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세 한국인 여성 A는 중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약10년 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하였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캐나다 국민은 무비자(B-2)로 국내에서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A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 한 후 한국을 수차례 입국하였고, 한번에 3~ 6개월 정도 체류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국내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또한 직장도 다니며 약 2년 가까이 취업활동을 하였습니다.
A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 후 아무런 제약 없이 병원치료(건강보험 적용)와 취업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민등록이 제적 되지 않아서 였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아직 전산상으로 대한민국 국민 이였기 때문입니다.
A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 하였습니다.
A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 후 국내입국 할 때는 항상 캐나다 여권만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병원치료를 받고 취업활동을 한 부분인데,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F4비자를 신청한다면 치료받고 취업활동한 것들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먼저 국적법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 제 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적법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 살펴본 바와 같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상실 됩니다.
- 그리고 16조의 "하여하 한다" 는 의무를 나타 냅니다.
- 또한 18조를 보시면 상실한 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누릴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A의 경우 본인이 몰랐다고 할지라도 국적상실 신고의 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하지않아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제적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부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수 있는 권리를 누릴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은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쪽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충분히 소급하여 환급요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활동을 한 부분인데 사실 국적상실 신고하는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것이라 판단 됩니다.
하지만 F4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거나 따로 취업활동허가를 받고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불법취업이고 취업활동을 한 기간에 따른 불법취업 범칙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국적상실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연령, 성별,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대상임
※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일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국적상실 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장 부착)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인적사항 면)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상세)
①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 시민권(귀화)증서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상실신고 하는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 국제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해외입양으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인지로 인한 외국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②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 미포기로 국적상실 한 경우 - 귀화, 국적회복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유보 포함) : 기본증명서 - 혼인으로 국적취득 후 외국국적미포기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 출생함으로써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된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
4. 국적상실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귀화증서 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등(원본대조) 및 번역문
5.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자료 제출
① ‘성(姓)’이 변경된 경우
- 외국여권․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姓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 제출
② ‘이름’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증명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① 미국 시민권증서 뒷면에 NAME CHANGE 확인내용이 기재된 자 ②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③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예시 : 한국인 김길동이 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
6. 출생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병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다음은 F4비자(F-4-11)변경 대상 및 제출서류 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비자신청이 안되고 국적상실 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한 이후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F4비자 재외동포(F-4-11)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18.5.1.)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제한됩니다.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법률 시행 후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국적상실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국적상실일자를 확인하여 국적상실일자가 '18.5.1. 이후인 사람 그리고 국적이탈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의 국적이탈일자가 '18.5.1. 이후인 사람이 해당 됩니다.
F4비자 재외동포(F-4-11) 제출서류
1.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2.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세증명서로 제출)
-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등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공적확인 필수. 유효기간: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인적사항, 연락처), 번역자 신분증 사본 첨부
5.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은 면제
6. 결핵진단서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내의 서류)
※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해당자에 한함
7. 국내 체류지 입증서류
8. 외국인등록사항에 따른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경우)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작성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