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다시 한국에 올수 있는 경우들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출국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생활하다 단속되었다면, 사실상 한국 다시 입국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가 단속 되었을때 받게되는 처벌은 크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범칙금
-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이 책정되며 이에 대해서 본국에도 통보가 이뤄집니다.
2. 입국금지
- 일정 기간동안 대한민국 내에 다시 입국을 금지하는 처분으로 최대 10년까지 한국에 입국금지가 내려집니다.
3. 패널티
- 입국금지기간이 지나 한국에 오게 되거나, 각종 비자 신청이나 영주권등 을 취득할 때에 불법체류 단속 기록 때문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 다시 한국에 올수 있을까요?
일단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이 한국에 올수있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1.한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재외동포 신분인 경우
우리나라 출입국 정책은 한국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는,
피한방울 안섞인 순수 외국인보다, 그래도 차별되는 대우를 해주고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만일 한국인 조부모 또는 혈연 관계에 있는 자가 있다면, F-4 재외동포 비자 또는 C-3-8 동포 단기 체류비자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만일 재외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도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오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인데 단속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다시 한국에 올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한정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불법체류자신분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이지만, 아직 단속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통해 벌금과 입국금지를 감경, 면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미 단속이 되어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었거나,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에 적힌 받은 모든 처벌에 대해서 이행을 한 후에야 비자 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렇게 직접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는 것과 단속으로 추방을 당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면 거치게 되는 절차들
신고를 통해 단속이 되던, 불시검문 통해 단속이 되던 일단 단속이 되면 먼저 외국인 보호소로 수감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장과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며칠동안 조사를 받으며,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국금지, 범칙금까지 함께 부과되죠.
그리고 본국으로 출국을 해야합니다.
만일 본인이 F-6 또는 F-4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입국금지기간이 지나기 몇 달전부터 비자신청에 대해 하나하나 준비하여야합니다.
불법체류자로 단속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범법자로 단속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속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입국하는 경우 심사는 처음입국 할때보다 훨씬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한국에 다시 못오는건 아닙니다.
만일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어 F-6 또는 F-4 비자를 신청해서, 심사가 통과되어 비자가 발급이 된다면 다시 한국에 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