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D-9-1 비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D-2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 같은경우에는 개인별로 가진 자격요건에 따라 여러가지 비자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요건이 좋고 또 본인을 고용하려는 회사가 있으면 E7으로 신청을 할수도 있고, 만일 고용하려는 회사가 없다면 일단은 구직비자 D10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인재로 국내석사이상의 학위에 고용하려는 회사도 있고 F-2-7점수제 배점표상 80점이상이라면 바로 F-2-7도 신청 해볼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이 타는 가장 일반적인 테크트리는 D4→D2→D10→E7→F2 입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한국학생들도 취직하기 힘든데 외국인 유학생들은 오죽 할까요??
외국인 한명 고용하기위해 회사의 입장에서 겪게되는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취업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입장에서는 그리 쉽지않은 비자인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졸업하고 "힘든 취업 하지말고, 사업이나 하자" 라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해 D-9-1비자를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D-9-1 VISA(무역경영 점수제)대상
D-9-1같은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있어서 D-8 처럼 1억이상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무역업으로 등록된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하고, 한국무역협회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 배점표상 60점 이상의 점수 가 되야 신청 할수 있습니다.
D-9-1 비자 점수표
*무역비자 점수제의 총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사업자(개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최초허가시 체류기간은 1년만 부여
*동일자격 소지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해당 점수의 합을 그 외국인의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
*사업자 등록은 '무역업' 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본인 명의 독립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필요
1. 신규발급(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가.필수항목(최대65점)
나.선택항목(최대95점)
2.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연장허가 시 적용 항목별 점수 (총 50점)
나.연장허가 기준 : 필수항목이 5점 이상인 자로 아래 해당점수 득점자 ⇒ 필수항목 점수가 없는 자는 연장 불허
D-9-1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여권사본 등 공통서류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④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⑥ 해당 점수제 입증서류
- (무역실적)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 (무역분야전문성) 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해당서류
- 기타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점수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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