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물류 주선업 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따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 그리고 개인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 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신청을 하며 처리기간은 10일 입니다.(구청 아닙니다)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 3억이지만 개인의 경우 6억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 대부분 법인등기를 마치고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는 법인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등록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 등본( 자본금 3억이상이 명시되 있어야함) |
③ 화물배상 책임보험증서 (1억이상) |
④ 항공화물 운송장 (AWB) - 회사이름이 인쇄되어 있어야함 |
⑤ 선화증권(B/L) - 회사이름이 인쇄되어 있어야함 |
⑥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
⑦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서류 - 법인 대표 및 임원모두의 기본증명서 또는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지 않을 경우 결격사유 조회가 안됩니다. |
⑧ 법인대표가 외국인이거나 혹은 임원 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해당 외국인의 범죄경력 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공증하여 아포스티유 협정국가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하고 아포스티유 협정국가가 아닌 경우 현지에 소재한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⑨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추가 제출 |
⑩ 수수료 2만원 |
결격사유란?(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불가)
①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⑤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국제 물류 주선업 등록후 유의사항
1.변경등록
- 아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0일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 등록 신청 해야함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이하)
① 상호,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변경된 경우
② 대표, 임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소속국가명이 변경된 경우
③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경우
2.등록기준 신고
- 변경된 사항이 없더라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 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해야함
- 3년이 경과된 날로 부터 60일이내 신고해야함
- 위반시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3. 보증보험 증권
- 매년 보증보험 만료전 갱신하여 원본제출 해야함
- 위반시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4. 사업의 양도,양수,상속,합병 등 있는경우
- 30일 이내 신고해야함
-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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