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VISA (기타)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난민신청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최대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일할수 있도록 허가 하는경우)
1.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대상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취업활동 범위
-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
-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취업제한 분야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풍속영업,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개인과외 교습행위 등
허가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 연장 시 취업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변동된 경우 다시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할 것
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자격 입증서류 등
2.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대상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난민인정의 신칭을 한 자 중 장에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피부양자를부양해야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취업활동 범위
- 취업제한 업종 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취업제한 분야
건설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풍속영업, 개인과외 교습행위 등
허가기간
난민신청자 중 6개월 내 미결정된 자, 기타 사유가 있는 난민신청자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기간까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대상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
취업활동 범위
- 난민신청자와 동일. 단, 건설업 취업 가능
※ 건설업 취업 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교부 받아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필요
- 외국어 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진행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제출 서류
- 난민신청자와 동일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난민신칭자, 인도적 체류자 등 동일)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부여
1. 국내출생 난민신청자 (G-1-5)
체류허가기간
1년 이내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 신청 접수중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치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I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2.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12)
체류허가기간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세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3. 난민 신청자 (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G-1-99)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심사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부 또는 모가 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가(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체류자격 변경허가 (G-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1)
대상
- 산재보상심사 청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
-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및 후유증상 치료중인 자
-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산재보상심사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등
-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G-1-2)
대상
- (등록외국인) 체류 중 각종 질병·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
※ 건강검진, 질병치료 등을 위해 단기사증(B-1, B-2, C-3)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체류자격(G-1-10)으로 변경 대상임
-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범위 내
제출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또는 직게가족 동반시만 해당)
- 생계 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G-1-3)
대상
-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중인 사람
- 아래와 같이 각종 형사소송 수행중인 사람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등
*각종 가사, 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길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 (보호자 가족에 한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4.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G-1-4)
대상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로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중인 자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하였으나 미해결 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6월 범위 이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등
- 신원보증서
-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활용)
5.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G-1-6)
대상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정한 자(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체류허가기간
- 난민인정 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 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9)
대상
-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자
체류허가기간
- 체류기간 1년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7. 외국인환자 (G-1-10)
대상
- B-1, B-2, C-3(C-3-3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후,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체류허가기간
- 1년 이내 범위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1)
대상
-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체류허가기간
체류기간 1년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모인 난민신청자(G-1-5)*가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대상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가족관계 입증서류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기확인서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단, 중증 환자는 1년의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산재로 인한 병원 진단서
- 근로복지공단 발행 ‘진료계획 심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카드), 후유증상서비스 카드 등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행힌 진단서 등 장기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동반시만 해당)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각종 소송진행 중인 사람 (G-1-3)
체류허가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체류허가기간 6월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 기타(G-1) 자격 심사확인서
-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서류(가족·보호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임금체불 노동관서 중재중인 사람 (G-1-4)
체류허가기간
- G-1-4 자격 소지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 출국기간의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증 등
- 소송관련 서류 (소송 수행중인 자에 한함)
- 기타(G-1) 자격부여 심사확인서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난민신청자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체류허가기간
- 난민신청자
청장 등은 신청인에 대하여 매회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 (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인도적 체류허가자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6.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체류허가기간
- 6월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진단서 등 연장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외국인 환자
대상
- G1-10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치료 또는 요양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체류가 필요한 사람
-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 진단서 등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치료 및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유치 기관 또는 신원보증인이 신원을 보증하는 경우 제출생략. 단, 유치 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최초 초청하거나 피초청자 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한 유치 기관에 대해서는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등 징구 가능
- 가족관계 및 간병인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하며, 기 징구 시에는 제출생략
-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유치기관의 경우 : 휴넷에 등록된 전담직원이 대리 가능
(전담직원 신분증)
▶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 : 해당외국인이 입원(요양)중인 의료기관의 대표 또는 소속직원이 대리가능 (위임장, 재직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제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소송관련 서류 등 권리구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G-1-99)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난민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자녀
① 부 또는 모가 난민신청자(G-1-5)*로 합법체류 중일 것
* 단, 난민신청자(G-1-5)가 출국기한 유예자일 경우는 대상 아님
② 국내 출생 자녀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일 것
* 국내 출생 자녀가 난민 신청을 하였을 경우 대상 아님
체류허가기간
- 해당 난민신청자(G-1-5)의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부여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 신청의 특수성으로 여권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로 갈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12)
대상
-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
체류허가기간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 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I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수수료는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