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이 K-POINT E74라는 이름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25일 부터 2023년 12월 20일 까지 이며 쿼터 마감전 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30000명을 선발할 것으로 발표되었고, 간소화 되고 상당히 완화 된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능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어 점수 자체가 없던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는 짧은기간 안에, 없던 한국어 점수를 갑자기 만들어 신청하는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파격적으로 늘어난 선발인원을 생각했을때
사실 200점이상이 되면 선발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그럼 요건부터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외국인 근로자) 요건
1.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E9,E10,H2)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다만,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고용기업 추천은 E74 변경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상시근로자 1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명 추천가능) ※ 상시근로자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뜻함 ※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올림 ※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단,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 아래 점수표에 있는 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2. 가점 항목( 각 항목간 합산 가능)
① 추천 -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광역지자체 : 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② 현 근무처 근속 -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③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 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④ 자격증 소지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⑤ 국내대학 학위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⑥ 국내 운전면허증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3. 감점 항목 (최대 50점, 신청일 기준 10년이내의 건만 적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②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조세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4. 신청 제외대상 (아래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1. 기본요건
- 현재 외국인근로자( E-9,E-10,H-2)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2. 고용 허용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E-7-4 이외의 자격(E-7, E-9, E-10, H-2,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계산에 있어 소수점 이하는 올림 ※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가능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최소 2명) ※ 건설업의 경우 : 연평균 공사금액 × 0.1내에서 고용가능 (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3. 신청 제외 대상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K-POINT E74 숙련기능 인력(E-7-4) 점수표
<기본항목>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이상 | 3,5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50 | 80 | 120 |
※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2급, 2단계, 41~60점 | 3급, 3단계, 61~80점 | 4급, 4단계, 81점 이상 |
50 | 80 | 120 |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40 | 60 | 30 | 10 |
<가점>
<감점>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15점) | 5 | 10 | 15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
1.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으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 (현재 근무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 (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 (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 (가점 해당자만 제출)
4. (현재 근무처)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업만 해당)
5.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 (조선업만 해당)
6.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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