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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K-ETA 불허 후 C3비자 초청 유의할점 제출서류 (F6모로코 결혼비자 국내 이슬람사원 에서 결혼을 위해 여자친구와 장인초청)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오늘은 C3비자 초청시 유의할점과 제출서류에 대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충북에 사는 젊은 남자분 이였고 모로코 여자친구와 F6결혼비자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이슬람율법에 따라 결혼을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위해 반드시 모로코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받은 배우자의 여권과 번역공증 한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등을 가지고 배우자 없이

관할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모로코에서 혼인신고 시에는 무슬림은 무슬림과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 개종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무슬림 모로코인과 F6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국에 혼인신고 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모로코 같은 경우 강력한 이슬람 국가 답게

해외에서 한 혼인신고 만 가지고는 모로코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종을 하고 이슬람사원(MASJID)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이맘이 주관하는데 한국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주한 모로코 대사관에서 인정한 이맘이 결혼식을 주관해야 하며 그 이맘이 써준 혼인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주한 모로코 대사관에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 모로코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슬림 모로코 여성과 결혼을 하는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이슬람 사원에서의 결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 한국 혼인신고 를 한 후 모로코 에서 혼인신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모로코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 판사서명을 받아 혼인증명서를 받는 방법

2. 모로코에 있는 변호사를 이용해서 가정법원에 letter를 써줌으로서 혼인증명서를 받는 방법



※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바로 한국인 배우자 가 모로코로 출국하는 경우 현지 이슬람사원에서 결혼 하는것을 포함하여 각종 서류들을 구비하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선 최소 한달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장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장기간 모로코 출국이 어려운 경우

국내 이슬람 사원에서도 결혼을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7개의 정식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슬람사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슬람사원이며 가장 큰 이슬람사원인 이태원 이슬람사원 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전주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을 신청하였습니다.

※ 현재 이태원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 결혼식을 신청해도 결혼식까지 한달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태원에서 결혼식을 생각 하신다면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야하는 상황이면 다른 이슬람 사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문제로 장기간 모로코로 출국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에게 여자친구와 장인을 초청하여 국내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하였고 모로코도 무사증 협약국가 이니 일단 K-ETA로 신청을 해보고 만일 불허가 난다면 C-3비자로 다시 초청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ETA가 불허되어 C-3비자로 초청을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의뢰인들 한테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초청 (사증발급인정신청)하는 것이 낳을까요?

아니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신청 (사증발급)하는 것이 낳을까요?

제 경험상 한국에서 초청(사증발급인정)하는 것이 제출 서류도 완화되고 더 낳습니다.

현지 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신청하는것 보다 제출서류도 강화되고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90일이하의 단기바자(C3비자 포함)는 현지 대사관의 재량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니 어쩔수 없어도 90일이상의 장기비자의 경우 만일 사증발급 그리고 사증발급인정 두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사증발급인정으로 진행 하려합니다.



그럼 C3비자로 초청(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할시 유의할점 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3비자(90일 이하의 단기비자)는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국가에 있는 현지 한국대사관의 사증발급 지침이 절대 모두 동일할수 없습니다.

바로 불법취업고, 불법체류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의 사람은 들어와서 그 허가받은 기간내에 별탈 없이 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의 사람은 들어와서 안나가고 불법취업 불법체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각 국가별로 사증발급에 있어서 절대 동일한 지침을 적용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C3비자 사증발급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들 역시 초청하는 목적 그리고 유형에 따라 대동소이 할수는 있어도 결국은 제 각각 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특히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 같은경우는 C3비자도 불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서류는 제가 이번에 모로코에서 여자친구와 장인초청을 위해 의뢰인에서 요청했던 서류입니다.​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그 이상으로 추가서류들을 첨부하였습니다.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내주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3비자도 불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C3비자 사증발급 신청을 위해 요청하는 그 서류만 딱 준비해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강화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불법취업 불법체류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입니다.

서류를 준비할때 그냥 제출서류니까 제출한다기 보다는 왜 이 서류들를 요청하였을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 여자친구 와 장인 C3비자 초청시 모로코 대사관 제출서류 (예시)

선택이라 표기되지 않은 항목필수 제출서류이고 선택이라 표기된 항목은 제가 신청인에게 요구한 추가 제출서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주로 초청인의 신분 직장 재정능력 등을 확인시켜 주기위한 것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한국인 준비서류


1. 혼인관계 증명서 (3개월 상세) 2. 가족관계 증명서 (3개월 상세) 3.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인은 초청인이 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 신원보증서 첨부시에는 신원보증인의 신분증사본 역시 첨부해야합니다.

4. 귀국 보장 각서

5. 초청장

  • 보통 초청장에 귀국보장각서가 포함됩니다.

  • 초청장에는 불법취업 등을 하지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 귀국보장각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상기인 “ ”을 한국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함에 있어 상기인이 한국에 입국, 체류 및 귀국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왕복항공권, 숙식비)을 모두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또한 상기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체류 기간 내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상기인이 기간 내 본국으로 귀국치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당국에 적발되어 출국조치 또는 퇴거 조치되는 경우 일체의 비용 (귀국항공료 포함)을 초청자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6.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선택)

  • 선택입니다. 피초청인이 한국에 와서 그 기간동안 어디서 거주할 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서류라 할수 있겠습니다.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거주숙소 제공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혹은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과 함께 거주숙소 제공인의 신분증 사본역시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상의 계약자 이름과 거주숙소제공인의 신분증 상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7. 잔고증명서(선택)

  • 선택입니다. 보통은 c3비자초청시 뿐만이 D4 D2비자(유학생비자)나 F3비자(동반) 등 사증발급신청시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 즉 신원보증인인 이고 초청인인 남자친구의 재정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서류입니다.

  • 각 비자군 그리고 목적과 유형에 따라 얼마이상 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특히 유학생비자를 현지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할시에는 잔고가 기준이상으로 많으면 유리합니다.

8. 재직증명서 (선택)

9.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선택)

  • 선택입니다.8번 9번은 초청인이 어떤사람인지 피초청인을 초청하여 care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시켜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서류라 할수 있겠습니다.


모로코인 준비서류


1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12. (모로코)배우자 무범죄 기록 사실 확인서

13. (모로코)배우자 여권 원본 및 복사본 (공증)

14. (모로코)배우자 신분증 사본 (공증)

15. (모로코)배우자 출생 증명서 (원본)

16. (모로코)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 복사 (공증)

-15번,16번은 배우자의 아버지가 같이 오기때문에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배우자만 초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서류라도 피초청인 각각에 대하여 (배우자 그리고 장인)서류를 준비하여 사증발급신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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