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진행하였던 보호일시해제 사례를 가지고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체류,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수감되 있는 피보호인의 고용주 였습니다.
중국국적의 피보호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 보호소로 인계 되었습니다.
고용주는 사업이 잘 안되어 피보호인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많이 밀렸지만, 별 내색 없이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해준 피보호인이었기에 이대로 그냥 모른체 하고 중국에 보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며, 본인에게는 친 형제자매 들보다 더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싶어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호인의 지인이나 가족 등은 어차피 피보호인이 한국을 나가야 되지만,
나갈때 나가더라도 편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 그리고 범칙금 조차 안내고 나간다면 한국에 다시 올수 있는 희망조차 사라져 버리지만, 범칙금을 납부하고 나간다면 입국금지 기간이 주어지고, 그래도 한국에 다시올 희망이라도 생깁니다.
- 위와같은 사유로 범칙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호일시해제가 허가 되기 쉽지않다 는걸 알면서도 그래도 해볼수 있는것은 해보자는 심정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 합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려면 피보호인이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한거에 대한 범칙금과 함께 보증금(2000만원)도 준비해야 하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위와같이 인도적인 부분들이 없다면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보호인의 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 함께
고용주 자신의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 역시 인정을 하는것이니
이에 대한 범칙금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 몇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이번사례에서 피보호인의 불법체류 범칙금은 2000만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000만원과 함께 총 4000만원을 준비 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취업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부과된 범칙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수있습니다.※ 분납 안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만 납부 하면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수 있는것 인지,
불법체류, 불법취업, 그리고 고용주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범칙금 모두 다 납부해야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수 있는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사건별로 피보호인이 수감되 있는 출입국 사범과 마다 달라질수 있으니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출입국 사범과에서는 불법체류 범칙금 과 불법취업 범칙금 그리고 고용주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에 대한 범칙금을 중과하지 않고 불법체류 범칙금 그리고 불법취업 범칙금 둘 중 큰것에 대해서만 범칙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범칙금 기준>
(1) 1개월 미만 = 200만원 (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5)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6)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7)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8)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9) 7년 이상 = 3000만원
<불법취업과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범칙금 기준>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한 경우, 범칙금액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비자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때는 피보호인이 꼭 나와야하는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 해야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들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사례는 고용주의 체불임금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 하였는데요
고용주가 서명 싸인 한 임금체불확인서와 함께 체불임금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면,
보통 사범과에서의 답변은 "고용주가 체불을 인정했고, 줄 돈 있으면 주시면 되자나요? 만일 피보호인이 한국에서 못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피보호인의 본국 계좌로 다 송금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입니다.
체불임금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때는 반드시 아래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충족되어야 하는 3가지
- 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1.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2.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
3.★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3번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할것
체불임금을 사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3번에서 무너집니다.
아니 그냥 3번에서 무너집니다.
(1) 대부분 3번을 충족시킬만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신청조차 못하거나,
(2)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3번에 해당하는 사유를 만들어서 증빙자료를 준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허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기 힘든것을 알고 있고,그래도 피보호인에 대한 마지막 최선으로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필요자료)
1.보호 일시해제 청구서
2.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 진단서,소장,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
3.보증금(2천만원) 납부능력 소명자료
- 현금 및 현금보증 증명서/ 보호외국인(배우자 포함)명의 혹은 신원보증인 명의의 계좌내역서
4.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5.피보호인과 신청인의 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6.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
-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거주숙소제공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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