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쌍의 외국인 부부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바논 국적의 A는 난민신청자(G-1-5)로 10년 넘게 한국에 체류하는 중 에 있었습니다.
총 두번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의 신청까지 하였지만 모두 기각 당하였습니다.
필리핀 국적의 B는 한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2007년 결혼비자(F-6-1)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2008년 첫째 그리고 2010년 둘째를 출산하였습니다.
B의 한국인 남편은 2010년 사망하였습니다.
혼자남게 된 B는 대한민국 국민인 아이를 양육한다는 사유가 있었으므로 F-6-2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힘들게 아이 둘을 키우던 B는 2016년 A를 만났고, 둘은 2018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셋째 C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외국인 이였기에, C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 레바논 국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는 F-1비자를 받았습니다.
A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고, 현재자격(G-1-5)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A가 할수 있는 남은 선택지는, 결국은 시간끌기 밖에 되지 않는 행정소송(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밖에 없다고 둘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 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만일 B가 혼인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A가 F-6비자(결혼이민)를 신청 할 수 있었기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B는지금까지 3번 귀화신청 하였고 3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현재 A의 가족 5명은 모두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A는 친자인 C뿐만이 아니라 B의 전혼자녀인 첫째와 둘째에게도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납부해주며 경제적/정신적으로 아이들을 서포트 하고 있었습니다.
(A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얻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상황이였음)
그리고 C는 단순히 A와B의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인 첫째와 둘째의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막내동생 입니다.
부부가 헤어져 A가 전쟁중인 레바논으로 C를 데려가 키울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A혼자 레바논으로 돌아가기에는 아버지 없이 살아야 하는 C가 너무 가엾습니다. C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학교 잘 다니고 첫째 둘째를 데리고 갑자기 온 가족이 필리핀으로 가기에도 힘든 상황 입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기에는 국민인 아이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흔히 인도적인 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임신/출산으로 한정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도적인 사유를 어떻게 정의 할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상황을 인지한 저는 인도적인 사유가 너무 참작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1. 인도적인 사유들을 입증할수 있는 각종 서류들
- 아이들 친필 호소문 및 B의 한국인 친척들, 동네이장, 청년회장 등의 친필 호소문 등
2. 자녀양육을 입증할수 있는 각종 서류들
- 아이들 등록금 납부내역, A가 용돈명목으로 첫째/둘째에게 입급한 내역, B에게 입급한 내역 등
3. 이 가족의 가족관계를 입증할수 있는 각종 서류들
- A와 B의 혼인관계 증명서, 국민인 첫째와 둘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C의 출생증명서 및 A,B,C의 유전자 검사서 등
및 이외 심사에 참작될 만한 각종 서류들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G-1-6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잘 되었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부디 허가되어 A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신청자(G-1-5) 및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1. 대상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G-1-5)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G-1-6)
2.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신청자는 6개월 내지 1년 범위 내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체류기간 1년 부여
3.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등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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