 원본

-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 신청서에 날인 할 부 또는 모의 도장

※ 신청서는 관내 비치

※ 부모가 과거 한국인이 였다면 거소사실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동일인임을 확인하기위해 요청됨

※ 만일 출생신고서 상의 부모의 이름이 현재 여권상 이름과 다를 경우, 이름이 변경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2. 병무청에서 병역처분을 받음 (전시근로역)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가 만 38세가 된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 됩니다.

병무청을 통해 병역처분(전시근로역) 통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3. 출입국에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인지시킴

출입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출생신고 이후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출입국에 인지시켜야 합니다. 여권,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미국시민권 원본 등 신상을 확인 할수있는 서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역처분(전시근로역) 받은 통지서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 국적과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인지시킵니다.


4. 법무부 장관의 국적선택명령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된 출입국은 본부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국적선택명령을 하게됩니다.



5. 국적선택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

복수국적자가 법무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았다면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A의 경우 원래의 국적선택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면 다른나라의 국적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나라의 국적을 선택 하였다면 국적이탈신고 또는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하며,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그 이후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이탈신고는 병역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현지 재외공관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이 넘어야 국적상실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장소는 현지 재외공관 그리고 관할 출입국사무소 두 군데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은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 국적상실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장 부착)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인적사항 면)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①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 시민권(귀화)증서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 국제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해외입양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인지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 미포기로 국적상실 한 경우

- 귀화, 국적회복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유보 포함) : 기본증명서

- 혼인으로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미포기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 출생함으로써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4.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귀화증서 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등(원본대조) 및 번역문

5.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① ‘성(姓)’이 변경된 경우

- 외국여권․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姓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제출

② ‘이름’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6. 출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병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①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NAME CHANGE 확인내용이 기재된 자

②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③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 한국인 김길동이 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복수국적 상태로 병역을 필한 경우 복수국적 유지 여부

Q.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두 국적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 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만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 면제 처분, 제2국민역 편입 등 제외)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 민국 국적을 선택하시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정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6. 재외공관에서 F6 결혼비자 신청

위의 선행절차를 통하여 국적문제가(병역문제 포함) 정리 되었다면 이제 F6비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자들 역시 대상이 되고 요건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F4비자(재외동포)는 아래 지침에 따라 비자발급이 제한됨

- 2018.05.01. 이전 국적상실한 남성 중 병역기피목적 국적상실자는 만 38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

- 2018.05.01. 이후 국적상실한 남성 중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자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제한

위 사례의 A의 경우 합법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이 아니라 무사증으로 미국을 왕래하며 국내에 체류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등의 인도적인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도 아니였습니다.

따라서 A는 원칙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F6결혼비자를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신청인의 국가에 위치해 있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F6결혼비자 신청에 대한 요건 절차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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