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기타 장기거주비자 체류자격 변경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기본원칙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법령준수 등 품행이 단정하고,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자격변경 대상 요건
<신청대상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기준금액(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함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 자격자가 장기거주(F-2-99) 체류 자격자이어야 함
☞ 단,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하여 F-2-99 신청은 가능하나, 주된 체류자격자가 기타 장기 거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이 불허 결정되었을 경우 함께 신청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체류자의 F-2-99 자격변경도 불허 결정됨
<국내 체류기간>
○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 체류기간 산정 방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에 따름
≪체류기간 산정 및 체류 계속성 판단 기준 ≫
□ 체류기간 산정 기준 ○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제외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법 제25조 위반) 또는 불법취업(법 제18조 위반)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시행규칙 제32조) - 출국기한 유예 기간(시행규칙 제33조) - 출국권고(법 제67조) 또는 출국명령 기간(법 제68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법 제62조) □ 체류의 계속성 판단 기준 ○ 계속(연속)한 체류기간 산정시 다음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음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 (계속성 불인정) - 기타 장기 거주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
≪체류 기간 계산 방법 예시≫
유형 | 체류행적 | 체류기간 |
A | ‘14~’15년 E-7 체류, ’16년 ~ 19년 D-8체류(‘19년 매달 20일씩 계속 해외 체류) | 6년 |
B | ‘14년 E-7 체류, ’15년 E-6-2 체류, ’16년 ~ ‘19년 D-8체류 | 4년 |
C | ‘14.1.1~6.20. E-7체류 후 완출(정상출국), ’14.7.1. ~ ‘19.12.31. D-8체류(’19. 3~4월 불법취업) | 5년10개월 |
D | ‘14.1.1~6.20 E-7체류 후 완출(출국명령), ’14.7.1. ~ ‘19.12.31. D-8체류(’19. 3~4월 불법체류) | 5년4개월 |
E | ‘14.1.1~6.20 E-7체류 후 완출(출국유예 2개월), ’14.7.1. ~ ‘19.12.31. D-8체류(’18. 3~4월 불법체류) | 5년8개월 |
<생활 근거지(주거지)>
○ 면적, 방의 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할 것
※ 고시원․모텔 등 사회통념상 지속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불허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공간을 촬영한 사진 등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변경 심사 요건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 단, 신청자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체류자격인 경우 동 연령규정 미적용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③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가능함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에 포함
⑥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조세 등 세금을 체납한 경우*
* 단, 자격변경 신청단계에서 신청자가 외국인관서로부터 납부명령을 받아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심사절차 진행 가능(납부명령 불이행시 자격변경 불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다음 개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됨
1) 초·중·고등학교 졸업
2) 대학 또는 대학원,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3)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4)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5)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자산,소득,경제활동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자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를 신청인으로 간주하여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 심사 ○ 자산・연간소득 요건 관련, 신청인의 기존 체류자격 유지(연장) 요건이 동 지침의 자격변경 요건보다 엄격할 경우 엄격한 기준에 따름 예시) 만약 전문인력으로서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기타 장기거주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때, - 신청일 기준 「전문인력 지침상의 연장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이고, -「기타장기 거주 체류 자격변경 요건」으로 신청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연간소득이 ’월 단위 최저 임금인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신청자 개인의 연간소득은 두 지침 중 더 엄격한 기준인 ’전년도 1인당 GNI의 90% 금액인 3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 체류자격을 규정한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신청 당시 일반 체류자격의 연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기타 장기 거주 자격 변경을 임시체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자산
○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자산의 종류
1.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2.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
*자산 6개월이상 계속 보유, 자신이 지불하지 않은 대출 금액은 제외
○ 자산액 충족 기준
- 상기 체류자격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하여야 함
- 동반가족 초청 시에는 '주체류자의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연간소득
○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연간소득 발생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간 소득 ○ 인정되는 연간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인 정 되 는 소 득 ≫
○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됨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불인정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프리랜서, 농림수산업, 주택임대 등 ** 연금수혜자(F-5-13)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해당 ○ (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 결정 - 단, 제출한 서류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 제출시까지 허가 여부 결정 보류 - 허가 결정 이후에도 대조 확인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제출받아 대조 가능 ☞ 불일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류자격 취소 조치 ○ 기타 사항 -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으로 인정 예시) 신청자 등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으로 인정 가능* * 소유한 주택이 1채이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소득으로 인정함(※ 소유한 주택이 2채이면서 임대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임)
○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며,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연간소득 충족 |
신청인 | (원칙)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 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신청인 과 가족 |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연간소득 충족 |
신청인 | (원칙)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
신청인과 가족 | (원칙)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 근무처변경‧추가의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
경제활동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하고 있을 것
제출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
▶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① 자산 입증 서류
○ 예금잔고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② 연간소득 입증 서류
○ (원칙)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무서 발급 소득 입증 서류
○ (예외)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때 다음 서류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 (기타) 연금수령입증 서류, 비과세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③ 경제활동 입증 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기업등록증 등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입증 서류(다음 중 1개 이상 제출)
① 대한민국 교육 과정 입증 서류
○ 대한민국 교육기관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
②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입증 서류
○ 5단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 4단계 및 4단계에 준하는 자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완료가 확인되어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81점 이상만 해당)
▶주거지 입증 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신청자가 방문동거 또는 동반 체류자격일 경우)
F-2-99 기타 장기 거주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준법시민교육 시행
가)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제외 대상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100만원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처분· 부과 면제 포함)받은 지 10년(자변) 또는 5년(연장)이 경과된 자
나)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함,
그 이후(2회부터)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다) 법위반사항 기간
- 자격변경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내
- 체류기간연장시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5년이내
라) 교육신청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대상자는 민원신청시 교육(3시간) 신청 접수 후 접수증 수령
- e-mail 신청: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 교육 신청시 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온라인 신청
<생계유지 능력 요건>
ㅇ 동반가족의 생계유지 능력은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심사함
ㅇ 국내 출생 대만화교와 종교(D-6) 자격으로 장기 거주(F-2-99) 자격을 취득한 경우 생계유지능력 심사를 면제함
1) 연간소득
○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사하되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연간소득 충족 |
신청인 | 「최저임금법」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
신청인과 가족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소득 주체 | 연간소득 충족 |
신청인 | 「최저임금법」상 전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
신청인과 가족 |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
2) 경제활동 : 자격변경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요건 추가
○ 장기거주 자격 취득 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것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적용 제외(면제) 대상
- 체류기간연장 허가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해당 요건 시행(2019.9.30) 이전 장기 거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심사 기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생활 근거지(주거지) : 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거주(F-2-99)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기준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 거주(F-2-99) 자격을 부여받고 성년 시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생계유지능력
- 성년 시점 이후 주체류자격자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자산, 연간소득및 경제활동 유지 등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체류기간 연장 제출 서류
○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신청서 및 신청사유서〔서식 1〕
○ 연간소득 관련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경제활동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기본소양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 주거지 입증 서류(자격변경 심사 기준과 동일):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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