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일시보호해제에 대하여 문의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에 수감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친동생 이였고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친 언니는 거짓비늘 증후군이라는 안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증상은 계속해서 눈꺼풀이 벗겨져 눈의 안압이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계속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였고 이미 왼쪽눈 시력의 70%를 잃은 상태 였습니다.
최근에 라식수술을 2번 받았고 또한 큰 수술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병원수술비가 너무비싸서, 한푼이라도 보태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어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보호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수감된 외국인은 국적은 몽골이였으며 그의 안질환은 국내에서도 대학병원 정도는 되야 치료가 가능했으며, 몽골에서는 현재 이병을 치료할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저는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할 만한 의사소견서를 포함한 증빙자료 들을 최대한 준비하여의뢰인과 함께 보호소로 동행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보호 일시해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디테일 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호 일시해제 대상
출입국 사범심사시 그 위반정도에 따라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 로 나뉘게 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까지 무언가 정리해야할 문제가 있는경우
(예를들어 재산정리 채무관계가 있는경우, 소송중 이거나, 치료받는 중 이라던지, 사업을 하는경우)
그것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수 있지만 ,강제퇴거의 경우에는 바로 보호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경우 정리할 시간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일시보호해제 대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할 경우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신원보증인 등의 조건을 두어 상황에 따라 1회에 최대 6개월까지의 해제기간 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출국 시 돌려 받을수 있고, 만일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여받은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예치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2. 보호 일시해제의 종류
1.일반해제: 보호명령을 한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 이 그의 권한으로 일시해제를 결정하는 처분
2. 특별해제: 일반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부득이하게 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명령을 한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결정하는 처분
3. 보호 일시해제 청구자격
1. 피보호자 (수감된 본인)
2.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족·*변호인
*(변호할수 있는 사람을 뜻함,변호사만을 뜻하는것이 아님)
4.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1.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중대한 인도적 사유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되는지
- 피보호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지
- 피보호자가 18세 미만의 아동 부양 시 피보호자 외 그 아동을 부양할 사람이 있는지
- 즉시 송환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등 대한민국 밖으로의 송환 가능성이 있는지
5. 보호 일시해제 제출서류
1.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6. 보호 일시해제 사유
1. 신병치료 목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확인서가 필요 2. 소송과 관련 - 피보호자가 소송의 원고이고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피보호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닐 것. - 소장사본, 소제기 증명원 제출 - 피보호자가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당사자로서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결정을 받은 때 에는 법률구조결정서 사본을 제출 3.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 -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이 있을것 -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피보호상태에서는 보증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4.체불임금과 관련 -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5.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등
7. 보증금의 예치
※ 아래의 요건이 고려되어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 예치가 결정됩니다. -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 - 일시해제 청구된 피보호자의 출석 담보 가능성 - 법 위반 사유 및 정도, 횟수, 동기 및 결과, 일정한 주거지와 신원보증인 유무 - 피보호자의 가족 국내 체류 여부, 보호시설 내 생활 태도 -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계속 가능성
8. 신원보증인의 자격 및 제한
-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이 5백만원 이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인 자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1. 신원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피보증외국인의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인 경우 신원보증 신청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9. 보호 일시해제의 연장
1.보호 일시해제 연장신청 제출서류 -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서 - 기간연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보호일시해제 연장 심사기준 ※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 연장허가 될수 있고 1 회에 연장허가 될수 있는 최대기간은 6개월 입니다. - 일시해제 요청사유의 해소 노력 및 그 결과 - 일시해제기간 연장 청구 사유 - 기타 일시해제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10.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최소될수 있습니다.
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보호일시해제청구서상의 청구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5.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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