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작성자 사진차동석

국적회복 신청 대상 절차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1일



국적회복

쉽게 말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 후 다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대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제외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을 경우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국적회복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행미단정의 사유로 국적회복 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 심판을 통해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하는 시민권자들은 반드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국-ACRO, 미국-FBI BACKGROUND CHECK, 중국-무범죄증명서 등의 원본과 공적확인을 받아(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국에 서 미리 준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미처 생각 못 하고 입국하신 경우도 많은데요.

그러한 경우 비자 신청 전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해드리거나 직접 신청 및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면제대상>



국적회복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국적상실신고 를 하여야 전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재외동포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신청 -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국외 신청 - 재외공관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재외동포비자 F-4 신청+ 국내거소신고

F-4 비자신청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F-4 비자신청 및 거소 신고를 저희 차동석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실 경우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진행해드립 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국적과가 있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서울남부, 양주,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부산, 춘천, 동해, 속초, 대구, 창원, 울산, 전주, 광주, 여수, 제주 등 전국에 총 18개의 국적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사무소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국적업무 방문 예약제 시행으로 방문예약 후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여야 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허가까지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심사 중에 출국을 하게 되면 심사가 중단되니 허가되기 전까 지는 반드시 한국에 체류하셔야 되겠습니다.

4. 만 65세 미만 - 1년 내 외국국적포기 / 만65세 이상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가 이뤄진 경우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경우 국적 취득일 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행정업무 관련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 에서 외국의 신분증 및 외국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5. 주민등록신고

6. 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국적회복 신청 제출서류

1. 국적회복신청서

2.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외국여권 원본과 사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7.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조회수 472회댓글 1개

1 Comment


lhs6052
Oct 16

저는 캐나다에사는68세여자입니다

한국에나가거소증및f4 신청하고 국적도회복하려고

방문예약을하려는데 되질않아서 문의합니다

참고로거소증 f4비자기간이만료되어서 다시신청하면기간이단축되는가도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Lik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