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원래는 몽골사람)남자 분이 사무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남편)은 몽골사람이였는데 몇년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몽골 아내와 그 아내 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12개월)가 있으며,
현재 그 아내와 아기가 현재 C-3(단기방문)으로 한국에 와 있는데,
아내는 결혼비자를 얻고싶고, 아기는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몽골 아내와 아기 두명 모두 몽골국적 이였으며 아기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친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후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여 검토 한 결과
일단 제일먼저 선행되야 하는 절차가 아이의 인지신고 였으며,
인지신고가 끝나야 아내는 아이가 있다는 사유로 국내에서 F6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했고, 아기 역시 인지신고가 끝나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 C3단기비자에선 원칙적으로 F6결혼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현지대사관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사증발급)하여 허가를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출산예정 자녀양육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관할구청에 동행방문 하여 인지신고를 마친 후
아내는 아내대로 F6결혼비자를 신청하였고
아기는 아기대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상, 절차,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상
◆ 법률혼 관계가 아닌 한국인 父와 외국인 母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혼인외 출생자를 말함. 자녀 출생 이후 부모가 혼인신고 하여도 해당) ※ 자녀 출생 당시 뿐 아니라 인지 당시에도 父가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 국적취득의 효과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절차
◆ 국민인 생부의 인지신고로 인지자(주의: 피인지자가 아님)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에 인지사실 기재)에 피인지자를 등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 모든 국적취득자는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판에 의한 인지를 제외한 모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접수 시 당사자 사전 동의하에 대검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므로, 생부 및 자녀가 동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① 국적취득 신고서 , 사진 1장 부착(3.5cm×4.5cm) - 수입인지 2만원, 연락처 2곳이상 기재 ② 피인지자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피인지자) 외국여권 - 생모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인지자(한국인 父)와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생모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결혼, 이혼, 미혼여부가 나타나는 서류) 첨부 ※ 생모가 행방불명이거나 신분증명서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제출 - 피인지자가 외국인 생모에게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본(원본 대조, 번역자 서명ㆍ연락처 기재된 번역문 첨부) ③ 대한민국 국민인 父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지자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인지자가 피인지자를 인지하기까지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인지자의 자필 서명 기재)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가 아닌 ‘친생자출생신고’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추가 ④ 출생 당시에 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父)의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⑤ 가족관계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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