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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몽골인과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몽골 F6결혼비자 불법체류자 F6결혼비자 신청시 유의할점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우리나라에 유학하는 외국인은 중국,베트남,몽골,일본이 9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몽골은 어려운 행정과 법무부가 고시한 불법체류 다발21개 국가중 하나로

결혼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몽골 유학생이나 교환학생들이 한국에서 와서 한국인 이성친구와 눈이맞아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몽골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그리고 F6결혼비자 신청과 함께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 결혼비자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1. 몽골 선 혼인신고

몽골에서의 혼인신고는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가 출국하여 상당기간(15일 정도) 체류하여야 합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방문해야 혼인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아야 합니다. 그후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여권,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범죄경력조회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양가 부모님의 자필혼인승낙서, 양가 증인의 혼인승낙서, 교제사실확인서 등 입니다.

※ 한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들은 영어 또는 몽골어로 번역후 변호사 공증을 받아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지역마다 요구되는 서류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서류들을 제출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끝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에는

몽골 배우자의 결혼증명서, 몽골 배우자의 여권사본, 한국 배우자의 신분증, 혼인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한국 선 혼인신고

◆ 외국인 배우자(몽골)의 구비서류

여권원본,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혼인신고서

(증인2명, 부모 인적사항, 부모 본인의 등록기준지 확인)

※ 등록기준지는 부,모,본인 각각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맨위에 "등록기준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접수처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혼인신고 하는경우

만약 몽골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면 주한몽골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수도 있으며

한국에서 혼인신고 를 끝내고,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랑신부 함께 방문해야 하고 증인1명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은행잔고증명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양가 부모님의 자필혼인승낙서, 양가 증인의 혼인승낙서, 교제사실확인서, 두사람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등 이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되어있는 모든 서류들을 몽골어 번역 공증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몽골인 배우자와 결혼비자(F-6)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결혼비자(F-6)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재정, 신용, 건강,주거상태, 범죄이력 등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어떻게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할 것인지 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비자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서류들만 제대로 갖추어 진다면 혼인신고는

그냥 관할구청가서 아무런 제재없이 할수 있습니다.

신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혼비자는 허가 입니다.

즉 혼인신고와 F6결혼비자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출국하지 않고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들 보시는데

합법적인 장기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F6비자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합법체류 중으로 단기비자(C-3 등)를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출국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 인도적인 사유로서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산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자격변경)안됩니다.

제 경험상 예외는 없습니다.

오직 위의 사유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혹은 체류자격 부여시 인도적인 사유로 받아 들여집니다. 다만 불법체류자인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범조사 후 범칙금 전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분할 납부 안됩니다.


그리고 그 범칙금을 다 납부하셔야 결혼비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미납이면 아예 창구에서 서류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범칙금에 관해서는 감경받을 사유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경받기 위해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와 비슷한 예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결혼비자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비자라도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등등 즉 나라에 내야될 세금이

하나라도 체납된 경우 절대 허가 되지않습니다.

위의 사유(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임신 20주 이상이거나 출산해서 아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 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 갔다가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6사증발급(결혼비자)신청을 하여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자진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따라서 이제도를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범칙금이 면제된다 할지라도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니 일단은 합법적인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보다는 불리하고 심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만일 불법체류인 상태에서 단속(적발)이 되었다면 벌금 다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갈때 나가더라도,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법체류 범칙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결혼비자 받고 들어왔다는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하여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결혼비자로 자격변경 안됩니다. 이 경우에도 나갔다 들어 와야 합니다. 또한 SNS로만 교제한 경우(어플이나 SNS등에서 만나 메세지나 영상통화 등으로만 교제한 경우)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는 거의 결혼비자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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