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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복수국적 국적선택 국적이탈 신고절차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복수국적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복수국적 보유상태에서 직무수행할 수 없는 자의 외국국적 포기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국적선택제도'란 「국적법」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합니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오기 전이라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음)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복수국적 상태로 병역을 필한 경우 복수국적 유지 여부

Q.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두 국적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만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처분, 제2국민역 편입 등 제외)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시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정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방법

- 복수국적자로서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로서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위 경우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거를 뜻함) 즉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했을 경우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하다는 거를 뜻함



국적선택 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로서 신고기간이 지난후, 또는 원정출산인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선택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여권의 사본 병역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함)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함)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적 선택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방법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을 시민권에 대신하는 것으로 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1.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및 병적증명서(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함)

- 위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적이탈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자와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 또는 송부해야 합니다

-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국국적의 포기

- 위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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