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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 신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2일



오늘은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을 신청 하는경우 그 대상과 요건 그리고 제출서류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부터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F6) 와 영주권자(F5)의 차이점

※보시는것처럼 영주권자가 결혼비자 소지자 보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하기에 더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혼할경우 인데요. 이혼을 한다 해도 배우자 눈치 안보고 당당하게 이혼할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F6)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라도 예외없이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계속 체류 할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결혼이민자(F6)가 영주권(F5)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영주권 취득의 3대 요건

먼저 영주권(F5)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대한민국에서 생활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즉,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2.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3. 품행 단정 요건으로 범죄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이3가지 요건에 대해 디테일 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유지 능력 요건

- 생계유지 능력은 아래 2가지 중 1가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 시 연간 소득이 2021년 기준 40,247,000원 이상인 사람.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치 소득 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직계가족 부양 등의 요건에 따라 2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

2)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납부실적은 없지만​ 순자산이 재산세 50만원 상당의

(중위 소득의 자산액은 약 4억 1,452만원 정도) 전세보증금 등 이와 유사한 상당의 자산이 있는 사람

※순자산을 의미하며 영주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유한 자산을 인정함


2. 기본 소양 요건

-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는 소양 요건으로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2)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 영주 적격 과정 이상)

※ 자녀의 유무에 따라 경감 사항이 있음


3. 품행단정 요건

- 국내 범죄경력 및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통해 해외 범죄경력을 심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1.국내범죄 경력

(1)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등의 경우 유치 종료일 등을 납부한 날로 함

※ 추징금 등 납부 의무자도 동일하게 처리

(5)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7)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8)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9)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해외범죄 경력

(1) 특정 강력범죄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 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선고일로부터 10년 간 품행단정 미충족으로 허가제한

※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범죄는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됩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 품행단정 요건 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소양 요건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 요건 완화・면제 대상자의 해당 사유 소명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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